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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0회 제5본회의2012-07-19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 행정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결산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61쪽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용문동8번지하고요, 원효로2가 일대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3억 3,700만원인데 시비가 그렇고, 구비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구비는 3억 5,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연구개발비. 이렇게 따로 해놔서, 맨 위에 3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같은 연구개발비인데 3억 3,700만원, 그래서 6억 9,000만원 가지고 용문동8번지 정비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금년 10월까지인데요, 그게 실태조사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늦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금년 안에는 끝낼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결산서에 명시하라는 것은 없겠지만 시비, 구비가 각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구차하게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안 되나 보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용역결과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작년 10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그쪽 실태조사 용역이 추가로, 또 저희가 시비보조 3,2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계약을 기존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산에 명시되겠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가 전체 팀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79. 9%.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한 8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고이월 빼고,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고이월은 2억 500만원은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계동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사실 시비보조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8월경에 내려왔는데, 8월 23일날 간주처리를 했고 계약기간이 금년까지 되다보니까 부득이 1억 500만원, 구비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금액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됐고, 그 다음에 161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가 있어요, 가운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874만 2,000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이 불용이 거의 50%나 남았는데 이것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270만원으로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분쟁조정을 한 건도 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그 책자발간이 300만원인데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 두 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거기에서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370만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리고 교육강사 수당도 반, 80만원 중에서 40만원 집행했고, 그래서 총 잔액이 442만원 정도 해서 한 50%정도.

오천진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그대로 다 나간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것은 거의 다 192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안전점검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이 C급 이상, 저희가 C급 이상이 4개단지 한 11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산아파트를 비롯해서. 그것 점검할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 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본위원이 동대표 회장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아파트 안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동대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보다보니까 녹취장비도 구매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회의공개장비. 네, 작년에도 2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게 어느 아파트를 가도 동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녹취하고 해서 우리 주택과 공무원님들이 동대표, 물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런 게 말이 많잖아요? 비리들,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셔서 대부분 주민들끼리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보면 아파트가 거의 다 그런 일이 대다수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부드러우시니까, 유하게 그런 시끄러운 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62쪽 보면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게 조금 많이 남았네요? 공동주택지원(보조).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3,09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이것도 구비, 시비가 있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매칭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하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운영하는데 그게 시, 구 30: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지금 1,06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집행을 전부 못했습니다. 공동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 활동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3개 부문, 18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렇게 각 단지의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수당을 우리가 10만원씩 106회 해갖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안했다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네. 이게 주민들의 갈등 같은 것을 이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관리하시면서 그 분들한테 회의할 때 참석해서 갈등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이 전문가 자문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 그런 것을 할 때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적합성, 그 산출비용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자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분쟁 보다는.

오천진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홍보활동은 뭐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내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단지 입주민 간, 아니면 단체 간의 소통,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사람을 각 구청마다 배치해서 단지를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희도 지금 한명이 와서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200만원에서 4회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씩 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전문가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닙니다. 1일 하루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4회 해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잡았는데?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것은 홍보활동비고요.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서 커뮤니티 공모사업 또 뭐예요, 1,000만원은?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통이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티파크 1단지에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4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이것이 집행이 한 200만원, 가격을 다운해서 물건을 구매 했나 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지금 2개 단지에 한 800여 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이 3개가 불용이 되게 많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년도, 올해 12월에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한 2, 30%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요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을 때 이것 좀 신경 써서 예산 잡아주세요. 불용이 너무 많이 떴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주택과가 지금 불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니까, 물론 아까 같이 아파트의 여러 가지 신고가 안 들어와서 사실 60회 하려고 그랬는데 신고가 30회밖에 안 들어와서 불용이 많이 떴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불용액을 많이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있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약 18억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지금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받았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앞에 있는 3억 3,700만원은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문동, 거기 정비계획수립하고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고요, 이게 사실 전체 설계비가 6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계약심사 요구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문동 용역비고요, 15억은 신계동의 재개발구역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입니다, 이게.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 시·도지사가 5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2006년도에 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그 보조비용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서 작년 8월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억 전액을 다 보조를 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5억이 지금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해줘 보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왜 15억이 필요했으며, 전액 다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하고 시행령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조례」에도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7월달에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신계구역 내에 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한 26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제외되는 비용이 한 234억, 그래서 실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로 산출이 되었는데 그것의 50%를 계산하다보니까 15억이 보조가 된 것입니다. 이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구역 내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공영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부는 또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는 그런 취지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은 결산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액 개념으로만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아까 매칭으로 50:50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줬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 예산에서 받은 것도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우리 구 예산도 지금 그 정도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당초 추계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추계 잡은 것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6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6억 7,515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 저희가 심사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3억이면 됐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예정 설계금액의 반반. 그러니까 시비 50%, 저희 50%.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7,500만원의 설계비 추계를 잡았고, 그래서 우리 구비 3억 5,300만원, 그리고 시비 3억 3,7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구비는 사실 미리편성, 연도 초에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었고요, 개략적인 추계로 해서 일단 구비 50%를 3억 5,300만 9,000원을 미리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정확한 설계금액이 6억 7,5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 대비해서 시비를 지금 받은 것 아니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요, 전체,
정호

장정호위원

총액 대비해서 받은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총액.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약 한 3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또 반환해야 되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약 3억이라고 하는 돈을, 6억에서 약 40몇%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긴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이게 3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사실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계약이 저희가 당초에 작년 9월달에 용역 입찰을 했었어요, 조달청에. 그런데 협상가격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해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참가한 업체가 4개 업체가 됐었는데, 그런 계약방법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가의 응찰이 많았습니다. 사실 4개 업체 평균이 한 4억 2, 3천? 그 정도의 제안가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가 4억 1,000만원이 돼서 그 가격으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집행잔액이겠지요. 그래도 결과를 가지고 결산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론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글쎄,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99쪽에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절감 490만원’. 그런데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 4,290만원에서, 결산서 163쪽인데, 4,29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해갖고 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490만원이 남았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163쪽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공공운영비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국 행정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량의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료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490만원이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절감 490만원 했다는 얘기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490만원만큼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의 절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집행지침이 내려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절감은 예를 들어서 5%라든가 10% 정도, 그 정도는 절감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표현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1만원짜리를 가지고 1만원을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9,000원에 집행을 했고 1,000원이 남았다면, 그 아이디어로 인한 집행잔액이 경비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데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덜 써가지고 이것을 ‘예산절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분명히 내서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만큼, 예산절감 이 부분만큼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집행 잔액이 낙찰차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란 아까 말한 대로 부서의, 부서특성에 의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내서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주택과가 총 586만 8,230원이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단 얘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잔액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1만원짜리 살 것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앞에 보면, 160쪽에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34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39만 4,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1,932만원에서 집행잔액 96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 부서에 쓸 수 있는 모든 돈들은 다 알뜰하게 썼고,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택과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신문공고료하고 주택업무 관련 도서구매비라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왜 금액이 남았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당초에 신문공고료를 저희가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행위제한을 하려면 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2개 일간지 이상 저희가 또 신문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 공고료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 그런 사항이 안 생기면 공고를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렇지요. 이 공고료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오천진 위원이 질의했지만 사무관리비, 162쪽에 당초의 예산편성에 추계를 어떻게 잡았어요? 3,090만원과 1,540만원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이게 이제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 계획을 저희가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1회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06회를 잡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06회를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서 예산을 매칭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왜 106회를 잡으라고 했냐 이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마 공동주택의 규모,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예산을, 특히 서울시하고 매칭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보조금 받았다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실하게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커뮤니티 전문가활동 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이 지금 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시티파크인가 어디에 전문적으로 가서 있지요? 주로 그쪽에서 활동하시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상순위원

왔다 갔다 하면, 그 왔다 갔다 한 실적을, 활동 내역서를 ‘일지’라고 그러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것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이것도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매칭이라는 게 지금 70:30이 아니고, 30:70이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이 사람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106회라는 것은 저희 보조금 매칭이 내려 올 때 저희 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초점하고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두 개에 전문적으로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바깥에 나가는 것 좀 도와 드리고, 예를 들자면 ‘한강변 같이 걷기’ 하는, 그런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봉사자가 할 수 있는, 또 지금 제가 거론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수준이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봐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될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데? 그런 데에다가 오히려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이 사업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거든요. 공동주택 열린 조성, 그런 계획이 있어요, 시장님 방침인데.

