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단체가 끼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용산구 조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타구 조례를 어제 내가 처음 받아서 다 조사했어요, 법률에서부터요. 기본원칙부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도시농업이나 공원을 육성하고 할 때 협조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산을 협조해주고, 우리 일반시민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옥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권장사항으로 해서 거기에다 도움을 주라는 법이지요.
어느 기업체나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얘기가 없어서, 여러분의 “기본원칙”은 여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용 없어요.
그리고 이 기본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전문가들을 거기에 포진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 논의한다고요. 알았어요?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인데, 3조 조항에다 다른 조항을 “(기본원칙)” 해가지고 말이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특례법도 아니고, 이것은 법에서 한다면 특례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타구 조례 다 가지고 왔는데 은평구 조례하고만 거의 비슷해요. 서울시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기본원칙)”에 보시라고.
서울시 조례 “(기본원칙)”을 보면 서울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시 농업을 한다고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이 그렇고,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도 세우고, 지원방법도 찾고, 수립을 하라는 것이고, 제2항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