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박남순의원으로부터 200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급 전문위원은 이미 3명으로 충원되었고 금번에 별정직 6급을 충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임용자격과 응시연령의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6급 상당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 위원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날로 급증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가는 의정활동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 임용자 기준을 관련분야 외부경력자와 행정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함은 유능한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와 취지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별정직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박남순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