이상순위원

그것 좋지요, 굉장히.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래서 실제 요새 아파트가 양적으로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어떤 소통, 커뮤니티 분야의 그 취지를 좀,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보다 아무래도,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이 한사람이 있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사람이 하루에 7만원 받는다고 그랬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7만원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단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시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서, 그 안에 가서 어떤 소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자문을 해 준다든가, 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해서 어디에인가 시에 가서 그쪽에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서 “용산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또 저희 구에서도 이 사람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든가, 그것 커뮤니티 활동 맞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여기 적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달을 해서 그 사업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분이 적합한 정말 커뮤니티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작년 사업이니까 올해 또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시고, 일지 같은 것 저한테 올해 지금 6월 달 것까지는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될지는,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지는 금년 것 제출해 드리면 되지요?

이상순위원

네, 작년 것도 주세요.

설혜영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공동주택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분쟁심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분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신청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알고 물어 볼 때에는 왜 안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위원수당 10만원, 9명, 3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3회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서에. 왜 그러냐 하면, 분쟁이 3번만 일어나란 법이 없는 것이지요. 심의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심의위원 지금 6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당해 공동주택에서 만약 신청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또 각 2명씩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분쟁이 수없이 많은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택과에 찾아와서 분쟁이 많이 생겼지요? 찾아온 사람도 있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직소민원실에 가서 분쟁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심의를 안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안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집단분쟁은 가·불이 있어서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정당하게 판단해도 의원은, 그래서 이 분쟁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많은 분쟁을 한 건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주택과에서. 엄밀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아그린 사건도 크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아그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사적인 그런 이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쟁이라는 겁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아파트에서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심의도 하지도 않고, 우리 과장이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그것은 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분쟁위원회에서 할 소지가 아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가는 거지. 아직 한 번도 분쟁심의위원회하지 않고 그것을 사적이라고 어떻게 과장 맘대로 단정을 지어? 우리 국장님! 내가 과장한테 하지 않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그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신청서 주면서 “여기에다 써주시면 저희가 심의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심의 때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방식으로 열린 심의를 해서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또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그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분들이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니까.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양쪽이 다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한 쪽에서 거부하는 쪽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현재 또 한 건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활성화시켜서, 이제 공동주택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보다도 공동주택 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년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지요. 이 좋은 제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치회장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켜서 아파트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쌍방이 신청을 하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아파트관리소에 갖다 주세요, 양식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62쪽이오. 162쪽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어떤 돈이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2억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법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오천진위원

2억 갖고 어디 어디 아파트 했어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개 단지 정도,

오천진위원

15개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15개 단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조례를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아파트 조례에 공동주택지원이 50%까지 해 줄 수 있나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전체 사업비의 50%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분담비율이 시하고 자체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보통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사업은 70:30, 60:40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60:40, 50:50 이렇게 정해 놓고요.

오천진위원

그것 조례가 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 비율까지는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그 기준을,

오천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용산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동부이촌동에 있잖아요? 잘사는 사람들,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일 못 사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 그렇지요? 못사는 사람들, 서민들 사는 아파트.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선비를 50:50, 그런 식으로 지원해요? 동부이촌동 비싼 아파트 돈 많은 사람도 50% 지원하고, 못 사는 아파트도 50%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일단 선정이 되면 신청금액에 대해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전체적인 지원기준은 저희가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자력기반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취약한 그런 임의관리대상 단지를 우선으로, 그것은 이제 대상 선정할 때 하는 기준이 그렇고요. 일단 선정이 되면 실제 잘 사는 아파트든 못사는 아파트든 그것은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것을 왜냐 하면, 공동주택기준 개선방안 강구가 지금 우리 회계연도 승인안에서 지적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같이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준을 50:50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잘 사는 아파트, 아시잖아요? 잘 사는 아파트 돈을 지원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서민들, 못 사는 아파트를 지원을 더 증액을 해갖고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예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부터 그런 기준을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처음 계획수립단계부터 그런 아파트들은 대상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오천진위원

그래 갖고 과장님, 잘 사는 아파트 지원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서민들 아파트 50% 하지 마시고 8, 90% 많이 지원 하세요. 네? 서민들 쪽으로 신경 써야지, 잘 사는 아파트는 좀, 그게 조례에 없다면.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서민들 좀 적극 지원하시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잘사는 아파트 들어오면 해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쭉 명시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경우에 지원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밝혀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보세요. 지원대상에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조례에 위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주관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손병현위원

사업비가 한 2억 6,000만원 선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는 예산편성 때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았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에 사고이월이 저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비를 하면서 용역기간이 2011년 7월 8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전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연기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손병현위원

어떤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고 그러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면 도시환경특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이랄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용역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도시계획과에서 잘못이 없고 서울시에 잘못이 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게 아니고 기간이 보통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다 보면 또 저희가 용산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밟다보면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바로 모든 절차를 밟기에는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더 성숙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64쪽 보시면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연구개발비가 불용액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하나하나 제가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도시계획사업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164쪽 맨 위에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비.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예산집행 남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전체 신문광고료, 도시계획위원 수당, 도시계획도면 구매, 위촉장 구매 등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일수를 15회 예상했었는데 7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8회 개최를 예상했었는데 7회를 실시해서 좀 잔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개최시마다 미참석 위원이, 온다고 했는데 못 오는 위원들이 있어서 수당도 일부 집행되지 못하였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14만원 발생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추계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사업계획 잡으신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4,200만원 예상해서 1,800만원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도 지연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5억 1,8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3억 9,500만원이오. 전년도 이월액, 이것 전년도 이월액이 어디에서 넘어온 거예요? 1억 2,300만원.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1억 2,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1억 2,300만원, 연구개발비 3억 9,500만원에 1억 2,300만원.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강로 외 3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이 당초 용역기간이 2010년 5월 25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해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1억 2,378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2,300만원이 전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예산은 3억 9,500만원 잡아가지고 5억 1,800만원 예산현액에서 3억 4,000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2억을 사고이월 또 시켰네? 그리고 또 불용액이 1억 7,400만원이 남았고. 이것 과장님, 문제 많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업이 늦춰지고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 공사 전체적으로 기간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정비창 전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심사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심사 때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정비창 전면이 낙찰차액이 33. 4%로 해서 9,6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로 공공관리도 또 마찬가지로 계약심사 때 감액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또 거기도 발생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자꾸만 낙찰차액 얘기하시는데,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일하시는데 계속 했던 일이신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추경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 이것 또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4,000만원.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에서, 당초에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용역이 조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타당성검토하고, 그 다음에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결합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관계 때문에 그때 다 마무리를 못 지어서 2010년도에 일단은 예산을 다 타절을 했습니다, 타절을 하고, 그 때 당시 집행을 못한 것을 4,0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다음 2012년도.

