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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91회 제3본회의2012-09-07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정의하시지요? ‘자원봉사’ 라는 것에 대해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사회에 가진 분들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하고, 참여하고 그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자원봉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구에 자원봉사자들이 대강, 대략 등록된 사람 플러스 과장님이 추정하시는 그 인원이 얼마 정도라고 추정하고 계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2만 5,000여 명 됩니다.

이상순위원

등록자가 2만 5,000분?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등록자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산구청 내에 있는 인증센터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등록되신 분들.

이상순위원

등록돼 있는 분들?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다 활동, 그러니까 이제 활동은 자기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참여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자원봉사자 인증제’가 몇 년도에 시작됐지요? 됐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나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자원봉사 인증제’가 실시 된 후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인증센터를 찾아서 자기네들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건 왜 그런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걸 ‘스펙’으로 들어가는,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센터, 하려고 하는 그 ‘청파 교육장’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어떤 전문교육이라든가, 거기에서 자원봉사나 어떤 실시를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용산구청에 자원봉사자가 2만 5,000분이 등록이 돼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교육장 이용 현재 현황이 연인원이 2,600명, 아까 말씀하신 2만 5,000명도 연인원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약 이게 몇 %입니까? 2,600명의 2만 5,000분이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 그 정도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계획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문교육도 시키고, 기본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취지예요, 운영취지가.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이상순위원

민간위탁이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9조에 따르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은 비영리법인이나 일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왜 용산구에 등록된 인원을 물어 봤냐면요, 이렇게 꼭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용산구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실질적인 ‘프런티어 정신’이 훼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만 5,000분 중에는 저희 용산구를 정말 누비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약자,

이상순위원

네, 소외계층이 많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인증되어 있는 이 봉사자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차별화 된 봉사를 해서 소외계층,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가 손길이 안 닿는 틈새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본위원이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재능기부’라든가 ‘물품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소외계층들한테는 일단 시설들, 시설들이 어디 어디 있지요,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는 곳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반인도 되고, 노인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도 되고 다양합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위원이 많은 시설을 방문해 보고 기본적으로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관, 요양시설,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히 재능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또한 그쪽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도 해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지고도 저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용산구는 저희 용산 청사 내에 있는,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월 평균 220명이 저희 직영을 했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교육장에 대한 현황이고,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궁극적으로는 센터에 전문 민간자원으로 센터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자기들 전문지식을 갖고 이 자원봉사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 프로그램 봉사자가 부족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센터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상순위원

지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안 하고 2만 5,000분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관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용산구에서 지금 현재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민간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꼭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봉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재 자원봉사가 되고 있는데 센터가 굳이 필요하냐?

이상순위원

아니요, 센터는 필요할 수가 있지요. 센터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추경 예산심의 하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전제를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것 지금 고친지 2년 밖에 안 됐고, 본위원도 가봤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1억원씩, 그것도 다른 예산도 아닌 1억원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로 드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것 깔아 놓은 걸 봤는데 이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고무줄 예산 아니에요? 어제, 며칠 전까지 1억원이었다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또 7,100만원으로 변경해 왔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화장실 부분도 조금은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이상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세하게 견적을 내갖고 오셔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저희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그걸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현장에서 많은 봉사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만나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있고 그럴 때,

이상순위원

행사 있을 때만 만나보시지요?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무슨 ‘봉사단’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단’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만 5,000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자기네들은 그냥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홍보하고 전시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뭐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봉사단’ 그러면 ‘아, 우리는 루저.’ 루저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새로 만든 봉사단들 그런 분들은 뭐 젊은 사람, 뭐한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봉사는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봉사예요, 그렇지요? 각 영역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지금 새로 위탁을 준다, 새로 봉사단을 만든다, 이런 ‘전시성’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이고, 구청장님의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면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장애인 무슨 복지관, 가서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정말 관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그 사람들 전문 교육을 시켜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용산구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손길이 많습니까? 지금 종교단체나 많은 학교 학생들, 기타 주부들, 주부들이 뭐 맨날 이것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받아서 어디 봉사할 시간 있어요?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예산안에 관한 요점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심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급하게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략과제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부터 이것을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사정상 사전 조정할 때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각 과에 지금 돈이 없어갖고 감추경 해갖고 예산을 올린 것에 4분의 1도 안 올라온 데가 태반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300씩이나 올렸다가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7,1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오고, 뭐 계획도 전혀 없이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의 실태를 우리가 볼 때 서울시하고 자치구 한 6개 구는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19개 구 중에서도 10개 구는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구가 사실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센터가 필요했었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또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위탁주려고 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예산형편이 허용한다면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걸 꼭, 쓰는데 불편해요. 많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센터가 아니고 교육장입니다. 그냥 교육장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겸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본위원이 자기 지역구이고 자기 동네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권용하 의원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건축과에서 다 와서 그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그걸 못 느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의 생각도 저희들이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화장실 부분 같은 것도, 저희들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발마사지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냉·온수, 세탁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화장실을 조금 넓혀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는 “현재 화장실을 그냥 사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들이 볼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수정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위탁계획은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 민간위탁을 하려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한 4, 5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단계적으로, 1단계로 먼저 이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자, 이런 게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내년도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집기 같은 것은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위탁이 됐을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생각도 다 똑같은데 위탁 줄 시에 이것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게 어때요? 예산을 그때 잡아서. 왜? 그때 오면 그 사람의 용도에 맞춰서 분명히 또 이게 뭐 잘못됐다고 해서 고치고, 또 이게 수리하고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 맞춰서 리모델링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어때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나 이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1차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감추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타 과에는, 치수과나 토목과에는 도로에 뭐 구조물 같은 것 하나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사실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추경 편성할 때 저희과에 있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또 저희과에 있는 예산을 감추경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하신 건 알아요. 알지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요. ‘배나사 방과후교실 화장실 및 외관공사비’ 이것 8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배나사 공사는 지금 보광동의 제2교육장 관련사항입니다. 보광동 제2교육장은 저희들이 2011년도 7월달에 임차를 해서 한 9월경에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배나사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이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창문이 있는데 빗물이 들어올 것 같다. 캐노피를 해 달라. 그리고 출입문 강화유리가 좀 약간 어긋났으니까 그걸 좀 다시 해 달라.” 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수용해서, 막 오픈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걸 하다보니까 화장실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을 지켜보니까 창문 쪽에 비들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 건의했던 사항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강화문 유리는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어서 굳이 손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게 임차건물이다 보니까 투입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할 때 센터를 하면서 가능한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이 재원을 만들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책정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추경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시는데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나사’ 사업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세웠다가 감추경 했고, 그것도 화장실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 해버렸고, 또한 자원봉사자, 이 리모델링 공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니, 왜?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에서 또 그동안 심의하지 않은 위원들이 감액 또 해야 됩니다. 또 하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배나사’ 사업도 그렇게 했고, 이 사업도 당초 예산보다 이만큼이나 본인 스스로가 없어도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밀히 조사한다면 또 더 줄여서 긴급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센터의 어떤 충분한 기능을 생각하면서 건축과 관련부서에 가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불편이 없고, 다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이 감액되는 주사유가 거의 화장실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이런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광동 ‘배나사’ 리모델링 공사도 최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최초예산은, 2011년도 최초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감액, 감액, 감액되어 내려온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 쓰고, 지금 800만원 감액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긴급히 쓸 돈 많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1억이 넘는 예산을 청구한 것은 큰 편성의 착오입니다. 교육장, 우리 구청에 교육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교육장도 있고 대교육장도 있고, 많이 있어요. 또 필요하면 여기 우리 의회 다목적실도 빌려드릴게요. 비어 있는 곳, 다녀보세요.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충분히 와서 다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또 예산 투자한다는 지금 이 시기에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센터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들어갈 게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센터를 만들면 센터비용은 그걸로 끝이 나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전에 센터장을 임용을 한다든가, 어느 직원을 일부분 채용해서 넣을 때는 그런 인건비가 소요되고, 제대로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7명 정도의 인력을 한다면 한 4~5억 정도 운영비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추면 4억이 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자원봉사 안하는 것 아니고 자원봉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센터장을 두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두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아직 이것을 다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4~5억이 들어가는 예산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다른 구가 한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걸 앞장서서 하려고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철

