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김광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문화 조성 왜냐하면 그 외에 안전교육이라는 8조항이 있고 또 안전문화 조성이 있고 협력체계 구축도 주 핵심은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이에요. 내나 그것도 안전이에요. 그러면 이 3개가 자꾸 중복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 이걸 안전교육에 이걸 묶고 아까 1, 2, 3, 4, 5항으로 나열돼 있는 것을 조금 축약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9조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 조성을 어떻게 하냐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관 단체 등과 안전문화 조성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안전문화 조성이라고 2개 항을 만들어놓고 그냥 안전한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다음에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위에 안전교육에 이미 5항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전문화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면 거기에 모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10조는 그렇게 2개 묶었으면 좋겠고 위에 5항에 안전교육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내용이 중첩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