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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4본회의2013-09-09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조사

건축과(현장조사 및 질의·답변)

15시 04분 조사개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사활동간 여러 위원님들의 본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의 필요성들이 무수히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하여, 금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계속 조사특위를 진행코자 위원장이 현장조사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이 제안한 현장조사의 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현장조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에 대한 제안을 오늘 에서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현장조사를 나가서의 활동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물어주시고, 준비해서 다음에 나가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위원은 재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분도 계십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을 지난번에 건축과에 구두통보를 했지요? 그렇지요? 구두통보 했지요? 건축과에 현장 건축물에 대해 나가서 조사한다고?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의여부를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설혜영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혜영위원

구두통보를 하셨다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건축과 쪽에?
세철

오세철위원장

3차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다수가 현장 조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박길준 위원님은 다 결정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장조사 나간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오늘 예결특위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런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논의 안건으로 제안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시작하고 바로 현장으로 갔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식위원

그날 위원님들 간담회 하면서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그날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특위위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 자리, 전체 있는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은 현장조사를 오늘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장조사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하고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티타임 하면서,) 아니, 티타임 할 것까지 없습니다. 이미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준비시켜 놨고, 또 마사회에도 통보해서 저희들이 가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미재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 질의․응답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외에 또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면 다수위원의 의결로 보고 현장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오늘 일단 건축과가 대기하고 있고, 마사회도 준비하고 있네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현장만 아우트라인만 보고 오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갔다 와서, 오늘 일단은 현장을 보고 와서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와 할 때는 별도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지요, 현장 가는 것?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오늘 거기 대기해 계시니까 일단 우리도 한번 가볼 겸 현장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현장 방문하는 안건에 대해서 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설혜영 위원 거수) 가만있어, 일단 선포는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결과는 결정에 따르는데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아니, 폐회했잖아. 끝나고 나가서,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러게,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갔다 와서 해요.)

설혜영위원

아니, 한마디 하고,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래서 현장조사를 위해서 17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조사중지

17시 1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조사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15분 이내에 심도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지금 방금 마사회 건물을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되지 못한 채 현장점검을 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마사회와 지금 우리 의회 특위와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분들을 대신해서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서, 입점을 막아내기 위한 우리 특위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있고 이런 지를 마사회 직원들은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채 그냥 현장을 가서 마사회 직원들 앞에서 오히려 저희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만 보여 주고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정들이 충분히 공지되고 준비돼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지하7층입니다. 지하7층 저수조와 기계실입니다. 저희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 내용을 보면 발전기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물탱크실과 기계실을 분리 구획할 것을 조건부 동의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심의 때 지적을 한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저수조와 물탱크실과 기계실이 전혀 구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오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7층에. 현장 또한 마찬가지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1차 서류로 자료 제출해 드린 1-2도면에 보면 최초 건축허가 때에는 지하7층 평면을 보시면 구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계실하고 정화조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방금 설위원이 갖고 계신 사용승인 도면에 보면 허가 당시와 기계실 내부 평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인데 여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이 저하 저수조가 최초 허가 때와는 도면 자체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서, 감리단 검토를 거쳐서 어떤 지하 저수조 내용이, 또 저수조 자체가 음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건물에서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물이고, 또 저수조 자체와 기계실과의 사이에 폭이 좁고 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없다고 해서 감리단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건축심의 내용에 조건을 달은 내용입니다. 이것부터도 지키지 않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건축심의 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조건사항이 다 100% 이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계획변동이 생기고, 또 관련 법규상,

