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안은 안 제6조제1항은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운행노선을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관계로 조례 중 제11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