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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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199회 제5본회의2013-07-17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건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좀 복잡해요, 예산도 많고. 총 35억 되는데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보면 매칭사업이지요? 국·시· 구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요. 기간제가 총 몇 분이나 돼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명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기간제근로가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왜 남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109쪽에도 있고, 기간제근로, 맨 위 상단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9쪽에 휴양소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휴양소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4사람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분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무할 때 하고, 또 여비,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휴양소 4분이, 그러면 그 4분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좀 번거롭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위치가 가깝지 않고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가요,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분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용산구에 3명 있고요, 거기 양주시에 1명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출퇴근하기가 힘들겠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출퇴근하기가 힘드시겠다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간제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집행잔액은 많지 않지만. 그 휴양소가 활용이 잘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됐어요. 그것은 거기 휴양소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약 10%정도 올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시고, 1년에 몇 분이 이용한 것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15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여기에도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국내여비. 115쪽.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인데요,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철

오세철위원

아, 15일에서 1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하고 휴직자 부분하고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10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잔액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수당인데요, 실제로 하셨다면 10만원이고 서면심의 때는 5만원인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무슨 내용을 하신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적정성심의라든가 긴급지원심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심의위원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이 대표협의체가 17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0명, 그리고 실무분과가 60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인원이 많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했을 때는 돈이 덜 나가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금 있지요?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수혜금 말씀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긴급신청은 많은데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당시 2012년도에는 생계비는 100%, 금융은 300만원 재산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번에 건의를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150%로 올려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0%라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안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다음에는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갈월동에 있는 푸드뱅크는 방문 좀 자주 하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부임해서요, 한번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가봤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가봤는데요, 저의 직무가 좀 바빠서 계속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떻게 운영은 잘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작년에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운영은 어떻든 간에 과장님 지금 못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직원을 시켜서 그쪽에 사진을 좀 보낸 게 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이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도 내가 출근하면서 그것을 사진을 한 커트 찍어왔고, 이게 매일 그러다시피 해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것을 시정한다고 하고 시정이 안 되었고, 작년에도 사람이 가다가 차에 받힌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인도에다 차를 무분별하게, 매일 그래요. 아주 휴일날은 더 그렇습니다. 차가 3대, 4대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찾아봐야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대책을,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진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심각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도에다 사람을 하나도 못 가게 하고 차도로 사람을 다니게 하면서, 거기에 또 “서울시 주민 행복지수 용산구 최고”라고 써 붙여 버리니까 비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직접 거기 있다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작년에 인사사고 났던 자리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때 얘기를 의회에서까지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 오늘 끝나시고 바로 한번 나가셔서, 이것 들고 가세요. 아예 들고 가셔서, 내가 이것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찍은 사진이 있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정도예요. 이게 관리소홀도 되니까 좀 챙겨보세요. 꼭 시정 좀 하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신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계비는 100%, 금융은 300만원, 2012년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척추질환하고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은 제외되어서 해당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생계비의 150%, 금융은 500만원 이하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불용이 많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2012년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소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하는데,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 이하만 생계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틈새계층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어서 150%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문제는 예측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예측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된 사항이오?

손병현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건의를 해서 100%에서 150%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에서 해당이 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을 때 이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청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어떤 분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병이 났거나,

이상순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병.

이상순위원

병이 별안간 났을 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이 났는데 의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파악하고, 아니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병이 났어요. 주변에서 이 분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이 분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옮기고 났으면, 이 분이 치료를 받았어, 그러고 나면 우선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럼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요,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조사?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하고 재산, 소득이라든가 조사 해갖고 해당이 되면 지원이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해당이 안 되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최저생계비의 100%였는데 2012년도에,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150%로 올랐어요, 최저생계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30만원 이하로 올랐지요. 전에는 20만원 이하만 됐는데 30만원 이하.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맹점은 경험을 한번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어떤 주임님은 제가 얘기하면 아실 텐데. 어떤 분이 지금 그런 경우, 똑 같이 아파서 이웃에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융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 분이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주는 과정에서 자꾸 미뤄지니까 이 분은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을, 공기관을 불신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치료를 보름이든 한달을 받았는데 결국 어떤 조사에 의해서 “당신은 이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똑바로 홍보가 되어서 “내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먼저 파악은 못하잖아요? 후 파악이 들어가는 거지요? 후 조사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못 들어주는 게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완화되어서 올해부터는 이런 게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지는 않고요, 더 이상 불용은 안 되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이 안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110페이지 ‘희망온돌프로젝트사업’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 프로젝트사업에? 1,330만원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33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런데 불용이 720만원 났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왜 그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거점기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을 위한 거점기관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인지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을 위한 거점사업 보조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냐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효창하고 갈월복지관, 그 다음에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서, 그 거점기관에서 긴급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보조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저소득층이 이 예산을 사용할 만한, 1,300만원을 사용해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면 묻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사무비는 400만원을 다 썼어요. 이 예산 자체를 안 썼는데 사무비는 왜 그렇게 다 썼느냐, 이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2012년도 11월 초에 구에 배부가 됐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1월 초에 줬는데 사무비는 왜 이렇게 많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초에 줬는데 서울시에서 “잠시 보류하라” 그래서 12월에 거점기관에 교부가 됐습니다. 12월 13일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면요, 여러분들이 이 결산 사무관리비 말이지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어요. 이 예산은 쓰지도 않으면서, 뭘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일찍 교부가 됐고 이것은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늦게 가든 일찍 가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알았어요?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한 마디만 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이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유일하게 말이지요. 알겠어요? 그럼 포상금은 무슨 포상을 줍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포상금입니다. 각 부서와 각동에,
길준