오세철위원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필요하니까 조례도 의원들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긴급한 예산이 많으니까. 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철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277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활동보조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7월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50:50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의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에서 7월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나가는 것이고요, 구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구비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들을 자주 접해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왕향자위원

자주 접해보시지는 못하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장애인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에서 그렇게 복지사업을 한답시고 무조건 퍼주는 복지사업을 하기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생활 할 수 있는 자립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더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과장님, 노력을 안했다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자체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

왕향자위원

조례가 제정이, 우리 구가 지금 제정이 된지 2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월에서 7월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지급이 된 거였고요, 구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구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지금 노력하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삭감돼버리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혹시 이러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거기에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는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 했는데 올 1월달에 시에서 확정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구비부분은 증액이 됐고, 국비하고 시비는 약간 삭감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77쪽에 보면 ‘무료셔틀버스운영’ 이게 전액삭감 됐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이게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로 위탁이 만료가 됐습니다. 위탁이 만료가 되면서 이 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CNG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그래서 위탁운영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하게 돼서 저희는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했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많은 불편이 있지 않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노약자 분들은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1%도 이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은 저희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밴 택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너무 자신 있게,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불편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코스가 다 틀린데? 코스가 틀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탔던 데가 옛날에 돌았던 코스가 다 틀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분들이 불만을 본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사항은 있어도 그렇게 해서 대체는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다 됩니다.” 얘기하면, 아주 과장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어르신들이 불편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도 더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요. 과장님, 그렇게 아주 그것 셔틀버스로 인해서 다 해결해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아직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다 100% 해결된 것 같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274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비’ 증액이 좀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274쪽.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경로당 물품비가 지금 1,000만원, 1,5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떤 폭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자연재해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현장순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로당 방문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또 그분들의 요청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것을 민원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좀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야지, 추경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전수조사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품구입비가 증액되었으니까 이게 되면 태극기를 지금 못 쓰게 되었다는 것도 있고,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 파악 좀 해서 교체를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 말씀을 몇 번을 해요. 갈 적마다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사항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태극기 사랑이 깊으신지 내가 이번에 느꼈으니까 그것을 꼭 처리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277쪽,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전에는 몇%, 몇% 라고 그랬어요? 국비 50%, 또? 지금 50%, 25%, 25% 받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네.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이 사업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총액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프로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50:50이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50:50이고 우리 구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구비 편성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사업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비도 분담이 있다.” 라고 작년에 얘기가 있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 있지요? 그 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을 놓고 프로테지를 나눈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50:25:25로 됐잖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국비 50%, 시비 50% 였지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50:25:25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국비 50%, 시비 50%만 가지고 예산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비가 25%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 조례는 얘기 하지 말고, 여태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비도 25% 들어가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미리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프로테지는 결정 안 되고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프로테지가 결정이 되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25%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신청했는데 왜 나머지를 삭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시에서 얘기할 당시에는 1월 1일자로,
길준

박길준위원

자, 변명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계수만 얘기하니까. 국비, 시비 합해서 총액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277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아까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나와 있잖아요? 이것 총액이 지금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억 6,500만원이었고요, 기정액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18억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액이냐 이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15억 3,0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이 참, 여기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민간이전도 하고, 사회보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많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액은 18억인데 15억을 두는데, 이게 그러면 허수 아니냐는 말이에요, 허수.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구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50%, 50%인데 그때 구비를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지요. 이것 구비 편성한 것이 몇% 차지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25%로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비도 38억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가수 예산을 신청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것을 지금 기본예산을 짤 때 엉터리 예산을 짜서 지금 제출해서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김철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 얘기하는데 국비, 시비로 50%, 50% 했는데 왜 구비가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놔두세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허수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예산내용을 알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총액이 변경되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총액이. 총액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서 나눠져야 될 게 아니냐고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와서 말이지요, 여기 예산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내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문제가 되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냐는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예산만 하세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이 130억원에서 법정예산 빼놓고 지금 나머지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2, 30억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 속에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정말 긴박을 요하고 안하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삭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변명을 하면 안돼요. 30억이나 20억 가지고 용산구 예산의 나머지를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중요한 예산을 다만 얼마, 크든지 적든지 이것을 넣어갖고 와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해도 됩니다.” 라는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면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없는 예산을 짜서 만들었으면 소신 있게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새로 편성합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왔으면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더구나 우리가 기본 예산을 짜는 거면 문제가 달라요. 이것은 지금 법정 한 110억 빼놓고 나면 한 2, 30억. 여러분들이 과에서 삭감하는 것이 한 30억 돼요, 지금. 30억 된다고. 정말로 지금 짜내가지고 삭감한 데에서 편성을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 얘기 들으니까 “위탁 줄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짜서 여기에 오느냐고요? 알았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받았으면 소신 있게 해서 밀고 나가든지,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서 이 예산을 해야지, “안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구청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당신, 이런 예산 여기에다 신청했냐?”고 물을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와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내가 지금 복지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이해를 하세요. 우리 ‘양육수당’ 있지요? 양육수당. 거기에서 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0세에서 2세까지 양육수당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취급할 예정입니까, 내년 예산에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직 3, 4세까지는 안 나왔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3, 4세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2세하고 5세까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디까지 주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10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시비하고 합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대상자가. 대상자 100% 다 주고 있지는 않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 미이용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부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 이용 안하시고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하위 70%를 준다고 지금 변경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다 주는데, 재가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주는데,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현재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위계층 70%만 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주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주고 있는데 전체를 논하다 보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하위계층 70%만 준다고 정부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파악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이 되어야,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길준

