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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2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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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조례 조문 중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생활임금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적용 제외 대상 중 제2호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를 구 소속 노동자로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노동자를 구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