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199회 제3본회의2013-07-15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건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총무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내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42쪽에 보면 우리 ‘청사 보수공사’에서 시설비가 3억 7,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616만원 정도 남았어요. 5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그러면 2018년이 돼야지만 우리 용산구청이 LED로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미처, 47% 조달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까?
아, 4, 5월달에 된다?
단가가 낮아졌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620만원 편성했는데 506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81%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편성할 때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도 52%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를 했고,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바로 밑에 보면 ‘유관기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193만 2,000원 편성을 했는데 1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만 이 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7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6명 중에서 1명밖에 못 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만, 우리 용산구 전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총무과 소송사무 처리를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포상금을 거의 지출하셨고, 대신 배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소송에서 다 이겼나 보지요?
패소한 것 없이 다 승소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민원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내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장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을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하고, 62쪽에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주민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향후 대책까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6,481만 8,000원인데요, 불용은 4.8%이고 사무관리비가 15.6% 조금 남았는데요, 626만 6,000원이 예산절감을 한 예산이고요, 집행잔액이 1,331만 1,000원입니다. 그 외에는 별 문제없이 집행했습니다.

손병현위원

62쪽에 ‘주민센터 기본경비’ 한 2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요즘 각 주민센터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670만원이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도 보수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덜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물 비용, 공공요금 그런 겁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꼭 필요한 데는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54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9,433만원을 편성했는데 2,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7.6%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3/4분기부터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지 않게 된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 3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고, 2명에 대해서 기성회비, 육성회비 조로 24만 9,600원만 지원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편성할 때 감지를 못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어서 이건 부득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감추경도 가능했잖아요? 방침이라든지 공문 받은 것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3/4분기 이후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받은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4분기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감추경 할 시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없었네요. 그 시기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2013년도에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40명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집행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고등학생만 4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밑에 55쪽에 보면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보조금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8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58.5%의 불용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업이 2012년, 그러니까 작년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사업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로만 20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태평양전쟁 중에 강제동원 되어서 희생자나 부상당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인데,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250명이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는 신고 들어온 사람이 2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불용이 좀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감추경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전용을 했고 또 전용을 해 줬고,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해 줬고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을 해 줬고 자산취득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가 마을아카데미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예산을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마을공동체 교육용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280만원 상당의. 그래서 불용을 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통령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53쪽에, 구민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했는데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과장님. 5,850원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표창은 몇 건을 했나요, 작년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구민표창인데 7명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7명을 하는데 지금 300만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구민 표창제도 운영’ 거기 지금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구민 표창.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용산구민 대상 예산이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몇 건을 표창했다는 거지요, 과장님? 표창장 제작비용인 거지요, 이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용산구민 표창을 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관리비가 표창장 제작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장 제작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드나요, 1인당?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총 구민대상 877명분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877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표창장 구매를 총 173만 4,000원어치를 제작했습니다, 표창장만. 그 다음에 상패 제작을 또 했어요, 구민대상은 상패를 주기 때문에. 그것 7개를 했는데 그것이 165만원, 그 다음에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 수당이 또 있습니다, 60만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표창장 제작비용은 877명에 얼마를 집행한 거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과 소관 표창이 383명분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383명분.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이지 다른 과 예산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을 하는 그 인원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용인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을 표창할 예정인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올해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표창장 제작한, 표창장을 드린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몇 건을 어떤 분들에게 드렸는지, 그리고 올해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표창장을 집행한 것과 드릴 계획, 어떤 분들을 어떤 내용으로 표창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표창장을 주민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고, 우리 구의 다른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표창장을 제작해서 격려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표창장을 자주 드리고 너무 빈번하게 드려서 오히려 표창장으로 인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표창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표창은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관계된 주민들, 유관기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 반장들이나 통장들 이런 표창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 얘기는 표창장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값어치 있게 표창장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55쪽에요, 지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이 34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절반 정도 불용이 됐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변동이 있어서 하반기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주민자치위원분들 교육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애당초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용산 같으면 서대문구 아현동 청사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쭉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계획 변동이 있었어요. 변동이 있다 보니까 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계획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시에서의 계획 변경내용이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분들 교육에 차질이 빚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좀 깁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교육과정이 변경됐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절반이나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그냥 교육이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매년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전체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몇% 정도씩 그 교육을 참가하나요? 전년도에는 몇%가 참가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보통 10명 정도, 많이 참석을 못 합니다. 동별로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 교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10명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올해는 몇%의 교육을 참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에 안내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충분히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전체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70% 이상 이렇게 교육을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 관련해서 모집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주로 추천에 의해서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기본원칙은 공개모집이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4% 정도는 공개로 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모집하는데 기본원칙은 공개모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추천이나 공개모집 이렇게, 꼭 공개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추천이나 공개, 이렇게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추천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용산2가동, 효창동, 한남동, 서빙고동 4개동만, 16개동 중에 4개동만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분들 교육을 비롯해서 이런 사항들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저희가 자치회관이 조례에도 있지요, 운영 조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조례 건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자치회관은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치회관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란 동장 일종의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하고 운영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동의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원칙으로 동장이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회관 운영을 하는 모든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운영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동장들의 어떤 자그마한 권력이나 행정력으로 인해서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래서 동장이 거기에서 남용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듣지 못하셨다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운영이 되던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던 몇 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게 그런 예입니다. 아니, 회원들이 잘 운영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보안의 문제라든가 어떤 민원발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장이 직권력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이상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같이 시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은 정말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니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장의 힘, 공무원들의 힘, 이것으로 인해서 다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말 그대로 자치회관입니다. 여기에 왜 자꾸만, 이번에 조례의 그 문제도, 저는 가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자치회관은’ 해 가면서 했는데, 물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왜 노조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서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연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치회관은 100%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기피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관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전혀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회관 운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장이.