설혜영위원

계획변동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계획변동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최초 허가도면하고 보시면 평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조건을 달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은 내용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최초에 건축허가 때에는 건축심의 조건내용을 이행해서 거기에 어떤 구획을 시키고 또 출입문까지 설치를 했었어요, 건축허가 때에는. 그런데 사용승인 할 때 보시면 사용승인 때에는 이쪽 내부에 기계실과,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용승인 때고 그런 설명 말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지키라고. 그렇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사항도 확인하고 있지 못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지키라고, 개선하라고 요구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장 그대로인 거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어차피 저희들도 감리단하고 내용 파악은 왜 변동사유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면서 도면을 검토해 보니 허가 때와 이 사용승인 때는 평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초 건축심의위에서 권장된 내용을 굳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물탱크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철회해야지요. 아, 그러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것을 구획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철회를 했으면 과장님 설명이 맞지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도 없었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심의위에서 어떤 권장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번 조건내용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럼 지켜야지요. 지키면 문제가 끝납니다. 조건부 동의사항도 지키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사특위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매번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규정상에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와 작성하지 않는 회의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100%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회의록을 쭉 작성을 하게 된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도 그것은 확인은 다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 작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건축심의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 동료 오천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이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의록이 배부가 된 것, 자료로 제출된 것을 보고 제가 의아스러워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는 회의록 부분에 없다는 답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은 사전에 배부됩니까? 며칠 전에 배부를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요즘은 다 알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때는 아마 사전에 심의안건을 알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최근에는 건축심의나 각종 회의를 하면 심의안건을 사전에 알리도록 지침화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알리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기본 아닌가요? 그 부분은 기본입니다. 회의를 하려면 준비를 하고 회의를 와야 되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심의안건 전체를 다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하고, 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것을 한부 씩 배포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구비서류라든지 제출서류가 심의를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많지요. 그렇지만 요즘은 모든 문서가 전자로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D로 제출했다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했으면 그것을 사전에 미리 건축심의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정해진 부수 이외의 부수를 저희들이 요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때는 건축심의 서류 자체를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지를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화상경마장 안건 관련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두 차례 다 사전에 배부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와서 심의를 하시게 된 것이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심의위원들이 이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한데, 우리 인접 구청의 사례를 보면,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마권장외발매소를 제한을 했습니다. 아예 용도제한을, 안 된다고. 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으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용도제한을 확실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서초구청이 허가취소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상위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불허용도로 묶을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또 한창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어서 한국마사회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에 서초구청에서 농림부에 이전승인 취소요청, 또 마사회에 이전 사업계획 자진철회요청 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그게 서초구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자체를 아예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실효성 있는 제한이 못된 것입니다. 해서, 나중에는 결국 허가취소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불허용도를 지정하게 됐는데, 즉 건축심의위원회가 상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없고, 또 이미 상위법에 맞는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비록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안 된다고 심의의결 했지만 그 자체가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설혜영위원

서초구에서는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는 사용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고, 조건부 동의사항을 봐도 그렇고, 화상경마장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고 심의위원 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회의록이나 이런 데에 그 내용 자체가 딱 부러지게 명시가 안 돼서 저도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마권장외발매소 용도 자체를 아예 몰랐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네, 아닌 것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회의록 이런 데에 기록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면 되는데 현재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해 드린 이 도면에 심의도면도 다 붙어 있습니다. 심의도면을 보시면 종횡단면도 같은 데에는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아예 표현도 돼 있어요.

설혜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계개요입니다. 설계개요가 가장 중요하지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련한. 그런데 설계도면을 봤을 때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돼 있고, 층별 용도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이라고 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횡단면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종횡단면도 어느 곳에도 마권장외발매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없어요, 중요한 설계도면에도. 딱 한 군데, 종횡단면도에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써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이것은 누가 봐도 장난친 거지요. 이게 어떻게, 자, 1층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이라고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아니, 제대로 이 내용이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설계도면, 그리고 평면도에 당연히 마권장외발매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데는 없고, 단지 종횡단면도에 이렇게 작게 표시해서 이것을 제대로 심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화상경마장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몇 분들. 참여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두 분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심의한 적은 없다.” 심의위원회에 그날 참석하신 위원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권장외발매소는 나는 심의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이때 당시에 건축심의를 하셨던 건축심의위원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정말 심의를 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건축심의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만입니다. 이 심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성립이 되지 않는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심의위원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마권발매소 용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회의록이라든지 제출했던 서류에서는 없었고, 단지 허가신청서와 건축심의도면에 보면 마권장외발매소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종횡단면도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종횡단면도에도 있었고 또 건축허가신청서에도 보면 신청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끝내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장

