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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4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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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는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안 제25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