이상순위원

네, 여기에 보면 강사운영보조비라는 우리 예산도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그렇다면 강사운영 보조는 누가 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운영보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합니다, 구청에서.

이상순위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서 실비 제공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자치회관 운영시간이라든가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그동안 한 1주일 이상을 그렇게 기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자치회관이 가능한 한 주민자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이상순위원

아니,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때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치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8개동에 지금 나가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동의 주민들이 혜택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8개동은 문고가 솔직히,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없는 동에도 북카페라든가, 다른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고 형식이라든가, 북카페 형식의 그런 시설을 마련해 줄 용의는 있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간이 마련만 되면 저희들이 북카페나 이런,

이상순위원

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8개동은 늘 혜택을 보고, 나머지 8개동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은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63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에서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어떤 것을 위탁관리비로 주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시설을 위탁 관리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 있고요, 8개 헬스장을 지금 위탁 주고 있고요, 동청사 설비 11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계 등등 각종 시설관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헬스가 몇 개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구)청파2동 청사가 있는데 거기도 관리 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헬스가 8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8개소입니다, 헬스장이.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우리 관리하는 공단 팀장님 나왔어요? (자리에서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 - 네.)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호명되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관리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관내의 8개 헬스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대략 유효인원은 저희가 1,600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은 대량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급히, 황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를 조금 선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 문제는 급히 보수해야 할 문제도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결정 못하고 자치행정과에다 예산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다 신청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즉시즉시 할 수가 없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청소년수련관 관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가정복지과하고 관련된 항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아요. 그것 청소년계에서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자치회관의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것, 또 동 직원이 운영하는 것,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어떤 마찰은 없었습니까? 우리 동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마찰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되고, 위험한 것도 없고?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꼭 굳이 물어보냐 하면, 우리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운영해도 된다.” 하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면 ‘지금까지 적어도 12, 3년 동안 운영해 온 우리 공단에서 별 문제점이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자치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제가 얻고자 그동안 운영하신 공단 담당 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의도 없어요. 1년에 이렇게 12억씩이나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탁을 하든, 그게 조금 미심쩍고 못 믿으면 공단에다 위탁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7쪽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95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얼마씩 남은 건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설혜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한 절감액이 62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사무관리비가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얼마씩 남은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수용비에서는 얼마가 남았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는 돈인데요, 반반 이렇게 나갑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 약 25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에서는 얼마가 남은 거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서는 얼마가 남은 건지를 여쭤보는데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결산을 진행할 때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부족한 거나 우려되는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제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최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지금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과장님? 공공운영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요? 전년도 2011년에 비해서 집행액이 더 늘어났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자꾸 인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요.

