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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201회 제3본회의2013-09-10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293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푸드마켓 예산이 있어요. 그것 설명을 좀 해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푸드마켓 종사자들이 단일임금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호봉 호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호봉을 5호봉까지로 해서 호봉제로 실시하다보니까 기본금이 줄어들고 기타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이 추가로 계산상 산정이 되어서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면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4,500만원, 우리 구비가 더 많아요. 매칭사업으로 치면.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지시, 지침은 시에서 하고. 이게 시 지침이지요, 그 제도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시비하고 구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시비가 더 많아야지 그런 조건을 걸 수 있지, 어떻게 구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 1억 4,400만원이라는 푸드마켓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9명이고. 소장 1명, 팀장 1명, 사무원에다 공익까지.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호봉제도가 되게 되면 인상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봐지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상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50대 50%로 되어 있고요, 시하고 구간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는 전액 100%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푸드마켓 보면, 그러면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푸드마켓이 최초에 푸드마켓을 만들 때에는 식당 같은 데에서, 뷔페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저녁에 남는 물품, 상하지 않고 남는 물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푸드마켓의 개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변질되었어요. 각 기업이나 아니면 식품업체에서 물품기증 내지는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가장 많이 기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많이 기부하는 데가 서부T&D 2,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거기는 그러면 현금으로 합니까, 현물이 아니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물론 기부는 현물과 현금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요?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 준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관리체제는 아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적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고 모든 관리는 위탁받은 관리공단에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의정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의정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의정회에다 직접 위탁을 준 것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약을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몇 년 계약으로 준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단년도 계약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것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계약했고, 올해 또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불상사가 나면 그 계약 ‘을’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이젠 호봉제도까지 되어서 그 종사자들이,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체제가 호봉제입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호봉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더 증액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아서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수혜자는? 수혜시설은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시설은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 54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복지관도 갖다 줍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제도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과장님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거기 295쪽에 보면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 반환금’이요, 722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방공사와 현대산업개발,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더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요? 용산 쪽방촌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 두 군데 외에는 더 참여한 기업들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지원한 단체나 기업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어디 어디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방금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이나 우리 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기업이라 그랬는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기관이, 거기 참여하는 기관이 복지관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칭된 금액과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있다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 720만원이면 적다고 보면 적고, 또 많다고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문제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어할 텐데 이런 사업이 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희망온돌프로젝트 지난번에 했던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29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반환금’이 있어요, 1,1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95쪽이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를 합쳐서 총액이 15억 4,061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2억 6,425만원이고 기능보강이 2억 7,636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 왜 반환을 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상순위원

또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지금 시비가 12억 3,799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12억 2,702만 원을 써서 그 나머지를 지금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용산구 내에 이렇게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복지관을 다니다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설이나 이런 게 손봐야 될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낙찰차액인데요,

이상순위원

낙찰차액으로 보면 돼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기능보강사업 한 게 갈월복지관 냉․온수기 교체공사하고, 갈월복지관 온수보일러 온수탱크 교체공사하고, 효창복지관 석면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낙찰차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298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1년치를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 400만원을 급하게 지금 3개월 앞두고 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942만원 정도 편성해서 그 금액을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액을 보니까 674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이 현재 75%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되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 가지고는 올해 다 그게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휠체어 수리해주고 그런 것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만큼, 2012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꾸준히 정리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400만원씩 3개월 앞두어 놓고 해야 된다는 걸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사업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집행하는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9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두 번째 사업인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더 많아졌고, 저희가 작년에는 62명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9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추계가 작년에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첫 사업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해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수리지원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잖아요? 위탁준 거지요, 이것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리비, 물론 그분들이 공임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경우에 보면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까지는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일반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부담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것을 부탁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막상, 제가 휠체어까지는 안 가봤는데 자전거 수리하는 데는 몇 번 가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임은 저희가 줘요. 그 쪽에서 일지를 써서 그 대상자를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부담이 수시로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휠체어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조금씩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수리,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관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을 해서 이번 점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게 이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 과장님, 한번이라도 그 자전거 수리하는 데 나가보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자전거는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이상순위원

