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안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계획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 검토 및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능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없는 게 좋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고요. 이게 지금 기능에서 보면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조정좀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삭제하면 이런 거 없고 운영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껄끄러운 상대다,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걸 삭제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거든요.
실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