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 기구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계속 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저희가 계속 이 위원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도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아마 이도희위원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전문위원께서 정신건강협의체를 별도로 이제 만들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위원회에서 늘 그런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조례 제출하실 때에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제6조에 있는 아까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점 관리에 대한 것은 이 조례 규칙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이 첫 번째에서는 중점 관리를 아예 빼면 두 번째가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규정할 때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6조1항에서 중점 관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저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그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에 이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격상해서 이런 제도를 조례로 지금 격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전에 조례로 있었다면 종전의 규정이라고 썼어도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격상시켜서 아예 제도화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정안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