박길준위원

정부 의지가 강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결정이 되면 저희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하위계층 70%, 이것을 다 조사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이면 여러분들 예산 또 편성해야 돼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편성할 때 그 대상자 조사는 각 동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니까 “100% 다 줘야 된다.” “반값 등록금 다 줘야 된다.” 이것 예산요구가 한 7,000억이 돼요, 7,000억.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결정이 하위계층 70%만 준다니까 상위계층 30%를 분리작업을 해놔야지요, 지금. 그래야 우리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라고 여러분들이 요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정부정책이 80%가 되든지, 70%가 되든지, 60%가 되든지 이것을 빨리 작업을 해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도 한번 조사를, 이제는 전부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놔야만 내년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문제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미안한데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대상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네,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유 있지요? 이런 사유에 의해서, 대상 사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야 내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제가 애기하는 것은,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짜여 온다고. 아까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7월달에 개정되어서 구비 25%면 추경에서 25%가 늘어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구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예산서를 편성해 와서 자꾸 하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 이것 책임을 물으세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짜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사업을 전부 빼내서 예산삭감을 다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삭감을 인정 안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본예산에서 다 받은 거예요. 삭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또 우리가 어제도 논란을 많이 가져 왔는데 2,000만원, 2,000만원이 어디지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맞추는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4,000만원 주고 한 쪽에 2,000만원씩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건 3,000만원이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변경하고, 내려와서 그 중에서 일부는 다음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돈 2,000만원 주면 2,000만원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3,000만원 주면 3,000만원에 맞춰서 시설 한다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할 때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난관이 있든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타구에서는 이것을 체크합니다. 구청장이 예산을 신청해서 삭감 당하거나 증액 당하면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용산구청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타구는, 가까운 중구는 새벽 5시고 6시에 의원들 찾아와서 로비를 해요. 왜? 그 소신을 물으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여기 의원들 찾아가서 소신 있게 로비한 일이 있습니까? 요새는 우리 기관장님들이 다 용산구는 회유를 해, 회유를. 그냥 거기에 갖다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주니까 본예산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묵과해서 절대로 넘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소신 있는 예산을, 그리고 예산을 맞게 편성하고, 이해가 가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끝났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상황 회피성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사전에 답변할 준비 좀 잘 해오시고요.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고용정책과 과장님이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287쪽에 보시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보면 이것도 1억원이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소외계층,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외계층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또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상이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의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비 100% 사업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지역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여 1만 9,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감 편성된 사유는 중도에 포기 분들, 자연감소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감소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포기하면,

왕향자위원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리고 자연감소분이 발생하면 작년에는 대체로 우리가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은 20% 미만으로 대폭 감축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왕향자위원

애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현재는 계속적으로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120명을 편성했지만 9월 현재,

왕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다른 타구를 보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도 우리 용산구하고 달리 많이 들어간다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사업을 우리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왕향자위원

혹시 홍보나 발굴하는 데에 노력 같은 것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대체, 아까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규로 투입해서 지원해도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신규인원을 우리가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을 유도하는 복지가 가장 훌륭한 복지입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남석입니다.

왕향자위원

292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교체 문제인데 3대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전혀 못 써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쓰기는 쓰는데요. LPG 차량,

왕향자위원

고속도로 버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차는 좀 천천히 다니고 하는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2001년도니까 12년 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다보니까 지역을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오래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신청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소차량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군데군데 다시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사실은 7년인데, 12년이 경과됐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km인데, 지금 15만km 정도로 되어서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중에서 일부 삼각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대폐차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구입했던 그 운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폐차되는 차량의 그동안 수리현황, 그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과장님, 방금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사실 이게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차 몇 대씩 바꿔야 할 사정이라는 게, 아예 못 쓰지는 않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 지난 차량이 2000년도 차량이 8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사실은 대폐차로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장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급한 것만 사지, 이것을 몇 대 한 번에 사려고 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은요, 각 골목골목에서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다가 잘못해서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대한민국 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욕심이지, 그렇게 차가 안 굴러가고, 써서 그게 라이닝 바꾸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쓰는 것이지. 지금 15만km라고 하면 그 이상 타는 차들은 그러면 타지도 못하겠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리비로 해서 계속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잘 좀 생각해봐요,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꼭 이번에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지금 감액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우리 미8군 영내의 쓰레기가 마포하고 김포매립지로 들어갔던 게 올해부터 안 들어가고 따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서 그게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폐목재가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로 들어갔었는데,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폐목재를 저희가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처리비를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단가가 좀 싸지는 바람에 이렇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단가도 싸지고 물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보면 미화원 수당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퇴직자 중에서 200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보통 통상임금을 보면 기본급 플러스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서 단체협약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출했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확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2011년도 9월 8일에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2006년도, 2007년도 퇴직자들한테 한 3억 9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퇴직자한테 3억 3,000만원, 2011년도 퇴직자한테 8,900만원, 2009년부터 현 재직자들한테 17억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정부부담금 4대 보험료 그것 1억 3,000만원 해서 18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서 계산 착오인가요, 무엇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임금협상을 저희는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확대해서 적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근로기준법」에 우선해서, 저희는 통상임금협상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근로기준법」 이하의 임금을 줬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되지, 통상임금협상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원인이 거기에서 패소한 이유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폐형광등 함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폐형광등 수집함이 없는 지역에 좀 해달라고 해서 많이 확충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서 폐형광등 관리되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에도 일부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을 해서 원효대교 하단에 모아서 저희가 1개당 50원을 받으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폐형광등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제때 수거를 안 해가서 넘쳐가지고 길에 파손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수은이 환경에 무진장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해서 각 동마다 빨리 수거해서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지금 제가 사진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함이 넘치는 데가 있어요, 넘치는 데가.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것을 잘못 수거해서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폐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폐차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김철식위원장

매각이오? 폐차가 아니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폐차가 아니고 매각입니다. 대폐차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답변 끝나셨으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대로니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소신을 강조하셨는데,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예산 올렸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고, 발전을 위해서 올렸다는, 그런 답변이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본위원이 듣기에는 합리화입니다, 그냥 합리화. 본위원이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을 읽어 봤는데요,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에 보면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우리 역지사지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소신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일화를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 책 읽은 중에서 그 말 한 마디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 세계금융위기, 지금 우리가 이것 어제 본위원이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본위원이 더 주지시켜 드릴게요. 어제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방재정위기다.” 본위원은 극단적으로 “「파산법」이다. 그 불명예 어디가 1호가 되냐?” 이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거품이 무섭게 빠지면서 지금 지방세,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 말고 얼마 안 되는 지방세가 거의 부동산에 근거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우리 용산구는 사실 그래도 좀 행복한 축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꼭 명심해 달라고 어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먼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위원석에 쫙 깔려있는데요, 과장님, 애초에 왜 그러면 7,100만원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못 짜셨어요.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자료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한번 비용을 다시 산출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화장실 부분은 기존으로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지만 센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새로 주신 이것은 새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득이하게 우리 예산사정이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은 그냥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검토한 안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어요. 여기 자리 3층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서 청파1,2동이 2008년도 6월달에 동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 헬스장이 청파1동 舊 동사무소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쓰다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한 지가 2년밖에 안 돼요. 이것 뜯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재활용 하는데 어떻게 재활용 하실 거예요? 멀쩡한 것 뜯어서 어떻게 재활용하실 거예요? 그냥 폐기처분 해버립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당초에 이것을,

권용하위원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멀쩡한 것 뜯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재활용해야 됩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하고, 또 그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교육장을 재배치하고,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어떻게 그 멀쩡한 것을 뜯어서 재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실한 답변 원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여기 재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답을 못 주시면 이것은 철저한 예산낭비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용산은 예산을 그렇게 쓸 데가 없느냐?”고,

