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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4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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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