박길준위원

각 부서에 나눠주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겨울 보내기에서 금액 순위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위는 얼마 주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우수 5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16개동에 50만원이면 800만원인데, 제일 적게 주는 동은 얼마 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적게 주는 게 4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적게 포상 주는 것이 4만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1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00만원 안 되는데 어째서, 1등이 얼마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맞지가 않는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우수가 1개 과에 5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만원 씩 16개 동에 800만원 잡았으니까 100만원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동은 10만원 준다면 나머지 4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말이지요, 우리 기관 동장님들,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하는데 이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순위 매겨서 말이지요, 쫓아가서 말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우리 동의 기관장들이 가서 손 벌리면서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동의 다른 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지시할 수 있겠어요? 자연발생적으로 하도록 그것을 그냥 놔둬야지, 이것 순위 매겨서 포상금 몇 푼 준다고 말이지요, 그런 행정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렇다면 동에서는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돈 좀 보태주시오.” 하고 말이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행정은 여러분들이 지양해요. 지양해서 다른 비용으로 쓰시고, 포상금은 여러분들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지나치게 순위 결정을 해서 동네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희망온돌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업은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다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사업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250억이래요. 서울시에서 예상 인원이 4만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규격을 딱 맞춰서 생계비 150%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오해성 발언이 많고, 그래서 그것도 분간해서 딱딱 정리가 돼서 어떤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줘야지, 굉장히 아무나 막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아무나 주는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어요. 114페이지에 ‘자원봉사 축제등 지원’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자원봉사 축제 말이지요, 뭘 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원봉사 축제 지원. 우리 과장님 말고 팀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들도 부르고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고 그런 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요? 지금 약 2만 5,000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축제하는 것은 좋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청소를 하면 말이지요, 청소자원봉사 있지요? 은빛봉사단.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것 다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소도구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지금 자체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연예인 데려다가 노래 좀 부르고 해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제일 심각하지,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자비를 털어서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자비를 좀 줄여주겠다는 구청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봉사자라고, 그 조끼는 우리 돈으로 해 줍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은빛봉사단은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봉사단을 지칭하지 말고, 조끼는 우리가 해 줍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비는 우리 용산구에서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 자꾸 나오니까 선관위하고 상의해서 이런 정도는 좀 해 줘야지, 전부 자비로 하면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은빛봉사단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비영리법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아마 통과되면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하나의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고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이 지금 복지를 많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나눠주잖아요? 보답을 할 줄 아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를 우리가 계도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돈을 그냥 받았으면 자기 앞에 도로라도 좀 쓸어주고, 휴지라도 좀 줍고, 내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혜택을 받으니까. 이게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번 씩 축제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해 줘야 돼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밀가루하고 다 나눠줘서 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쌀 나눠주고 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하면 안 했어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했던 거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 줄 테니까 나와서 시간을 좀 빌려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거기에다 다 맡겨버리면,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하나 새로 구성할 때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시라고요.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한테 시간과 노력을 뺏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보조,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잖아요. 예산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이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중‧고등학생 지금 현재 409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77%만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교육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을 구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하지 않고 그 부분들이 그냥 기존 지급했던 입학금이나 학비, 그런 부분만 지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하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그럼 2013년도에는 적용이 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후 또 통보가 올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직까지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예정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이 지금 국비가 60%, 저희 시비가 28%, 구비가 12%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미 예산이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늘 해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예산이 그런 식으로 매칭 돼 내려오면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12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9억 5,200만원인데 100% 지출됐어요. 어떤 것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은 장애인,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5억 8,900만원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그 위에 사회복지보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 제일 위에 있는 사회복지보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써 100% 다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장애복지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복지관 운영?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효창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
세철

오세철위원

그 운영비로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127쪽에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보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예산은 저희가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 9월달에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사업기간을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을 해도 사업을 수행할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불용돼서 이것은 그러면 다시 반납했겠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마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50:25:25의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12년도에는 반납이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2,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보조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는데도 우리 자원이 없어서 예산 세우지 못한 것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때 25개 구청에서 전체가 사업공모가 들어와서 우리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이 저희 구비가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맞네요. 그렇지요? 예상했더라면 보조 받은 것을 사용을 했을 텐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이 됐으면 1월부터 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했다면 기관공모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럴 것이다.” 이거지, 과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100% 불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런 예산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서 구에서 매칭사업 같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지, 우리는 준비도 안 됐다가 이렇게 쓰지 못하고 100% 불용을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 받기가 힘들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총무과가 예산이 단일가로 760억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우리가 한 45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476억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476억?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제일 많은데, 사실 총무과는 거의 다 경상적 경비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예산이고, 사회복지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예산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꼼꼼하게 또 면밀하게 집행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이것은 결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과장님, 효창동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본위원이 한 이틀에 걸쳐서 가보니까 공사가 완료됐어요. 지금 완공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공사 완료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상식선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프린트를 해서 4개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밑에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보강을 좀 했더라고요, H빔을 세워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현장을 공사할 때 하고 지금 완공이 된 상태에서는 16일날 그것이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공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체크는 못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갑자기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공사기간에는 가봤습니다.

권용하위원

가봤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못 보셨다면서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보기는 봤는데 지금 현재 완공된 상태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현재?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셨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H빔 세워 놓은 것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전문가고, 이렇게 긴밀하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염려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문제없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뭐,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주관부서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부서는 우리 건축과가 있습니다. 이따가 도시관리국 거기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감독부서가 있으니까 감독부서한테 그것을 물어보시고, 노인요양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전에 미리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물어보겠다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멘트 해 주신 것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아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면밀하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를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건축과에서 주관하지만 이것을 보면 지금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이것 지금 4개 보면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2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금 이게 몇 도 각도인지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 놓고 2개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 놨는데, 한 개는 그냥 천장을 받쳐 놨습니다. 만약에 무게가 위에서 내려 눌린다면 그냥 구멍이 뻥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 비스듬한 것은 글쎄, 하중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놨는지, 뭐를 위해서 했는지, 본위원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주변의 우리 주민들도 이런 것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금 안전의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땅을 좀 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이것을 한번 주무과하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전문가하고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어르신들이 한 가지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쪽 병동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 파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말씀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의 문제를 이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따가 끝나고 나시면 건축과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주 질 좋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때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응답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변경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민간위탁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일자리 다양하게 기관 같은 데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변경된 내용은 먼저 그 부분은 구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8,600만원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프시다던가 이러시면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근을 하실 때를 계산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자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면 그 기간 동안 또 못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대기자도 있지요? 이 일자리 신청하고 나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기자가 있으면 그만두시는 분은 바로 바로 그 자리에 그 대기자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한두 달, 이것 하는 것이 9개월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7개월에서 9개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두 달 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대체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안 되지요.

이상순위원

안 돼요, 대기자 중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잠깐 편찮으셔서 보름이나 이렇게 빠진다든가 한 달 빠질 때 그 자리에 다른 분을 넣어버리면 다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다시 채워 넣지 않고 그분들이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자리에 메워 넣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름 이런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좀 세워서,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2달, 3달, 9개월 중에서 본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했을 때는 대기자들 중에서 그런 인원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의사가 있는 분은 하는, 그런 제도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시는 것이지요.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면 지금 대체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던 것을 한두 분이 빠지면 8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도 있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남기지 말고, 돈을 이렇게 불용시킬 것까지는 없고 기준을 삼아서 한 달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했을 때는 조사하면 되잖아요? 조사해서 신청자가 한 달 대기자 중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서 줘서 기존에 하던 분들에 대한 불만 없고, 그런 것도 어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한 달만 하시고 그만 두시게 되는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분도 나름대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자를 받아야지요.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대기를 하는 분들 입장, 또 이것이 빠져서 자기네들이 10명분을 8명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 본인이 또 미안한 마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떠올라서요. 과장님, 어떠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상순위원