김철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차후에 설명을 따로 듣기로 하고요.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멘트가 계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과장님은 검토가 완벽하게 다 되어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제 본위원도 그랬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주민들 이길 사람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멘트 하셨는데, 본위원도 답답해요. 과장님이 거기 서가지고 그러면 바로 “제가 이 부분은 솔직하게 모르니까 우리 팀장으로 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솔한 소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주신 것 보면 밑에 ‘교육장 기존 구조대로 센터 사용 시 문제점’인데, 세 번째 보면 ‘면적 협소’라고 되어있어요. 뭐가 면적협소입니까? 본위원이 거기 현장을 여러 번 미리 내방을 해봤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맨 뒤에 도면을 보시면 변경 전 위의 3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에. 현재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3번 거기에다 센터사무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센터 설치하기에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현장 가봤는데요, 안 좁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도 효창동에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와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 예산을 쓰겠다는 답변이시냐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은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 오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이래서 서로 우리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도.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한테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좀 감수해 달라.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조금만 참아주면 재정이 좋아지고 재원이 마련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불편감수 안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봤을 때 거기에 딱 할 것, 지금 냉․난방기 고장 났지요? 일체형으로 구석에 서있는 것,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 기능이 다 떨어져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그것만 하나 설치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그쪽 휴게실 쪽에 한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잠시 대기하거나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할 때 자리만 조금 마련해 드리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호소하세요, 지금. 본위원은 이 예산 세이브 시켜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거수로 하면 통과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전체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세이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위탁준다 그랬는데 위탁 줄 때 다른 장소로 옮겨갈지도 모르고 그때 이렇게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철저하게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내용을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런 특위가 아니면 복지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복질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가서 현장에 노후 된 것,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보셔서 세이브 시킬 것은 세이브 시키고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느낀 부분은 어떠세요? 2년밖에 안 된 그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현재 교육장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를 교육장 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행안부나 서울시 정책도 지금 방향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저희 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과제로 이것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본예산에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 돼서 본예산 사정할 때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몫이에요. 과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키는 몫인데, 본위원은 이 예산은 세이브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느꼈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됐냐?”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것은 경기 안 좋을 때는 고통분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경기 좋을 때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것을 갖다 무조건 편성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후암동에 우리가 기금을 들여서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는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인프라보다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인데, 지금도 보면 매스컴에 연일 터집니다. 애들 폭행하고 이런 게 연일 터지는데, 어떻든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이런 게, 용산구는 사실 매스컴에 지겹도록 나왔잖아요? 앞으로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용산에서 발생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어른이 만들어준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과장님, 그 내용 그것까지만 제가 질의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우리가 위탁 주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본위원이 지금 중구로 간 과장님 있을 때부터 누누이 강조한 것인데, 언제 위탁기간이 결정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올 12월까지입니다.

권용하위원

12월까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숙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숙대에 답변을 어떻게 주셨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숙대에서 신청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 아직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숙대 교수님한테는 끝났다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했을 때 얘기하셨다고 그러던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제가 그러면 교수님하고 우리 삼자대면 한번 합시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숙대에서 “자기네들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아니,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사실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자대면 하자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12월까지 결정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상명’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 위탁을,

권용하위원

‘상명’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기간 다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인데 언제 공모하고 언제 결정이 납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재위탁 신청이 상명에서 들어와서 9월까지 심사를 해서 재위탁,

권용하위원

상명 외에는 어디가 들어왔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공개모집입니까, 공개모집 아닙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게 재위탁 사유가 안 되면 그때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타구에서는 재위탁 사유, 그것 안 해요. 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공개모집 하게 되어있는 것은 공개모집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든지 원칙으로 하면 탈이 없다니까. 원칙으로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지요, 대다수가.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 남자들이 그쪽으로 그렇지만, 외국에서 거의 다 우리나라로 시집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올 때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것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국땅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원장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애 업고 가면 “거지근성 생긴다고 커피 한 잔 주지 마라.” 그러고, 사무국장이 다른 타구에 전화해서 “우리도 밀어붙여서 결정 났어. 밀어붙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이지만 전수조사해서 과장님, 이것을 철저하게, 본위원이 이것은 그때 김정애 과장 있을 때부터 질의를 해서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할 테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분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하고 손발이 척척 잘 맞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본위원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청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용정책과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이 나와야 되겠네, 자활지원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박은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용정책 중에서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었어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또 추경예산에서도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또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연 200명 예산했다가 160명으로 40명이 삭감되었거든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참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변경됐어요. 이미 끝났다고, 세운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을 우리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자활 자체사업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규를 배제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는 1억원의 감추경이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250명을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는데 200명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가 삭감된 16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초에 4단계까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단계로 모든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 자활사업 쪽에서 삭감된 부분을 공공근로 쪽으로 증액 요청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가 4단계를, 50명의 일자리를 지금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 분들 대개가 저소득층이지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그리고 더군다나 청년일자리층에서 겨울 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하루 몇 시간 나와서 일을 합니까?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공공근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하루 얼마 받습니까?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저희가 실비까지 포함해서 하루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도 조금,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그리고 공공근로 부분은 시비가 70%에 구비가 30%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 받게 되면 서울시 예산을 1억 1,600만원을 지금 받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적은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자활지원은 감액이 되어도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지금 현재 노인들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감소가 돼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자활에 비해서는 임금은 적어도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월 90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 일자리마저 없어서 의원들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자활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1,500만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500만원.

이상순위원

2,000만원 썼고, 그런데 여기 물품을 지급한 것을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저희가 몇 개지요, 총 방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83개 경로당입니다.

이상순위원

83개 경로당에 방은 더 많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39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방마다 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것이지요? 시설비 따로 들어가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실 경로당이 130몇 개의 방에서 맨 처음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사실 본위원도 이것 보면서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었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경로당물품의 기준이 있어요, 해주는 기준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 위주지요? 가전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전반기에 지급한 것을 보면서 의아심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기 드물 게 밥상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나 보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들어가요, 밥상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하기가 운영에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경로당 물품을 주는 기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용품이라든가 다른 기타 필요한 물품인데, 그 중에 밥상이 있어서 저는 경로당을 가보는 편인데 밥상을 사준 적을 저는 못 봤는데, 있어서 그런 게 추가가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사항이고,

이상순위원

원하신다면 무조건 다 해주신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밥상기준이 저희가 구매하는 작은 4인용, 8인용 밥상이 아니고 좀 규모가 크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규모의 밥상들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저도 가서 밥도 먹어보고 같이 뭐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필요한 게 경로당 어르신들은 밥상을 어디에서 헌 것을 대부분 얻어다가 쓰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 잘 해드린 것이라고 제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느 경로당에만 주지 말고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담당이 다니시면서 너무 헐고 지저분한 데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편중되지 않게, 이 정보를 몰라서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밥상을 주는지 몰라서 어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얻어다 쓰시고 주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반기 집행내역이 있고, 후반기에 각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후반기 때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전반기 때 보면 지역에 많이 편중된 것도 같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몰라서, 또 어떤 경로당 어르신들은 미안해서, 구청이 너무 잘해 주니까 미안해서, 정말 필요한 데도 못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 때는 과장님이, 그리고 또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 배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이 이번에 감추경이 됐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대 몇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5입니다.

