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의 붙일 거예요? 의회에서 오늘 가결시켜서 올려 보내면 본회의 통과시키면 재의 붙일 거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공무원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의원들 각자한테 로비를 해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권용하 의원처럼 이 조례가 좋다고 해서 발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세철 전 의장님처럼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얘기해줘야지, 이것 하나 딱 공문으로 보내놓고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태도로 봐서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의원으로서 법률에 위반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좀 깊이 한번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때까지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에는 제3조(기본원칙)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에 의해서 사회단체하고 여기 명기된 데하고 협조, 협력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죽은 조례예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텃밭, 도시농부, 이것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만 텃밭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