기준을 한 달이나 그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올해까지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못 받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6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아, 123페이지인가요? 123페이지 여러분들이 전용 1,760만원 한 것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서울역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쪽방 상담소가 이제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2012년 6월 8일자로 법률이 변경돼서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민간사무위탁을 추진해라.”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고 법률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항에 맞춰서, 2013년 초지요, 예산이 그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증금 1,500만원하고 또 나머지 260만원에 대해서는 두 달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임차료가 1,760만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은 보증금이고요, 한 달에 130만원씩 해서 두 달 것, 그것에 대한 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2년도 말경에 법이 개정돼서 이것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전용을 어디에서 갖다 쓰신 줄 알지요? 12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삭감해서 여기에다 썼어요. 1,760만원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인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50:25:25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고요, 시비 25%, 구비 25%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용산구에서 장애인들 복지가 지금 만족되고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구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실시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지금 9,040명의 장애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100% 만족되는 사업을 그렇게 각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장애인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장애인들 만나 보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만족도가 좋지 않은데, 왜 이것을 굳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에다 전용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라면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서 써야 되는데, 하필 목간 이전이라도 말이지요, 왜 여기에서 빼서 썼는지. 장애인보조비에서 삭감해 버리고 여기에 갖다 썼는지. 그게 지금 돈을 주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아까 얘기하는 사무관리비를 1,700만원 전용해서 증액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뭐, 뭐 쓴 거예요, 1,700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용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보조에서 빼서 지금 노숙인 등 최극빈층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을 전용했는데 같은 정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잘못이라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필 장애인활동보조에서, 우리 장애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거기에서 1,7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갖다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만족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무관리비 1,760만원이 아까 어디에 갖다 썼다 그랬지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팀장 있어요? 잘 아시는 팀장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은 좀 쉬시고요.
원준

최원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원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것 설명 들으셨지요? 1,760만원 어디에다 쓰셨나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증액한 것 있잖아요? 전용해서 쓴 것.
원준

최원준장애인복지팀장

1,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1,760만원. 여기 지금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준

최원준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듣고 있는데 왜 1,700만원이라 그래요? 1,760만원을 어디에다 썼냐고 물어보는데, 어디에다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혹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이 새로 오셨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용할 당시에는 안 계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해하고 와야지, 전용에 대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길준

박길준위원

그만하시고 1,760만원 사용내역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만 잠깐 주시면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1,500만원은 임대료로 썼고, 260만원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월 임대료 130만원 씩 260만원하고, 1,500만원은 보증금으로 썼기 때문에 1,760만원 전체가 소진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장애인 단체하고 많이 만나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하필이면 장애인에서 빼서 전용을 해서 그것을 했냐고 아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니까 정당하게 쓰셨겠지요. 내용은 이제 알았으니까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더라도 좀 해당 안 되는 것 해서 좀 해야지, 장애인들 불만이 있는데 장애인 돈 갖다가 빼서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쓴다면 돼요? 2개월 늦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몇 월달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2012년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추경 편성이 있었어요. 추경편성이 있었다고요. 알겠어요? 추경편성에 여러분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실시해야 된다면 적어도 추경편성까지는 미뤘다 추경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거기에서 감액까지 하면서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에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연말에 책정하지요?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2012년도에 법을 개정했다면 추경편성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어넣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빼서, 추경편성 기간도 충분히 다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용을 해다가, 장애인 활동보조비에서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데 2012년도 나오고, 2013년도 나와서 10월달에 했다는데 말이지요. 내가 그 법 규정을 그래서 2012년도 실시가 된다면 안 되면 추경편성 할 때 빨리 해서 집어넣든지, 그동안 준비를 하고 양해를 시켜서 정당하게 해야지 남의 예산 실컷 여기에서 받아 준 것,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요, 이것 장애인 보조활동비 다 심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여러분들은 전용할 때에는 보고도 않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삭감해서 다른 보조비에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예산 추경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쭉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예산을 장애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용한 그 1,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89%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장애인 그쪽에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이고,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2013년 1월달에 다시 쪽방상담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13년,
길준

박길준위원

잠깐, 여러분들이 국고하고 시도보조비가 1,240만원, 이것밖에 안 했어요, 보조비 반환을. 알겠어요? 내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매칭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지금 여기 매칭예산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장애인활동보조비는 매칭예산입니다, 매칭예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것을 빼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전체를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희 구비편성 분을 갖다가 쓴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만두시라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지금 하는 건데, 국고보조 25%, 35%, 55%하면 그 포지션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빼다 썼냐는 말이에요. 자, 국비를 빼다 썼어요? 시비를 빼다 썼어요? 우리 용산구 예산을 갖다 썼어요? 이 1,700만원을 어디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말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될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자, 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306만 2,100원, 거의 다 집행을 했네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조사업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집행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몇 명 아이들이 이 사업으로 수혜를 받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2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매달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매달 지원됩니다.

설혜영위원

매달 지원되는 아이들이 128명이라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구 자체사업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으로 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장애아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용산구 전체 몇 명인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 9,040명이세요. 그런데 급수별로 파악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설혜영위원

네, 서면으로 좀 자료를, 장애 아동 연령별로, 아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연령별로 좀 분류를 해주시고, 장애유형별로, 그리고 장애아동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좀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25개구에 자체사업이 혹시 진행되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 때 과장님이 쪽방상담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아까도 “부서간의 이기주의라든지 핑퐁,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업무협조가 긴밀히 잘 되어야 된다.” 이랬는데요, 동자동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을 1주일에 한 번 실시합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은 못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쪽방상담소에 미니 강당이 있어요. 그것도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쪽방상담소 그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하고 해서 사용 안 할 때에는 좀 빌려주고 해야 하는데 사용 안 하면서도, 가서 “좀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 업무 지도·감독 하기는 어려우니까 담당 전문 팀장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미팅하실 때 잘 얘기하셔서, 그런 게 진정 우리 주민들이 서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책자 117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한 73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우리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되지요, 취약계층 지원대상자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듣지 못해서,