설혜영위원

그 사용량은 줄어드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용량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인상분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지금 공공청사 개방 관련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청사 개방 조례」에 따라서 청사 개방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 비용도 더 증대가 되겠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현재는 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부과가 될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조치들이 진행됐나요? 우려들이나 이런 조치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잘 마련하고 있는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공청사 개방은 서울시에서 중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공공청사, 특히 저희 과 같으면 자치회관 16개동 32개 장소,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은 토, 일은 개방을 못 하고 있고, 공무원 근무시간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0개동 24개 프로그램 정도를 지금 새벽시간, 야간시간, 또 공휴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야간시간, 휴일에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런 방향에서 유용한 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설 개방에 따라서 직원 분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외로 근무하는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쳐주고 업무를 추진한 분, 또는 특별히 비상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입니다만,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가, 또 일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는 무리가 가지 않나. 또 가령 6시부터 근무를 한다면 집이 먼 직원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분당이나 일산이나 먼 거리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야간에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 반절이 여직원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이런 경우에는 과연 대체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서울시에서 주요한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개방시설 관련한 주민책임운영제를 도입하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문을 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요하게는 “정규시간 외 근무 직원에 대해서 대체 휴무 등을 검토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주민 분들이 개방시설에 대해서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지금 각 구에 시달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치행정과가 그에 따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들이 없도록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용산구 자치회관 공공시설 개방현황 운영을 보니까 꼴찌예요, 25개구 중에서. 야간개방이나 평일, 휴일 개방이 작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 구가 이런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우려 지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잘 마련하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참고로 우리 공공청사 개방 실적을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6개동 32개소를 개방하고 있는데, 총 171회의 사용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입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방을 한다고 해서 다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개방을 해 놓고 홍보를 해도 또 안 오는 동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동은 29회, 31회, 이렇게 같은 기간 중에 활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거의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런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좀 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개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설혜영위원

네. 우리 공공청사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지금 1,296만 9,360원이 남았는데, 그 청사에서 더 보수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2억 9,900만원에서 1,29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4.3%입니다, 퍼센티지로는.

설혜영위원

그 비율이 적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비용이 동에서 더 수리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수리할 것이 많다고 지금 신청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99% 이상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설혜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것 예산을 잡을 때에도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잡는 거잖아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동청사 시설 개선 관련해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노후된 화장실, 또 망가졌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 보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올해 3월에 구정질문을 할 때 동청사, 그리고 구청 내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그런 시설이 지금 있는 곳이 후암동밖에 없어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진된 게 있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적극 검토는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결산 예산이라 이것 보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적극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이나 또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구정질문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청사의 화장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에 와서 편안하게 주민 분들이 느낄 수 있느냐, 거기에서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만족도 있게 편하게 이용하셨다고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편하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동청사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화장실 청소현황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1일에 3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금 1주일에 1번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관리대장도 전혀 비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16개동 전체 다. 그런데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 동자치회관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관리대장은 각 동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 질문 답변내용에는 “관리대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리대장 무. 전체 다.”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화장실 유아용 변기 문제, 그리고 청소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교육 비용인데, 목을 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아카데미 교육 비용이라고 하면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 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주로 참석자들한테 보상 조로 여비, 이런 식으로 준 돈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교육 비용으로 차라리 잡으셔야지, 이걸 보상금으로 잡지 마시고. 이것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2011년도에는 1,25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75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지요?

김철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750만원,

김철식위원

올해도 750만원 잡았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11년도에 1,250만원 잡았다가 작년도 ’12년도에 750만원, 이것도 거의 50%가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다? ’12년도에 거의 45%가 남았는데 올해 얼마나, 이 사업하셨어요, 아카데미 교육사업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위원들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까? 왜 이렇게 남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을 작년에는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가 힘들어요. 가면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내년 ’14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57쪽 역시 이것도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여기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무관리비 보니까 동행정장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장비별로 해서 월 유지보수 계약비용, 그 다음에 보수업체, 16개동 장비별 보수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빠뜨린 게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아까 공단에서 오신 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 2012년도에 보면 헬스장위탁관리로 별도 계정된 게 있어요. 그 헬스장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아침 6시부터 개장을 해서 22시에 문을 닫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2시까지?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토요일은 6시에 문을 열어서 18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7시에 문을 열고 15시에 문을 닫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공휴일은 쉬고?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공휴일은 저희가 1, 3주는 쉬고요, 2, 4주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동사무소 보안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해 왔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세콤이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전혀 보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은 헬스 프로그램 하나만 하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프로그램 같이 운영해도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다른 프로그램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요.
세철

