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도시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사전단계인 우호교류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매결연 제의 시 검토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형식,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류사업 지원으로 구청에서 다양한 구민 및 관내 사업체 등과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매결연이 교류단절 등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고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