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 회기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기간을 사업예산안의 의결 시까지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제193회 예결위원 전원을 선임하여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