이상순위원

5:5?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국비는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5:5였습니다, 4,000만원씩. 그랬는데 이것이 갑자기 국비 1,6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또 관광특구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해서 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1,680만원하고 500만원을 합친 2,100만원에 따라서 구비가 5:5로,

이상순위원

시비와 구비가 5:5라고 그러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이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1.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서를 보면 시비와 구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5:5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추경 한 것을 보면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해서 감추경이 됐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국비가 하나 더 들어갔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국비가 왜 별안간 들어갔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국비가 갑자기 3월 21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상순위원

갑자기 내려왔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갑자기 내려왔는데 그것에 감안해서도, 그러면 지금 이게 갑자기 내려왔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5인데 그러면 국·시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1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비도 1, 그래서 5:5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1,680만원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칭의 비율이 어떤가, 본위원이 의혹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별안간 내려왔다 그랬는데 본예산 편성에 당연히 없고 아까 5:5라고 했으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별안간 내려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재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는 있고, 서면질문 답변한 자료에는 국비가 나와 있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이지요.

이상순위원

4,000만원 대 4,000만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8,000만원이지요.

이상순위원

5:5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5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감추경 한 것은 시비가 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그게 기재가 안 됐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이상순위원

“국비가 별안간 내려온 금액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언제 내려왔는데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3월 21일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서하고,

이상순위원

추경예산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3월에 내려왔으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68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지금 됐습니다, 5월 9일자로. 3월 21일날 내려왔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의 문제점이, 허점이 그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간주처리가 5월 9일날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바로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이게 나왔어요, 국비가. 그렇다면 이게 추경예산서 안에도 나와 있어야, 간주처리 됐어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실 때 각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금액이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서에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이렇게 나오면 그것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9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리변동이 있어서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도시관리국장 강재수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도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가로수 및 보호수유지사업 반환금’ 하고 ‘수목식재사후관리비 반환금’, ‘옥상녹화사업 반환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 반환금은요, 우리 예산서 상에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비는 또 시에서 심사를 받아요. 회계심사도 받고 기술심사도 받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잔액이 생기면 매년 그 다음해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매년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거든요. 새로운 올해 어떤 가로수 보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을 하면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로 돈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매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는 반납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반납하면 그 다음에는 똑 같이 받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때는 별도 예산으로 새로 편성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반환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 어디에 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촌2동사무소에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촌2동사무소, 그것 하신 것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물이 좀 샌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샌 그런 예는 있는데,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물이 샜다는 그런 데가 많은데 환경이 변하면 기존에 있던 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좀 새가지고 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원인은 아니었고 다른 데가 새는데 그쪽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해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올해는 어디 했어요, 2012년도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추진을 한 게 봐야 되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 게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원래 서울시 공모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5:5로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지요? 공모해서 한 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 공공건물은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해서 예산 10%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촌2동사무소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에도 많이 있었고, 하고 나서 조성한 다음에도 “저것을 왜 했냐, 돈을 들여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촌2동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분위기가 그쪽 국제업무단지 추진한다고 보상 문제 때문에 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사업추진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때도 이게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다들 인정했었던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게 사업이 2, 3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안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때도 그게 얼마라고 하지는 딱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략 그런 사업을 해서 한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게 ‘자재라는 게 활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효과를 얼마나 볼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씩 논란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 당시는 정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가 좋게 나타났으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용산구청에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 데에다, 사실 거기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물론 이용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복사열반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구비도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비를 갖다가 가능하면 저희 구에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제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내용을 그 전에 다 찾아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복사열 차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시내에, 도시에 녹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이 더 컸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그게 있어요. 나름대로 속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욕을 먹지 않게 하는 “구청에 돈이 많냐?”는 얘기는 적어도 안 나오게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계획과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팀장 유관식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시비보조금 저희가 받았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강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추진위원회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거비용, 단속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추진위원장하고 감사하고 위원들이 단독출마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조정을 해서. 그래서 선거를 안 치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정비창전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발주를 했는데 제안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한 70%선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한강로는 어느 정도, 잘 되었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진행 중인데,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되면 3/4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5%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한 72, 3%까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로3가 웨딩코리아 뒤쪽 이야기하는 거지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아니요, 삼각지 주변 평양집 있는 데 그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칭이 한강로로 그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3가가 아니지.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많이 추진되어서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저희가 한 2, 3%의 동의율만 더 받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는 당초 예정에 보면 보훈청 건너편은 공원지역으로 가고,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건너편 공원지역 끝에서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도 좋다고 합의를 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조합이 거기에다 지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다하고. 남산경관 맞물려서?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동의율이 제가 알기로 72%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개발가능이 된 거네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거기는 특별히 아직 반대세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주택과장님,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택과장님,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밖에 없어요, 추경예산에.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재건축업무 반환금’ 인데, 어느 지역 재건축업무를?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지금 용문동8번지 일대,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구청사 맞은편입니다. 원효로2가 1번지 일대하고 같은 구역인데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시행 용역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용역비인데요, 시비 보조율이 50%예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6억 7,515만 4,000원이었어요. 그게 시 계약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3억 3,700만원, 저희 구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3억 3,9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비 3억 3,700만원 중에서 2억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1억 3,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추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거기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금년 7월달에 실태조사 용역비가 한 3,200만원 내려와서 지금 기존에 용역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설계변경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추진분담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도 하고, 나중에 찬반조사까지 거쳐서 최종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어떤 용도에 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지정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요, 이 계약방법이 당초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계약방법을 지정을 해줬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가자 중에서 적격업체 4개 업체를 저희가 일단 적격업체로 선정을 해서 입찰가격이라든지, 기술력, 아니면 과업수행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해서 4개업체의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1번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찰가액이 4억1,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액이 지금 낙찰차액으로 1억 2,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시작한 게 좋은 성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도시계획과 팀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용산-문산 간 경의선철도를 지하화 하고 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지하화 하고 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거기 위의 부지를 전부 공원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테마공원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테마공원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서울시에서 수립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공개를 않고 있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라든지 아니면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입수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철식위원장

도시개발과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안 오셨구나?

