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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99회 제4본회의2013-07-11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억 3,242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증지수입 3,800만원이고, 의료사업 수입이 3억 3,300만원이며, 과태료 및 과징금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492만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2,048만원이며, 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36억 3,981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억 7,595만원 대비하여 209%인 9억 9,81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1,836만원 대비 92.6%인 115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액 9억 9,818만원 대비 29.7%인 2억 9,67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3,530만원을, 융자금 2억 4,900만원을, 기본경비 1,2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1억 3,047만원 대비 92.3%인 56억 6,2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위생과 총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53억 5,600만원이고, 이 중 93.2%인 49억 9,0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3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으로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개선사업비는 2,999만원을 집행하여 2,000원이 남았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비 4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에서 252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현액 35억 5,861만원 대비하여 93.1%인 33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모자건강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6억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1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건교육,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심뇌혈관질환관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체력진단실 운영, 영양사업과 건강매점, 여성건강관리사업 등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 및 구료비 등에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급성전염병관리, 방역소독, 성병 및 에이즈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등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에서 262쪽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28억 2,000만원 대비 92.4%인 2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등에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약무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마약류관리,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검진관리, 방문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정신보건심의 등에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암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여성암관리사업 등에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계획평가에 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포함 35억 3,242만원으로, 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로 36억 3,98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125억 1,836만원으로, 이 중 92.6%인 115억 8,62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9억 3,208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61억 3,470만원으로, 이 중 92.3%인 56억 6,28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4억 7,1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청사관리 일반운영비 3,666만원, 부서 인건비 3억 4,967만원, 부서 기본경비 4,469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35억 5,861만원으로, 이 중 93.1%인 33억 1,41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2억 4,4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산모 건강관리사업 1억 1,068만원과 예방 접종사업 1,95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1,449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3,02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28억 2,504만원으로, 이 중 92.4%인 26억 93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억 1,57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416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4,90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62만원, 건강관리방문 간호사 증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210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5,97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 결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초과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결산위원 권고사항으로는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신규융자 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서장 단독 심의결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오해와 오류를 방지하여 융자절차의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 시설공사 완료 후 실제 공사투입액에 대한 기성 확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적격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융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융자금액이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인지를 사후 확인하여 기금 집행에 충실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서 235쪽, 인건비가 3억 4,9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육아휴직 등 13명의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시까지 공백기간의 미지급 급여 2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하면 2011년보다도 2012년도에 감액 예산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의사 공백기간의 봉급,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것하고 휴직.
세철

오세철위원

휴직하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이 결산서에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서에는 다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건위생과는 많이 남은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보면 여비도 2,700만원,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가예산 편성한 건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여비는 15일을 주다가 13일로 그게 바뀌었고요. 그것도 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15일에서 13일로,
세철

