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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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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권용하 의원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찬성하는 측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조례에 이중으로 표기된 게 많고, 또 삭제될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2조3항에 “도시농부”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상위법에도 농부라는 얘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법률에 있듯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아직 농사라는 것을 모르는 대도시에서 그 농사에 대한, 자랄 때부터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이렇게 친환경 급식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것이 2조7항에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3조2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2조1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기가 됐고, 너무도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떤 의미로서 “농부”라는 말을 썼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