오천진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165쪽 맨 위에 연구개발비, 도심재개발(보조), 3억 2,300만원.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사고이월 또 시켰네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시비 보조 받은 겁니다. 시비 보조 받아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절차 이런 것을 또 저희가 받다보니까 사고이월 시켰던 겁니다. 이 금액은 전체 시비보조금 받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165쪽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1,362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 출장여비인데 일을 안 하셨나 봐요? 직원들이 일 안하고 출장을 안 가셨나 보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상에는 직원이 22명으로 잡혔었는데 직원이 감원되는 바람에, 감원되고 육아휴직이 발생되면서 직원여비 및 급량비가 조금 미집행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3일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제가 국내여비를 물어보면 항상 똑 같은 대답을 하세요. 출산휴가 나가서 그렇고, 직원이 줄어서 그렇고, 그래서 일어났다고 거의 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출산 휴가 나갈 여직원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감안 안 해서 하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예산 잡을 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예산 잡을 때에는 일단 정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휴가가 되니까 그때 수당이 못나가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아휴, 그래도 그렇지, 국내여비를 어떻게 1,300만원이나 불용을 시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잡아갖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남으면 의원이 뭐라고 할까봐 바로 다른 데 변경시켜서 이체 시켜서 또 쓰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여간 우리 도시계획과는 연구개발비가 거의 불용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과장님 말씀은 뭐 ‘개발’ 이렇게 해서 잘한다고 얘기 하지만 전부다 사고이월이에요, 전부다. 어떻게 된 게 도시계획과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곳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딱딱 컴퓨터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불용액이 보통 30%예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불용액도 예측을 해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게 이월되거나 아니면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불용액이 특히 많은 사유는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저가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 같으면 예산의 한 85%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저희가 저가입찰이 들어오면 60%를 갓 상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그렇게 미리 하시면 예산절감에도 좋으니까 낙찰률을 65%, 70% 잡아서 예산을 잡으세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도 세상에 1,700만원씩 불용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는 것하고 입찰공고를 내려서 낙찰에 의해 계약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공개경쟁 같으면 적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따기 때문에 보통 한 8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시설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건물을 새로 짓고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연구용역은 지식이 필요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자꾸 이렇게, 앞으로도 또 어떠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도시계획과에 보조금이 좀 들어온 것이 있어요. 2011년도에 도심재개발보조비가 얼마지요, 총?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2011년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결산서가 2011년도 것이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보조금이 저희가 받은 게 3억 2,36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2,000만원 정도. 이것 앞서 설명하셨나요, 이 연구용역이 어떤 것이라고?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85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불용사유가 뭐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164쪽. 본위원이 보조사업 얘기 했잖아요? 보조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입니다. 164쪽.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85만 8,000원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정비창 전면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한강로구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그 다음에 부정선거 단속 및 투표종사원 수당 해서 전체 예산액이 1,858만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과장님!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0만원 집행했는데 그 사유는 제안서 평가위원 중에서 1명이 공무원으로서 수당이 미지급 되어서 예산이 좀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단속 및 투표종사원 수당을 1,64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및,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감사 선출위해서 이 비용이 원래 책정이 되었었는데 후보가 각 1인씩 나오는 바람에 선거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나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심재개발 보조사업비로 시비에서,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비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보조사업이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본예산에는 안 되고 보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금액이 적은 데도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냐 하면, 당초에 예산현액은 1,858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은 780만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원인행위액을 잡아놓고 또 거기에서 지출액은 2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을 지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아까 총괄적으로 이 1,85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때 아까 어떤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랬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관리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를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비로 보조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합장하고 감사를 선출하면서 1인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선거 미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발음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자꾸 재차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붙여서 하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예산을 더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업무특성이 있지만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손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계, 청파, 원효로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그 쪽을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서울시 주택방향이 이제는 전면철거방식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가 병행되는 그런 어떤 마을 만들기 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그쪽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의해서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서울역 앞에 서계지구 쪽은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2012년 6월 29일자로 이게 허가제한 지역이 풀렸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허가제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했지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용역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했지만 광역적 관리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지만 앞으로 부동산투기라든지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개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개발 제한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166쪽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68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수당에서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잡기는 열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여기에서 불용된 그런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결국은 도시개발과도 거의 유야무야 하게, 열 번을 사업계획해서 1,800만원 잡았는데 두 번밖에 안했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18명에 10회인데, 두 번 했어도 아까 말씀대로 사람 반밖에 안 왔으면 돈이 또 돌아올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결원이 생기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에 개발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18명에 10회 해서 1,800만원 잡아놨는데 18명에서 결원 생겼지요? 또 두 번밖에 안했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했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산이 도시개발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시끄러운데 오히려 열 번이 아니라 20번을 열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다른 데에서 전용해야 될 처지인데, 이것을 열 번인데 두 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을 하면 상대편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주민들이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완전 저쪽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쪽이 많아서 지금 한남1구역 같은 경우에도 참 분쟁이 심한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금 조정관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재요청을 해서 중재위원회를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루어지는 횟수는 조금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을 중재를 해서 많이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제가 봐도 서울시에서 조정관이 나와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실 도시개발 이쪽은 우리가 주민과 서울시 가운데 릴레이션 역할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뭘 풀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일을 안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끔 하고, 우리는 조정위원회 예산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봤자 여기에서 듣고 다시 서울시에 다시 문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다이렉트로 붙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한 두 번, 세 번만 잡으시라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난 그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을 안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빠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회나, 한 3, 4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을 하게끔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하시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요. 그것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사무관리비 3,282만원, 공공운영비 2,940만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2군데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선 사무관리비 중에 불용처리 된 부분이 저희들이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서 지명이 되는 특별검사원이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대략 미착공 건수를 122건에 약 80%인 100건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17건이 지출이 되고 해서 또 중간에 감추경을 960만원을 하고, 또 하반기 지출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75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한 건당 대략 5~6회 정도의 우편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을 대략 1만 5.000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위법건축물이 많은 부분이 시정이 완료되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한 77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총 전체적으로 한 3,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감추경 하고, 다시 추경을 또 했어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감추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운영수당은 정상적으로 나간 거예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인데요, 작년에 건축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실제 주택분양 건수가 주택분양도 없었지만 저희들에게 분양가심사 요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한 건 딱 들어왔어요.

오천진위원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건축과는 예산불용액 발생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음에 169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360만원인데 70만원 밖에 집행 안 하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 부분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90만원씩 4회 정도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운영은 1회밖에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건축경기가 안 좋아 갖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위법건축물관리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1,200만원 했지요? 600만원에 600만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추경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 때 수수료가 부족해서 600만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이런 수수료인데 어떻게 1,200만원 예산에서 1,200만원 다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알뜰하게가 아니라 거의 100% 다 썼는데, 그렇게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압류해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당해연도에 도저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이듬해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딱 맞게 쓴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 건당 3,000원씩 그렇게 해서 한 4,000건 정도, 그러면 더 앞으로 수수료를 부과시킬 통지서를 보내야 될 것이 있는데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그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2011년 말에 부족한 부분은 도저히 못하고 그냥 바로 1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2012년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때 넘어간 게 정확하게는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맞게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800만원에서 490만원 쓰고 1,3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이 연2회 25명씩 500만원 편성된 게 있었는데 본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수당이 총 24회 편성 됐는데 15회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갤러리 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업변경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디자인위원회하고, 디자인 소위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것?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는 본회의, 전 25명 위원 전원 참석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정책변경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만 해서 연2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소위원회는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는,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굳이 2개를 멀티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소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굳이 이것을 두 개를 할 필요 뭐가 있나? 하나로 통합하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하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디자인심의위원님이 25명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사무관리비가 예상 외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계획 잡으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71쪽,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 4억 5,000이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1,500만원이나 전용해 왔네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왜 전용 해왔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500만원은 별도로 민간이전, 어린이 디자인마인드 향상 워크숍행사 민간위탁금이 별도로 1,5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었는데요, 이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4,500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지금 6,000만원으로,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민간이전위탁금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전용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용을 했는데, 원래 예산이 4,500만원인데 1,500만원 해갖고 6,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4,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전용을 했어요? 돈 예산 갖고도 쓸 수 있는데 왜 전용을 해 왔느냐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어린이 디자인스쿨 위탁운영 1,5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을 연2회 행사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반씩 쪼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천진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것인 거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2개 다 했습니다,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4,500만원은 디자인전시회 운영사업비입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복지하고 다 해 갖고 하면 좋지요. 주민들한테 복지 돈 써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요. 차세대디자인육성운영, 그 다음에 어린이 다자인스쿨 위탁운영 같은 돈인데 4,500만원하고 1,500만원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돈도 난리인데 굳이 우리가 차세대 어린이들을 디자인 교육을 시켜갖고, 위탁운영을 해갖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것이지요. 왜? 아예 그냥 디자인스쿨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지요? 물론 청소년공부방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린자녀들, 그것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다 자기네들 적성에 맞춰 가지고 학원 보내고 다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어린이들을 앞으로 디자인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4,500만원, 한 6,000만원 투자를 해 갖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당시에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지금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또 경제도 어렵고,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편성 안 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172쪽에 ‘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운영수당 많은 건데, 이것도 운영수당 개최하지 않았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도 광고물 심의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이드라인 책을 발간해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광고물 관계법이 작년에 3월 달에 개정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떤 거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옥외 광고물법」이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책자를 못 만들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 조례가 완성이 돼야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니까 아마 9월 달 쯤에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책은 사업계획에 없는데, 예산서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금년사업으로 책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 이것 꼭 두 개를 같이 멀티로 해야 돼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책자, 그것은 여기 우리 작년 예산에 없고, 스티커 구매, 각종 서식인데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 잡으 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밑에는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야간에 우리 직원들 일 안 했나 봐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정해진 게 있으니까요.