조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이 조사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오늘 한강로3가 16-48 입점지 간 것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조사위원이 몇 달 전부터 이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다 조사하시고, 조사할 때는 자기가 조사한 것을 여기에서 과장이 됐든 아니면 참고인을 불러서라도 하셔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장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렇다고 그 건물이 우리 용산구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것도 본 위원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오늘 가게 됐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라든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오늘 로 사임합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세철

오세철위원장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것도 3일 전에 요구해서 해야 되고, 의장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기관이 한시적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를 위원장한테 얘기해 줬으면 그동안에 의장 결재를 받아서 오늘 이 주민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본 위원장한테 요구한다면 저로서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저 위원장의 역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는 사의를 표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조사중지

19시 02분 조사계속

손병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9월 13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과 활동 종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지금 심각한 시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화상경마장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오늘 종지부를 찍느냐, 안 찍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데요, 본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부위원장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락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런 중대한 사안, 저번에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이 위원회가 더 연장되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반드시 입점을 막고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의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조사특위가 시작돼서 딱 오늘이 3번째 모임하는 건데요, 시간으로 하면 한 열댓 시간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용산구민 25만명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효로 주민들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주민들이 5개월째 이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그 힘에 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의원이 이것 열댓 시간 갖고 이것을 종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다섯 분이 발의를 했는데 발의한 다섯 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연장해서 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조사할 게 지금 많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다시피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개발심의위원회, 경마장 들어오는 것 전혀 모르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되면, 이것 세 번 만나서 열댓 시간 하고 조사특위를 끝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삼척동자도 거기까지 하면 쇼했다고 그럽니다. 절대 이것은 연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도 건축물에 대한 정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법을 벗어난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호소도 해 보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2차, 3차 회의 하시는, 질의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의가 많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법적인, 적법성에 대한 것을 지금 하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말 그게 모아지지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오늘도 사실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가 보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희를 곱게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연장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혹시라도 정말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입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구실이나, 명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이게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또 매일마다 반복되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걸로 끝난다면 그것도 또한 저희 의회의 권위가 서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가 있어서, 의혹이 있고 자료가 있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거라면 저는 더 이상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차라리 그냥 이것을 종료하고 저희가 입점반대를 위해서, 또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게 한다는 그런 구청 차원에서 12만명의 연명부까지 받아서, 서명까지 받아서 농림축산부와 마사회까지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효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계속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여기 나가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지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 가지로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또 거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게 된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도 정말 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투쟁으로 나가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길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특위에 맞게끔 결론을 내야지, 이것 하다 말고 중간에,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게 더 있다는데 같이 따라주면 결국은 싸울 일도 없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특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얼버무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몰매 맞을 것 안 봐도 훤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마장 외곽이전, 그것 다시 조사특위 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톡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어머님들 가서 하루 종일 햇빛 받으면서 서있는데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준 위원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지금 여기 현재 조사특위 온도보다 우리 주민들 온도는 말도 못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를 위한 주민대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같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 경마장, 준공검사 떨어지고 못 들어 왔어요. 우리도 그런 피해의식 갖지 말고 똘똘 뭉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 조사는 계속하고, 아, 이것 가지고 시간 뺏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서서히, 이것은 경마장이 3년, 4년, 나갈 때까지 조사특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조사할 게 저도 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조사를 하고 싶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연기를 해 주셨으면, 두 번 다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꾸 부탁을 하니까, 우리 얘기 잘했어요, 오천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여건이, 상황, 상황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는 상황 같으면 용산구청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제재도 시키고 구청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건축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것이 있거나. 우리 건축과장님, 중대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통상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 처분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에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용도가 허가가 나갔다든지, 또는 건축물 높이를 층수를 위반해서 허가했다든지, 또는 중대한 건폐율․용적률을 위반되게 건축허가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을 대체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장하자 그러는데 무엇이 미비해서 연장하자 그러는지, T/F팀 자꾸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T/F팀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가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다 만들어서 “기간은 얼마이고, 비용은 얼마이고,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아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논의했으면 되는데, 오늘도 연장하는 분들이 더 조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근거를 대줘야만 조사하지, 위원들의 지금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해도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중대한 사용승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나가서 같이 대모해 주십사.” 