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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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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거치는 건 맞는데 이 우선조치 사항을 우리가 조항으로 놔두게 되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되 사후에 우선 선조치 후 위원회 개최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퇴소는 일단 선조치는 퇴소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소해서 이 아이를 구제하는데 지금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퇴소는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퇴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조치 삭제부분과 퇴소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입소절차에서 사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긴급하고 적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선조치를 하고 후 위원회 개최하는 거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