오세철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장소만 된다면 할 수 있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헬스장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님께 당부 말씀드리면 금일 회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오늘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했습니다. 행정지원국이 중식 이후에 답변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만전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64쪽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남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1,360만원 중에 1,217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1,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하면 이중으로 집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했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구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또 기념식하고 기념홍보물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부서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중으로 집행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에 있나요, 구민의 날 행사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기념식은 총무과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가 전문성을 갖고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총무과에 있고, 또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 있고, 이것 홍보는 또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있다는 것은 3개 부서에 예산이 쪼개져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편성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특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다른 부서라면 제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얘기를 안 할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책임감 있게 원칙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계업무 운영’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650만원 중에 185만 4,6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무관리비가 남아있는 사유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00부 발간했고, 그게 427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하면서 사무용품비가 37만 5,000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비는 36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통계업무가 사실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이제 국비로 원래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통계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국비로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편성 했었는데, 전액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회계 중간에. 그래서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국비만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012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조정을 왜 하지 않았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금액이 소액이고 간주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그런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라면 적은 액수지만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간주처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간주처리가 되면 의회에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가 된 거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여비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이 부분이 여비가 그대로 남은 거잖아요. 간주처리 되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사용한 것이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추경에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36만원을 추경해서 삭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또 올해 가용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겨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이 금액이 36만원이 아니고 큰 금액이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어차피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적은 금액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또 기획예산과니까 그 책임에 맞게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체 조사는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히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통계조사는 보통 2월에서 4월, 한 두 달동안 진행을 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체 조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66쪽에 ‘예산운용 일반’의 사무관리비, 이것도 지금 30만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약 성과금이라 그래서 법정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을 때 예산절약한 경우에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분 중에 세 분이 민간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수당입니다. 작년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왜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예산절약 성과금 요건이 자발적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했다든지, 또는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했다든지, 신기술 개발로 사업비를 절약했다든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100% 전액 불용된 게 몇 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 결산 중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말고는 불용된 게 특별히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세부 목으로 보면 포상금에도 지금 500만원,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예산성과금 운용의 포상금인 거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500만원도 전액 불용이 됐고, 67쪽에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 여기에 일반보상금, 여기도 100만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구민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 구민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100% 불용된 게 4가지거든요. 이것이 또 조정이 되지도 않았고, 추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성과금 운용’에서 이게 작년 2012년에 예산성과금을 심사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인 거지요.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절약사유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절약했는지를 집행잔액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예산절감 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정말 예산성과금을 받을 정도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유가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2011년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2년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저는 용산구에서 예산성과금 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좀더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사유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상당히 이게 엄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것 심사한 것 중에 폐목재를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서 그것을 위탁 주던 것을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됐고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결산을 할 때 제가 살펴봤어요. “예산절감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성과금의 사례가 구청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시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전국적으로 타구 사례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타구에서 진행된 사례들을 시행한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예산절감 사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부서별로 통보도 해 주고, 발굴한 데는 인센티브도 시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직원들한테 이 부분이 그냥 예산을 맡아진 일들을 집행하는 데에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안내하고 독려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성과금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렇고 올해, 내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불용사유들, 이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65쪽에 보면요, 우리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71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인센티브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한 15개 분야 되는데, 인센티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책자 제본비입니다. 그런데 15개 분야 중에서도 5개 분야는 책자로 제본을 해서 제출했고, 나머지 10개 분야는 자체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해서 문서로 제출하고 이래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10개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던 거였습니까? 그렇게 인센티브 사업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출한 5개 분야는 감사 청렴도,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문화개최수, 그런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좀 있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011년에는 17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을 수상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2012년에는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노인복지 분야 1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1건밖에는 없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역량 발휘를 해서 참여를 해야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2011년도 인센티브 평가를 2012년도에 포상금을 주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25개 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렸었습니다. 17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이미재위원

네, 인정합니다, 2011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용산구의 행복지수도 높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잘하고,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 생각을 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에 보면 우리 ‘기관운영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2,500만원 편성했는데 2,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시지만 기관운영 업무수행비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지출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포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출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항공 판독 현지조사 관련해서 한 96만원, 7건이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되고,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정 주요시책을 하는 것들이 7개를 추진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 공통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압니다. 공통운영비인 줄 압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하면 사실은 예산상으로 이 부분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게 모자랄 때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특수업무 및 역점사업, 이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87%, 46% 이 정도를 남기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보시면 구 전체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수행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발생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액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고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은 이 정도 남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우리 시책이라든지, 구정업무라든지,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6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 6급 팀장들은 리더십교육,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창의교육이라 해서 직원들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간 각 1박2일씩 65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이미재위원