오세철위원

13일로 이틀이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래요. 기본경비에서 남은 게 그만큼 일을 안 한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인건비가 2012년에 보건소가 13명이 육아휴직 하고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복직은 2명이 해서 11명 차이가 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육아휴직 몇 월달에 신청했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육아휴직은 연중해서 육아휴직 등 13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생과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34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4명에서 13명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13명은 보건소 전체,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저희한테서 전부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98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가 전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98명에서 13명 빼면 85명이 이것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13명에서 2명은 휴직했다 복직을 했고요, 나머지 휴직자가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발생되느냐, 이 말이에요. 13명이 휴직하고 할 때 몇 월달쯤에 대개 발생되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 연중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달?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매달은 아니고 이제 몇 명 같이도 되어 있고요, 또 하반기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주로 출산휴가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출산휴가. 그래서 인건비는 예산에 잡아놔야 되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사업을.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평균치로 얼마씩 납니까? 보건소에 휴가직이, 평균? 매년 대충 몇 명 정도 납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 한 7~8명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년 평균치로 7~8명?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도 7~8명의 인건비는 그대로 다 잡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7~8명은 내년에 할 때는 안 잡고요. 그때 늘어난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 평균치로 휴가 내실 분들이 7명이라면서요, 평균치로? 그러니까 많을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겠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아, 그것 할 때는 7명이면 7명이 금년에 예산을 하면 내년 몇 월에 들어올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98명이니까 98명 전부 인건비를 잡을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편성을 하는데, 육아휴직으로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데 1년에 보면 연연마다 평균치로 휴직자가 몇 분이나 나느냐, 이 말이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으로 봐가지고 7~8명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매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10명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명?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담당하는 팀장 계세요? 팀장이 계시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평균치가 연도별로 몇 명! 내가 다른 것을 묻겠어요. 그러면 10명, 평균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7명치는 편성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0명치로 이렇게 가니까 그 인건비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직자가 있으면 나중에 토털 예산이 있으니까 인건비 포털 예산에서 쓰시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그 인원을 여기에 충족해서 편성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만한 액수면 예산, 인건비가 이런 정도로 남아서 간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3억 4,967만 9,400원, 한 3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나누어서 포괄 예산에서 인건비 그동안에 들어온 것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 예산을 항시 죽여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년 평균치니까 이 정도는 예산에 인건비를 잡을 때 본예산에서는 좀 줄여서 잡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아서 불용하고, 이것 매년도 휴직자하고 집행잔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에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휴직자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인건비는 다 줘야 돼요. 추경편성을 언제하든지 해서 그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이 부서에 문제가 있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본경비가 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본경비, 여러분들이 절약해서 그런 거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위생과지요? 기본경비가 남는 게 있어요, 부서 기본경비가 4,469만원 남아요. 토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경비는 다 써야 되잖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 부서 기본경비도 휴직 발생이 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기본경비에 여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휴직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경비도 발생된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같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얼마나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기본경비가 각 부마다 5,900만원 이렇게 났어요. ‘이상하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전 부서가 15회 출장비가 13회로 바뀐 게 전부 기본경비에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우리 소장님,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가고 다른 비용도 같이 따라서 집행잔액이 나가니까, 우리 가뜩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평균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줘서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보통 인건비는 토털에서 쭉 정리가 될 수 있지요? 나중에 모자라면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담당팀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질의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담당팀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4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중위생증진’하고, 밑으로 오면 ‘식품위생증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쓰고, 이것 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것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 중에 공중위생증진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공기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그게 2008년에 구입한 측정장비로 유지보수 운영이 들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년에는 그것의 반을 측정했습니다, 50만원이오.
정재

김정재위원

50만원이오? 그래 가지고 그것 남은 것이란 얘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업소 관리하시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모범업소관리 하시는데 실태 나온 것 뭐 있어요? 작년도에 모범업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나온 것 있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모범음식점 현황이 12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지정이 6개소 됐고요, 신청은 12개소를 해가지고 6개소가 부적합으로 안 되고 6개소가 적합해서 신규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122개 중에 그러면 6개가 더 늘었다는 얘기지요, 총?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게 합쳐 들어간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122개가. 그 업소 중에 점검결과 모범업소로서 적합하느냐, 이 얘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적합하지 않은데 60점 미만을 받으면 매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 취소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도 취소 된 것 있나요, 2013년에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2013년은 현재 조사를 안 했고요, 2012년에 4개 업소 취소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122개 업소하고 취소된 업소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범업소라고 하면 무언가는 좀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 용산구민이나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용산에 와서 음식점에 갔을 때 ‘아, 모범업소여서 괜찮겠다.’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이 모범업소가 왜 이게 모범업소로 선택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점검을 하셔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장마철이고 여름이 오면 식중독이니 이런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조속히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장마가 이제 끝나면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 잔반 같은 것 이렇게 음식점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잔반관리 같은 것,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아주 요즘 먹거리 X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파급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업주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에서 보면 잔반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100% 다 철저히 지킨다고는 인정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 젓가락이 그 반찬에 다시 가기 때문에 그게 아주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런 무더운 날씨에 식중독 한번 걸리면 환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예산도 낭비 안 되고, 또 인력도 낭비가 안 되고,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더운 날씨에 수고스럽지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보건이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용산구에서만이라도 진짜 우리가 100% 모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거듭 건의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자치구마다, 서울시에서 25개구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참여형하고 표준형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이 남영동에는 우리 용산구의 16개동 행정동 중에서 인구는 제일 적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기타 생활빈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장님은 같이 면담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의견은 사업부지 인력확보 등 구 재정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드렸고,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드렸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을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그게 청장님 말씀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보건소 판단을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특별하게 말씀 안 계셨고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보고는 드렸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의견을 보고 드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8개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개구는 확정이 됐고, 보건지소가 확정이 됐고, 한 개는 현재 미정이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8곳이 확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과장님, 우리가 인구대비로는 용산구가 타구보다 적을 수가 있지만, 동자동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8도중에서 남영동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신청을 하라는 게, 이 지침이 내려 온 것도 보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특수성도 고려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올해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용산구도 내년에는 소외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타구의 쪽방 촌도 도시보건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타구의 쪽방 촌에 종로, 중구, 영등포 확인해 봤더니 보건지소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그것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금 지역정서라든지 지역의 현안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를 직접 왔다 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이 분들도 뭐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인구대비가 아니고 특수한 지역이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다시 반복되는데 8도중에서도 그 지역은 더 특수한 지역으로 보더라고요, 보면은. 특수한 지역으로 봐요. 지금 남영동에 혼자 사는 가구가 1,200가구 정도 됩니다, 남영동이.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기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와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구 보건소에만 면담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가서 면담신청을 해서 면담을 했어요. 그 담당자들이라든지 조금 높은 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답변을 주기를, 이 분들한테, “요건을 어느 정도만 맞추면 이 지역을 너무 현황을 잘 아니까 용산구의 그 지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용산구에서 이런 신청만 하면 우리는 그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보고 본위원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도 면담 답변 내용하신 것을 봤어요. 사업부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도 다 딱 요건이 맞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신청을 한 거니까 과장님,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소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건강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이런 것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대안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에서,