오천진위원

정해진 게 아니라 일을 안했으니까 예산이 남은 것 아니에요? 2만원씩 10명, 4회, 12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한 명이 전출 가서 남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한 명 전출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한 명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이런 것 자꾸 하지 마시고, 출산휴가라 없고, 인원이 줄어서 없고, 또 과장님, 한 명 어디 가서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하시는데, 하여간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을 각별히 하셔 갖고 내년도에 또 저랑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에 보면 맨 위에 도시디자인 경관조성사업에 시설비가 한 6,200만원 정도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71쪽이지요?

손병현위원

네, 맨 위에 시설비.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에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출방법에는 ㎡당 8만원씩 해가지고 약 1,750㎡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 단가로 편성된 것은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옹벽 같은 데 목재루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한 두 개 정도 크게 사업을 하는 걸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스쿨존 쪽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이 벽화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을 한 10군데 정도, 9개소를 작년에 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입니다.

손병현위원

스쿨존 만드는데 어느 쪽에 산사태가 났다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남산3호터널 위에 작년 7월 달에 났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으면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 청장님이 원효1동에 현장소통 하는데 가보셨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못 가봤습니다.

손병현위원

못 가봤습니까? 거기 민원이 지금 들어왔을 것으로 내가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경의선 지하화 공사 하는데 1층, 지하로 들어가는 데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경의선, 네.

손병현위원

e-편한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경의선 지하화 공사장. 지하화 하는데 펜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벽인데, 이것을 좀 예쁘게 글씨라든지 그림을 그려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손병현위원

물론 철도청, 그러니까 철도청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는데,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셔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시설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불용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그랬고요, 금년에는 100% 다 쓰겠습니다. 현재 50%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 하셔서 철도청이 반대를 해도 협의하면 안 될 것 없잖아요? 아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데 자기네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저희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가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쪽에 보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사용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불용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국비, 시비, 구비해서 5:2:3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시비하고 3:1로 33% 편성 됐다가 국비지원을 중간에 받아 가지고 5:2:3 해서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이.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우리가 몇 군데로 되어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64개소, 후암로이고요, 또 외국인 집거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작년에 212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 말고.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말고도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글씨가 전부다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디자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성있게 간판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다보니까 또 이쪽에 협조 안하는 업체들도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다가 다하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다보면 조그마한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조는 한 150만원 해주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25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50만원까지 해줍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제작비 해주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간판이 300만원 들면 25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250만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해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숙대 상가 그 쪽에는 이게 안 되어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까지는 아직,
정재

김정재위원

그 쪽에서도 좀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 주민들이.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내년 사업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 좀 해봐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런 데가 좀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난립이 되지 않게끔 해서, 앞으로 이 간판 같은 것도, 특히 간판이 많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오늘 같이 태풍이 오는 날이 더 긴장되는 날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잘 되어서 우리 용산이 타구에 비해서 조성이 잘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의 전용이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1,500만원을 목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그런 상황인데, 목간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문제 없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가 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목간 이동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당초 예산의 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돌린다는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초에 편성 목을 적용을 잘 못했던지, 그렇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굳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숙명여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그랬는데 숙명여대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 전용에서 다시 2,6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됐던 사업시기가 같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남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전용을, 또 이 1,500만원을 전용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1,500만원은 100% 했습니다. 2,6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디자인전시 하는 전시공간 설치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행사를 하게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2,600만원이 불용이 됐으면 이것이 차라리 더 떳떳할 것 같았으면, 1,500만원을 차라리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나머지 행사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으면 오히려 과장님이 답변하기 더 쉬웠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1,500만원을 아예 그냥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변경이 되었다든지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이 더 합리타당 하다는 얘기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비및부대비 1억 4,000만원에서 지금 6,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물론 이 돈이 다른 데 가지는 않겠지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재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또 지금 용산의 벽화사업 자체가 나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더 좀, 7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하셨으면 더 많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벽화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부서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동에 벽화에 대한 샘플링을 보내고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벽화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미리 다른 부서에서 오더를 줘 가지고 각동에 맞는, 실정에 맞는 벽화사업 쪽으로 전향을 시켜 줘야지, 아동보호구역 내에 벽화를 하면 아동에 맞는 벽화를 그려줘야 맞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상징성이 필요한 것은 상징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 내려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는 이 벽화사업 예산 다 100%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50%는 진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50% 남아있는 벽화사업도 직원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벽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진부한 벽화로 그냥 하려하지 마시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 때문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 모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1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 생활환경개선금, 그것 어떤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8개가 당선 됐는데 저희 구가 당선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이상순위원

보조금 받으신 거예요, 전액보조금?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조금이라고 이게 없어 가지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 3억 5,000만원하고, 저희 광고물기금 1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들여서 212개 간판 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간판으로만? 생활환경개선이 간판이에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용도로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대강?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여기 한 지역은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 지역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지금 우리가 위탁주고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 그 지정게시대 한 번씩 점검하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굉장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2년째 보고 있는데요, 그게 나날이 보니까 비어있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그것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도 잘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 저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전을 하시는데, 이전을 제가 몇 군데 한 것도 봤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 게, 공원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을 막아요.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지정게시대가? 그러면 공원을 막아 놓으면 공원이 가려져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걸어 다니다가, 녹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을 막고 이렇게 게시대를 설치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는 이제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이제는 좀 없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또 시대가 그렇게, 아시잖아요?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큼직하게 해서 시야를 가리고, 또 거기에다 광고를 하시는 업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저희 구민들이 정말 꼭 저런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홍보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실제로 광고를 낸 광고주들은 이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있어요. 광고 빠른 것 몇 가지,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타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데, 그게 꼭 용산구 지정게시대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저기 볼썽사나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 구가 꼭 그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구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원 안에 있고 녹지 공간 막으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번 잘 생각을,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돈 벌어서 구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라면. 그리고 이상한 광고 아직도 있어요. 물론 지방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저희 구는 그래도 조금 그런 쪽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보조사업비는 지금 이 결산서에는 없지요? 보조사업은 551쪽 뒤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지금 간판 하나만 봐도 외국인 지역에 4억 9,000만원, 또 간판개선 하는데 1억 4,900만원, 또 업소 당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사업비, 또 후암동 그랜드 행남아파트 50개 점포에 대한 1억 5,700만원, 그러면 총 예산이 7억이 넘어요, 간판개선 내용만 봐도. 그런데 우리 총 디자인과 예산을 보면 10억이 안돼요, 9억 6,000만원밖에.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위원들이 알 길이 없어요. 자료요구를 하든가 그러기 전에는 이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 다만 뒤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이 551쪽에 가면 나오긴 해요. 쭉 전부다 명시된 게. 그래서 회계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치면 이런 내용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한 장씩 해주면 일일이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서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에 외국인 간판 3억 5,000만원 있고, 후암동 것도 5,000만원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3억 9,000만원인데 4억 9,900만원, 금액이.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 정산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갖다 쓰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다 마찬가지지. 세 가지 사업 모두가 결산서나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내가 이것 서면질의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아,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해가 가지만, 위원들이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결산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어때요? 올해도 ‘어린이 빛 디자인 체험교실’ 하고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전부다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상상체험교실’도 그렇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전년도 결산서 보면 870만원, 470만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를 다 요구해서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이런 불필요한 항목은 저희들이 만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감액해도 관계 없겠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어려우니까 좀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81쪽에 보면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비, 이게 좀 많이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보호수 유지관리비 중에서는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절약한 게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5,000만원 되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여러 가지 가로수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중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호수 유지관리비만 순수하게 하면 예산액 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4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10%씩 절약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 중에서 2,099만 8,000원은 집행을 했고, 미 집행액이 335만 8,000원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유보액으로 해서 한 24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그런 집행잔액들이 24만 8,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알뜰하게 쓰셨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옥상녹화, 요즘에도 이것 받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어때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도 남산권이나 이런 데 가시권에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고 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1년에 한 2, 3곳 정도 되는데, 그것도 또 하다 보면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50%를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잘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옥상녹화는 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옥상녹화비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예비비 좀 사용을 했네요? 몇 군데나 했어요? 용산구에서 한 몇 군데나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만 해도 몇 군데 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공공부분이 25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분이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공공부분은 청파동 주민센터 이런 곳을 마지막으로 했고, 민간부분은 숙명여대 같은 데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는 어떻게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초화류 같은 것을 죽으면 보충하는 것이 있고, 주로 재료비로 해서 죽은 것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방수나 이런 것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것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청파동, 서계동에 소화병원 뒤 구)동사무소 자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그것 개방도 않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옥상녹화의 목적은 크게는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된 옥상을 해서 지열을 좀, 복사열을 낮춰 보려는 측면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그쪽 관리 측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옥상이 좀 후미진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지도를 하지만 관리하는 데서는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 같은 데는 또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오고 하다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전혀 개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 해놨는지, 나무가 올 여름에,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얼마 전만 해도 가뭄이 너무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도 못해요. 과장님도 확인 안 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계속 돌면서 복명서도 쓰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전시성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활용하려고 녹화사업을 옥상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방도 안했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녹화를 해서 복사열을 차단하는 효과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는 효과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은, 그것은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운영주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촌2동 동청사도 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도 하면서 논란이 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개방이 잘 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옥상이 공원처럼 개방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처음에 만들 때에는 만들어 달라고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이용률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옥상녹화는 이용도 이용이지만 제일 목적은 복사열차단하고 환경적으로 바꾸는 쪽에 두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다 시비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공부분 같은 데는 시하고 구하고, 우리가 10%인가 대고, 시에서 90% 정도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개방할 수 있는 곳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취약적인 위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나무들이 많이 죽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파악은 많이 됐나요?

