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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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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했지만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보호 조치하고 퇴소 조치예요. 그래서 그 보호 조치, 퇴소 조치에 대해서 사례결정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보호 조치 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2021년 6월 29일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신설이 됐어요.

그다음에 21조의 4에 보면 또 퇴소 조치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앞에는 생략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서 이거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래 조례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 법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거는 그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