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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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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128개가 있으며 부서 내 한 팀에서 2, 3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한 부서에서 15개의 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위원회를 조정하고 위원회 신규 구성 시 적합한 설치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사람당 위촉가능한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기본원칙,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