아니, 아무튼 저는 지역에서 나가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굉장히 ‘갑’과 ‘을’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역 주민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물어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주민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도 한번,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대한 예산이니까 좀 해주시고요. 300쪽에 경로당 난방비 반환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특별난방비도 있고, 두 가지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난방비가 특별난방비하고 시비에서 주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주는 난방비는 50:50으로 시비 50%, 저희 구비 50%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들어가 있고, 또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비 분담분율이 조금 적은 특별난방비를 더 위주로 지출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급되는 난방비는 좀 더 많이 남았고, 특별난방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경로당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난방비, 또 냉방비 그런 게 실제로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인 데 있잖아요? 아파트인 곳은 아파트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얘기하시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실제로 지원 안 되지는 않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언젠가는 돼요. 2개월이 지나든 3개월이 지나든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대하는 그런 게 조금, 물론 친절하기는 하다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막 “영수증을 가져와라.” “뭐 해라.” 해서 구청을 몇 번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 반환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반환했겠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그런 부분은 처리를, 좀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올해는 정말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한 2,700만원 정도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종 국비,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큰 액수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인데요, 그것은 낙찰차액이 주원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낙찰차액이란 말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시비가 내려왔으면 적절히 좀 잘 쓰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봉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집행 종류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구립청파도서관 유아열람실 보수공사는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뭐 공사하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2009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거기 가운데에 도서 열람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바닥에 온돌이 안 돼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발도 시리다고 해서 온돌시공하고 어떤 내부 구조변경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공사하려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갔는데 보니까 큰 얘기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라고 하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겨울에 발이 많이 시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공간이 유리로 많이 되다 보니까 외풍 같은 것이 세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 학교에 이렇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개 한강초등학교 거기에 그것을 하는데 그 지원비가 매년 줄어들다가 금년에도 가내시한 것보다 서울시에서 200만원이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 넣은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는 없었지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자꾸 줄었지요. 많이 나오다가 줄었는데 금년에도 그게 없는 줄 알았더니 200만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도서는 뭘 삽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애들 책자 위주로 살 것입니다. 200만원이라고 해 봤자 그렇게 많은 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주로 신간을 좀 많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신간이지요, 사면.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을에 독서마당 같은 데 가면 신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매년 도서는 교체하는데요, 그 금액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전면 교체는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청파도서관도 신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돈이 많으면 많이 교체되는데, 또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한 번 애들이 보기 시작하면 또 새 것도, 성인이 보는 것이랑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학부모들한테 책이 뭐가 좋은가 해서 그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서적을 저희가 받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 구입해 주고 그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불만도 없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 때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증액을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지급사업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자치구도 지금 우리 구처럼 이렇게 음식점에 이런 용기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용기도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6만 2,000원짜리 용기를 거의 구입을 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달구매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비슷한 용기를 구매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용기의 성능도 있을 것이고, 종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가 이런 용기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용기 자체가 거의 재질이라든가 이것이 파손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나 타 자치단체도 거의 똑같은 용기를 구매해서 합니다. 거기에 구청 마크라든지 이런 것 찍히는 것만 저희가 다르게 납품이 되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용기가 이렇게 6만 2,000원 정도로 비싼 사유는 뭔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서 그것을 단가 등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 산정은 조달청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의존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딱 보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6만 2,000원짜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고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수거해서 이렇게 상차하고 하자할 때 충격에 견뎌야 되고, 거기 안에 롤러바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궁금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이 용기를 보급하면서 이 용기 보관의 유의점이나 또 만약에 용기를 음식점에서 망가트렸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이랬을 때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직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음식물 수거용기를 별도로 한다든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설혜영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분실했다고 했을 때 또 갖다 준다, 또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몇 개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 내지 2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용기다, 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음식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분실했다 그러면 ‘자비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이 용기가 보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보급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보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실시가 10월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10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이 자료에는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지금 2억 6,300만원을 다 사용 가능한 것인지? 시범실시라고 하면 예산을 조금 절반 정도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점 종량제를 원래 6월부터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준비사항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지금 시범실시를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실시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용기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보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네.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를 하게 되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음식점은 주고, 일부 음식점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시범실시’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용기 보급 현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재사용 봉투 관련해서 2,400만원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재사용 봉투를 대형판매점에 공급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형판매점에는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소비자한테 봉투 값을 받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받지요.

