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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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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게 조례 제8조에 보면 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하거나 각 기관, 단체,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이 추천하면 심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받은 걸로 보고, 2012년도 구민대상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16개동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표창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걸로 보면 청파동에는 김OO 씨가 올라와서 이분이 받았어요. 정말 이런 분은 봉사 상으로 국가에서 받아야 할 분이야. 눈물겨운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폐지, 박스, 이런 것 주워서 팔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몇 년간 해온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12년도 표창대상자들을 쭉 조사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올라오게 되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심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대상에 올랐던 사람이 탈락됐을 때 그 뒤에 서운하지 않도록 동장들한테 홍보를 시키도록 하세요, 각 동에.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