하면 차라리 수습이 쉬워요.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영 장관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만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땀 빼고 어려운 것, 하는 것 진영 장관도 잘 알고 있어요. 같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미안해서.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농축산부에서 사용승인 취소를 내주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하고 의회하고 우리 용산시민 3자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용산구청에다 실책을 잡아서 여기에서 책임을 물어서 사용승인을 내려고 하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청이 역할을 어떻게 변호해 줄 거냐? 우리 지역사회에 장외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구청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지역사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우리 용산구 노인회 지회장을 만났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어떻게 해서 찬성에다 그것을 해 준 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인회 회의 있는데 마사회에서 와서 노인회장하고 인사하고 명함주고 갔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그것 알면 바로 찬성했다는 것 취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사무국장이 용산구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용산구에 사무국장이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여러분들 하는 데에서 그것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민합니다. 마사회고 어디이고, 전부. 일주일에 두 번씩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내가 통화를 해요. 내가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계속 연장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같은 데는 젊은 의원이 차관서부터 직책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야. 15명, 20명씩 되어 있고, 의원 보좌관실에 7~8명씩 붙어 있으니까 의원이 모르고 못 챙기는 것도 다 해서 챙겨주는데,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전문위원 한 분 계시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유무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답답한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시일을 연장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부터 그랬어요. “펙트를 잘못 간다. 왜 「건축법」 위반을 가지고 얘기 하느냐? 입점반대를 가지고 특위를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건축법」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사회 찬동하는 여론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마사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의회에다 데려다 놓고 의회에 불러서 “당신!” 알았어요? 아까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마사회 사무국장한테 굉장히 질책했어요. 가령 2,200명인가 2,500명 들어온다는데 주차대수는 56개예요. “오토바이는 어디에 세울 거냐?” 물어보니까 “1, 2층에 세운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7대인가 8대 거기에 세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2,200명이 댈 수 있는, 그랬더니 “주차장은 300대를 예약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여러 가지 질책하고 왔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국회하고 얘기한 게 주민한테 홍보하는 데에서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잡을 게 그것뿐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부구청장하고 이 사건 나올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한번 행정조치를 해 보자.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법률 검토 다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장하는 분들이 진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T/F팀이고, 더 해 보자.”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설혜영 위원, 준비 잘했어요. 오늘 자꾸 7층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 지하7층을. 7층을 가보려고 하는데 7층에, 아까 칸막이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한테 물었어요. “설계변경 할 때 이것이 들어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야 실토하는 거예요. “다른 층인데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 우리 허가사항하고 틀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아까 설혜영 위원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위원들이 장외 화상경마장을 같이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어떤 저촉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종결을 지어가지고 그 두 가지 건을 용산구청에 우리가 조사보고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날 거예요, 법적으로 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하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 그래요. 뒤에서는 그만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고민자가 누구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거기에 가서 해 주는 것 여러분들 만족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방청인들 있는데 매체에다 “이석했네.” “뭐 했네.” 말이지요. 우리 여기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얘기만 해 줘야 되니까. 알았어요? 법률을 얘기하고 진행과정을 얘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오천진 위원처럼 막무가내로 그런 얘기를 해 버리면, 여러분들 입맛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난.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일단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구청에 우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치사항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든지 해서 이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특위를 애초에 구성할 때부터 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것은 특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하게 그 부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끝나고 박길준 위원님이 저한테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설혜영 의원, 그렇게 의원들끼리 다투고 할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한 달은 너무 짧지, 이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연장해야지. 이것은 반드시 연장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철 위원장님도 저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하고 나서 “아니, 질의할 위원들이 있고 더 조사할 위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특위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종료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특위를 종료해야 되는 사유는 더 이상 조사할 사안이 없을 때, 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을 때, 우리 주민 분들이 요구해서 청원했던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인 이런 주민들의 의혹사항들을 다 해소했을 때 그때 조사특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기한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 미 이행된 사항이 발견됐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하자. 조사하자.” 라고, “그러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조사특위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머리띠를 묶고 데모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조사특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조사보고를 의뢰하자.” 라고 박길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게 물어보고 “문제가 있느냐?” 그 말에 의존하려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사특위는 지금 말씀드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 조사특위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법 위반사항이 2개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의결 짓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해라.” 그렇지 않아요? 이것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이 적법이 아니다. 위반사항이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뭘 의견을 듣습니까? 이 사람들 의견 물으면 백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사항을 기술해서 나온 게 현재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반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운영위원장 있지요, 오천진 의원이고, 우리 설혜영 의원도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한다고 그랬을 때 날짜까지 다 정해서 나중에 들었어요. 내가 설혜영 위원에게 “어떻게 이것을 한 달 가지고 하느냐? 자, 서류 오는데 10일, 검토한다는 데··”,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서 그것을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러면 중요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인식해서 ‘아~하!’ 