설혜영위원

그럼 우리가 세입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세입처리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판매점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추경하는 것은 일반 소매,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데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까지 세입처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세입처리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설혜영위원

이태원 홍보 안내도 제작이오, 시비 문제 때문에, 지금 시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계획했던 홍보 안내도 제작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그게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고요, 가내시만 확정이 4,000만원 됐다가 그게 안 내려오고 520만원만 실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안내도를,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계음식거리가 지금 토목과에서 거의 10월 중순 정도면 다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다 완료되면 그 형상을 봐서 저희가 안내 홍보판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할 것을 그때 들어갈 금액이 거기에 정해진 그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이태원 문화축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말씀인가요?

설혜영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해에 3일을 했던 게 예산이 반액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밖에 못한다는 점하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어떤 동 부스 관한 것, 지난해에는 전체 16개에다 ‘은빛’하고 해서 거의 20개 정도 부스가 마련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동선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저희가 이태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태원 지구촌축제 시행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석 끝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충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 완료된 문서는 아직 없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도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협의 중이라. 그때 되면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락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이태원 주민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태원에는 볼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태원 축제를 기획하면서 볼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볼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돈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예산 같은 게 많이 줄고 그러면 저희도 내용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해 주실 때 많이 고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예산심의 자리라서 길게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문화벼룩시장 같은 것들을 합니다, 예술작품 벼룩시장. 이렇게 소규모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태원에도 추진을 해서, 그것은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볼거리가 하나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301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지원에 추경예산 신청한 게 있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사실상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격증반 10개를 운영하시고 교양과목 2개를 운영해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짤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1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한 이유는 뭡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구 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7,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5,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4분기는 12월달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사료라든지 이것이 좀 지급이 더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2/4분기부터는 강의 수도 줄이고 강의 시간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올해 겨울에 이상한파도 있었고, 또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0%까지 인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초에 이 사안이 소진이 돼서 불가피하게 여성교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긴급하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사료 같은 것은 1년 커리큘럼을 짤 때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할 때는 적정하게 계획을 짜세요. 짜셔서 본예산에서 만들어서 하셔야지, 중간에 하다가 말면 안 되지요, 강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좀 강력하게 말씀해서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300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반환금이 5,450만원이 되고 시보조금이 4,700만원 해서 총 1억 150만원이 반환됐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들이 생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서 같이 동행해서 병원도 간다든가 이런 활동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활동지원 반환금은 2012년 7월까지는 국비, 시비 50대 50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부터 50대 25대 25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좀 낮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1급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1급 장애인은 738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1급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원할 때는 항상 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반환되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항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푸드뱅크가 좋은 설치비든지 나쁜 설치비든지 뭐가 있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
길준

