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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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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및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 장애인들의 무안한 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들이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해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 및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용산구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