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차 위원회 업무보고는 지난 1월 30일 발표된 뉴타운수습대책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주요내용과 그로 인해 우리 구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에 미치는 영향 및 각 구역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수습대책이 마련된 이후를 시작으로 그 세부방안,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별로 주민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수습대책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뉴타운에 대한 선거공약이 남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투기세력과 조합의 비리, 강제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축출되었고,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주거권이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뉴타운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 거주민은 사라지고, 있는 자만을 위한 개발, 그 원칙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뉴타운 수습대책 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0표의 소통과 자문을 거쳐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마련을 요구하였고, 수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목소리를 들었고, 행정의 소통을 통해서 관련법 개정이 2월달에 발표되었습니다. 수습대책의 추진방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중점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방향을 병행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공유와 역할분담,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주민 중심의 그런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1,300개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이 진행 중인 866개 구역에 대해서 갈등조정을 하게 되고, 실태조사는 사업시행인가 전 610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습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조합해산 시에 지원규정에 대한 조항이 아직 없고, 또 매몰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며, 세입자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실효성이 미흡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대책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이 소요재원 분담과 추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입자 참여기회 보장이라든가, 휴업보상금 확대를 통한 상가세입자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주거권은 인권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중심과 사람 관점으로 주택정책이 변화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재직기간 동안 주택정책 방향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뉴타운의 수습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의 총 610구역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와 조합이 미 설립된 구역과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그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구는 총 13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미 설립된 구역 3개소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며,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의 동의요청이 있을 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 조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 기준을 2월달에 마련을 하면 조사대상 선정이 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과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과 해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주민들에게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역지정 요건이라든가, 사업 및 주민 분담금 추정내역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습방안의 두 번째 출구전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지역 중에 주민이 원하는 곳은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한 행정지원을 하고, 또 지금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2주택까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세입자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인근 재개발 공가에 입주 후 다시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그런 회기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철거를 전면금지하고,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의견을 사업계획수립부터 반영한다는 그런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이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주민이 희망을 하게 되면 마을 만들기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유도하고, 또 추진위 승인취소 시에는 법정비용 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1/2~2/3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해제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가로환경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대안적 관리방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금액의 법정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조합이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월달에 「도정법」이 개정되면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등 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그동안 임대 및 영업소득 상실로 인한 개발 반대, 추가부담금 상승이라든가, 사업성 결여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소송으로 이어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등조정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갈등지역으로 선정되면 조정과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이것이 미해결 됐을 때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자문위에서도 미해결이 되면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가 파견해서 갈등조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서로 진행이 됩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변호사, 갈등전문가, NGO, 정비사업전문가의 그런 인력풀로 운영하게 되며, 향후 상설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도정법」과 「도촉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례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로 4월달까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추진위/조합의 취소신청 동의요건이라든가,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을 정하게 되고, 2차로 8월달까지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추진위/조합, 취소 동의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마련하게 되고, 2차로 8월달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개정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진주체가 없는 3개 구역에 대해서는 2월달에 토론회를 거쳐서 실태조사 기준이 마련되면 4월까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여서, 9월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연말까지 구역해제 또는 재추진의 결과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한남 뉴타운의 경우에는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7월달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민의 10~25%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거치고,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과 해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한남지구의 구역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남 5개 구역 중 1구역과 4구역은 현재 반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태조사 요청 가능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2, 3, 5구역도 현재 반대민원 비율은 적지만, 향후 이곳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잠재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조합설립 동의율을 보게 되면 1구역이 51%, 나머지 2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70~75%까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구역과 4구역은 실태조사 가능구역이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잠재구역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은 다 50%의 동의율을 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산 충족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4월 중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도정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요청에 따라 구역별로 실태조사 요청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위가 조합승인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위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추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발표내용 보고를 마치고, 6차 뉴타운 회의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용역 등 적용방법 검토를 질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현재 순환재발방식 적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가용부지 등이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기성 시가지내에서는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뉴타운 수습대책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 확정되었고, 또 세입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좀더 나아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유엔사, 수송단 고밀도 개발에 따른 한남 재촉계획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사, 수송단은 용적률 800%, 우리 한남은 22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 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완화, 순부담률 경감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89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대학생 하숙집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난 7월달 소통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추진위원장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번 법 개정되면서 폐·공가로 인한 우범화 우려가 있는 데는 먼저 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남 뉴타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 내몰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세입자 내몰기 대표자에게 이제 민원회신을 했고, 또 120명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민원회신을 했고, 그동안에 뉴타운 내에 있는 부동산 업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세입자 내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들이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유치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2월부터 신분당선 추가 신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분당선 역 설치에 대한 B/C 분석결과, 지금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서 신분당선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지난 2월 7일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동빙고역이 있고, 이쪽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가는 노선인데, 우리가 지금 보광동 종점 앞에 보광역을 신설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빙고역을 뉴타운 쪽으로 한 300m 끌고 와서 여기 앉히는 안, 또 하나는 아예 뉴타운의 중심인 그라운드 2.0에 앉히는 안, 이 두 가지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 현장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3기 11호선 전철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 지하철은 3기 9호선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11호선에는 당초 한남, 보광, 녹사평, 후암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시 뉴타운 新정책구상 및 제6차회의 질의·답변 (도시개발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