그랬어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것은 한 달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적어도 6개월은 가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한 달로 다 해서 본회의까지 다 의결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는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나 개인 생각이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여기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설혜영 위원이 두 가지 하고, 오천진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니까 이것이 위반사유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조치해라.”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해라.” 우리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조사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적법한 대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무슨 T/F팀에서 건축사한테 의뢰했는지 한번 접촉을 했으면 접촉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냥 “T/F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러는 것 아니오? 오래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면 자료를 줘서 이해를 시켜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사회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동감을 해요. 그런데 회의 때마다 “T/F팀에서 더 연구를 합시다. 더 조사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이상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참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어려운 입장에.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승인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리세요. 할 수 있으면 내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내려서 재판에 지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 저 사람이 걸어서 사용승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못 나올 때는 우리가 또 다음을 대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않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간부회의 하고 정책회의를 다 해 보고 변호사하고 우리가 7명이나 되니까 가서 회의를 해서 이게 사용승인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기에서 법률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답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여기의 신뢰성은 제3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개인 내 의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내가 여기에서 적법에 대해서 참 걱정된다고 하면 우리 방청하신 분 못마땅하겠지요. “거기 법에 위반이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하지요. 어떤 의원처럼 법 좋아한다고 “법! 법!” 하지 말고 말이야. 우리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의원들이 정치하는 거고,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간 의원생활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내 의견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 각자 의견에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손병현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T/F팀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T/F팀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좀 창피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자신이 사실이 그런 거니까. 이게 설계도면인데요, 본위원 이것 볼 줄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못하니까, 저 큰 건물 매머드급 빌딩이 크다 보니까 100% 완벽한 것은 없지 않겠냐? 뭐 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허가취소 사항이라든지, 사용허가 취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장님이 그전에 여기에서 누누이 답변하실 때 보면 글쎄, 본위원은 약간 서운한 게, 경마장 들어오는 것을 항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떻든 “퇴직하신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것.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리적인 방법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막아야 된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용산 드래곤스파 있는 화상경마장만 해도 연인원이 40만명입니다. 연인원 40만명 중에서는 엄청난 피해자들이,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우리 구민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래서 반대를 처음부터 했고요. 또 애들 문제, 교육환경, 주변에 1,000m라든지 1,500m 반경 내에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법적인 거리는 있지만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애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아까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랬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사실상 이것을 직접, 거기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사가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적격성 여부를 따지셔 가지고 준공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제출된 건축법이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거기에서 제출된 완료보고서나 문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아까 처분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행정법 상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관리하에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서 과장님이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용 승인을 해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것을 본인들이 “그때 심의할 때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우리가 가만 안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든 과장님이 아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답변이 본위원은 아니라고 좀 느꼈는데, 뭐냐 하면 그때는 이것을 “공지를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권장외발매소라고 해서 어떤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상위 도시계획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도제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권장외발매소가 이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거나 별도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은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동문회관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했다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공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실 누가 한마디만 해줬어도요, 이 건물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못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조금 간과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어떻든 과장님, 이것을 본위원은 행정적인 절차부분도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전문인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T/F팀을 건의를 했고요, 어떻든 우리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한 20여 일,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것을 해결해보자, 방안을 찾자, 이래가지고 이것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제가 그것을 거듭 간청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 앞으로 용산의 좋은 시설로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다 합심해서 앞장서면 본위원은 건물이 지어져도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회의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난 회의를 한 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발견한 게 없었고, 지난 회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안건을 내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러면 각자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좋을지 알아보고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받은 건축사분을 만나서 상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는 “연장을 하자.”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자.” 라는 것까지 얘기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를 왔는데 왜 여기에서 “중단을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결론이 건축허가취소 사항까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자,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사 조사를 해서 건축취소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사의 업무는 끝까지 해서 결론을 갖고 주민 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냈다.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론밖에 얻을 수 없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의 기간연장의 건과 이상순 위원님의 우리위원회 활동종료의 건입니다. 그러면 두 안건을 표결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이상순위원