권용하위원

아, 그것은 그렇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거기다가 본위원이 여쭤보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의약과하고 상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려대학교 보건담당연구원에서 그 지역을 건강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동자동 건강실태조사결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다.” 이렇게 실시한 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안산 이대병원에서 지금 차상위계층 이상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협약식도 곧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번 그쪽 이대병원에도 고맙다는 표시도 좀 하시고, 조금 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떤 게 더 갈 수 있는지 과장님도 부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부서간 이기주의를 떠나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도 얘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보건지도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239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어디에다 이전하는 겁니까? 민간이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이쪽 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은 산모건강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어느 단체? 산모건강관리보조사업 아닙니까, 그게? 거기 민간이전인데 그 단체가 어디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 산모건강관리 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예산을 쓰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을 거기로 보전해준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그 공단에다 지출하면 우리가 산모건강을 다 우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개 보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조사업으로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몰라도,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로 보조금을 내주는 예는 옳으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돈을 거기에 내려주고, 그 다음 시행을 받은 분들이 돈 청구를 이쪽에다 하면 거기에서 다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다 지정을 한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보건복지부 령으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가 하고, 일단 매칭으로 주면 우리가 운영하면 거기에서 지급은 통장으로 보내준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국·시비가 지자체로 오면 우리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결산하고 우리가 처리하는데, 그것은 반대가 된 거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어디에다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신청을 할 테니까, 용산구에서 몇 분이나 평균 됩니까? 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건강관리는 이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되니까. 연 얼마 정도가 출산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난임부부 계통은 한 300건 정도 되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난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난임부부 지원하는 게 한 300건 정도. 그러니까 체외수정이 한 150건 정도 되고, 그 다음 인공수정이 한 150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정상적이 아니구나! 이 내용이.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은 홍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계통의 어떤 산모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다 홍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300건 정도, 돈은 한 400건 정도 내려오는데 지출은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미집행 됐으면 물론 보험공단도 그 정도, 50대50 같으면 미집행이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상한 그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산부인과에 산모가 갔을 때 이 체인을 통해서 보조받을 수 있다고 산부인과에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가 없어서 편성은 좀 과 편성을 해서 결국 미집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23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물어 본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산모건강관리.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정하러?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수정?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병원치료를 한다는데 어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인공수정.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거북해서 내가 못했는데. 지금 여기는 말이지요, 산모신생아도우미예요, 이름이. 1억 1,8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인데, 지금 체외수정, 체내수정, 수정을 갖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팀장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239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기 239쪽 맨 밑에 보면,
길준

박길준위원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줄 맨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것은 아기를 출산하고 신생아를 도와주는 출산모에 대한 도우미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체내수정, 체외수정, 산부인과 가서 그걸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여기는 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따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자건강관리’해서 들어가는데, 산모건강관리 보조사업은 또 뭡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산모건강관리 보조사업 이게,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은 산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산모·신생아 도우미예요. 아기를 낳을 때 도우미들이 가서 해 준다는 이 사업비인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데, “산모도우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구성원으로 가 주는 것까지 관리를 안 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건강관리사업이오? 여기에 2인 기준은 한 500만원 정도 소득되는 분, 부부니까 부부가 다 합했을 때 500만원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도우미에 대해서 돈만 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돈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기준을 우리가 전부 안내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우리도 안내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은 보내지만, 도우미 자격도 우리가 다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돈만 주고 아무 것도 안한다니까, ‘나,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우미에 대한 자격기준도 있고, 보수규정도 있고, 운영위원도 다 있을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관리하고, 왜 국민건강보험에다 돈을 줬다가 이렇게 다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쳐서 나와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우리가 돈을 걷어서 위탁하면 안내는 우리가 다 합니다. 기준이 2인 기준에 500만원 이하,
길준