설혜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정재

김정재위원

없으면 그냥 서면자료로 보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료가 많다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다른 분 하시고 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5쪽에 보면 밑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175쪽이라고 하셨지요?

손병현위원

네, 결산서 175쪽 제일 밑에. 예산은 1억 2,060만원이 잡혔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근린공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3,9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이것 인건비는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아까도 10% 절약하라는 그 유보액 때문에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1,689만9,000원인데 1,449만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남은 돈이 한 190만 9,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보액이 한 168만 9,000원이 되고요, 낙찰차액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집행은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혹시 신계역사공원에 가보신 적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거기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공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전혀 체육시설도 없고, 수목만 심어놓고 그늘이 없어요, 아직 적어가지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용시키지 말고 이런 데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향이 조금 있으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 같은 경우는 신계조합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조성 할 때 수목을 현재 조성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가령 조림을 하면 100m❇100m, 그러니까 1㏊당 한 3,000본 내지 4,000본을 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목표는 한 200주 정도거든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우거진 숲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공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된 상태는, 공원이라 하면 트인 공간도 있고 해서 잔디밭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쪽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목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하고 모든 사항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잘 원만하게 미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을 시키지 말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운동시설 문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민원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있고 하면 계속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좀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양보도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불편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179쪽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가로녹지대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보험회사에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보험청구를 하거든요,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에. 그러면 이제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그쪽에서 보상을 할 때 10만원 정도를 자부담이라 해서 저희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사실은 사고가 안 나서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사실은 잘 된 거지요. 그런데 약간 그 돈은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집행이 되고, 안 났을 때에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녹지대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급된 사례는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지금 가로수 쪽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요. 왜냐하면, 길에 있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것 이용하다가.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우리가 자부담을 한다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중에서 10만원만. 나머지는 보험처리가 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무나 행정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꼭 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영조물들도 다 보험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과별로 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개선해서 한군데 통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저희 업무는 덜게 되니까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쪽 부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쪽에서 우리 일도 다 모르는데 거기까지 생각해서 하려면 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4월달 식목일 이후에는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달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항상 물 관리로 해서 용차 같은 것을 매년, 여기에도 용차비가 있습니다마는, 책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쭉 했고, 마지막으로 6월 한 15일 이렇게 되어서는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도 8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 기본 인력하고 해서 물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고사된 게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물을 줘도 워낙 가물기 때문에 천근성 수종이라고 해서 뿌리가 얕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로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을 줘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주면서도 많이 뽑아냈고, 또 수목이 가물 때에는 퍼렇게 보이는데 비가 오면 물을 머금으면서 불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바로 죽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도 고사목이 많이 보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워낙 길어서 아마 당분간은 죽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비가 오고 난 뒤에 그렇게.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는데도 아직 곳곳에 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내년부터는 이 가뭄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이 4,392만 3,000원인데 불용액이 1,142만 8,000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너지절약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4,39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249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유보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10% 범위 내에서 439만 2,000원이 절약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678만 7,000원이 되는데, 보면 여기에서 CCTV 사용료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바람에 좀 절약된 게 있었고, 낙찰차액이 2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142만 8,000원이 남았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지에 의해서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수 가동률 같은 것도 좀 줄이고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절약이 되었고, 아마 올해도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분수 같은 게 4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말까지 가동을 하고, 또 낮에 가동시간을 줄이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쓰고 불용액이 1,100만원 했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원 덜 잡으셔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일단 절감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4,000만원에서 1,100만원 남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분수대도 절감차원에서 전기, 사실 전기료가 2,100만원으로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잡을 때에도 2011년도 운영하는 것 같이 해서 예산 잡으시라고. 그러면 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전용으로 1,510만원 빼갖고 이것을 갖다가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인가 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인건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다 인건비네? 3대 보험에 돈 얼마 안 되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1년에 일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저희도 가로수면 가로수, 공원이면 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나가는데 모자라는 게 이쪽에서 조금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똑 같은 데에 인부를 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천진위원

쓰는데 사람이 또 한 두 명 빠져서 준 것 같네. 그래서 남은 돈 다 빼다가 다른 데 전용을 하셨네. 그 다음에 178쪽 보시면 한남동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것은 교부금 나온 거지요? 서울시 교부금 나온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교부금으로.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2010년 말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그 기준에 맞게 전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게끔 한 그 예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1억을 갖다가 9,8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시설비로, 이것 집행한 내역 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80쪽,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3,240만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에서 공공운영비 3,240만원짜리. 이것이 1,400만원밖에 안 써갖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거의 분수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오천진위원

7개 분수 운영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부터 10월말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루에 3번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에너지난 때문에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가동하고 그것 때문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200만원을 잡아서 1,200만원 썼다면 예산을 갖다가, 아시지요? 54%를 절감하신 건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세요. 이 1,400만원 예산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아까 그 1,51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작년에 추경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추경해서, 추경 얼마나 더 했지요? 780만원 추경하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때 감을 잘 잡고 추경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 추경을 하고서도 모자라서 다시 아까 1,510만원 또 전용을 해 온 겁니다.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오천진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됐었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는 팀이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팀,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이 대략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데 사실은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결근한 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은 또 너무 차이 나게 일을 끝내면 그것도 엄청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일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하시고, 정말 하도 가물어서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수대도 시간을 줄여서 틀고, 그런 것이 많았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분수대를 틀려고 만들어놨지만 안 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는 결산해서 예산을 거의 50% 이상 많이 남겼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50% 절감해서 사업계획 짜세요. 그렇게 절감하는 것이 좋아요. 가끔가다 한번 씩 틀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시고, 일단 만약에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도 있지만 국가시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동시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 시비보조금도 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시비 없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없는데 가동시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나오는 만큼 하고, 우리 구 예산은 절감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현재 환경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이인호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85쪽을 보면, 비상급수 시설관리사업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이 3,597만 2,000원인데,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함께 들어 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합쳐져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로?

