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9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주도의 폐기물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장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5장은 안 제6장으로,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