김철식위원장

네, 예산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299쪽이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예산이 있는데 감액된 이유하고, 1명이 있는데 근무는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대상 지역은 응봉산, 그 쪽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산 감시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할 때 혼자는 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내정비라고 그래가지고 풀을 벤다든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업이 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하고 해서 해충구제, 이런 전체 팀이 있거든요. 그쪽에 포함시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근무복 한 벌 사가지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산림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 가지고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대비차원에서도 근무복을 한 몇 개는 있어야 불이 안 붙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 그런 기준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면적단위 한 명의 옷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거기 비율에 의해서 주니까 저희는 산림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전체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요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감시요원이 되는데, 어떤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서 한다면 우리 면적은 한사람 분량이라고 보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남산도 우리 것 아닙니까? 용산구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남산은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 남산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나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응봉산을 우리 용산구에서 화재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9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리변동이 있어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2012년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새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참고로 황영진 토목과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치수방재과장 겸임근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간부이동이 있었는데요,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은 우리 주무팀장에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에서 반환하면서 또 CCTV 설치로 증액됐는데, 반환금은 시설비로 쓸 수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파킹 CCTV는 29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부 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5대가 영상 식별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5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1억 5,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착오로 5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것에 대한 착오의 500만원이군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착오입니다. 저희들 예산서보다 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하수팀장 정현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가. 항상 여름이면 우기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토목과나 치수과가 그 부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304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가 3억 감액 돼 있거든요.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감액이 돼 있는데, 폭우 때 상습 침수지역도 있는데 이것으로, 그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조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감액되면?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9억 중에서 애초에 발주하면서 국비보조금 3억하고 재난기금 3억 합쳐서 12억을 발주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그리고 본예산 3억은 유보를 시켜놨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좀 양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 많이 하시지만, 지금 구조물이니 할 일이 많지요.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계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이제 전부 지나갔고, 구조물 쪽에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작은 민원사항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추경에 오늘 잡은 것 가지고?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과하고 발주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1억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가 공사할 데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되어서 내가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지도과,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전에 설명은 주셨는데, 이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 나면 무인등록기하고 그다음에,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무인등록기하고 초입에 들어가는,

이상순위원

아니, 무인정산기지요, 그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무인정산기.

이상순위원

정산기하고 초입에 들어가는 데 무인등록기인가, 처음에 들어 갈 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대강?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한 400~500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400~500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현재 면 수는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면 수는 500면 가까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의 70~80%, 80~90% 정도 되네요, 이용률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행사 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행사 때.

이상순위원

행사 때 말고 본위원이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태원 상가지역에 주차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상가 고객들을 위한 그런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면수를 많이 했다.”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바꾸고 개선하고 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상점에 몰리고 있지요,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들이 주차를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이 근처에 큰 게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큰 것은 ‘제일기획’ 앞에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남동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한남동 쪽보다 이쪽 이태원역 주변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무인정산기라든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주말에 여기 이용할 수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말에 이용할 수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축제 올해도 하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을 때 그 홍보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를 넣으셔서 여기 주차장, 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알리셔서, 그래서 상점들하고도, 상가나 음식점들하고도 교류를 하셔서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할인혜택을 주듯이 그렇게 음식점에서 도장을 찍어오면 1시간, 아니면 상점에서 찍어오면 30분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가능하시면. 그리고 주말에도 이태원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많은 분들이 서울 시내 다른 분들도 그래요. “여기 오면 이태원이 너무 좋다. 살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구청이 한번 나서서 주차장을 여럿이 쓸 수 있도록, 어떠세요? 이번 축제 때 한번 홍보하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쪽에 많은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도로조명 관리’에 보면 공공요금이 이번에 5,500만원이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5,500만원 지금 전력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이상순위원

인상분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달까지 한 65% 썼어요. 그래서 남은 개월 동안 인상분을 포함해서 전력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순위원

전력요금 몇% 인상했는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4.9%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순위원

4.9%?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11년도에 전력요금이 한 11%가 말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력요금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본 자료로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여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11년도 상반기에 6.3%가 올랐고요, 하반기 말에 6.5% 올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요금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2010년도가 8억 4,6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가 8억 7,000만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8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12년도잖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맞게 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5,500만원이나 더 있으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6억 4,000만원을,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조명 관리’에 통신요금, 하수도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2012년도부터 통신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2012년도부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12년도부터는 전력요금만 순수하게 지출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기에 계상을 잘못한 건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상분을 계상했다, 이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토목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3쪽에 보면, ‘염화칼슘, 소금 구매’ 해서 당초 예상보다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잡은 것인가요? 이번에 증액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한 600t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보통 1년 평균 700t에서 800t이 소요됩니다. 부족분 확보도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한꺼번에, 이게 중국산 소금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중국산 소금하고 중국산 염화칼슘인데 한꺼번에 구매를, 소요량을 조사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달을 제외하고 내년에 만약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를 가지고 업체들이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좀 충분하게 확보하는 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때 보면 뭐, 전체가 전국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아마,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때는 가격도 싸게 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어떻게 잘 생각하셨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각동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3년이나 4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보관해도.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렇게 돼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솔직히 각 동사무소나 우리 토목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진짜 취약지구나 고바위 어디에 갖다 쌓아놓으면 자기 가정집에서 쓰려고 그것을 안에 들여놓고 숨기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눈이 오고 다급할 때는 못 쓸 때가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본위원 집까지 찾아오고 동사무소에 와서 난리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적치함도 배치를 해서 잘하시던데, 그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목과를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라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지금 포장예산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실 액수만 크지요, 자재비하고 건설폐기물을 빼고 나면 계약분이 한 8억밖에 안 됩니다. 16억을 발주해도 반밖에 계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재비 포지션이 40%가 되고, 또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것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예산은 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평균 2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서 썼거든요. 5년 평균 2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지금 올해 확보된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인데도 뉴타운 사업을 또 제외하고 12억밖에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도 지금, 기존예산도 다 소요됐고요,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공사 요청을 한 데가.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각 동마다 민원 들어온 게 많지요, 해달라는 데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실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제가 아는 데도 여러 군데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조명에서 전기, 통신, 하수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몇%나 돼요. 전기료가? 전기, 통신, 하수가 지금 3개 합쳐져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요금인데요, 전기요금이 99% 정도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전기료하고 통신료하고 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시라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맞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로조명하고, 가로등 2개가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전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얼마 단위로 해요? 사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사용량을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량 체크를 하고 있어요? 사용량 체크를 하고 있느냐고? 가로등마다 다 다를 텐데,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꺼지는 시간이 다르고. 우리 토목과장 아까 대답하는 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전기요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일괄해서 이용량이 주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과장 자체가 지금 잘못 하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면 하나 당 가로등 하나에 얼마, 얼마, 다 체크 되냐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팀장, 좀 나오세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최규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조명이 몇 개나 되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이 한 5,400대이고, 보안등이 9,700등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이전에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이제 우리 전기, 용산구에 나오는 건 언제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가로등이? 하나 예를 들어서?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등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력량계를 설치를 해서 사용량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량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로등도?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전 계량기가 설치가 돼있고, 보안등은 한 등 당 정액등으로 지금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간다는데 가로등은 지금 다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한 등 당,
길준

박길준위원

한 등 한 등 마다 전부 이것 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취합을 합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분전함’ 이라고 전원을 공급하는 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보통 한 분전함에 20등 내지 30등 정도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체크해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도로변 가로등에 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누가 체크를 하느냐고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우리, 그건 한전에서 한전 직원 검침원이 일일이 매달 체크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전에 보고가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물어본 게 센서가 달려가지고 켜고 끄는 것이 다 달라요, 거의 다 비슷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로등은 일괄이고 도로는 사용량대로 하는 구먼?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남산 가로등 통제소에서 서울시에서 전파로 일괄적으로 켜고 끄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보안등이 있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도로에. 그러면 보안등은 일률요금 체제라는 말이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정액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액등이니까 일률적으로, 정액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협의가 끝났어요? 전력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전력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전력요금은 한전에서 지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거지, 우리하고 개별적으로 뭐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인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내 의원실에 오셨던 팀장이에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 나한테는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인상분을 몇 년간 못 올렸으니까 올려야 된다.”고 설명했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설치를 했을 때는,
길준