박길준위원

기부금을 내라는 데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어떻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민원자가 전부 오해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을 더 크게 모금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현금기부금이 들어오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들어오면 그돈은 어떻게 해요? 현금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이 들어오면 나중에 공시도 하고, 기부금을 누가 냈다는 것을 공시도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개인이 냈어요. 즉, 내가 냈다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주느냐 말이에요. 푸드뱅크 여기에서 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영수증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세금공제 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정회에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과정에서 오해성이 있으니까, 10을 했는데, 11을 10으로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말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준 사람들 누가 준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기 10명이 쭉 있는데 12명이 냈는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두 사람 것은 말하자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찾느냐는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박길준이가 냈는데 내 것은 이 의자 밑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모르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당한 비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나가서 기부금 내라고 강압까지 하는데 그런 짓을 않겠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푸드마켓의 모집금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진정인이 국가기관에다 진정을 내야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 창피한 일이에요, 인권위원회, 청와대, 감사원, 서울시, 진정을 낸다는 게. 용산 푸드뱅크가 옛날에는 전국에서 제 1위였어요, 그 모범성이. 지금은 몇 위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집계 낸 게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내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순수 진짜 자원봉사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말이지. 그리고 의정회에서 하는데 용산구의회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친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의회에서 공인받은 기관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용산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분들이 우리 선배의원들인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해서, 여기 의정회에다 준다는 것 자체가, 제일 처음부터 나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의장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영수증 샘플 있잖아요. 이것 돈 받은 것 전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공시를 어디에다 합니까? 이것 돈 받은 것 아까 공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시를 어디에 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터넷 공시를 했으면 그것을 나한테 뽑아서 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인터넷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그것 클릭해서 보고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나한테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이 기탁을 했다는데 물품사용 수량하고 현재까지 사용했던 자료 전부를 자세히 저한테 주세요. 이것 우리 좋은 일을 하는데 좋지 않은 것을 하면 못써요. 알겠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한 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양해도 좋은데요, 국가기관에다, 인권위원회에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니까 인권위원회 같은 데 말이지요, 감사원에다가, 이런 데에 제출하면 용산구 푸드뱅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외기관에? 그러면 아예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무고로 걸든지 걸어서 여기에 정당한 것을 해야 될 게 아니오?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것을 국가기관이나 제3기관에다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당한 조치를 해야지, 정당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의회에다 한번 부르고 싶어요, 이 진정인을, 사실은. 진정성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 의회로 불러서 내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인이 지금 감사원이나 서울시에 다 올렸는데 그 사람 개인의 신분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낸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원인이 말이지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줘요? 아니면 여기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인을 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아니오? 우리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원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타 기관에 진정을 내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매스컴에 사고가 터지면 용산구청이 매해 그냥 갈 때가 없어요. 이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 봉사기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이 푸드뱅크 내가 만들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순수 자기 이익이나 취하려고 들어가고, 권력이나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 많으세요. 곧 있을 이태원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성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3일을 하다 보니까 물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실어다가 물을 갖고 와서 설거지를 계속 하니까 적어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물만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이 물 문제 가지고 지원은 했습니다만 음식 조리하는데 상당히 지저분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금년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저희 청소차량에 물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면에 놔놓고 물 공급을 충분하게, 물이 없어지면 바로 보충해서 물 문제만큼은 이상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가 지금 물차가 몇 대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몇 대까지는 모르고요, 하여튼 한 대는 거기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충,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나요?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 5대 있습니다.) 지금 5대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총 활용을 해서 음식물이나 그것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중에 기관장이 욕을 먹어요. 기관장이 비판받고 기관이 비판받는 행사를 해서 무엇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여기 이태원 상가에서 민원이 있어서 의원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 항의가 많아요. 왜 우리가, 자기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앞에 상권을 양보하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장사 이틀씩 다 지장을 받고, 자기네들 소음, 음식물 냄새,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 옷가게들이 쭉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해서 우리 옷에 상품에 지장이 갈 수 있는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누차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앞부분의,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앞의 부스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장날 만난 것처럼 좋고, 뒷부분의 이면도로, 부스를 설치했으니까 이면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태원 전면에 있는 그런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소외되어서 그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것들의 불만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는 동 부스 간에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붙여놨었거든요. 올해는 동 부스도 좀 줄이고 해서 그 부스 사이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부스 뒤에 있는 상인 분들의 불만요인을 많이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이태원상가연합회에 집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인연합회, 그리고 상인들하고 전부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태원축제인데, 이태원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축제는 주민을 위주로 하고, 참석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솔직한 얘기로 보여주는 축제를 했어요. 이런 축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 축제의 주인공입니까? 진짜 그 축제를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축제의 보람성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편의성을 가져야 되는데 뒤에 행사 다 끝나면, 그것을 해봐서 우리가 쭉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점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스에서 하는 게 전부다 음식물, 무슨 노점상 식으로 해요. 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유지들이 거기 가는데 갔다 와서 얘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욕 하느냐? 누구를 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 축제에서 정말로 축복을 받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 공무원들, 그 동안에 비상 걸려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축제 주최가 상인연합회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후원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요. 주최가 상인연합회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상가연합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돈 주고 나서, 거기 돈 주면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뭘 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도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통제역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제역할을 맡겼는데 전부다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왜 우리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비상이 걸려서 전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후원사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하는 그 역할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는 명성에 걸 맞는 그런 퀄리티 있는 축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라리 용산구청에서 주최를 하세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이 노력하고 힘들면 공무원 자체가 하지. 아니, 거기에 돈 다 주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우리는 후원업체로서 앉아 있는데, 전 인력이 말이야, 각 동. 우리 동 직원, 동장 해보셨지요? 그 사람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낭비성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하고 하면 이것 엄청난 금액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말이지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시해서. 몇 가지 점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아침에 한 것 하루 종일 씻어서, 거기에 해서 물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 포켓 억지로 짜내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이 반환금은 누가 총괄합니까? 반환금 총액이 얼마인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반환금. 우리 국장님,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비, 시비 반환금 총액이 얼마인지?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반환금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국장이 총액은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것을 아까 기획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총예산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반환금이. 그러면 이것 죽어있는 돈이에요, 일정 부분은. 우리 용산구 예산을 가지고 남으면 예비비로 다시 저축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도 쓰는데 국고반환금은 예산 총액이 1만원이면 1만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죽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할 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되는지 사유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시비가 무조건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초자료 다 해서 “이만한 예산의 국비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억지로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예산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국도 6억 5,000만원이에요. 그 정도 총액의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총액에서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죽어있는 돈이에요. 우리 돈이 아니니까, 반환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에부터 다루려 했는데 이 반환금이 생긴 사유를 말이지요, 여러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이런 자료. 이 자료도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서 발생사유, 요구액, 10명 요구를 했는데, 15명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든지, 정책규정이 바뀌었다든지 이 사유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볼 겁니다. 국장님한테 특별히 내가 부탁을 하니까요, 그 자료를 다음 또 예산 편성이 본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것을 전부 국비 실체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국비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애인 부분, 보육시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되어야 될지. 내가 어제도 보건소 하는데, 산모 그것 하는데 소장보고 물어보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사업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환금을 보면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이게 꼭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 반환금이 생긴 사유, 요구액, 집행액, 자세하게 해서. 내가 다 받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만 받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따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에는 내가 요구를 하면 서식을 안 보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따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서식으로 해서 발생요인에 대해서, 재료비에서 예산절약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산을 집행자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집행을 다 할 때까지 적정하게 했는가를 판정해서 남는 사람은 그것은 좋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낙찰차액” “낙찰차액” 하는데 말이지요, 그건 좋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부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나빠요. 어떻게 낙찰차액을 일부분 항시 죽어 있는 돈으로 남겨놓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쓰지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위원장님! 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308쪽에 용산역사박물관 회의참석 수당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금년 2월달에 유물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회의를 2번 했습니다. 300만원 중에 일부가 집행되었고요, 또 앞으로 10월 말이나 11월 한 번 정도 더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세철