손병현위원

117페이지요, 결산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17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병현위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한 73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지원을 받는 분이 37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저희는 지금 3,309가구에 4,274명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 73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생활지원이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원이하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우편물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본인들 금액이 적다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적어서 예산이 지금 8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휴일날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휴일근무도 많은데, 격려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 게요. 119쪽 ‘경로당 활성화’ 1,400만원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올해 2013년도 예산도 보니까 3,000만원 적게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1,400만원 변경하시면서 주로 어느 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무래도 경로당 내부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부분이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어느 유지보수가 될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아무래도 84개소이다 보니까 언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기가 약간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에 잡아놨던 것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경로당 활성화에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네,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었든, 공공운영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이 예산이 축소가 되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400만원 변경된 게 어느 부분 쪽이 많이 축소가 되었나, 사업 중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에서 1,400만원이 빠져나갔잖아요?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김철식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무더위쉼터 예산이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빠져나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김철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예산 3억원 중에서 1,400만원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활성화 사업 중에 어느 부분인가 사업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용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폭염대책으로 뒤에 보시면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2012년 같은 경우 폭염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했던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축소될 것 같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축소가 계속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내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결산서 및 참고자료 페이지수를 먼저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45쪽, 청소년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소년팀장 잠깐만.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청소년팀장 노장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팀장님은 얼마나 되었어요, 청소년팀 맡은 지?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1월 1일자 발령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보다는 먼저 맡으셨구나? 145쪽에 공사·공단전출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45페이지.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공단전출금이 집행잔액이 남을까?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의 해당직원이 중간에 그만 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급료잔액이군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즉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인건비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긴급히 보수한다든가, 시설한다든가, 또 직원 충당 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즉시 협조하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필요한 사항이 즉시즉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지금 작년에 1,6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준 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이게 구민들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심리상담사 자격과정 2급하고요, 어린이 영어 독서지도사, 2개 과목에 대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숙대에서 그 전에는 다양하게 과목도 몇 개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예산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사실 요즘 여성들이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고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제대로 홍보라든가 했으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데에 관심갖고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줄어들고, 예산이 자꾸 남다보니까 그 다음에 줄고 줄고 하다보면 점점 이게 없어지는 추세가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에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심리상담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현재도 지금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현재 41명이 했는데요, 저희가 접수는 45명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격증 위주라든가, 그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혜택을 구에서 어차피 반 지원하는 거니까 줘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다른 데도 제가 보면 대학, 우리처럼 숙대, 지자체 안에 대학이 있으면 연계해갖고 지금 보다 좀 더 낫게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리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 더 나은 개선점이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혜택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자격증’, 흔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사’, 이런 쪽으로도 불가능할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도록 홍보해서 예산을 여성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도에 지금부터 발굴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 집행하면서 혜택을 여성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여성주간 문화행사에, 그게 131쪽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많이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주면서 홍보하면서 그런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남기지 말고 정말 그날 꼭 행사에 다 쓰는 것이라면 알차고 내실있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도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든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행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10일 여성주간에 여성대표라든지 관내 많은 여성분들을 모시고 사미자, 그 배우를 여성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날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여성분들도 오셨나요, 혹시? 저는 못 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행사를 할 때 늘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어떤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 말고도 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도, 하여튼 여럿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직접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그런 분들도 초대 범위를, 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날 저도.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꼭 각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동장님들이 인솔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용산구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주간에 ‘정말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초대 받아서 정말 행복하구나!’라든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대상 범위를 좀 늘려달라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전용하는데 뭐 때문에 전용합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용하는 이유가 뭐가 발생했을 때 전용해서 쓰시냐, 이 얘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용을 해서 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여기에다 전용해서 쓰는 것,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용이라는 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 같은 목간에 말이지요, 다른 것이 좀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갖다 전용해서 쓰는 것이지요? 나는 전용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전용 이유를. 도대체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데, 143페이지 보세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아이돌보미 보조사업’ 해서 있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영유아양육지원’에서 전용해서 썼지요? 거기 삭감하고 여기로 전용해서 썼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이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들 1,050만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143페이지에 보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2,925만원이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1,050만원을 지금 영유아양육지원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5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팀장 있어요, 이것 전문 팀장! 이것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아이돌보미지원 사업하고 영·유아사업 담당 팀장 있잖아요? 팀장님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이경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영유아양육지원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저기로 옮겨졌지요? 전용을 했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갖다 쓰신 거예요? 돈이 남는데도 갖다 전용하신 거예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이것이 처음에 예산집행률이 증가돼서요, 2012년 8월 이후에 예산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경 전에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2012년 9월달에 보조금 예산 변경에 의해서 구비 1,05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30:35:35 비율로 있습니다.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1,050만원, 구비가 1,05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146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환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반환액을 도대체 얼마씩 지금 반환했습니까?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지금 불용액이 2,924만 9,750원이 남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쓰면서까지 말이지요, 여기 전용금액보다도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러니까 추가로 3,000만원이 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떼다가 여기에 포함시키고, 여기에서 이것보다 3배가 되는 비용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러니까 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구비 포함한 비용이 1,05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전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말이에요, 이런 전용을 하면 말이에요, 지금 영유아지원사업도 말이지요, 1,05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아이돌보미 이것이 보조사업이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050만원 전용했는데 2,900만원 지금 남았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국비 얼마나 반환했어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국비가 900만원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반환했어요? 지금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 시비 보조금반환금이 얼마인가.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 보라고요,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재무활동’이라 그래서 ‘보전지출’ 해서 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비반환금, 시비반환금이 얼마 남았냐 이 말이에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국비가 146만 1,000원이고요, 시‧도비가 1,218만 9,140원.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146페이지 보고 하시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 쓰시고 말이지요, 5,630만원 잔액 남았지요?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이것 다 쓰시고 4,420만원 남았지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용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어떤 것을 채우든 예산이 모자라서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3,000만원씩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반환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결산 책자를 놓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은 2,925만 750원이 남았고요, 그 예산집행 금액이 남은 사유가 아이돌보미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 우리 팀장님!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반환해야지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산서 마지막에 반환금 총액이 여기 표기돼 있어요.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반환금 내역이 없잖아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2011년도 보조금은 201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2013년도 5월말에 회계 마감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5월달에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쓴 것을. 그러면 이것이 총액이 여기 다 나왔어야 돼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러니까 보조금은 2012년도 것은 2013년도 추경에서 반환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나한테 다시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주고, 여러분들이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짤 필요가 없어요. 전용하고 말이지요, 변경을 함부로 막 하는데. “여기 지금 전출금 있으니까, 국비가 이렇게 줬으니까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집행잔액이 2,900만원, 거의 3배 가까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간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연 480만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2,924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집행잔액 처리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구비는 불용됐고요, 이제 구비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 돌려줬어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는 내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국비반환금이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국비하고 시비는 올 추경 때 반환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해가 안 가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용을 다 보면 전용해서 또 남겨요. 전용해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아니, 전용해서 갖다 쓴 예산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아가 버려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그런데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것 2,924만 9,750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좀 나한테 자료 주세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용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들어가세요.
경은

