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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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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