오세철위원

예상액을 감액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편성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편성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덜 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역사박물관은 어디에,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수장고인데요, 물건을 주시면 그분들 물건이 온전히 보관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항습·항온장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3년 예산에도 그것을 1억원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가지고, 수장고에 물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다이하고 항온·항습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그 분들이 주시면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물건을 준 것도 일부 그게 필요 없는 물건만 일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어떤 보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여기 국립민속박물관이 국가사업인데 그쪽에 민속박물관 측하고 논의가 많이 되어서요, 저희가 그쪽에 한 관을 얻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물건이 없어서 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물건부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유물수집추진위원회가 12분 위원님하고, 동 유물수집위원님들 전부다 구성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항온·항습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은 다 되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못 모으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시작이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9쪽에 또 감액입니다. 2013년도 예산중에서도 이태원축제 때문에 가장 예결 때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홍보 안내도 제작 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주기로 한 것이 감액되었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가내시액이 4,00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52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 예산을 잡았던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3,7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오지 못한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유로 서울시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떤 축제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가내시는 해줬지만 자체적인 사정, 그러니까 시책방향 같은 게 좀 틀려지면 그게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4,00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52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의원들끼리 정말 심한 언쟁까지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말이 많았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몇 억 되는 예산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딱 그만 두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 대체안으로, 시비가 원래는 축제예산이 완전히 전부 다 삭감되었었습니다. 그것이 4,800만원이 별도로 축제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 된다고 보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제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감액된 것은 감액된 것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2014년도 예산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시성 이런 사업예산은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전시성이었기 때문에, 홍보성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보고, 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은. 그러니까 내년 2014년도 예산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은 줄여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만약에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장을 계속 했었으면 이태원축제 비용만큼은 제가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용산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태원축제가 유일하게 한 개이고, 이것이 서울시 대표축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이 축제비용을 자꾸 하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을 왜 합니까? 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가 주는데 구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세계축제로 발돋움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이태원축제를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광부나 이쪽에서도 예산을 타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구비 몇 푼 가지고 이것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축제를 확실하게 세계축제로 자리매김 한다면 어느 국가단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깎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아주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할게요.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다만, 국가나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받지 않았을 때 구비 가내시 하지 마세요. 편성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 내가 그렇게 얘기를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렇게 되리라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문화원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금년예산을 4,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또 감추경을 하고 2011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이쪽에다 재투자 요구를 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사유가 뭐였지요, 문화원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시설개선공사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원 시설개선공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4억 3,000?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2013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여기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000만원을 편성했었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4억 3,000만원을 받게 되어서 4,000만원을 지금 감추경을 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1층 앞에 테라스 휴게실을 개설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문화원 시설개선이 들어가면서 4,000만원은 감액하고 나머지 4억 3,000 예산을 추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당초 전년도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4,000만원 잡았던 것을 감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특위에서 가서 1층 테라스 부분에 휴게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그 공간비용으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데요, 예산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그것은 감을 하고 4억 3,600만원을 다시 추경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억 3,000만원 그 금액 내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안에 공사비가 포함이 된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겠다, 또 공사 시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쯤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11년도 특별교부금 불용사업비가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특별교부금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게 문화원이 상당히 노후 되고 낡아서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넣어서 저희 게, 그 예산을 저희에게로 주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의 문화원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1월 달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가 미묘하긴 한데 당초에, 왜 그러냐 하면, 이 4,000만원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감액을 하느냐, 아니면 증액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감추경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되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중복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금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공사 설계업체 선정하고 용역 발주 중입니다. 11월까지 그것을 하고요, 12월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착공을 할 것입니다, 조달 발주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1월달에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됐다 하는데, 추경에 우리가 이것 편성을 못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확정된 것은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한 7월경에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저희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7월경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할 때 미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설계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9월중에 계획 수립을 해서 10월달, 11월달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면 또 동절기 공사에 또 걸린단 말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밖에 어떤 휴게소 하는 것은 미리 하고요, 내부공사, 말하자면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그것은 미리 되고, 무대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은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사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현장만 공사를 총괄적인 발주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축대 부분, 밖에 외부 테라스의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보일러실, 바닥, 또 승강기, 음향시설 이러한 공사, 그러면 4억 3,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업이 