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장하자 그러는데 무엇이 미비해서 연장하자 그러는지, T/F팀 자꾸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T/F팀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가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다 만들어서 “기간은 얼마이고, 비용은 얼마이고,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아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논의했으면 되는데, 오늘도 연장하는 분들이 더 조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근거를 대줘야만 조사하지, 위원들의 지금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해도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중대한 사용승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나가서 같이 대모해 주십사.” 하면 차라리 수습이 쉬워요.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영 장관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만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땀 빼고 어려운 것, 하는 것 진영 장관도 잘 알고 있어요. 같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미안해서.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농축산부에서 사용승인 취소를 내주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하고 의회하고 우리 용산시민 3자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용산구청에다 실책을 잡아서 여기에서 책임을 물어서 사용승인을 내려고 하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청이 역할을 어떻게 변호해 줄 거냐? 우리 지역사회에 장외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구청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지역사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우리 용산구 노인회 지회장을 만났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어떻게 해서 찬성에다 그것을 해 준 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인회 회의 있는데 마사회에서 와서 노인회장하고 인사하고 명함주고 갔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그것 알면 바로 찬성했다는 것 취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사무국장이 용산구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용산구에 사무국장이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여러분들 하는 데에서 그것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민합니다. 마사회고 어디이고, 전부. 일주일에 두 번씩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내가 통화를 해요. 내가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계속 연장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같은 데는 젊은 의원이 차관서부터 직책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야. 15명, 20명씩 되어 있고, 의원 보좌관실에 7~8명씩 붙어 있으니까 의원이 모르고 못 챙기는 것도 다 해서 챙겨주는데,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전문위원 한 분 계시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유무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답답한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시일을 연장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부터 그랬어요. “펙트를 잘못 간다. 왜 「건축법」 위반을 가지고 얘기 하느냐? 입점반대를 가지고 특위를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건축법」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사회 찬동하는 여론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마사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의회에다 데려다 놓고 의회에 불러서 “당신!” 알았어요? 아까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마사회 사무국장한테 굉장히 질책했어요. 가령 2,200명인가 2,500명 들어온다는데 주차대수는 56개예요. “오토바이는 어디에 세울 거냐?” 물어보니까 “1, 2층에 세운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7대인가 8대 거기에 세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2,200명이 댈 수 있는, 그랬더니 “주차장은 300대를 예약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여러 가지 질책하고 왔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국회하고 얘기한 게 주민한테 홍보하는 데에서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잡을 게 그것뿐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부구청장하고 이 사건 나올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한번 행정조치를 해 보자.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법률 검토 다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장하는 분들이 진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T/F팀이고, 더 해 보자.”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설혜영 위원, 준비 잘했어요. 오늘 자꾸 7층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 지하7층을. 7층을 가보려고 하는데 7층에, 아까 칸막이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한테 물었어요. “설계변경 할 때 이것이 들어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야 실토하는 거예요. “다른 층인데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 우리 허가사항하고 틀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아까 설혜영 위원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위원들이 장외 화상경마장을 같이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어떤 저촉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종결을 지어가지고 그 두 가지 건을 용산구청에 우리가 조사보고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날 거예요, 법적으로 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하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 그래요. 뒤에서는 그만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고민자가 누구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거기에 가서 해 주는 것 여러분들 만족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방청인들 있는데 매체에다 “이석했네.” “뭐 했네.” 말이지요. 우리 여기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얘기만 해 줘야 되니까. 알았어요? 법률을 얘기하고 진행과정을 얘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오천진 위원처럼 막무가내로 그런 얘기를 해 버리면, 여러분들 입맛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난.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일단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구청에 우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치사항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든지 해서 이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