이경은출산다문화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물어보셨지요? 그것 아까 누가 했었어요? 아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세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수련관장 황순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팀장이 좀 나오시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 7,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거의 인건비고요, 보상비는 한 500만원 남고, 모두가 7,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보상비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사람 인건비예요, 그게?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돼 있었고, 또 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그동안에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연돼서 늦게 몇 달 동안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사가 여러 가지,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겠어요. 직원이 지금 이직을 하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사람이 없는데?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나머지 인원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 인원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러니까 많이 또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조금 미흡하게 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단전출금, 인건비 대폭 삭감해 버리고 그 나머지 인원 갖고 운영해도 되는 구만 그래요. 예산 줘서 사용 못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럼 저희 기관평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게 되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6,500만원이라니까 7,000만원이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수영강사들이 중간에 5명이 해임되고 또 뽑는 과정에서 수영강사들이 지원이 안 돼서 아예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몇 사람이 비냐 이 말이에요. 결원이 5명인데 몇 사람이 비느냐는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명 중 2012년 11월 말까지 2명이 육아휴직이었고, 또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했고요.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2명을 채용했고, 금년 4월에 또 한 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합니다. 다음, 수영 전문지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자로 전문지도직 5명이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파트, 시간강사로 충원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각 한 명씩 충원되었으나, 한 3명 정도가 계속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자, 우리 관장님, 사람이 없어도 잘 운영되네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기 필수요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제대로 운영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나머지 인원 가지고 각고의 노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고의 노력이, 여러분들 이것 청소년수련관은 다 돈 받고 서비스하는 건데 말이지요, 이것은 질타를 받아야 돼요, 질타를.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공단 본부에서 뽑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얘기 간단히 합시다. 지금 7,000만원이 몇 사람 인건비예요? 몇 사람 인건비 토털 하니까 7,000만원 나왔냐, 이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그러니까 한,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에요? 그것 토털 인건비 총액이 몇 명분이냐는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9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9명 정도의 인건비예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기관성과금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도 좀 따라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람이 9명이나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 이것 다시 점검해야 되겠구만. 그럼 이 9명은 남아돌아가는 인력인데, 거기에다 유휴인력을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 받는데 돈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고 수강료 다 받고 해서 돈 받는데 거기에 필수요원들이 9명씩이나 빠져서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 인건비가 몇 명이냐고 지금,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보상금이고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6,000만원이 몇 명이냐고 지금 묻잖아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정확히는 2명, 저희들이 지금 다시 이것을 예산을 총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요, 저희들이 보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인건비를 가지고 조금 총체적으로 좀 쓴 부분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기본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빼서 다른 경비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건비가 제일 우선이지, 인건비를 갖다 부족,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박길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다른 질의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더 숙지하신 다음에 더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네,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와서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그만 할게요. 예산의 변경사유가 무엇이어서 지금 변경을 해서 썼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료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주로 확대 시행이 돼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급식비 보조에서 여러분들이 수입대체경비 변경이라 그래서 변경한 금액이 뭐 때문에 변경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139페이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139페이지,
길준

박길준위원

네. 여기 ‘아동급식 지원(보조)’에 485만원을 변경했는데 변경 사유가 무엇이어서 그것을 감액 처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변경을 해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하셨느냐,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나는 그래요.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비에서 말이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5억 7,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아동급식 이것 계산을 지금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뒤의 분 팀장이시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 예산 편성을 한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50%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통·반장이라든지 해서, 저희 용산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저희가 우리 용산구에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노력하시는데, 내가 노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아동에 대해서 조사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실제 조사를 안 해서 이렇게 허수가 남아서 되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아동급식 지원하는데 기초자료가 지금 튼튼치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학교에 가면 다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아동에 대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애는 지금 여기에 포함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급식아동 어디에서 조사합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저희 일단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지금 튼튼치 못하니까 이만한 불용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아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 모든 통계의 수치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사실 정확하지를 않아서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다 모든 게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남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좀 크게 남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만 하고 끝나지, 전용 막 갖다 쓰지, 변경해서 쓰지, 이용하고 말이지요, 의회에서 여러분들 뭘 예산 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이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은요, 낙찰차액 정도는 한 10% 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전부 집행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가정복지과 있잖아요? 중요한 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과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세히 좀 잘 살피셔서 정확하게 하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을 보면 한 406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영유아 건전육성’에서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예비비 사용액이 집행잔액이 17억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주 회계질서가 굉장히,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 136페이지?

손병현위원

아니요, 132페이지 ‘영유아 건전육성’ 회계를 보면 헷갈려 죽겠어요, 아주.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영유아보육료가 확대 시행이 돼서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또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도 됐고,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손병현위원

그리고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개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자료로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타당성 유무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상세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35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아까 질의 중에 나왔는데 보상비가 지금 잔액이 480만원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이 모자라서 좀 전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다시 그러면 조금 더 보충설명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보상비가 강사 수당인 것인가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청소년지도사가 2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하나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고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사 1명, 수영강사 12개월 해서 1명, 2명 부족이 됐고, 우리가 5명이 10월달에 해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강사, 그러니까 파트타임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은 보상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많이 지출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8,100만원을 전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2,000만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다가 한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보상비는. 그리고 인건비는 결국 청소년지도사 1명, 수영강사 12개월 해서 1명, 이런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그렇게 2명이 1년 내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맞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남을 것이 예상이 되었으면 추경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이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왜 하지 않았나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예견을 잘 할 수 없었던 것은 수영강사를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하게 되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지도사 1명 결원, 수영강사 1명 결원, 이것이 거의 저희가 추경이 9월에 있었으면 9개월 가까이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 그러면 추후에 추경 이후에 예산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 빼고는 지나온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 5일자로 해임이 됐습니다. 수영강사 5명이 해임이 됐어요.

설혜영위원

아, 5분 해임된 것 말고, 그분들 말고 청소년지도사 한 분 결원된 것과 수영강사 한 분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추경을 하는 동안 9개월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잔액이 될 것을 예상했는데 이것을 왜 조정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저희가 공단에 주는 예산도 다 우리 예산이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미지급비용이 있어요. 미지급비용은 어떤 거지요? 저희가 줘야 되는데 못 줬다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건가요, 미지급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미지급비용이 2,900만원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요?

설혜영위원

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급여에서 미지급비용이 843만 7,000원, 그리고 제수당에서 1,298만 1,670원 이렇게 미지급비용이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지금 그것 파악을 못 해서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어떻게 의회에 오시면서 지금 이것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도 확인을 못 하고 오셨어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결산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이 오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을 배석을 하게 한 사유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말씀 준비되셨어요, 팀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숙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업무 숙지를 하지 않고 답변 자체가 신중하지 못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팀장, 과장님들은 정확한 업무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숙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정회 중에 내용 파악하셨지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미지급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경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를 호봉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가 100%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12월에 하고 지출은 1월달에 하다 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 미지급금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가 수당이랑 급여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지급이 매달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들은 발생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밀리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지금 36만 3,410원 이렇게 남았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급여에 대한 제수당이지요. 수당의 나머지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복리후생비 그 잔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에 보험료, 보험료가 지금 65만 4,820원, 한 14%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 지는데 어떤가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보험도 정규직원들에 대해서 4대보험을 넣어주는데 그 인원이 중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 2명이라는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보험이 직원분들 관련한 보험이라는 건가요,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4대보험.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대보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4대보험 비용으로는 463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보험료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인건비에 관련한 보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님.
순례

황순례용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청소년수련관 질문은 다 끝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공단어린이집. 공단어린이집 담당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이오?