책자 제작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교육을 1박2일로 했다는데 어떤 리더십 교육을 합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팀장 같은 경우는 11월 1일에서 11월 2일, 1박2일 한 것은 아니고요, 중구에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65명이라는데 편성을 그러면 우리가 22%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한 차례 더 해야 되는 것을 남긴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도 계약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줘서 계약을 일단 하게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10%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은 특히 또 6급 이상이시라고 그러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6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276만원이 남았습니다. 68쪽에 맨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미재위원

급량비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수용비가 1,000만원이고 급량비가 3,000만원 편성된 건데, 급량비가 저희 과가 작년 4월에 휴직 들어간 직원이 1명 있었고, 또 이 급량비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편성은 하지만, 7시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했을 경우에 하루에 2식씩, 1식 7,000원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출근하는 직원한테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는다는 것은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릴 게 직원 급량비나 인건비성 경비는 일단은 총수를 따져서 규정에 의해서 한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달에 급량비를 10일을 쓸 수 있다, 그러면 7,000원×10일×인원수,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편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손병현위원

총괄적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별로 쫙 훑어보면 총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실 사무관리비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구 업무생활 책자, 시책 관련해서 책자 제작하고, 또 공공요금성 경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 쭉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몇 년을 운영하면서 평균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과 전체 총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세세한 사업별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예산과이니까, 예산 기획과니까,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과장님이니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1쪽에 한번 보세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1쪽 말씀이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우리 3,000억이지요, 예산 총액이? 결산서 보면 2012년도. 그렇지요?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3,000억에서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590억이 남았어요. 3,200억 중에서 600억이 남았어요, 3,000억 중에서 600억.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일반회계가 320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나면,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 해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것은 안 쓰는 예산하고 같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3,000억 중에서 무려 600억이 지금 남았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600억 남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남은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반환해야 될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해에 쓰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거니까 2012년도에 안 쓴 거예요, 이건.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연도에 안 쓴 예산이 무려 3,000억 중에서 600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기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적어도 몇%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13%예요, 13%. 그러면 우리 예산중에서 13%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160억이고, 특별회계는 266억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 특별회계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지금. 알겠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도 놔두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계 중에서 전체 예산에서 지금 13%는 무조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그 비용 총 비용을 빼고도 지금 13%는 매년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3%로 인한 통계 숫자는 허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자, 그러면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 쭉 보세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라는 막대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아까 관리비니 뭐니, 우리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3%는 쓰지 않을 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간단히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것 좋고 다 좋아요. 좋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었어요, 한참 정책적으로. “이 연도에 1만원 편성하면 1만원 다 지출해라.” 복식부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복식부기가 그렇게 가면 됩니까?
운형

조운형기2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의 소관업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재무과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복식부기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자산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내가 주지하는 게 우리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물으면 이 책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책이 변경되거나, 무슨 확실한 것이 없이 무엇을 하면 “절대로 이것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여기 지금 몇 %입니까? 우리 성질별로 나눠 보면, 여러분들 공공관리비하고 전부 빼면 사업비는 몇 푼 되지 않아요. 사업비에서 600억이라고 하면 사업비 전체를 안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비 많이 나갔지요? 자꾸 늘려요. 여기에 비용이 더 나가지, 시설,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다른 환경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쪼그라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지 모르겠는데 1년에 쓸 사업비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사업비는 없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 애로가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복지정책에 치중하려면 사업비 자체도 예비비에서 여러분들이 13%씩 가져가면 안 됩니다. 토털 13%씩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예산과에서는 난 알고 있다고 봐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편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래도 좀, 서울시에서도 한 7%, 8% 가지고 가요. 이것은 내가 용납을 해요. 그렇지만 13%가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조금 해서 우리 사업비 쪽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다가 내가 한 마디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예산편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부탁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저한테 한번 보내서 설명을 주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590억을 말씀하셨고, 이제 일반회계를 보면 지금 현재 320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20억 중에 명시이월이 83억이고, 사고이월이 66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1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올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올해 집행,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이 사업은 이번연도에 안 끝나니까 다음연도에 계속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업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위원님, 아시지만 계약을 한 부분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2년을 가져가기 위해서 명시 붙이고, 사고이월 붙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남는 돈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월되어도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남는 예산은 일반회계 160억이고, 그러면 13%가 아니라 7% 정도 됩니다. 7% 정도 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160억이었는데 2011년에는 283억이 남았었습니다. 120억 정도가 2011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논의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따로 내가 논의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점을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가 이월됐다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알겠어요? ‘사업은 편성해 놨는데 올해 집행 못 하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것 한 번 더 넘겨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연도에 사업이 집행 안 됐다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올해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산상 금액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음연도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74쪽에 보면요, ‘꿈나라 동아리 활성화’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전용해 왔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에 지출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 동아리 종합발표회를 미개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가 작년에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쯤 되어서 동아리 발표회를 소극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연말이라고 그래서 12월 19일 전까지는 행사를 못하고요, 그 이후에 하려고 그러니까 소극장 대관도 안 되고 애들이 또 방학 중이고 이래서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전용을 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용이 아니고,