별도 발주가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8가지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니까 일부 먼저 하고 동절기니까 안에 내부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또 분명히 이 예산 배정이 1월달에 됐었다면 계획 수립은 진작 해서 빨리 공사가 시행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원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문화재 관리에서도 당초 우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200만원 금년 예산 배정을 받아서 500만원을 감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나 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보급이라는 것은 성심여고에 있는 천주교, 그런 것이 국보급이고, 나머지는 지방문화재 성격이 큰 것이라 지금 여기에 1,200만원 잡힌 것은요, 저희 남이장군사당에 화장실 개수공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당초보다 조금 저렴하게 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을 때 여러 문화재의 포괄비용으로 포함을 했었고, 또 남이장군사당제 그 공사가 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만원 정도가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하려는 화장실 크기보다도 장소가 전혀 안 나와서 좀 작게 시공돼서 예산이 적게 됐고요, 그리고 산천동부군당의 제단 구매도 조금 덜 들어가서 긴급보수비 한 25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감추경 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감추경이 들어왔을 때가 제일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을 심의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9월달 추경 편성을 할 때 배정해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추경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올 11월달에는 본위원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기정액이 12억 7,4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 한 그 금액만큼 예산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2억 7,400만원 예산이 맞고, 또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때 제가 발언을 할 때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잘 몰라서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3개월치를 일괄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구의회에 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조정됐었는데, 당초보다 공사기간도 조금 길어지고, 또 거기에 동력비라고 그런 어떤 공과금 같은 것도 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 정도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예산액에서 이렇게 일부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간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을 아마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렇다고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동력비라든지 공과잡비를 안 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당초에 전출금이 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 요구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 예산의 배정 요구를 하실 때는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문화회관 시설유지보수가 있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유지보수가 지금 4,000만원 금년 예산을 편성했고 1,200만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감추경 예산 사유가 뭐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05만원에 대해서 전기승압공사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여성문화회관의 계약전력이 1만 3,500㎾인데요, 금년도 최대 사용전력량이 저희가 쭉 현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2월에 5,730㎾로 계약전력의 한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압공사를 할 경우에 절약되는 요금이 8만원 정도로 절약 효과가 예상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앞서 제가 문화체육과하고도 질문 내용이 약간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전기승압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수립을 잘 해 놓고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조금 절감이 돼가지고, 아니면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을 잘 못했다. 그리고 시공을 하지 않아도, 공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바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아까 여성교실, 교양대학 강사료라든지 공공운영비의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금액은 감액 편성을 하고. 그러면 당초에 그냥 목간 이동하셔서 그냥 전용이체해서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다 올리셨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 또 배정 요구를 할 때 예측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추경에 경로당 예산 관련해서는 요구하신 게 없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관련한 주민 민원 글이 오늘 오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로도 보내지게 될 텐데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주요 내용이 서빙고경로당 운영비 삭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서빙고경로당에서, 할머니경로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운영비 삭감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운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으면 그 이전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로당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때 이런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어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한테 이런 행정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행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에 이런 운영비 삭감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경로당 지금 운영비 지급 현황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설 구분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 구분별로, 그리고 인원수별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월별로 지급 내용이 변경된 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그 내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98쪽에 ‘노숙인등 최극빈층’ 지원에서 쪽방상담소 임대료 석 달 치 왜 올라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물론 쪽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비 100%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쪽방상담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을 할 때는 본인 소유 건물일 때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임대해서 쓰는 것은 민간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그렇게 법이 바뀐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셨던 서울역 쪽방상담소 임대료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개소식 때 제가 참여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이제 다 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는 아주 자기들은 우리 구의 지원도 안 받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이 아주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랬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항상 타협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바뀌시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마찰이 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쪽방상담소는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마찰이 있는 반대쪽은 저희 제도권 밖의 민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 원만하지 않고 서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쪽방상담소에서 그쪽하고도 타협을 해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거기의 상담소나 여러 가지 그쪽에 있는 데를 활용하려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상담소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주민과 마찰 없이 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어려운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소가 있고 그런데,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홍보도 좀 필요하고, 여기에 활용하는 분만 오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분한테 불만스러운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 하루에 한 번 씩은 갑니다,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이티(KT)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역할 좀 잘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김철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질의 좀 할까요? 연중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이번에 6월 9일에 문화체육센터 공사가 좀 있네요? 바닥 마루하고, 수영장하고, 보일러 교체하고요. 소요 예산이 8억이나 되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동력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참 궁금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 부분이 왜 추경에까지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대충 설명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12월로 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 편성하는 측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3개월 기간 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감했던, 그러니까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었단 얘기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추경 대비해서 그때 감액을 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공사가 야간이나 휴관 일 그때 공사를 하나요, 물론 근무시간 중에 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공사는 계속 저녁 늦게까지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9월 15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철식위원