박길준위원

돈은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도우미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 돈은, 만약 2인 가정에 30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한 산모를 저희들이 20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산모도우미를, 자기가 선택을 YMCA면 YMCA, YWC면 YWC 해서 신청을 해서 산모도우미를 2주 동안에 받는다든가, 쌍생아는 3주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거든요. 그리고 돈을 거기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 기관에다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 용산구로 또 오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도 복지부에서 서울시에 30개 기관이면 30개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복지개발원이라는 데에다 위탁을 우리가 하게끔 지침을 해놨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히 물어봅시다. 도우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산모가.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도우미가 만족하는지, 도우미가 업무를 제대로 잘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당연하지요. 산모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도 우리가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돈만 그리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오고 그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지요. 산모가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불편했다고 하면 불편했던 것을 다 쓰게끔 되어 있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한국복지개발원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주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인공수정 때문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산모인데 얘기가 잘못돼 가지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것 좀 물어 볼게요. 우리 지금 방역 잘하고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에서 각동에 몇 번이나 방역하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방역은 일정을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의 취약지역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대로 지역의 어떤 요구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새마을 타기관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 방역사업에 문제가 많지요? 우리 용산구 차량이나 용산구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 가지고는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조금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각 동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 타기관인 새마을의 협조를 받고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새마을이 많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어요, 동네 방역사업 하는데.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의 안 나고 있는데, 올해 좀 났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침, 어떤 준수사항도 저번 발대식 할 때도 말씀 드리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지침을 어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번에 우리 동에서 사고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역하다가 불이 난다는 것은 처음 들어서.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하면 기계 작동하는 데는 휘발유를 써야 되고, 이쪽은 경유를 써야한다는데, 이게 혼합되면 불이난다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역 해 보셨겠지만 34도 밑으로 쏴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내려가다 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사항을 조금,
길준

박길준위원

준수사항이고 뭐고, 용산에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용산은 거의 다 구릉지예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올라가다가도 쏘고 내려가다가도 쏠 수밖에 없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고가 안 나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항상 밑으로 쏴라.” 그런데 위로 쏘면 그 앞에가,
길준

