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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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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3년 4월 17일 각각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 4월 22일에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6건의 안건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교류활동 확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자매결연 대상 선정 및 결연 제의 시 검토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변경,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교류 활성화와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9조제1항 중 “적극 노력한다”를 “적극 지원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중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입법예고문 작성 방법, 입법예고 방법 및 예고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청장 발의 조례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과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기존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변경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습적인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 보광동 지역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광동의 2개 필지를 협의 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보광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전까지 보광동 지역의 안정적인 주차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매입 예정지 위치는 용산구 보광동 123번지와 129-5번지로서 면적은 157.6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예산은 예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총 취득예정 사업비는 부지 확보비 40억 6,000만원, 공사비 1억 1,000여 만원 등 총 41억 7,000여 만원이고, 이는 공시지가의 140%로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82종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로 적용하기 위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 7종, 금액변경 18종, 삭제 4종 등 총 29종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7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안 제4조제4항 조문 내용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로, 안 제6조제3항 조문 내용 중 “이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권용하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용하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