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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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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0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및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환경 우수업소 지정ㆍ해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