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과 김미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비슷한 의견에 대해서 보충 의견 드릴게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목적과 취지는 좋은 조례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 물론 의원실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정식으로 어떤 토론회 등을 주제를 걸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8조 실비보상에 내용을 보면 토론회 등에 있어서 발표자나 아니면 토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는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의원님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정식적인 토론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잘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물론 좀 더 다르게, 좀 더 깊은 주제라든지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는 목적과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것 말고도 구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련된 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그런 통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달에 한 번씩 의견 수렴에 있어서에 소통하는 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조금 달라요, 그건 구청장님 쪽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위원회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하면 저도 이것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서 생각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추후에도 좀 더 보충으로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