제가 확실하게 “종료”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아까. 제가 지금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터놓고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제가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학부모들하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정말 이것을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까 듣자고 한 건데 말씀들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될 어떤 명백한, T/F팀을 구성하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에요.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길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박길준 위원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의 우리위원회 활동종료의 건입니다. 그러면 두 안건을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특위 열고 있는 최종 목표는 ‘전자상가 쪽으로 이전 반대’, 그 다음에 ‘용산에서의 완전 퇴거’를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 적법성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과연 무슨 실효가 있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예로만 들어봐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마사회 건물 갔다 왔었지요? 제가 각층의, 2개층 EPS실을 봤습니다. EPS실이 뭐냐 하면요, EPS실에 구내통신단자, 전산, 그 다음 방송설비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그런데 제가 구내통신단자 하나만 봤습니다. 구내통신단자 하나를 보니 건물 MDF, 메인단자에서부터 중간층단자 EPS실까지는 선로가 올라와 있고, 거기 단자에 케이블이 다 입선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사무실 내 각 벽의 바닥에, 기구라고 하는데요, 전화단자까지 선로가 구성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실 내 전화가 층의 사무실 14층, 8층을 가보니 사무실 내 전화는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층에서 선로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사무실 내에서는 전화가 개통이 되어있다, 이 얘기는 MDF 메인단자에서 직접 각층의 사무실 내 단자까지, 기구까지 전화선이 다 인입이 되어서 이미 구내통신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중간에 층 단자가 구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시정사항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뭘 왈가왈부 할, 요구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 건축물특위의 한계입니다. 아까 지하7층의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칸막이 설치하면 됩니다. 칸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건축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마사회에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요? 건축물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당장에 마사회를 가든, 아니면 농림수산부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떼를 쓰고 투쟁을 해야 될 일이지, 사실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건축물 적법성을 가지고 특위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만 지연될 뿐이에요. 별 실효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특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0일 잡은 것이 내일 종료예요. 내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장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농축산부에서 내가 답변을 듣고 나서 정말로 창피했어요. 왜? 농축산부에서 “우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내줬으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용산구는 건축법 위반이나 회의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 내가 그 답변서를 받았을 때 “당신네들은 여러분들끼리 앉아서 싸움만 해라.” 이거예요. “건축 위반가지고 싸움만 해라.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적법절차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농축산부에서 그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펙트를 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산구민이 전체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다 해서, 의원 12명이나 10명이 앉아서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1년에 얼마 받습니까? 70억 내지 80억 받아요. 용산구는 1억 1,000만을 받아요. 내 누차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내 줬다는 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덤터기를 다 쓰는데, 그 사람들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박원순 씨! 서울시장이면 서울시내에 그런 마상경마장이 있으면 위해시설이니까 내보내야 된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지요. 서울시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내에 존치하는 마권장외발매소는 위해시설이니까 안 된다고 한 번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해성 발언이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계셔서 내가 자꾸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들 협의 했다니까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합시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셨을 거라 믿고,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는데요, 경마장은요, 우리 서울에 용산이 마지막입니다. 서초구에서 벌써 지구단위 해가지고 입안돼 가지고 국토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작년 3월인가 올라와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으면 우리 이렇게 조사특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용산이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꼭 건축법 그것을 떠나서 지금현재 우리가 하는 게 건축허가 적법성을 하는 조사특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적법성을 따지는 이유가 이게 준공검사 이것가지고 취소가 안 된다고 “이것 할 필요없다.” 그건 아닙니다. 왜? 분명히 이것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잘못된 걸 지적해야지, 앞으로 우리 의원이 집행부 일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된 것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축법, 건축심의위원회, 권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체가 경마장 들어오는 자체를 모르고 심의를 했는데, 버스가 들어오니 버스종점을 만드느니, 그런 얘기나 하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딱 캐치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측에, 저기 서초구는 그랬잖아요. 강남역 거기에서 선릉역까지 전부 다 도시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용산구는 그렇지만 입안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입안했으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혀 경마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건축허가, 마권장외발매소 허가가 적법성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준공검사 취소사항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혹시나 알아요? 건물 설계도 상에 2M 뗄 것을 3M 뗐으면 우리는 로또 맡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다들 모르시니까, 아, 이것 하자는데, 이게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도 있고, 이쪽 전문가, 도시개발 박사, 건축 박사 해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보고 받아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사 한번 하고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증명만 된다면 우리 조사특위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중복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아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 사항도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안건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조사중지