박길준위원

오토바이 꽁지에다 달고 다니면서 하니까 “위로 쏴라. 밑으로 쏴라. 좌로 쏴라. 우로 쏴라.”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를 밑에다가 같이 내줘서 위로 올라 갈 때도 평균, 밑으로 내려 갈 때도 평균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방역 사업한다고 분무기 하나 줘가지고 거기 꽁지에 달고 그것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여튼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좀 불미스럽게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용산구는 뭘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 소속이고요, 저희들은 약품과 의료지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고발생 후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 우리 보건소의 어떤 막대한 일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새마을에서 들어간 보험에 들어서 보험처리는 하고, 사람이 다친 데. 오토바이를 홀랑 다 탄 데 문제는 어디에서 해요? 동네에서 걷어서 그걸 좀 어떻게 했는데, 용산구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지금. 불상사가 나서 있는데도.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데도 소화기 하나씩 사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이 안전도 봉사하려면, 여러분들이 남의 인력을 빌려서 하려면 최대한 그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그리고 또 이촌1동 같은 데 이런 평평한 지역 같으면 괜찮아요. 쭉 가는데, 우리는 전부 산 이렇게 생겼잖아요, 골목 다. 거기에 맞는 방역시설을 여러분들이 채택해줘 가지고 노력봉사를 받아야지, 아, 용산구는 사고 나도 치료도 새마을에서 하고, 불나서 미안하니까 동네에서 방역해 주고 다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추렴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줘야 되고. 지금 이런 실정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대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에 그런 사고가 많이 생겼었대요. 우리 보건소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뭘 그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는 하여튼 용산에 와서 처음 했고요, 다른 구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시킬 때 밑을 향하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밑으로 갈 때는 또 끄고, 위로 갈 때만 틀고, 평지 할 때 틀고, 그러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게 최우선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만 부탁해요. 우리 예산을 잡더라도 타 기관에 방역사업을 의뢰할 때는 그걸 다 검사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해야지, 교육시켜서 “사고 나지 마시오.” 그것은 누구든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지, 용산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어디에서 치료해 주냐니까, 새마을에서 치료해 주고, 알았어요? 나한테 연락이 와서, 오토바이가 다 탔대. 사람 양손 이렇게 타 버리고. 이것 어떻게 해요? 단체장들 회의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좀 추렴해서 오토바이 사줍시다.” 오토바이가 한 3, 4백만원 가잖아. 그거라도 사줘야 할 게 아니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산구의 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오. 그렇게 위험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위험물 주면서 이것 주의해서 하라고 교육시켜서 했으니까 다 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안전하니까 쓰세요.”, 그리고 그래도 위험하면 다른 것 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덜렁 그 기계 하나 주고 말이지요. 왜? 원래 메고 해야 된대! 메고! 사람이 등에다 메고 이렇게 해야 제일 안전하다는데, 해 봤어요? 그것 하겠어요? 도저히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에 부탁하려면 거기 안전도라든지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준비해줘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우리 용산2가동 같은 데는 산이 가까우니까 1주일에 2~3번씩 해요. 그러니까 경유도 부족하고 휘발유도 부족하다는데, 그 돈도 없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얻어다가,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나서 사망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서 가장 안전한 것, 그 사람들이 정말로 쏠 수 있는 데. 오토바이 불난다고 해서 소화기 오토바이 옆에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다.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것!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화기문제는 전문업체하고, 우리 소화기를 사잖아요. 방역기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급해 줘야 돼요. 지급해 줘서 이렇게 해 줘야지, 기계는 휘발유로 돌리고 분무기는 또 경유로 하고 말이지, 이중으로 쓰니까 안 되잖아. 하나로 쓰는 것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은 휘발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석용은 경유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원래 연무로 해야 될 게 아니오, 원칙은. 경유를 쓰면 안 돼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연무로 해도 하여튼 엔진은 휘발유로 돌려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연무는 경유를 안 쓰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희석제로 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무로 하면 방역 효과가 안 나니까 그걸로 뿌리는 거야, 지금. 그렇지요? 이것 대안을 해서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구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용산구에서 성의라도 베풀든지, 뭐를 해서 사고가 나면 해야지, 용산구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든지, 살든지, 타든지, 말든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유, 휘발유 같은 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것 좀 보태 달라고 하게 안 만들어야 할 게 아니오. 그런 거라도 여유 있게 줘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야 지요. 우리 정화조 방역 얼마나 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정화조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주택정화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유충구제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주택정화조 전에 모기 때문에 다 했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유충구제는 계속해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느 동에 얼마나 했는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효과가 최고 좋대요. 방역이 최고라는 거야. 내가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타 기관에 부탁을 해서, 용역비도 안 나가요, 봉사기관이니까. 그냥 줘 가지고 하면 안전도,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보건지도과에 꼭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방역소독이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준수사항 얘기해 주셨는데,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누누이, 안 지켜지면 반복 교육을 하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우리 효창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적다 보니까, 또 회장님이나 총무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장이 없어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70입니다, 70. 그래서 차로는 하고 계시는데, “권 의원이 젊으니까 좀 도와 달라.” 그러는데, 저도 몇 회 간간이 도와주고 하는데, 어깨에 메고 하면 한 통 하니까 완전 녹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가 벌겋게 까집니다. 그리고 잠시 중간에 수건으로 땀 닦으려고 기계 내려놓고 쉬려고 잠갔는데, 앞에 불이 퍽퍽퍽퍽 나오니까 당황하게 되니까 그 순서가 바뀌어서 화재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준수사항을 지키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경우에도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 줘라. 왜냐하면 각도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런 위험이 있다.” 이번에 그래도 재산상 피해는 있었지만, 오토바이가, 만약에 인사사고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보면 당황하게 되니까 뜨거운 것 모르면, 데이면 이건 엄청난 화상입니다. 거기 데었다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요즘 보면 자치단체 둘레길 이런 걸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할 때 보통 보면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 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에도, 왜냐 하면 보건지도과에서 효창공원 같은 경우에도 금주, 금연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우미들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보건소라든지, 복지관련 부서하고 같이 참여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게,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운동효과가 더 날 것 같다.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 같다.” 이런 민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그것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것 잘 지키는 도우미들만 활동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 만들 때 같이 동참하셔서 보행약자라든지,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통행 편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부서가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성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가지 더, 결산서 247쪽 ‘영양플러스사업’.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0대50?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 지금 1,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너무 늦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때 추경하면서 그것을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양 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모집을 일단은 해야 되고, 또 한 달 이상 걸려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했던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영플은 대상자를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일단 영양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몇 명 뽑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기간제 2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명을 뽑아서 무엇으로 영양플러스를 시켜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식료품을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무슨 돈을 준다든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식료품을 줘서 영양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쌀, 당근, 계란, 이런 계통의 신선한 것을 보내줘서, 농협이면 농협에서 직접 배달을 해 줘서 그런 것 영양을 높이는 영플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간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2명이면 그 2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영양사 자격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면접해서 뽑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영양사?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영양사.
세철