박길준위원

자, 여기 봐요. 보안등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불러서 했어. 왜? “한 지역에 보안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일찍 꺼지고 하나는 늦게 꺼지고 이렇게 그걸 센서로 조정하면 안 되느냐?” 내가 물었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물으니까 “그 전기는 정액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에.”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가 요새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전기료가 요새는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제가 협상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를 서울시하고 협상을 한다고 나한테 와서,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처음 물어보는 거야. 가로등, 보안등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전기요금을 협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안등이 우리가 기존에는 50W 보안등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어둡다고 해서 100W로 우리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0으로 하는 걸 70으로 올리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성이 나는 건데, 전기료가 인상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하니까 “정액제니까 한전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좀 앞으로는 인상분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전기요금 인상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기사용량이 기존에는 보안등이 50W였던 것을 100W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한전에 신고를 못한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하면 그러면 밝아지면 전기가 더 들어가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지금 보안등은 50W, 70W, 100W가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00W, 150W, 200W, 250W 용량이 더 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량이 큰데, 크면 전기가 크면 전기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더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량이 커지면 신고하면, 전기료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가로등은 말이지 일률적으로 어디, 지경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뿐 아니고 모든 전기요금은 가정에서 쓰는 것이든, 가게에 쓰든, 산업용이든, 교육용이든, 농업용이든, 모든 전기요금은 지경부하고 한전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가정집도 다 마찬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등 사용량을 체크를 하면 우리 용산구에 통보가 옵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와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나한테도 한번 보내줘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한전에서 오는 것 말이지요, 체크 해가지고, 그 쓴 용량. 지금 우리 누진은 안 붙습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누진제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하고 착오가 생겨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정액제도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안등은 그렇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낸다면서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원화 돼 있구먼?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용량 체크를 한전 것만 자꾸 믿고 우리가 일체 점검을 않습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만 합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분전함에 계량기, 가정집에 있는 계량기하고 똑같은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가정집도 이번에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계량기를 검침원이 “지난달에는 100㎾썼는데 이번에는 에어컨을 써서 150㎾가 나갑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요. 확인하세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절차가 구청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뭐로 하느냐? 한전에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맞다고 사인하고 돈만 지불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만에 한 번이라도 과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계수가 맞았는지, 지금 분전함이 몇 개 설치돼 있어요? 가로등에 분전함이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지금?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217개 분전함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 지금 동에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동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분전함 계량기가 이번 달 숫자는 얼마인지, 다음 달 숫자는 얼마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그 사항은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동에다 협조를 받아서 동에 분전함이 몇 개 있으니까 사용량이, 전기 절약차원에서도 분전함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공문을,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해 봐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 계량기는 도로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한전 검침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한달 사용량을 계산을, 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하는데요,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전 달 사용량에서 이번 달 사용량을, 이번 달 검침량에서 지난 달 검침량을 빼면 그게 바로 한 달 사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차가 있더라도 만약에 전 달 사용량이 적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달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달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 다음달에는 또 작아지고, 결국에는 1년치 사용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해도, 그 전기요금에는 이게 누진제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누진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매달 한전에서 검침한 양을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관이니까 믿고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전기관이고 용산구청이니까, 기관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이게 가정집 같이 누진제가 되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년에.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박길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전이 기관이고, 계속 검침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가끔 아마 ‘스팟 체크(spot-check)’ 하는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쯤은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기관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분전함의 숫자가 지금 현재 맞는지, 1년에 한번 정도는 와가지고 보고한 것과 맞으면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말이지,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가 얼마나 장난이 많은 건지 아세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국장님, 1년에 한번 정도는 분전함 검사를 해서 전기사용량이 한전하고 같은지는 우리가 체크 한번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인원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분전함 체크를 한번 협조공문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줄 것 아니냐고, 내가 그걸 한 번도 여태 안 했다니까, 앞으로 한번쯤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 하수, 통신 말이지요, 앞으로 이것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전기하고 통신하고 하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분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일률적으로 해버리니까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전기료가 제일 많은 건지, 하수료가 많은 건지, 통신료가 많은 건지? 통신은 무슨 통신을 얘기합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통신은 공공요금이라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했는데 전기요금이 거의 한 98~99% 되고요, 통신요금은 0.몇%밖에 안 됩니다. 하수분야가 거의 한 1.몇%이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 하는데 이걸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공공요금’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추경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우리 법정경비 빼면 한 2, 30억 가지고 지금 나눠서 쓰고 어쩌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님 말이지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번, “예산이 토목 포장공사 18억 받으면 재료비가 40% 포지션에서 8억밖에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18억을 8억밖에 못쓴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우리가 보수 물량이,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것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18억 편성해도 자재 단가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옛날보다 물량이 좀 적다는 얘기지, 이게 뭐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대하고,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지요? 산업 폐기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비용이 전부 m당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 옛날 거리하고 이런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져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일정량 100m를 하는데 전에 8억 가지고 했으면 이제는 앞으로 올랐으니까 10억 가지고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기 18억 주면 쓰는 돈은 8억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자재비 부분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잘 하시라고. 거리를, 우리 km당 하지요, 고속도로는? km당 1억, km당 얼마면 여기에서 “1m당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자재비니 인건비니 모든 소요경비가 올라가서 1m를 못하고 60cm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요구하는 거리는 있는데 이 거리를 하려면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이걸 채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되잖아? 알았어요? “도로 포장 많이 하시려면 깎아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같은 20억이라도 옛날보다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포장을 흡족하게 못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들어가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정부는 빌려서라도 1년에 10%, 5%씩 올리는데 우리 재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쟁이 뭐냐면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다 써버리니까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니, 하수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어렵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민원이 들어와서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지요? 이것 계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 청구할 때 “의원님과 동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km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보고 “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지,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은 말이지요. 그것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 관제시스템으로 하면 앞으로 돈 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하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앞으로 이렇게 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게 요금 징수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인식방식이 차량이 들어올 때 전에는 발권기에서 티켓을 뽑았는데 지금은 차량 번호인식 방식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금 종합타운에 면제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면제차량이, 지금 현재 제가 그걸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말이지요,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종합행정타운에 면제차량이, 우리 의원님들은 면제차량인지 알고 있어요. 13대가 면제차량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우 차원에서 전 의원님들, 시 의원님들은 면제차량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범위라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면제차량 범위가 지금 대 수는 몰라도 다른 것은 뭡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다른 것은 이제 주로 청사에 출입하는 우리 일반차량들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30분 단위 있고, 10분 단위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시간이 안 넘으면 우리가 면제하고, 민원을 하면 말이지요. 그 총 수입이 있는데서 면제로 나가는 돈이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아직 자료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이것 뭐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말이지요, 이번에 이것 고치면, 지금 늦게 발주해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뭐 월동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염화칼슘하고 또 중국산을 산다는데 보관은 4년 되는데 보관 장소가 현재 어디에요? 이게 굳잖아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이 지금 비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비닐이 아니고 그냥 공기하고 접하면 굳었는데 지금은 비닐로 완전히 밀폐가 돼있어서 괜찮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왜 아까 답변을 하는데 1년에 사용량이 700t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에 600t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이렇게 사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용량의 평년 3개년에 180%를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0t이 있으려면 18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구매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을 지내보면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충을 해놓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다 나누어 나가는데 못쓰고 폐기되는 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20~30% 나옵니까? 지급했던 것에서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폐기되는 양은 잘 모르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굳어지면 못써요. 다 돈 덩어리인데 이것이 폐기되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시스템으로 가지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얼마 증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기초자료나, 동 지급분에서 사용량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t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100t 사용량에서 이 증액까지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만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 눈 많이 오면 ‘재난’으로 가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폭설이 많이 오는 것은 ‘재난’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미리 사서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을 사용해서? 일반예산을 사용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폭설이 오면 그 때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제설보다는 우리 수방에 취약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쓰기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용산은 내가 들으니까 나무 7그루인가 쓰러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용산은 이번 태풍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용산은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어요. 하수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산 소금은 아주 저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굳어져 버리더라고, 놔두니까. 나중에 돌덩어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창고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아까 안 물어봤는데 이 보관창고 600t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원효대교 밑 하고요, 창고가 있습니다. 야적창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원효대교 밑에 그 높이 쳐놓은데 거기 물이 질질 새서 난리가 나가지고 가로수가 다 죽어가지고 그랬던 그 위치 얘기하는 겁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거기 지난번에 그 주변에 포장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보관, 보관하는데 창고에 들어가서 비도 안 맞고 습기나 온도도 다 조절이 되는 창고에 넣어야 돼요. 야적장에 쌓아놓으면 비 오고, 얼고 덥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몇%나 쓸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걸 100% 먼저 사용하세요. 새 것은 다른 데에다 쌓아놓고. 알았어요? 그것부터 다 사용하시라고. 알겠어요? 전부 갖다 분쇄한다면서요? 또 걷어다가 다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특별회계 31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설치’가 2억 1,6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어디에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후보지로 선정한 데가 5군데가 있는데요, 한남동에 3군데하고 이태원, 이촌1동 그렇게 해서 5군데를 지금 후보로 선정해 놨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더 자세히 조사해서 민원이 더 많은 쪽으로 해서 급한 데,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좀 비쌉니다. 한 대에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500만원?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숙대에 이것 하나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숙대 일방로에서 올라가는 데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서는 그 방향에서 놓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방로에서 올라오는 데보다 양방에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를 양쪽에 대니까 내려오는 차나, 올라오는 차가 사고가 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병목현상이 더 나거든요. 사실 필요한 데가 그런 데 필요한데, 일방향 올라오는 데에다 대니까 그 위에는 단속권이 안 되니까 전혀 그쪽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한번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진짜 교통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게 거대한 돈을 4천 얼마씩 들여서 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재검토 해보시고,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낮에 보다도 저녁시간에 가면 거기가 마비상태입니다. 아무 데나 차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가 적합한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적합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알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치수방재과 재해예방, 풍수해 담당 팀장님,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하수팀장 정현석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팀장님, 304쪽 하단에 ‘재해예방 복구지원’ 이래가지고, ‘풍수해 주택피해(침수, 파손) 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100만원씩 40세대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그것은 예비비로 먼저 지출을 일부, 24가구를 지난 7월 13일날 비가 와서 조사해서 침수가구 24가구에 대해서 8월 6일날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가구를 조사를 해놨는데 그것은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다음에 또 지불할 것이고, 현재 총 31가구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7월달에 피해보신 분들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예산이 나오면?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나간 돈인데 예비비이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남은 돈은 피해가 없으면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7월달이니까 이번 태풍 볼라벤이나 덴빈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이번에 그러면 볼라벤하고 덴빈 때 7가구입니까?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7가구, 24가구, 31가구네요?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네, 31가구.

