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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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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자살문제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2009년 67명, 2010년 60명으로 해마다 상당수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자살위험자의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 단계별 대책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살시도자와 기관·단체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 및 그 가족의 문제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문제로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지원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