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작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개별상담 및 장애인 단체와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한 구매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