설혜영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소속 어린이집 결산서,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은 누가 답변을 하시나? 보육팀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37페이지에요, 지금,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 저희한테 참석 대상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체 팀장 참석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어린이집 그러면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보육팀장님이 출석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팀장님이 이 시설관리공단 결산 내역까지를 확인하셔서 오셨어야 되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8월 1일부로 위탁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전출금이 나갔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자체를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어린이집 관련한,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예산회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수납을 해서 그것을 운영비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결산에, 지금 2012년 결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아니, 담당부서의 그 담당팀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인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는 부서에서 협의돼서 올라온 것을 그냥 결정해 줬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획예산과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얘기가 맞을 것 같고요. 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모르는데 그럼 예산을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요구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가 파악을 해서 그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양해가 되신다면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배석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요, 그만한 파악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왜 어린이집 담당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배석을 못 했나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마 이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했었는데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육팀이나 다 있었는데 작년부터 업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의 최대 맹점이 그건데, 작년에 업무가 직제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책임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혜영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료를 위원회 명의로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관련한 결산서를 보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시고, 보육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일단 직원들은 잘 메모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적인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되었어요.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이 1억 4,900만원에서 지금 3,90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 26%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비,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져요. 매년 집행되는 이런 내역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수익자부담금 지출 관련해서도 지금 1,739만 4,000원, 한 3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공단에 설비, 자산 관련해서 팀장님 나오신 분 있나요? 자산 관련해서. 장비들.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공단에서. 그쪽은 안 나왔어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공단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아, OK, OK. 통과.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해서 2,310명이에요. 작년에 결산서상에 제로가 되었고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게 작년에 용산구에서 출산한 아이가 2,310명으로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올해 더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 예산은 일부가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

이상순위원

올해 예산으로 또 하고 있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2013년도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7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위원이 ‘이것은 한번 답변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출산율이 높아져서 2012년도에 제가 조사한 2,31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고, 나머지 대기자를 2013년도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급 했겠지요, 지금 7월이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도 부족할 수 있겠네요? 2013년도에도 똑같이 7억입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현재 6월말 현재 50%인데요, 하여튼 많은 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이것은 제가 아기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다 출생신고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계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과장님께서 7억 잡은 게 모자랐는데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또 똑같이 모자란다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래도 늘어날 때는 좀 늘어나게 2013년도에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가 대략 한 20일 이따 출생신고를 하시거든요.

이상순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지요. 20일의 그런 날짜 차이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면 내년도 예산,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도 보기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되면 쭉 이어지니까 계상을 잘 하셔서 이렇게 모자라서 그 다음 해까지 대기하는 게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계상을 잘 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십시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보조비가 있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어디에 맡기고 있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현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앞으로도, 그 전에는 숙대에서 이것을 했었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2012년도에 재위탁을 해서 9월부터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왜 우리 구에도 숙명여대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돌보미사업 이런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상명대에다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쪽이 월등히 서비스 질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운영방법에 있어서 비교해서 그쪽으로 넘어갔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저희 구에 소재한 데에다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저 혼자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있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우리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건강가정사가 한 65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파악이 되었냐면 65명,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는 다른 또 한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 말고, 돌보미 사업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오. 사업이 2개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이상순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 시간당 5,000원씩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굉장히 낮은 실비를 받고 일을 하면서 대우를 잘 받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신 부분 있지요, 그런 것?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으시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줘버리고 나서 그냥 ‘가정복지과에서는 정산서류나 받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 한 번씩 직원이 관심을 갖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때 정말 몰래 인터뷰도 좀 해보고,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잘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이 서류 해가지고 월급 주고, 뭐 주고 운영비에서 정산서류 갖다 놓으면 이것 쭉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덮어버리면 “끝!” 이렇게 되는 운영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얘기 인정하십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미흡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 분들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은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여기도 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틀린 부분을, 물론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요, 주민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1,0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용으로 쓰신 거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구가 출산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면 이 사업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없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137쪽 청소년 복지 증진이 3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37쪽에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예산은 매칭사업이 되면 대개 50, 30, 2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요, 아니면 50:50이 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 구비입니다. 국비 불과 5,000만원, 시비 3억 1,000, 그리고 구비가 12억 7,000, 13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입니다,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 불용이 3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엄청나게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재원도 없는 우리 용산구에서 3억씩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으면 이것은 편성 계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뭐 굳이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까 제가 다 파악을 해 본 문제인데,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지난해 예산 때 돈 2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날밤을 새워가면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 예산 가지고 3억씩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2013년도 예산 신청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빼세요. 자체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래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겠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요새 일자리 창출하는데 성과가 많이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취약계층 분들에게, 작년에는 한 1,880여 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 때문에 다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많이 일자리 좀 창출해 주시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일 좀 도와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요,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전액이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7,500만원이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마을기업 6개를 육성하도록 각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본예산에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500만원 해서 한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을기업에 시설비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줬더니 만약에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을 하면 예산을 회수할 수도 없거니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약간 전환했습니다. 직접지원 대신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2억 3,000만원은 가내시 통보가 8월달에 됐고, 다만, 구비 편성한 것 7,500만원은 사실 추경 때 우리가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팀하고 협의가 약간 미진해서 감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잘 판단 좀 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청소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해서 이것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사유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1,365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의 한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이것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이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긴축’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물하고 이런 청년일자리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절감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절감도 절감이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다 쓸 수 있으면 써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그게 더 나아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취직을 시켜 달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취직을 시켜줄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보라도 있어야지 제가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고 그냥 취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용정책과에서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을 주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고용정책과는 민간이전이 많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자리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에서 시비, 국비 받아서 사회적기업 거기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중에서도 149쪽에 민간자본이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5,3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어디, 555만원,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149쪽.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 100% 사업인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재정사항으로는 일단 일자리 창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다음에 4대보험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2억원은 우리 구비 100% 사업인데, 시설이나 이런 자본재 성격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사회적기업,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게 대개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재생 토너, 잉크 그런 것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제작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선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14가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뒷장 150쪽에 위에 보면 맨 위에서부터 민간이전 9,500만원 집행잔액.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못한 예비형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형 사회적기업 4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돼서 4개 기업에 50명분의 인건비를 따냈는데 그 4개 기업이 자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통계목이 틀려요.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통계목이 다 틀려서, 민간이전도 보시면. 또 그 밑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도 민간이전이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7,500만원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편성목이 틀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형 마을기업은 우리가 육성하는 겁니까, 서울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에 말씀하시는 것 1억은 시비 100% 사업이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형 마을기업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7,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1억 7,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남았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7,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매칭 비율로 편성한 구비 7,500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서울형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기반에 수요를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금 용산구에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구에 몇 개 기업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용산생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방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영동에 ‘동자동 사랑방’, 그렇게 3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에 걸쳐 한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 세 군데에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지원이 국가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 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이게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 최초에는 ‘행안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매칭 비율이 50:25:25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그것 이어가지고 ‘서울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또 욕심을 내서 서울시 75, 구비 25, 그렇게 해서 지금 행안부 마을기업하고 서울형 마을기업,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같은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마을공동체는 좀 범위가 넓고요. 그 마을공동체 범위 내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너무 많아.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을기업만 우리가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기 등록을 하고, 신고는 구에다가 하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일단 공모기간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진달을 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너무 그런 사업이 복잡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형태가 서울형이 있고 너무 유형이 많아서 워낙 좀,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공사, 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 내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또 마사회 건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힘들게들 해서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요, ‘구립도서관 운영’ 해서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이 다 전용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뭐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스타트’라 그래가지고 저희 청파도서관에서 당초 운영하기로 해서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스타트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좀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한 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것 전용을 한 것이구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그냥 그쪽 청파도서관 측에만 맡기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리고 각 동에 애들 모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시행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여율이 좀 높았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것 자료 좀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이태원 축제요, 작년에는 이게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일에서 2일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에 성황리에 잘 됐는데, 우리가 이태원 축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을, 우리 이태원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목적은 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요, 용산,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 용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도 고려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인으로부터 “서울은 몰라도 용산은 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축제를 통해서 지금 더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속에 용산을 알리는데 이태원 축제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보여 줄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 줬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 부스에, 너무 그쪽에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음식 사먹으러 가고 음식 축제냐?” 이런 것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좀 달리 할 계획은 없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 건하고는 좀 틀리기는 하지만요, 간략하게 올해 행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업체도 선정됐고, 이태원 관광특구하고 그 업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방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음식 부스가 너무 중구난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의 상인들이 불편 요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음식 부스 자체를 좀 정비도 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 부스 앞에서 사먹는 게 아니고 부스 앞에 일정 공간을 둬서 공연을, 부스 참여한 국가에 따라서 민속공연을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요, 그 공연은 무료로 올리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 이태원 축제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해보다 못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올해 하여튼 저희는 축제가 무엇인지 한 번 보여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이태원 축제가 그냥 명동의 어떤 축제나 부산 어떤 축제랑 똑같은, 그런 맨 음식 먹고 그냥 행진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세계인의 뇌리 속에 확 박힐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문제만큼은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이 잘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너무 무질서 했어요. 음식 부스니 뭐니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을 알리고 또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음식 부스보다 진짜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그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관리비 15%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150만원씩 체육교실을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줄여서 교실 수를 좀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생각만큼 교실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인데,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 예산을 다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전년도에는 150만원이었다가 그것을 교실 수를 늘리고 그러려고 120만원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실 수가 예년하고 비슷해서 그게 좀 남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잘 이런 것 좀 관리하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회장님이 공석 중이고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 문제가 여러 사람한테 비치는 것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것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체육 발전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주말, 주일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체육행사에 다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런 것을 잘 동참해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구하고 교류가 잘 돼야만 체육 활성화가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못해 주니까 우리 전체가 안 좋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저 손병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아주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시네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이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돼서 8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8월 말까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몇 개월 공사지요, 이게? 한 3개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손병현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지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혀서 8월달에 시작한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전에 계획은 작년에 명시이월 하면서 계속 진행이 돼 왔고, 그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6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8월 말까지니까 한 2개월 반 정도, 그 정도로,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어진 감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빨리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사업의 시급성을 좀 모르는구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시행을 이번에 해서 주민에게 다시 오픈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또 관리감독을 잘해서 깨끗한 체육문화시설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대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대여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네.