대부분의 공사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질 텐데, 인건비 부분이 초과근무수당, 급식보조, 교통보조, 당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력비 부분에서는 혹여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경상 동력비가 부족해서 이쪽에 올린 것은 아니겠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력비도 조금 인상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반내용을 담아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실래요? 인건비하고 동력비하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감추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 한번 왜 이렇게 1/3 정도가 감추경 해야 됐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신문공고료를 15회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도시계획관리 공고가 줄어들어서 15회에서 8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93만 6,000원 감추경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8회로서 목표가 달성이 되었으면 2014년도 예산도 8회 정도면 되는 건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2014년도도 한 8회에서 9회 정도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 계상을 잘못하신 거네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게 여태까지 한 5년치 평균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공고가 적어지니까 실제대로, 그러니까 2014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게 계상이 잘 되어야 다른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는 계상 잘하세요, 여러 가지를.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기가 주택경기나 모든 게 안 좋을 때에는 예산을 잘 세워서 낭비되고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감추경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장은 워크숍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326쪽에 보시면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승강기 냉방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도육교 승강기가 4대가 있습니다. 서빙고에 하나 있고, 이촌역에 하나 있고, 올 2월달인가 준공된 한강초교에 두 대가 있는데, 한강로 그쪽이 건물들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직사광선이 바로 쏘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도 했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30도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올해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뽑아봤더니 올해 30도가 넘는 게 42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한 1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다보면 다른 승강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승강기는 지금 여건상 이렇게,