20시 0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어요.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연장하는 것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저는 분명히 조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조사할 권한을 위원님들이 침해하는 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조사할 권한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방식은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아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 처리하지 말고 그냥 거수하시지요?

손병현위원장대리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님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손병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안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민감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할 때도 무기명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안건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는 말도 안 됩니다. 거수로 투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발언권 아직 안 줬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아니, 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 얘기 들어보고 손들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걸 갖다가, 안기부 분실인 겁니까, 여기가?

손병현위원장대리

말씀 좀 삼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 안기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왜 그것을 바꿉니까?

손병현위원장대리

발언권 안 줬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자제하십시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좋은 뜻에서 좋은 의견을 갖고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그것 위원장 권한입니다.

설혜영위원

권한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표결 절차를요.

손병현위원장대리

우리 구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손병현위원장대리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씀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책임지지 못할 말이 아니고 근거를 주세요.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근거를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데 그냥 거수로 해요. 뭘 그것을 무기명투표로,

오천진위원

이것을 왜 의심스럽게 합니까? 투명하게 하시지요.

손병현위원장대리

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위원장이 판단해 봤을 때 위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러십니까? 열린 의회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그것도 손 드세요. 그것도 손을 들어서,

손병현위원장대리

좋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무기명투표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손병현위원장대리

말씀 그만하세요.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아니, 설 위원, 거수로 하기로 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개하는 자체 회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의원이 자유발언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수하면 위원의 의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의할 때, 설혜영 위원, 토의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안에서 할 때?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같이 협력해서 의회를 의원이니까 인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조 않는 위원은, 알았어요? 위원들이 거기에서부터 기분이 상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알겠어요?

설혜영위원

박길준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 중이니까, 자, 안 끝났어요. 자기 의견에 반하게 되면 인터넷에 띄우고,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이 자유스럽습니까, 지금?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원이 자기 자유인데 표시해서 거수하자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기명투표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수하고 무기명투표 할 것인가, 이 자체를 무기명투표로 한번 해 보라고요. 알았어요?

손병현위원장대리

자, 박길준 위원님! 그러면 권용하 위원님하고 박길준 위원님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찬성해요?」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이것 연장이지요?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연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연장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거수) 그러면 박길준 위원님 안인 종료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설혜영위원

위원장님도 표결에 참여하십시오.

손병현위원장대리

참여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권용하 위원님 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이 3명, 박길준 위원님 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이 5명, 기권 1명으로 박길준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기권 2명 아닙니까?

오천진위원

기권 2명이지. 확실히 하라고.

권용하위원

지금 기권 몇 명이라고 그랬었어요? ( ○담당직원 - “1명····”) 1명? 그것은 아니지. 손 안 들면 기권이지.

손병현위원장대리

들었어.

오천진위원

몇 명이야, 그러면?

권용하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5명, 3명이니까 9명이지.

오천진위원

9명인데 1명 어디 갔어? 돼지가 소풍갔어, 그러면?

손병현위원장대리

발언 좀 삼가 주세요.

오천진위원

아니, 어떻게 숫자를 왜곡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손병현위원장대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박길준 위원님의 안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3분 조사종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