오세철위원

꼭 영양사여야 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꼭 영양사여야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영양사 2명이 3,900만원이면 많지도 않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통 평상시 주는 돈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요. 집행잔액 남은 것도 없이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게 철저한 관리가 아니면 어렵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실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것은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남아있지만, 예산만 편성될 뿐이지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결과물도 나온 게 없고, 그렇습니다.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어느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의 아기나 산모의 영양상태, 빈혈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선발해서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식품을 지급해 줘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 이 부분도 역시 산부인과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부인과하고는 연결이 아닌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영양상태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병원! 병원하고. 왜? 그 영양상태가 어떤지 라는 것을 정확히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빈혈체크 같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먹는 상태를 계속 설문지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리스트도 있고 한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전문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영양사가 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이걸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문제만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 감사 때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부탁할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서 257쪽 ‘방문보건 사업’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보건실에 기간제인력이 간호사 10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방문간호 성격상 일이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인원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좀 남아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많은 것은 보수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보수가 넉넉하면 그만두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기간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간호사.
세철

오세철위원

전직 간호사여야만 한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간호사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구강위생사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자격 취득자여야만 되는데, 그렇지요. 어렵게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평균 기간제 급료가 나갑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수당까지 다 합하면 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 130만원,
세철

오세철위원

역시 그 자격에 비해서 조금 적군요, 100만원이면.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 이해가 갑니다. 이직률이 높고 자리가 비면 그만큼 대상 구민들에게 서비스율이 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지요? 예산은 남아서 좋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구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 무엇으로 충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인력보충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급료인상을 해서라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1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한 4,300만원 남았어요. 이 여비는 어느 여비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 가게 되면 출장비가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도 갑자기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본인 질병휴직이라든지, 휴직을 내는 경우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과다편성을 했다던가, 아니면 충분히 근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던가. 둘 다 나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다편성 한 것도 잘못한 거고, 또 이렇게 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비를 편성해 드렸으면 적정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업무를 성실히 못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본인의 개인 사정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기간에 따라서 여비를 직원들 숫자대로 여비를 마련해 놓는데 그런 부분이 남게 되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는 급여성이라서 1인당 몇 회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그런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이 없더라도 그런 규제가 없으면 다른 직원이 대신 나가서 업무를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1인당 한정규정이 한 달에 15회 출장기준이었는데 13회로 줄면서 연초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출장문제 때문에 질의해 봐서 압니다. 15일인데 13일로 2회 줄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직원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미 13회를 채웠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직원 대신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 나가야 되잖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실제로는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세철

오세철위원

아, 나가고 있는데 여비 지급을 못 받는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에 내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금 있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용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방문 간호사분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오세철 위원님 그것하고, 방문이 또 있는데, 여기에? 간호사하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사업이 국·시·구비 매칭한 사업이 있고, 시비 100%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따로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중복으로 많이 되는 거네, 그러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맞춤형 방문사업이 효과적이다.” 해서 따로 “필요한 인건비를 더 줄 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2012년도에 더 올려서, 또 그것은 시비 100%로 인건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법을 찾아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직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정재

김정재위원

처우개선이 되어야 이직을 않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솔직히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직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구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되거든요. 처우개선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저는 의약과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실 때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게 착한 불용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의약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우리 의약과장님이, 본위원은 그게 착한 불용이 아니고 나쁜 불용이라고 봅니다. 의약과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혜택 받을 분들이 혹시 못 받았는지 이런 걸 한번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심폐소생술, 지금 이것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연초에 공문 보내서 학교에 출장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에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고, 동사무소나 주민들, 그리고 사업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주관은 우리 보건소가 하는데 거기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디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강사는 주로 적십자사하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협회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90몇 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 지도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통틀어 보건소로 보고요, 보건소 직원분들 중에서 이것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강사로 할 수 있는?

