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우리가 조치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조례에 부합되느냐를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법률에 부합되는지 법률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법률의 목적이 지금 뒤로 다 숨겨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 “기본원칙” 제3조 살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와서 깜짝,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나머지 조례는 다 필요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후문은 다 “기본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목적하고 달라요, 지금. 전혀 달라. 알았습니까?

목적은 이것 아니에요? 목적에 다 집어넣었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