이상순위원

작년에는 그럼 그 대여한 수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이상순위원

대관이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지요? 대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대관이 맞고요, 작년에 3억 4,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3억 4,000만원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지출 대비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이 대관료로 들어왔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것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마이너스는 되는데 그래도 대비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꽤 많이 들어왔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가요. 사실은 이런 공연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 켜고 그러는 게, 공과금 같은 게 거의 1억원이 넘기 때문에요, 대관수입을 해도 사실 우리가 들어간 돈을 충당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본위원이 우리가 들어간 것만큼, 지출된 것만큼 수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 혹시라도, 사실은 저희가 구민회관이 없어졌잖아요? 전용으로 쓰던 구민회관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관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구민회관 시절에는 구민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거의 많이 썼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셨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용산아트홀’이라고 짓고, 저희가 대극장을 ‘미르’, 소극장을 ‘가람’으로 이렇게 지은 것은, 이것은 전용극장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예술공연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면 예술공연이나 이렇게 해서 수준과 질이 높은 그런 품격 있는 아트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아트홀이 약간 미흡한 점이 바로 좌석수입니다. 좌석수가 한 1,300석 이상 돼야지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공연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800석에서 간이의자 놔봤자 진짜 900석 맞추기 힘드니까, 그게 수지타산의 딱 제로지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요즘 많이는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트홀의 품격 높은 그런 예술공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있고요,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구민들이 사실 구민회관이라는, 어떤 경우에 어떻더라도 막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준을 좀 높여놓다 보니까 그런 데 조금 제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민이라는 게 어른들만도 아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여러 분야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랬을 때 꼭 우리가 문화예술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적인 게 조금 아쉽지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저쪽에,

