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인수위의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나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이걸 해서 부작용일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조 같은 감시 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위생과, 특히 위생과에서 검열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많이 겁먹고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자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위생모 썼나, 안 썼나, 이런 것은 나오는 자체부터 그 사람들 자영업자들 겁먹고 싫어하고 괜히 공권력이 갑질 하나, 그렇게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생과장님,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가서 단속, 업소별로 가서 단속 나가지 말고 서면으로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을 받아야 그분들한테 위압감을 안 주고 불안감을 많이 감소시킬 것 같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5조 같은 거는 저는 이런 건 다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조례 같은 거는 다 찬성하는데 아까 집행부한테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개인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같은 데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위생과에 가서 시비 걸으면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기.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안 쓴 거나, 위생모 안 쓴 거나, 청소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면 많이 지금 그분들은 불안해 하니까 이런 거는 다 좀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가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진홍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