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세준의원님 킥보드가 요즈음에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질서가 없다라는 건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이왕 제정되는 거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 누가 봐도 스마트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조, 9조, 10조 관련해서 좀 내용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축약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안전교육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자동차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해 놓고 그다음에 5조를 보면 그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면 이 2개를 하나로 묶으면 그밖에 개인형 이동자동차를 1항에서 개인 이동장치 등을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하면 5조항이 다 포함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기 보다는 좀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항하고 3항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를 2개 꼭 굳이 나열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조에서 보면 9조하고 10조를 볼 때 안전문화 조성이고 10조는 협력체계 구축이에요. 그러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안전문화 조성이라는 어떤 조항을 둬서 이거를 2개로 묶으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