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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3-09-11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미재 의원, 부위원장에 김철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와 2013년 9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각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3년 9월 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6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5일 제14, 15차에 걸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16건, 32억 5,198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회 회의 개회식에서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사특위 활동이 화상경마장 관련하여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특위활동이 된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산 구의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9일 회의에서 본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조건 중 유사시를 대비하여 기계실과 물탱크 실을 구분하라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둘째, 건축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심의도면의 건축용도가 교묘히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6월 15일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 중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2명의 위원께서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의 안건을 심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마권장외발매소 용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가 기만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과 건축허가의 심각한 내용적 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오세철 위원장님이 갑자기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회의를 정회해 버립니다. 정회 중 바로 이어 손병현 부위원장도 사퇴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몇몇 의원도 사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퇴논란이 특위활동 종료로 이어지면서 특위 활동을 계속하면 위원들 간의 분란만 일어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하고 비본질적인 이유를 말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월 30일 지난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자는 합의를 하고, 어떤 전문가를 모실 것인지 알아보자는 결정을 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특위활동을 종료하자는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의원들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위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특위 활동으로는 화상경마장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으니 당장 머리띠를 묶고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몇몇 의원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이 할 일을 찾아야지, 거리활동을 한다.”며 비판하던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조사특위까지 구성되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시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특위활동을 종료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논의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은 “기계실과 물탱크실 구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벽 하나 세우면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또 어떤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을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가 조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위해 특위에 들어온 것인지 집행부를 두둔하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위에 들어온 것인지 헷갈립니다. 모든 조사사항이 끝났거나 주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해소되었다면 조사특위는 종료를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나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앞세워 주민 분들에게 위임받은 조사할 권한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특위를 종료하겠다는 것을 표결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다른 의원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며, 조사결과를 은폐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특위 위원이 조사특위를 두려워하고 막아 나서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화상경마장 건축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제가 밝힌 바와 같이 구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내용적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건축허가 조건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또 건축허가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 건축과에서는 본의원의 서면질문과 조사특위가 제출된 자료에 건축허가 조건은 문제없이 이행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며, 의회의 요구와 의도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구청이 어떻게 이러한 사항도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조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신중하고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거짓을 말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조건 사항이 미 이행된 사항에 대해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축심의 조건 사항이 심의위원들의 허락없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며, 건축과장은 본인이 하신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위 종료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번 조사특위 진행내용과 결과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며, 이 과정이 낱낱이 용산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용산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용산구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반드시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주민 분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마저 조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건축허가 과정의 하자 여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측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15억 2,800만원과 간주예산 88억 1,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503억 4,200만원 대비 1.51% 증액된 3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억 9,800만원 대비 23.31% 증액한 6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국·시비 보조금 30억 7,112만 5,000원을 추경 전에 간주처리 하여 기정예산에 산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1억 6,62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9억 48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세입예산안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중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30억 7,112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본 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비용항목이나 증액이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권용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 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담당 국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의 분장 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별표1]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의 위치와 안제13조제2항 [별표2]의 동 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 및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화 하고, 허위 등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여비의 계급별 지급구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지도여비”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지역이며,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한 이태원제2동에 친환경·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취득 대상물건은 용산구 이태원동 211-9와 211-45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323㎡, 건물면적은 291.87㎡이고,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로 총사업비 17억여 원을 들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15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및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제척하여야 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를 “구청장은 영 제41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542호,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역 전면1구역의 정비구역 분할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기타 소수의견으로 용산역전면 1-1구역으로 변경되는 부지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업무 및 업무지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금회 변경코자 하는 “국방·군사시설”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여 1-1구역 건축물 내 일반인에게 개방 및 사용가능한 공공기여부분 세부계획 수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산구 전면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손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상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제175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두 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총 3년간 용산구 관내 11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운영실태는 물론, 각종 시설 및 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총 18차례의 회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공공건축물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용산구 관내 공공건축물 운영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요구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이 중 행정개선 74건, 시설개선 70건, 입법추진 1건 등 총 145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우리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물운영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요구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특위가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조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관련시설의 시설장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의의원 김정재 의원입니다. 널리 아시는 것처럼,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서 독립유공자 묘역 등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를 가진 민족공원임과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쉼터 및 운동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진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의 종류에 포함하고, 안장대상자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안 제출 이전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없는 절차의 문제, 독립유공자 묘역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없이 법률안이 제출되어 인근 효창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2제동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과 함께 심각한 불안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은 법안 제출 이전에, 당연히 효창공원 국립묘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을 바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적 합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바람은 현재와 같이 근린공원으로 자유로운 공원이용 및 운동 등 휴식공간의 의미도 상당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