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