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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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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8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영유아 보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인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으로는,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 제14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본문 중 각 조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일괄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탁자의 계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동조 제2항 중 “신청해야 하며”를 “신청해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후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조문 신설에 따라 안 제28조제2항 중 “제17조 및 제19조”를 “제19조 및 제21조”로 수정하였고, 끝으로 부칙 중 안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립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를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용산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의회보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존의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의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하고, 기존 의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합한 용어 및 구조를 변경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용산구의회가 한강로 화상경마장 관련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 과정의 의혹이나 문제들은 없는지, 또 건축허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항을 변OO 외 11명이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안으로, 본 청원과 관련된 건축대상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청원의 수리와 처리 권한이 있어,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안인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에 의거 “용산구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청원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