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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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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개포제4동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정동 중 포이동을 폐하고 개포동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법정동명 개정에 대한 개포4동 주민의 찬반여부 의견조사 실시와 2007년 1월 강남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년 8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근거 및 사유 절차 등은 적합하며 이는 개포제4동 관내에 2개의 법정동이 공존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는 동폐합 관련 예산 및 이와 비슷한 인근 동의 사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