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발의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입소, 퇴소에 대한 거 여기서 지금 우리 11조의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퇴소는 4항이 맞는 것 같지 않고요 입소에 관련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 절차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조의 항의 내용은 우선조치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우선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조항으로 놔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아동들은 공중에 떠있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이런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 11조 삭제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