이인호환경기획팀장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50%, 50%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이 정확합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시비 50%, 구비 50%?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를 했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우리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철우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하고 한남동 태성아파트, 그 다음에 한 군데가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앞인데요, 4군데가 있어서 2군데가 노후가 돼서 2군데를 잡았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2,325만 2,000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어요, 지금.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발전기 교체비로, 비상급수시설의 발전기 교체비로 원래는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운영비로. 그런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를 운영비에 잡았었어요, 안 잡은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나중에 집행할 때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용하게 되어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전용은, 원래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안 잡은 게 아니라, 없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운영비로 잡았다가 다시 자산취득비로,

손병현위원

아니, 공무원이 업무미숙이라니 그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지금 나올 사항입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편성 착오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주의를 촉구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인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187쪽에 보면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한 10월 달쯤 됐거든요? 그때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건물 전체를 조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 했어요. 그런데 2011년 4월 달에 「석면안전법」이 제정공포가 되면서 친환경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물과 2009년도 이후에 착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석면안전법시행령」이 공포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뢰를 한 결과, 용산구청행정타운과 또 효창동주민센터, 그리고 용암경로당 3개소를 제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이번 결산 시에 우리 구의 연구용역비를 각 과별로 내지 국별로 쫙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연구용역비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사업이지 예산만 편성 해가지고 불용시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석면법이 제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전체의 건물을 예산으로 조사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2011년 4월에 공포가 되면서 그것을 제외시키라는 그런 법이 공포가 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 지금 불용액을 보면 총무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환경과가 4,100만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한 2,800만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참 이것 총 이렇게 보면 한 7억 정도 연구용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18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찾으셨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4,325만원짜리.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찾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불용액이 50%가 넘었는데?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성명, 이름 순서대로 고지서를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거의 체납을 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직원들이 수작업을 해서 5개면 만약에 250원씩이면 1,250원이 나갈 금액을 한 묶음으로 해서 창봉투로 해서 한 300원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였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내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오천진위원

많이 줄이셔도 되겠네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잘하셨습니다. 하나 더, 190쪽에 보면 여비 있어요, 국내여비.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출장을 안 가셨나? 돈이 많이 남았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직원이 2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성장팀이 환경과로 부서이관이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명을 더 예측을 해갖고 더 편성을 했는데, 오히려 한 명이 발령이 나서 가버리셔서 안 계셨고, 또 한 명이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4명분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대답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 것을 예측 잘 하셔서 예산 잘 잡으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 중에 국내여비, 아까 답변했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600만원에서 4명, 24명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2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왔고,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성장팀이 저희 환경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서 인원을 2명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예측을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인원이 또 한 명이 발령 나서 가고 안 오시고, 한 명이 또 휴직을 내셨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환경과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에너지절감 많이 했지요, 우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왔었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절감을 하셨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직원도 줄였지요, 우리가.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을 우리 팀장님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측하는 것은 없었고요, 21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 인원을 팀장님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2,88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결산서에서는 보고서가 그렇게 와 있는데,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내여비에서 1,44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864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여비에서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거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2명이 플러스 됐었거든요. 그것하고, 22명에서 한 명이 발령이 나고 안 왔잖아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1명이 했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오기로 했던 직원이 안 온 거예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2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8명이 했다면 2사람이 예산절감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예산절감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비에서 864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부서 편의적으로 편성한 거지. 그리고 부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정의가 위원님은 좀 좁은 협의로 “진짜로 너희들이 노력해서 절감한 게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여기 과에서 얘기한 예산절감은 아이디어,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디어에 의해서 쓰여야 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가지고 절약한 부분도 들어가고, 또 구에서 또 일괄적으로 몇% 이상 삭감해서 절감을 하라, 하고 강제로 요구하는 사항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당초예산에서 이 만큼 절감했다는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다른 그런 기본경비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괜찮은데, 여비라 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딱 지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수가 한정되어있는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항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재를 할 때는 예산절감을 꼭 했다든지, 아까 포괄적인 측면에서 했다면 그것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 “지금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여비에서 예산절감을 하냐는 얘기지요, 제한되어있는 인원에서. 그러면 그 여비를 4명 부분을 더 과다하게 산정을 해놓고 그것을 “4명분 예산절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지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예산부서에서 그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고서에 총괄개념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과별, 과목별로 세목, 세세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만드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결산안에 대해서는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5시 0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오입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소관 시설비및부대비 2억 5,200만원 예산, 찾으셨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보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예비비를 5억 9,000만원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건설관리과 예비비를 어떤 용도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 구간 내의 토지소유주 보상금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 건입니다. 청사 준공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입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공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주가 보상금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구가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확정금 지연이자가 연 20%의 고이율로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시설비가 추경을 하셨지요? 추경 하셨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추경을 갖다가 2억 200만원 하셨네요? 2억 200만원 하고 예산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예비비를 토지 그것 때문에 5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갖다가 쓰신 거네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하실 때 이것을 모르셨어요? 제가 왜, 예비비를 5억 9,000만원을 갖다 쓴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가 예비비 쓰는 목적이 조금 어긋나서, 항상 건설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쓰시더라고요. 쓰시는데, 2011년도에는 한 번 딱 썼는데 그 돈이 5억 9,000만원인데 그것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패소 때문에 예비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때 추경을 하셨더라고. 그때 추경하기 전에 그러면 사건이 터진 거예요? 패소된 거예요? 그때 아예 추경을 하셨으면 됐는데,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추경 전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기 전에?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건설관리과의 법정 패소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예측이 안 되시나 보지요? 그래서 맨 날 예비비를 갖다가 쓰시더라고. 법정 패소는 아주 단골손님이야, 우리 건설관리과 예비비 쓰시는 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193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440만원 짜리요. 193쪽 맨 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천천히 찾으세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193쪽. 우리 건설관리과는 한 장밖에 안돼요. 찾을 것도 없어요, 너무 적어갖고.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오천진위원

찾으셨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불용액이 지금 125만원 남았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본예산 사업계획 잡은 것 보니까 이게 굳이, 임차료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교육을 안 시켰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업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건수가 적어서 임차료 잔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임차료가 많이 빠지셨구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상 및 미불보상에서 5억 9,000만원이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비용이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런데 통계 목에는 왜 시설비로 들어갔지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예산의 편성지침에 보상금, 미불용지 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94쪽이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19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명절교통대책 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어요. 그것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지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집행 안하셨구나. 그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맨 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30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안전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해서 70만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는 1회 해서 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회, 10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면 20명이면 15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50만원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수당을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 하고, 그 다음에는 1년에 3번 하는데 2번 밖에 안 해서 그렇다는데,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사유가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도로점용공사 같은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잡기가 처음부터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96쪽이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짜리요. 이게 불용액이 50%가 넘었어요.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내에 20대 시설 장비가 1,200만원 잡혀 있고, 활성화 홍보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비가 우리 구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덜 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무인대여소가 두 군데 어디 어디인지 아시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디에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한강대교 북단하고,

오천진위원

한강대교 북단 거기 개인택시 그 앞하고, 또 어디에 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청사 내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청사 내에 있구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활용도가 높긴 높아요? 가끔 가다 아주머니들 자전거 연습하고 그러던데?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한강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대여해갖고 바로 자전거 끌고 한강에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청은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조금 적습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히 떨어지지요, 지역적으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7쪽에 자동차정비 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한 330만원인데 불용액이 한 120만원이 남았는데,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기타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티커 제작도 했고 해서 한 1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15만원 지금 금액이 적지만 다 남았습니다. 이것 남은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검사 미필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를 출석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없어서 여비 이런 것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198쪽에 공단경상전출금 있지요? 1억 8,100만원 짜리. 이게 어떤 공단경상전출금이에요? 주차인가요? 셔틀버스지요? 198쪽 맨 위에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잡은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2010년도 연말에 차를 구매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달단가가 늦게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2011년 3월달에 셔틀버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000만원 불용액이 4월부터 했으니까 3개월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거네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공단전출금은 거의 100% 다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3개월분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거네요. 그래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거기 좀 봐주세요. 도로반사경을 90개소 이렇게 예산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몇 개 설치하셨어요? 예산은 90개소라고 얘기하셨어요, 도로반사경.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올해 90개로 예정,

