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안전교통국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본위원이 어제 건강상 문제로 제가 출석을 못해서 못했는데 결과는 이게 1,100억이 그대로 위탁금으로 통과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돈이라 그럴까, 이 재정은 사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이제 다 설치되게 돼 있잖아요. 그 설치이유가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리고 이제 이 재정의 뭐냐, 재정이 마련되는 건 우리 주민들로부터 주차위반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로 과태료 성격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걸 할 때는 정말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전부 예탁을 하면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나중에 이거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았지만 과연 이거 전액을 다 예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게 괜찮아,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다 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신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5조의 통합계정의 예탁에서 보면 1항에 운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하는 범위. 또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찜찜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1,100을 거기다가 예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에 있어서 사실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예결위에 이제 위임을 했는데 어제 이게 다 그냥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케이 해도 우리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