이상순위원

동자동 공연장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동자동 거기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무슨 소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게 이번 7월 말 정도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조금 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공연하기가 조금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조금 개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소공연 같은 것은 충분히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동자동 공연장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쪽을 소공동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구민들이 ‘아,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쪽도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극장은 그렇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대관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소극장 쪽에는 또 그래도 학교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소규모 단위로 있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어차피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비 같은 것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많이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대극장은 조금 제한 요인이 많지만 소극장, 그것은 한 300석 되는데요, 거기는 구민들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예산의 변경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어요. 짧게 한 번 얘기합시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쓰느라고 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무슨 연구개발비를 쓰려고 거기에서 삭감해서 썼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안행부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공모를 하는데, 그것이 시범구역으로 전국에서 세 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세계음식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라고 이것 쓴 것은 사실은 안행부에 그것을 노리고, 저희가 “이 거리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 용역을 따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음식특화거리 사업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음식특화거리 사업에 시비 얼마 받았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비 총 12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이것 시비로 하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국‧시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아직,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연구개발비가 예산 책자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여기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다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 목에서 서로 활용된다는 것은 있지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딱 올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 내가 지금 컴퓨터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예산의 변경사유’ 그것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안행부에서 이것을 한 것이 연말 정도 돼서요, 이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줘야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따기 굉장히 유리했고, 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지금 1,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산 쓰는 것을 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한 목을 정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서는 없는 것을 새로 해서 말이에요, 이것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한 번, 그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보면 전용, 이체, 변경,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이것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서에 없으면 추경 편성을 하든지 뭘 해서 여러분들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목간 이렇게 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라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이것을 썼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쓰면 이것은 말이지, 없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예산서에도 없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예산팀 불러보겠어요. 불러보는데, 무슨 규정이 있을 거예요. “변경해도 괜찮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세목을 이것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올려가지고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것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편성해 버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다른 예산에 합쳐졌다면 몰라요. 다른 일원이 있는데 이것과 합쳐졌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 자체를 그냥 마음대로 변경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의회에 보고도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침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예산 편성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심의권과 결정권은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보도 없이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한번 물어봐서 이해가 가게,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지금 조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내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는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아무것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새로 그냥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냥 이것 전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막 변경해서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예산과하고만 타협을 보셨구만? 연구용역비로 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이게 ‘관광활성화’라는 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를 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같은 ‘관광사업 활성화’라는 세계음식특화거리 조성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잘못 썼다는 것 아니고 예산 사용할 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용, 이체 이런 것을 쓰다가 변경까지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목을 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편성 할 때 예산삭감해가지고 넣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되는 건데. 이건,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2억 삭감해서 다른 데에 편성하려면 구청장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변경해서 새로운 목을 정해서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한 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행정법상, 목간 변경은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나한테 좀 보여주시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신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자 되시는 팀장님 누가 오셨나요? 문배동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서 작성 관련 팀장. 문화체육과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생각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결산서를 제작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작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결산서는 각 팀에서 1년간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경영지원팀에서 취합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것은 표준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 결산서 표준안?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표준양식을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양식.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임의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결산서를 만드는 어떤 표준안이 따로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결산양식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의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양식대로 제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제가 구청 회계결산서 양식을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아까 다른 위원들의 질의 중에 결산서의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결산서하고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많이 혼돈스럽다.”,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아까 청소년수련관장도 답변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서 정회를 해서 다시 숙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팀장은 오늘 들어가셔서 회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 결산서가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같이 연동해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의심하니까 확실하게 해줘야지.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옳아서 내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려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내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우기가 되어서 쓰레기 문제가 좀,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68쪽에 ‘환경미화원 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공공운영비 5,868만 8,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거기 집행률이 78.9%로 잔액이 1,237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에 집행되는 내용인데요, 당초 전기요금은 저희가 ’12년 8월에 인상이 되어서 많이 집행된 게 있지만, 상수도요금하고 전화요금이 50%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요금이 작년, 재작년이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언론이라든가 각 쪽에서 대폭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의 필요성이 보도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인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적게 집행이 된 것이고요, 전화요금은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고 한 관계로 지금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과거에 잡혀있던 전화요금이 대폭 남게 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1,2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미화원분들이 사실 환경도 안 좋은 데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휴게실 같은 것을 쾌적하게 신경써서 많이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앞으로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악취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도 끼고, 이제 장마가 걷히면 무더위가 시작되면 악취니 파리 같은 게 많이 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올해는 90명입니다, 지금 전체가.

손병현위원

90명 가지고 우리 용산구 관내에 청소가 가능합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90명 중에는 공공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투입되어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은 한 80분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인력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퇴직하시면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구재정이라든가 과거의 청소원들의 모집에 따른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만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기동반이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현재는 그 기동반 자체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물론 집행부의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력가동이 될 만한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미화원들이 어느 섹터(sector)를 맡아서 일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선별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원을 선발할 때는 가능하게 선발해서 미화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손병현위원

169페이지 하단에, 지금 우리가 RFID방식, 개별 계량방식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RFID방식이오.

손병현위원

그게 시범이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결정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저희도 공공주택에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연초부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26개 구청 중에 일부구청이 RFID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세대별 종량제는 실시를 못하고 있고,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량제실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올해 도입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100% 전체를 확산 못하더라도 시급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곳을 점진적으로 RFID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좀 들어봤더니 RFID 개별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버린만큼 내가 돈을 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왜 적게 버려야 되는가?’도 인식이 되고, 사람이 개개인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아마 이 방식이 언젠가는, 내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도에는 전면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저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반영해주시면 이것이 국비에서 30%를 지원하고, 또 시에서 3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3억을 하면 한 10억정도의 예산확보가 가능해서 저희가 구의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한 1/3 정도는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을 해서 세대별 종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방식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발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타구에 뒤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클린자원봉사단은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용이 또 따로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두 가지 예산이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럴 때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은 아마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아침 7시에 나오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조기청소는 7시에.

이상순위원

7시에 나왔다가 8시에 끝나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한 시간을 위해서 공무원분들도 나오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장님 취임이후에, 사실 그 전에는 구청 전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요, 지금은 저희 청소과하고 해당 동 각 동사무소 직원들만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생각해본 것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일까?’ 공무원들한테 여기 보면 1만원씩을 주네요? 1만원씩도 주고, 급량비도 주고. 주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용역업체도 있고, 또 어르신 일자리에서 길거리 청소하시고 담배꽁초 따로 줍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을 보면 굉장히 깨끗한 데가 많아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동 직원들이 시간 같은 데, 일찍 근무하라고 그러면 예민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이 클린데이는 저희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구가 한 달에 한 번씩 특정한 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홍보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 청소문제가 저희 구에서는 수거를 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골목길, 내 집 앞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쓰는 것은 ‘내 집 앞 내가 쓸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 훌륭하신 주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한다든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뒷골목 청결상태가 매우 양호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뒷골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시간 동안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뒷골목까지 할 시간도 없어요. 나오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보다는 동원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물론 맞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0%구비 맞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구비 맞고, 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사를 좀 해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희가 한 달에 한 번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막 우르르 다니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여주기 식이다. 저것 왜 하냐?”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클린데이 할 때 의님들도 참석하지만 원래 띠를 두르고 이게 상징적으로, 청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홍보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홍보성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보여주는 홍보가 큰 취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인적이 아직 동네에서 많지는 않아요.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대로 홍보성이라고 그러면 시간을 바꾸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아, 저렇게 하는 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든가,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런 것은 어떠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시간이 아침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오후나 이때는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나오시는 주민들도 생업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아침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서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라면 새벽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이상순위원

물론 큰 길 같은 데 많이 있는데, 큰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골목을 청소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골목을 하잖아요, 우리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주 좁은 골목 말고 일반 중간 정도 되는 골목이나 이런 데 했을 때 보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본위원이 많이 예산이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번에 저는 시간에 대해 예민한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돈도 필요 없다, 우리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 쉬고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거의가 다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물론 동에다가도 1등, 2등, 3등, 사실 그것은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등 하는 동은 얼마주고, 2등 하는 동,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물론 과장님의 그런 것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인정하지만,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 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