이상순위원

다 하셨어요, 작년에?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올해도 90개 또?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90개소 예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산구에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도로반사경이? 작년 예산 쓴 것까지 하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615개로 지금,

이상순위원

615개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90개씩 계속 신규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90개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자면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업자와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되는 즉시,

이상순위원

아, 이게 업자하고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관리를 도급업자한테 시키잖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반사경,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를 좀 잘 하라고. 예를 들어 비 오고 나면 물 튀기고 그래 가지고 안 보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비 오고 나거나 눈 오고 나면 한번 씩 더 집중적으로 유리를 닦아주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과장님 생각에 해마다 90개씩 예산을 잡아서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보통 보면 그 정도 이상은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예산이 똑같기에.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예산이 똑같아서. 이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나보지요, 이것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조금씩, 저희들이 매년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2010년도랑 2011년도랑 10원도 오르지 않았는지, 이렇게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안 오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계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청소 좀 잘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보면 막 찌그러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도급을 줬으면 도급 업체에 관리 좀 잘 시키도록 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이 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보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월에 올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서울자동차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하고, 원효로 자동차정비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밖에 없어요. 강사수당이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40만원.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이제 한 달 계획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이상순위원

1시간씩?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총 4회, 그렇겠네요, 40만원이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8회? 8회면 한 명에 5만원 밖에 안 돼요, 강사비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간은 8시간이지만 4회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5만원이에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10만원, 4회니까 1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 계상한 것 보니까 5만원이에요. 한 명이 8시간 40만 원이거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2시간씩이니까 4회에 걸쳐 합니다.

이상순위원

2시간씩 4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동차고등학교를 행정위원회에서 갔었을 때 느낀 건데요, 거기를 방학 때 같은 때에 활용해서, 요즘 여성운전자들도 많잖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 수리라든가, 수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손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보다 많이 횟수를 늘려서 학교 측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성에 지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홍보성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런 것 하고 있다, 라는 그거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구민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소식지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특히 아이들이 없는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같은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보니까 홍보성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예산이 남았어요, 보니까. 현수막제작 하는 게 남았는지 뭐에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자동차, 용산구에서 무료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용산지회에서 사정해서 그것을 무료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이상순위원

그 학교를 활용을 하면 그 학교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연구 좀 해보시고요, 또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있는 자원을, 학교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에다가도 도움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오천진위원

교통지도과는 딱 한 장 밖에 없어가지고, 과장님, 199쪽 가운데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이 4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예산이 한 40%, 한 240만원이 남았어요. 포상금을 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게 운수지도팀에서 활용하는 포상금인데요, 작년에 예상 징수액을 예상했는데 실제 체납을 많이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게 워낙 오래된 체납이고, 옛날에 버스전용차로 시행할 때 그때 버스전용차로 위반된 사항에서 과징금 부과한 게 아직 제대로 회수가 안 되어서 포상금 지급이 저조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14곳이지요? 공영주차장.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오?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14곳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이게 정말 우리 교통지도과를 포함해 갖고 지금 계속 제가 결산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때문에, 알고 계시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건물 수리하고,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부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무과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3년 이내에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네,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고요. 총 세액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오천진위원

얼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800만원이오. 경정청구해서 다시 감액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1년에 부가세, 매입이 없어 갖고 한 10억이 나가요, 10억.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큰돈이에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800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이에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은 여러 과를 업무보고 받으니까 다 보여요, 과장님은 이 과만 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개 과를 갖다가 재무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시설관리, 뭐 하나 고쳐도 돈이 나가거든. 그것이 전부다 매입 자료인데, 전부 다 누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각 과장님들이 많이 챙기셔야 돼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챙기셔 갖고 하여튼 우리가 매입 세금을 갖다가 최대로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이 10억이 나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셔야 돼.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챙겨야 돼요. 재무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머리 아픈 거야, 이게. 여러 과에서 다 발생 하니까, 이게 워낙 큰돈이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교통지도과에서 그 쪽에서 주차관리에서 나오니까 하여튼 그것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재무과하고 소통 잘 하셔서 누락 없이 좀 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출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70억 정도 나가고요, 일반회계에서 1억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예산만 보고 얘기하는데, 293쪽을 보면 7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어요. 「주차장법」 21조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쓰도록 되어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쓰는 것도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탓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속에 따른 비용, 또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70억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것 1억, 이렇게 보면 “아이, 이거 한 장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뒤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는 게 우선 큰 문제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입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세입은,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의 분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 세입이 있고, 과태료 세입이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주차장세입이 48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연(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은 5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과태료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세철

오세철위원

더 많을 텐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과태료는 25억 들어 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연(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상 그게 맞지가 않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전체적인 게. 세외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연 100억 세입 정도 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100억씩 받아가지고 과연 목적대로 주차장을 몇 개 정도나 했어요? 지금 적립된 게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 차 끌고 나왔다고 4만원 씩 딱지 끊고 한 것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갖다가 쓰고, 교통지도과에서 갖다가 쓰고, 특별회계로 쓰는데, 교통행정과 앞에 봐 가지고는 일반비용 얼마 안 되지요? 뒤에 특별회계 가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220억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200억이 남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집행이 70억, 80억 돈하고, 78억이나 쓰고, 이렇게 뒤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과태료를 받는 것이 ‘왜 받아야 하는가?’ 주민을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주민을 위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공영주차장 시설 만들어서 요소, 요소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차를 끌고 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되어야 맞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자장법」 제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했고, 또 4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단속에 따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게 길을 터 놔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오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교통지도과 예산을 몽땅 그냥 특별회계로 편성한 구가 10개 구나 돼요, 25개 구에서. 그리고 저희처럼 운수지도팀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편성한 구가 5개이고, 그 다음 나머지 10개구가 일반직 직원 인건비만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또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특별회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단속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확대해석하고 축소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단속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물 샐 틈 없이, 즉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규제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지요. 그것 내버려 둬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차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이 뽑아서 단속하게 되면, 다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많이 세외수입을 하지요. 세외수입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목적대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 더 뽑고, 단속장비 현대화시키고, 그런 데만 쓰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뜻은.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도 제대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뒤에 행정지도에서 100억이 넘도록 쓰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그 100억이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요. 21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4조4항, 7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도록 해 놨지요, 편리하게. 그것 옛날에 그렇게 단속 안 해도 주민들 그렇게 불편한 것 없어요. 불편한 지역에만 견인도 하고 단속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또 뽑아가지고 단속 몇 조, 몇 조 만들어 가지고 쫙 풀어서 저녁 8시에도 가서 하고, 재래시장 주변 가서 싹 다 100개, 200개 끊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100억씩 올리는 이것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특별회계 일일이 조목조목 다 따져서 말하기 이전에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련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 수입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012년 6월 30일 현재 우리 4억 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012년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는 얼마를,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은요? 2011년도 예산액으로는 얼마를 잡았고, 실제 거둔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2011년도 수입은 16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액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실제 수입액이 그렇습니다, 16억.

설혜영위원

그럼, 예산액은요, 예산액?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예산액은 17억 5,600만원 잡았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적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분석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제 수입이 왜 예산액에 비해서 적은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용산역 앞에 재개발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해가지고 수입액이 좀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역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줄어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용산 재개발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좀 감소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 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을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한 세입 현황이 우리가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조금 잡고, 원래는 징수결정액은 굉장히 조금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액은 적게 잡는 거지요, 과태로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련해서는 제대로 추계를 못해서, 실제 예산액보다 덜 걷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문제점이라고는 지금 현재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해서 민원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신청을 인터넷으로 총괄 받도록 돼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아니, 인터넷도 받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방문해서도 받고, 우편접수도 받고, 팩스로도 받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현황은 몇% 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인터넷 접수사항은.