이미재위원

변경을 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500만원이 변경됐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거기에다 전용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그래서 행사 내용은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잘 하셨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용산경찰서하고 했었는데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경찰서와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17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용산경찰서하고 같이 한 행사입니다. 관내 가족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효과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가족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주민들, 그분들한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폭력 예방에 대해서 우리 구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에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 직접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연합을 해서 행사 가족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와 연계하는 부분들을 우리도 앞장서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74쪽 밑에 보면 ‘찾아가는 학습 길잡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600만원이 편성돼서 420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토요예술교실 강사료’라고 이렇게 항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외주를 주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고 학생들을 한 20명 이렇게밖에 강사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원효1동사무소 자치회관에서 난타교실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원래는 1개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4개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과 별개의 것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을 할 때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조금 미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구민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가 388만원을 편성했는데 348만원이 남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네, 76쪽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구민 아카데미 운영에서 1,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쭉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348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2,000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다 썼고요, 다만,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의 집행률이,

이미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 그게 89.6%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하고 현수막하고 지정게시대 현수막, 그 3가지인데요, 저희가 홍보물을 자체로 제작했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도 세 곳만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348만원이 집행됐고, 주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라든지, 지정게시대는 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지금 우리 2013년도 편성한 것들을 거의 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부 다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를 들면 한 장짜리 안내문이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것이오. 그것은 컬러프린트로 저희가 직접 뽑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오시면 매주 복도에 붙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구청에 붙이는 것,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을 컬러프린트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89.6%라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편성물을, 예를 들어서 학교설명회라든가 그런 포스터는 저희가 외주를 주거든요. 인쇄를 인쇄소에 따로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주,

이미재위원

예산을 이렇게 절감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해 줄 만해요. 그런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 가능한 부분들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를 보면 우리 행정지원국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14년 편성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다른 과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30만원도 전용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절감은 절감 차원대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전용이 1건 있고, 변경사용이 4건,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예산편성 시 상세히 검토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대학입학설명회를 했는데요, 보통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재를 강사가 만들어 줍니다. 원고를 보내주면 우리가 인쇄소에 맡기고 하는데 보통 보면 40~50쪽 해서 한 200만원, 1,000부 정도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강사 교재가 이번에는 2백 몇 쪽까지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생각도 못한 부분이 200쪽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각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서 예산을 전용한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다른 과목에서 한 게 아니고 같은 목에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도서관, 70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적이 있고요, 30만원입니다. 같은 어린이 도서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학습’에서 383만원, 그러니까 16만 8,000원하고 366만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꿈나무 동아리’에서 학교환경 개선으로 500만원 정도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업탐방교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258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남으면 옆에 사무관리비로, 그 다음에 책자 만드는 데, 그렇게 전용한 사례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5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게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적당히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라도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항목에서 떼온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행사를 무난히 치렀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는 더 체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 때 잘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70쪽에 ‘교육기획 총괄’의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됐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몇 쪽이지요?

설혜영위원

70쪽.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봐서. 일반운영비 30만원이 100% 불용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항목은 학교장 및 교육관련 간담회 비용으로 3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장, 행정실장 또는 교감 등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실장 간담회를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 다음에 공동협력사업 간담회를 교감하고 학교진학부장이 5월 11일날, 그 다음에 진로진학교사 회의 9월 14일날, 진학 관련 관계교사 회의가 교감, 진로부장 해서 10월 19일 4차례에 걸쳐 했었는데요, 집행은 사무관리비인데 간담회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 보통 소회의실이나 거기에서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게 박카스나 음료수, 그 다음에 물은 아리수를 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액이 너무 작아서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음료나 다과나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일반운영비, 학교장 및 교육관련 간담회로 30만원 책정된 게 전액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다과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만원 적은 예산이라고 간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지원과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아래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남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에너지 절약해서 1,600만원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절약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공공요금이 2,76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가 남은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1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에서만.