권용하위원

교육을, 당장 교육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담당직원이 안 나와서 그런데, 담당직원도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저도 할 수 있고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의약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 소장님, 어느 정도 되세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직원들 교육도 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직원들 교육, 얼마 전에 전 직원, 구청 전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스케줄 짜서 한 번씩 교육을 다 했고, 계속 반복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주무관님 이상 소장님까지, 지금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와서 좀 해 줘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줘라.” 이러면 우리 직원 누구나 보내면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권용하위원

네, 강사로 가서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 중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전체 강사로 할 수 있기는, 물론 담당주무관은 교육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라고 국가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지,

권용하위원

아니, 자격기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급할 때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럴 정도로 교육을 해서 사실 실제로 보건소 안에서,

권용하위원

아니, 만약에 과장님, 지금 여기 길거리에서 심정지가 됐어요.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돼. 우리 보건소 직원 90여 명 중에 어떤 분이라도 우리가 손잡고 가면 그 분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심폐소생술은 가능합니다.

권용하위원

자격증 떠나서 보건소 직원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은 이유불문 하고 심폐소생술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다 할 줄 압니다.

권용하위원

저는 온지 1개월 이상이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교육은 몇 차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잠시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생명이 오고가는 거예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이 교육의 취지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 의식 불명의 사람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물론 그런 응급상황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살릴 수 있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반복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 1,250여 명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행정 직원이나 다른 국에서는 불가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만은 직원으로 오셔서 1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응급을 요했을 때는 심폐소생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현재 교육이 다 되어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고, 또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복 교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다 하셨다니까 그것은 본위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교육은 월2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계획을 어떻게 짜가지고, 간략하게 조금,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어서 수시로 들어오면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 의뢰가 들어오면 스케줄을 서로 맞춰서 나가고요, 학교 같은 데도 미리 스케줄을 맞춰서 학생들 수업시간 맞추고, 또 거기에 못 맞추는 학생들은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위한 열린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월2회 정도 저희가,

권용하위원

월2회 정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대상이 주로 학교가 많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학교는 학생들이 필수로 배우면 훨씬 활용도가 실제 높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걸 과장님, 다시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암 다음에 심장마비, 심정지가 2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저는 본위원은 뭐냐 하면 우리 민원실 옆에다가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그런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라든지,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상시적으로 교육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물론 상설교육장이 있으면 훨씬 더 교육 횟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겠지요.

권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걸 보면, 2011년도 통계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미국이 심폐소생물을 해서 생존율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가 안돼요. 이걸 봐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국가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약과장님은 이것을 생명을 살린다는 이 생각 한 가지만이라도 이것은 상세한 플랜을 짜셔가지고 본위원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한번 본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분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할 게요. 여기에 보면 0~4분까지는 뇌손상이 없대요. 그 다음에 “4~6분은 뇌손상 가능성 높음. 그 다음에 6~10분은 뇌손상가능성 확실. 10분 이상은 심한 뇌손상 또는 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분안에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95% 이상 다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족들이 있어도 막상 심정지가 일어나면 가족들 중에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9응급을 불러요. 응급을 부르면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이 간대요. 그래서 뇌사까지 간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한대요. 우리도 길거리에, 과장님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길거리에 지금 가다가 행인이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응급을 부르지. 그래서 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이것은, 그래서 “4분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4분 안에는 다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많이 저조한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실력차이가 아니라 우리도 교육만 철저하게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 의회도 본위원이 재선해서 구의원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보면.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도 할 줄 모르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과장님, 이것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본위원이 오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4분의 기적”을 용산구가 정말 타 구의 으뜸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이것 앞으로 애써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조금 더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사유는 몇 가지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보건소 전체, 우리 의약과만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있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털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사유가 몇 가지나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까 얘기했듯이 영플 같은 것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토털 몇이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구만. 몇 가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금연하는 것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체 사업이 몇 가지냐고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몇 종류나 돼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여기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알았어요. 그러면 의약과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기간제들이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40명? 총인원이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총 인원이오, 보건소? 우리 의약과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 합치면요.
길준

박길준위원

필요 인력?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의 기간제 인력은 맞춤형 방문에 12명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부가? 의약과에서 필요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정신이나 치매지원센터나,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순천향병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체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간제근로자가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시냐 이 말이에요. 의약과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는 3가지 사업에 지금 외부 인력이 계약직이거나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가지 사업에 기간제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총 인원이 몇 분이나 필요하다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4명이 있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외부 인력이.
길준

박길준위원

34명. 12, 12, 12이면 36명이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센터는 10명.
길준

박길준위원

34명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실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실제 근무 인원 말씀드린 건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을 말씀드린 건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34명?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아까 봉급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적더구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게 호봉이 경력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한 160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60만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최고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최고라고는 200만원도 있습니다. 팀장이나,
길준