권용하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서 한 900만원이 남네요?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4,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앞장 하단에 ‘제설대책’ ‘재료비’ 해가지고 ‘염화칼슘 구매, 소금 구매’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먼저 이것 한 3년치 그동안 어떻게 구매를 해 오셨는지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작년엔가 예비비로 염화칼슘 이런 것 구입한 적 없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예비비로 작년에 한번 구입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정도 예비비로 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때 1억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권용하위원

1억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다 산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때 것을 지금 다 소진해 버렸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때 것은 벌써 다 소진됐지요.

권용하위원

아, 그래서 지금 부득이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비축을 해놓겠다, 이런 얘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것이 우리가 입찰방법이, 우리가 좀 요령을 터득 못해서 이게 이제 국산이 안 나옵니다. 중국산이 나오다보니까 따로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가지고 조금 저기 하기 때문에 이게 9월이나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소요량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다 구매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입찰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가가 좀 싸집니다. 싸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보관해서 쓰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재난은 적게 당하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작년에 예비비까지 우리가, 뭐 예비비 쓸 수 있지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재난기금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본래 목적이 딱 있는 것이거든요.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말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금은 적립운용입니다, 편성집행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다보니까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빌려줘서 지하철공사가 심지어 이자 갚는 데까지 쓰고 사실 어렵다 보니까 막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염화칼슘도 우리가 보면 좀 아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보관만 잘 되면 우리가 적절할 때 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막 많이들 훔쳐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동하고 잘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용산구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산 것 우리 구민들이 갖다가 집 앞에 뿌린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멀리 원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차로 왕창 다 실어가 버리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잘 교감을 나누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절감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 자체가 t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2t 백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25kg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t짜리는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마대로 싸여 있어서 그게 굳는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보관도 잘 하고, 잘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굳는 것 얘기 안했고요, 그 다음에 큰 자루, 기중기로 들어서 지게차에 싣는 것 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동네마다 골목골목에 보관하는 것은 다 포대입니다, 20kg짜리. 그러니까 그 포대를 앞으로 잘 보관해서 소실되는 것은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요, 분실되는 것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포대, 한 포대, 각동마다 모이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간에 ‘도로시설 유지보수’ ‘계단 및 기타 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1억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본예산 때 80개소를 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0개가 늘어났어요? 그 100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80개소는 예산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분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작년에 정밀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도·육교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가지고 작년에 정밀점검 한 것을 다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1억 정도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바로 추경예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나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어떻게 시설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도·육교에 안전상으로 무너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속적인 사항입니다. 포장이 잘못되었다든가, 주형의 손상이 조금 있다든가, 까졌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도·육교하고 교량보수, 계단보수도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한 2억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또 1억만 반영해 주셔서, 사실 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뽑아보니까, 우리가 다 계산해 보니까.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 못 올렸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과장님 설명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그 전에 복지에는 제가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골목 같은 데에 포장할 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콘크리트 아니고 아스팔트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 할 때 보면, 글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대로 규정대로 하면 골목에는 큰 대형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이번에도 보니까 태풍 왔다 가고 이렇게 구멍이 움푹, 움푹 파이더라고요.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큰 대로 같으면 버스를 비롯해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심을 보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본위원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와서 때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그것을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용산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더 깊이는 얘기 안 드릴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용산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 도로포장, 유지보수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1억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공영주차창 관제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철식위원장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