설혜영위원

거의 절반이 남았다는 거네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절약했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 칭찬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고무줄 예산은 아닌데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이 1,100만원 남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에서 26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4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의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이라는 게 따로 만든 게 겨울에 난방비하고 여름에 냉방비 그런 계통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3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전해에,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공공요금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짰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만원에서 430만원은 유지보수 낙찰차액이고요, 1,100만원이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 예산 짤 때는 정확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3쪽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9,700만원, 꽤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 자치단체등이전 보조금인데요,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13억을 지출하고 9,7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그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4,200만원, 그 다음 친환경쌀 구매지원에 1,300만원, 우수 농․수산물 구매지원에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이 한 거고요, 그 다음 친환경쌀 구매지원은 배문중학교인데, 배문중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사유는, 배문중학교는 배문고등학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중학교만 따로 친환경쌀을 할 수가 없어서 배문중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우수 농수산물 구매지원은 4,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중․고등학교 신청에 당초에는 상반기 6개교, 하반기 4개교,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는 2개교가, 신광여고하고 신광여중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신청내역들이 그때 정도면 정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감추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나고 나서 보면 감추경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아래에 ‘생활과학교실 및 창의과학 캠프’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17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생활과학교실 말씀하신가요?

설혜영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 170만원이지요? 그게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저희가 홍보물 인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을 계속 외주를 줘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생활과학교실 및 창의캠프는 저희가 홍보물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집인원이 굉장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17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물을 뿌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 홈페이지하고 반상회보 같은 데에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의 결산서를 쭉 보면서 굉장히 세부사업들이 많다.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세부사업들을 너무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 안 된 사업이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혀 예산이 집행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건들은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도 전액 불용인 것들이 더 있어요. 74쪽에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에서 행사실비 이것도 800만원 전액 불용이 됐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도 전액 불용이 됐고, ‘구민 문화체험 교실’ 사무관리비도 전액 불용이 됐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실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책임감 있게 잘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올해 남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심의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전액 불용인데 저희가 관련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폐이지 좀,

설혜영위원

성인 문해교육 관련한 민간위탁금이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문해교육.

설혜영위원

이게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결이 된 그런 상황이지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잘 하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진척사항들을 오늘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70쪽입니다. 아까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낙찰가액이 420만원 있다고 했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

김철식위원

네, 집행잔액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42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가 2011년도, 2012년도 어디 어디지요? 혹시 2011년도, 2012년도 업체 알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유지보수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김철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업체가 변경됐다면 모를까, 그리고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 그때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요, 1,956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낙찰차액이 42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 공공요금에서 절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우리 자가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회선 자가망이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완료가 됐을 때. 기존에 KT사업자망을 쓰다가 자가망으로 전환하면서 인터넷회선 통신요금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절약한 건 아니고요.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염두에 두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비용은 앞으로 안 나갈 겁니다. 다음에 7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에서. 이것 2011년도 대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2,800만원 남기셨네요. 왜 남기셨나요? 설명 한 번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네, 2,864만 8,890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오?

김철식위원

네. 왜 남았는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2억 3,000만원 편성해서 2억 정도를 쓰고 2,800만원 남았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위탁운영비를 2억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타지에 나갔던 것을 상반기부터 관내 탐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증감되고 하반기 문화체험은 종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비 2,8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문화체험 그 예산을 잡았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안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안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73쪽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나, 둘, 셋 해서 74쪽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가지 목에 대해서 있어요, 보니까요. 물론, 집행액들이 크지만 잔액도 만만치 않게 많이들 남았습니다, 전부 다. 유독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낙찰차액도 아닐 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74쪽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2,2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2,800만원 그것. 그 다음 73쪽에 역시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보조금, 역시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특화교육 지원’에 대한 것,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보조금, ‘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등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유독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친환경 급식 지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친환경 무상급식, 그 다음에 친환경 쌀, 그것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900만원,

김철식위원

네, 그 위에 9,7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5,900만원은 저희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정 영어체험센터 용암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교사,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스쿨팜 시범학교 운영인데요, 제일 큰,