박길준위원

평균 200만원이에요?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40시간 근무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보수가 적어서 인력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만큼은 빠져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잔액만큼은. 보수에.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보수에 잔액이 남는 만큼은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방문간호사지원사업(보조)’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7,800만원인데, 여기에서 1,2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것을 요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두 달씩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그 임금들이 모여져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이 많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았는데. 34명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4명이 해야 만이 우리 기간제가 필요한 사업이 잘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사람이 덜 찼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긴 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 일이 그 직원이 없으니까 그 동을 방문을 아예 안하고 그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같이 좀 힘들더라도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건소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소의 직제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빠져서 한다면 이 업무는 이 사람 것 아닌데 이 업무를 더 준다면 어느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 다요. 이것도 만족하지 않고 이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기간제가 그만 휴직하는 분들이 봉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직을 하는 경우요?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뽑기도 어렵고 오래갈 수도 없고 하는 최고의 문제점이 뭐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잘 되려고 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100여 명이 돼도 기간제는 한 30~4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가기관은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 했지요?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기는 하지만 원래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안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정규직으로 해야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근로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용산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보수 부분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높여줘 가지고 이 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셔야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엉망인 거예요. 이게 남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것은 절대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간단한 게 아니고, 책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공공기관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시가 내려왔어요. 구청에서도 내년쯤에는 다 해야 될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전부 다 정규직화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 집행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소장님이 투쟁해서, 그리고 일정부분은 좀 올려주시고. 우리 공무원이 말이지요, 한 5% 올라가지요, 1년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따라서 올려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공공근로자들도. 우리가 남는 5% 정도는 공공근로자에게 책임자로서 올려주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분들도 근무 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없으면 서비스가 나쁜 거예요.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직원들 여기 있는데 그 업무 하라고 하면 자기업무도 벅찬데 그걸 해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그 얘기 하려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봉급이 올라가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간호사. 다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 때는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 좀 부탁합니다. 의원이 도리어 부탁합니다.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 센터에 상담원들이 주로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은 순천향병원 정신과 교수님이시고, 직원들은 간호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권용하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담인력이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추이는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올해 정신사업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 자살예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 인원으로 2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전담 이렇게 상담원은 몇 분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예방전담이 2명이고,

권용하위원

2명이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인력이 정신건강센터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로, 해마다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로 우리센터가 만들어지고, 매년 추이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센터가 이제 직원이, 각 구마다 25개 구에 정신센터가 다 있는데 구마다 직원들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적은 편에 들어가고,

권용하위원

우리 몇 년 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0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시점은. 과장님, 시점은 비슷하고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특별히 짧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자살예방전담 상담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두 분 가지고 됩니까?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자살예방생명존중팀에 팀장이 있고, 전담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자살예방지키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자살자가 실제로 생겼을 때 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아직은 부족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자살예방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있으니까 통계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숫자는 본위원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살률이라든가 자살자수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라서요.

권용하위원

증가추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문제 심각한 겁니다.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증가”라는 얘기는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답변이 안 돼요. 다른 데는요, 3년 사이에 상담자수가 많게는 96배가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가추이를 물어봤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상담자수요?

권용하위원

상담자수, 그 다음에 자살. 그래서 자살율라든지 자살자 수가 있으니까 자살예방전담인력을 다른 구는 보면 인력을 많이 증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를 써가지고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쭤본 건데, 과장님, “증가추세입니다.” 이것은 떳떳한 답변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순위까지, 자살자 숫자까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질의상 안 묻겠습니다. 안 묻는데, 추위를 물었는데 과장님이 “증가”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과장님, 간단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자살통계가 주소지가 용산구인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용산구에 자살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대교가 특히 자살률이 높은, 자살자가 많이 발생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용산구가 주소지가 아니면서 용산구 관내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수도 있고요, 그 통계 자체가, 저희도 용산경찰서, 그리고 각 구마다 경찰서에서 자살자 통계를 받고는 있는데, 사실 자살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서 정신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자살자가,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복합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통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살시도자가 어떤 분들이고, 유가족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 다음에 2차 위험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취약계층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면밀하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결산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안 묻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대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청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그런 걸. 우리 구민들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96배가 늘어났어요. 불과 3년 사이에. 우리하고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까지만 본위원이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그런 걸 타 구하고도 서로 교감도 가지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하셔가지고 어떻든 “증가”라는 말은 앞으로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감소로 가야지. 무지하게 노력해 가지고 서울시 25개구에서 1위구가 지금 자살률 1위 구가 지금 23위, 24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3년 만에, 노력한 결과.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우리 구민들 건강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대처를 하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좋은 질의·답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용산구회의(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