설혜영위원

팀장이 과장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몇% 정도, 인터넷 접수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접수가 우리 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고,

설혜영위원

그 시스템은요? 온라인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전일, 주간, 야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서 공간이 가장 부족한 문제, 공간이 부족해서 혜택 받는 주민들이 적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일 말고, 주·야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쓰는 현황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총 면수가 4,096면이 있는데, 전일이 3,681면 있고, 그 다음에 주간이 397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나가고 또 야간이 6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정도가 주·야간으로 배정 돼 있고, 전일 쓰는 게 나머지 다 쓰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일을 쓰는 것보다 주·야로 나누어서 쓸 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야간에 비어있는, 물론 거기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시간대에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오. 그렇다 그러면 주간, 야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인터넷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면이 위치가 어디인지, 번호만 있어요. 그 위치를 어디인지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정확하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도가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야간 나눠서 쓰는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유도할 것인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누가 주·야를 나눠 쓰려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전일을 쓰는 게 당연히 주민들이 편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면보다도, 비용면은 조금 그게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야를 나누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신청자격이 우리 주민들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타지에 거주하지만 여기 사업장이 있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이 주·야간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는 빌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293쪽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관리 예치금이 216억이 있는데, 예산액이 216억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치하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예치금이 특별회계로 잡혀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은행에 몇% 이자로 예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예치금은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예치금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자가 몇%인지,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건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89쪽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내역,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재무과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은 예치금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치금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이자로 하고, 예치금 관리는 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치금을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겠지만, 그래도 이 주차장관련 예치금이 좀 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잘 예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답변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이 3억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 이것은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는 그 관리사항은 재무과 지출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자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금수입 증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의 이자율하고 지금하고 나중의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증가했는가,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증가문제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도 여기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정확히 모르시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하여튼 여기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다 이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이자수입은 예금을 조금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그렇게 막 크게 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예산은 3억 7,000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400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설혜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세입예산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업무자체가 교통분야에 있는 데는 주로 단속업무라든지 부과하는 업무이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 추계를 엉망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사유를 그 세부내역을 재무과에서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입 추계를 2배 이상 크게 잘못 잡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예산액보다 수입 예상치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 이상 많냐는 거지요. 엉망으로 잡았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도 세입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과다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수입,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세입예산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결산 때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별로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년도에 보면 과태료가 체납이 많았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그런데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납부율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 다시 말씀해 보세요. 2008년,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 시행이후로 높던 체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시행이 돼서 체납률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면 이게 2009년에는 그 효과를 냈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체납률이 적어졌다고 하면 이 부분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체납을 예상했던 것보다 과태료 납세자들이 예상 밖으로 많이 체납이 줄어다는 바람에 수입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0년 대비 자진납부율이 1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년도에 11%가 상승했다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가. 201년도에는 32%의 자진납부율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43%나 올라갔습니다.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수입보다는 결정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설혜영위원

타구에서는 이 징수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 예산을 잡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올해 말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결산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는 것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과태료 수입을 올릴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징수하겠다 라는 자세로 조금 더 100%는 다 안 되겠지만 체납률이 어느 정도면 그 비슷한 수치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징수율을 계산해서 잡는지 그것을 비교분석 하셔서 올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좀 잡혀야지 우리가 세입예산을 가지고 또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타구의 세입징수,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는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91쪽, 시설비 7,3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억 6,000만원 이용을 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것을 시설한 겁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공사 관계거든요. 저희들이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설계변경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설계용역 당시에 미반영 되었던 CCTV 설치하고, 노후 된 주차관제의 교체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이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예상을 7,300만원 했는데 이용을 2억 6,000만원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편성법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총 원래 금액은 15억짜리 공사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잡았어야지. 예산 세워 놓지도 않고,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따지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예산서 갖다 주고, 예산 세웠지요? 그래서 승인받아서 예산 세워놓고 이것 슬그머니 여기에 예치금에서 2억 6,000만원이나 빼다가 쓰고, 이것 눈먼 돈 맘대로 갖다가 쓰는 것 아니야? 의원들 승인도 받지 않고. 다 쓴 다음에 결산서에 올려놓고 “우리 이렇게 썼으니 배 째.” 이게 과연 용산구 예산편성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여기 예치금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이태원2동의 공영주차장 할 때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일부 부족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또 시세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몇 배입니까? 그래놓고 210억이나 예치해 있다고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냐는 얘기예요.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짜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에요. 마음대로 이렇게 의원들을 기만하고 특별회계 예치금이 있다고 해서 사전승인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내역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일반운영비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한강로북단 교통섬에 있는 안전체험장에 30대와 우리 종합행정타운에 20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수리비 지급, 교체 부품 등으로 한 500만원 지급하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은 300만원 잡아서 다 완료했습니다. 팜플릿 및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900만원 잡아서 1,000만원 남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900만원 잡아서 1,000만원 남긴 거지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보수, 통신비, 전기료, 기타 등등 나갔겠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가 380만원 잡혀있습니다. 합해서 1,8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무인대여소 전기요금하고 CCTV 요금 110만원 지급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 하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빌려주면 19세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은 본인인증료가 있습니다, 150원이오.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19세 이하는 인증료 150원에다 본인이 나중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반납비 2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70몇 만원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3시간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하면. 그런데 3시간 초과에 1시간이 지나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2011년도 예산중에서도 1,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보면 1,6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남겼던데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게 구청에 무인대여소 설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서 지출이 덜 됐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240만원이 ‘유로아이티에스’ 라고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0몇 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김철식위원

지출 안 하신 내역 말씀하신 게, 지금 보니까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1,000만원에 도달하려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비용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지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출하고, 1시간당 1,000원씩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0원씩 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공공운영비에서 240만원이 남아서 합쳐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잔액이 50%씩 되는데 올해 2012년도 보니까 또 2,800만원 잡았네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출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봐야 올해 예산 보니까 하자보수 시설유지비는 얼마 안 되던데요, 보니까? 주로 자전거 수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무인대여 시스템, 이 정도던데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리비 지급, 헬멧, 소모품,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좀 짜임새 있게 잘 짰으면 좋겠네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빈틈없이 노력해서 열심히 짜겠습니다.

김철식위원

2012년도 예산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안 됩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2010년도, 2011년도 그랬는데 2012년도 올해 또 예산 남기시면 그 다음 2013년도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때 편성은.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현재 치수방재과장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황영진 토목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신 관계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어제도 밤을 새우셨을 텐데, 상당히 피곤이 쌓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구에서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는 참 사업부서로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도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여기 저기 지금도 많이 밀려있지요, 지금 할 데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로보수나 이런 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적절하게 잘 썼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조사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상반기에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수해를 입은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유보금이라든가 아니면 낙찰차액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세요. 치수방재과나 우리 토목과에서 급히 공사할 데만 우선적으로라도 힘드시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며칠째 있는데, 비가 그치면 삼각지역에서 ‘뮤지엄’ 예식장 쪽으로 가는 쪽이 있어요. 전쟁기념관 쪽으로 인도 보도부가 좀 파헤쳐지고 일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망을 쳐놓긴 했는데 그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을 비가 그치면 우선적으로라도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차로 지나다닐 때 보이는데 미관상도 안 좋지만 거기 보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좀 빨리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토목과장님은 작년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maintenance) 유지보수만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예산 싹 긁어 갖고 아마 봄보다 일 할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남기지 말고 올해도 다 싹 써 갖고 비오고 나서 보수를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 한 게 용문시장, 의원 되고 나서 3개월만에 물 퍼낸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27억을 갖고 오셔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 지역, 13년 동안 담을 헐지 못했는데 그것도 해결방안을 갖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 제가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처리 좀 해주십시오. 13년 동안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게, 그 길이 막혀가지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결산심사를 통해 2011회계연도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상에 오류가 발생한 문제는 결산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 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내용이 매년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바, 용산구의 향후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현 재무사항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의 적정화, 기타 집행상의 문제점과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올해 201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하고 2013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한층 효율적이고 개선된 예산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일정으로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안을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