김철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2012년도 결산서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 2013년도에 없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2013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서면으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우편물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9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료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여권행정관리’ 해서 사무관리비가 2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외교부에서 줬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 거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줬다. 그래서 그 절감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뒷장에 82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1,607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2013년도도 그렇게 잡았나요?
동일하게?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16식을 해도?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 편성하는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지 않아서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는데, 그래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편성할 때 주의를 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86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면, 최근에 살인사건 등 흉악한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렇게 해서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결산서 87쪽을 보면 7억원이란 돈을 지금 명시이월 하였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의지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점이 2012년 11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이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85쪽에 보면요, ‘정보통신시설 확충’ 해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하신 건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광동주민센터 자리 재배치하는 통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광동주민센터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2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군데 하시려고 했었던 거였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처음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잡아놔야 충분히 하는데 한 군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못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설치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관계 때문에 하는 공사 거든요. 다른 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774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59%인데, 많이 남았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업무처리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게 전주사용료하고 관로사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사용료는 10개월치만 냈고, 관로사용료는 8개월치만 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1년치를 다 내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서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청구금액이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덜 낸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한전주에 내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주사용량이 CCTV 해서 10개월분, 그리고 관로사용량이 자가망 해서 8개월분, 전주사용량이 자가망 6개월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요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것들을,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내야 될 것을 안 내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편성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처음에는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한전에서 업무처리를 그런 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계산하면서요. 저희들은 1년치를 잡았는데 한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미재위원

6개월, 8개월 이렇게 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원래는 1년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공문이 늦게 와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돈을 지출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치를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8개월치만 내고 그 나머지 금액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우리가 다시 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그 한도에서 끝나는 거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2013년도 예산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조금 적게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것 대비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래는 다 주는 게 원칙인데 한전에서 덜 줬기 때문에, 원래는 다 주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 10월달에 자가망이 완성됐거든요. 그 계산 때문에 계산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비를 지금 1,000만원 편성했는데 3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이것도 지금,

이미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가통신망도 구축이 됐고, 많이 발전이 되어서 크게 우려할 점은 없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86쪽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이 지금 CCTV 설치비용인 거지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2011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왔고, 저희가 2012년 집행을 하면서 또 2013년으로 7억을 지금 이월한 건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자꾸 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되는 것은 국비거든요. 저희들이 CCTV 설치하면 보통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 다 걸리는데, 보통 국비들이 1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올해도 명시이월 7억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국비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혹시라도 저희 구비인데 일찍 할수록 주민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빨리 할 수 있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86쪽 위쪽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지금 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크게 남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통합관제센터 용역발주 계획입니다. 통합 발주의 우리 용역사업비거든요. 용역사업비인데,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설혜영위원

18% 정도 되네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았나요, 이 관련한 예산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시설 규모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 규모에 맞춰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2,600만원이,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남게 되겠네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제한경쟁으로 해서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많이 남을수록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미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남은 거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올해도 계약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예산액을 1억 7,000만원 잡아서 올해도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 남았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올해도 2,500만~2,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것 1년치 계산해서 총 지급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2천 얼마 정도는 불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예산이네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추경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85쪽에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 1,100만원, 21% 남았는데, 이 중에 전화요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남았나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화요금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 행정전화에서 5,300만원이 작년 2012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5,300만원이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총금액이 5억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보면 행정전화요금은 5,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남은 사유가 전 부서 IP전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통신망, 이것도 큰 것 개설해서 금액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자가통신망 개설이 2012년에 이루어지면서 예측하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2011년도 예산편성 시점하고 비슷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된 상태와 맞물려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화요금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은 없겠네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예산편성을 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측해서 그러면 2013년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전화요금 현황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시내, 시외, 해외, 이렇게 분류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부서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하시겠다고요?

설혜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 행정지원국이 마무리되어서 국장님한테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우리 구청사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과와 토목과가 같이 해서 음식특화거리 사업을 구청에서 지금 주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제출되고 있어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 민원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기 음식특화거리 주민 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만들면서 굉장히 규모 있게 만들었던 배경 자체가 우리 이태원 특구 주차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부설주차장 운영 담당이?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음식특화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분들이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설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신축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둬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주차 관련한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규정」이 있던데, 거기에 “재래시장 이용자에게는 2시간 면제”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태원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와, 그리고 주말에 주차장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구청장님께 서면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담당부서가 총무과잖아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진행했는데, 지금 별도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저는 건축과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책임성 있게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건축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