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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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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안 제13조의2제2항 중 ‘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은’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입구에 제1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른’을 ‘점포의 입구에’로 하며, ‘게시토록 해야 한다.’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