왕향자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처음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에는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굳이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추경은 부득이하고 정말 어려울 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름도 다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런데 이게 예산 처음에 올릴 때에는 여름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왕향자위원

그러면 토목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쓰실 예산도 엄청 부족할 겁니다. 이 승강기 냉방기 문제는 본예산 때 올리도록 하시고 이번 추경 때에는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토목과장님!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여기 또 서빙고쪽에 나가면 또 한 군데 있지요, 한강중학교 앞에? 그것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한강중학교 앞에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냉방기 설치를 안 하고 CCTV만 설치,
정재

김정재위원

CCTV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것도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직사광선이 쐬는 데가 있고요, 건물 주변 환경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굳이 냉방기 설치 안 해도 30도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정재

김정재위원

길옆에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지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300만원씩 두 대 해서 600만원 올라왔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냉방기 하면 평수가 2평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가정집 같은 데 달아도 100만원도 안 넘어요, 한 대당.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을 엘리베이터 회사에 거기에 설치되는 것 가격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린 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된 데 몇 군데를 한강사업소 가도 있고, 지금 한강사업소 외에 다른 몇 군데를 제가 다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용량도 작은데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좀 감액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신용산지하차도 정밀진단을 꼭 추경으로 해야 하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치수과나 토목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판인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본예산에 이것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자체가 우리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데요, 이게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거지. 그리고 A등급에는 6년에 한 번, 이게 C등급 시설물입니다. C등급 시설물이 2종 시설물이거든요. C등급 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걸 꼭 서울시에서 안 하고 우리 구가 꼭 해야 할 규정이라도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건 구 관리 시설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이나 지금에 와서, 보수도 가끔 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했습니다. 보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시설물 특별법」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개소에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가격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간이 몇m, 규격,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거의 다 공정이 나옵니다.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시에서, 원래 도로관리 하는 것은 다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구도상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과장님, 토목과나 치수과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하다시피 하잖아요? 그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안 올렸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우리 다른 예산 올릴 게 너무 많아서 그때 “추경에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리고 이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도로나 포장하는 데에 돈을 썼으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다음에 이런 것 있을 때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잡는 것을 한번 생각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5쪽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가 감추경 된 게 있어요,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운전원 한 명 공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차량유류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운전원 한 명이 공석이 되어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 인건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네 달이 남았는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에,

이상순위원

그런데 1,300만원 감추경해서 그게 가능해요? 한 명이 200만원이라면서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세부적으로 1월 퇴직 직원 인건비가 200만원, 셔틀버스 사무용품 상반기 구매 완료에 따른 감액이 150만원,

이상순위원

퇴직금이 200만원이라는 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공석이 되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200만원이,

이상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지출이 감소가 되어서 550만원, 4대 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요율이 2013년 3월부터 하향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400만원, 합쳐서 1,3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물론 절감하신 것은 다행인데 어떻게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절감이 됐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예산단가가 ℓ당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유류비가 미인상이 되어서 1,800원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내린 게 이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셔틀버스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그분들한테 대우가 되고 있는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사실 보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이런 것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도 그분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다니세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로 오시는 분이 그런데 친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게, 지켜주는 그런 게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뭐 좀 물어볼게요. 우리 한남동 공영주차장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9억 8,300만원을 요청하셨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9억 8,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8,700만원, 그리고 설계경제성 등 검토용역비 5,300만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비 6,000만원, 해서 9억 8,30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보고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남동 685-46 외 두 필지에 평면도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2층/지상4층으로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태원관광특구에 보면 도로상의 주차장, 노외주차장인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싹 없어지고 우리 한남동 공영주차장으로 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건설되면 거기로 다 흡수가 되고요, 거기 1층에는 관광버스 17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손병현위원

버스까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관광버스도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버스까지 17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렇게 되면 관광특구에 걸맞게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나와 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설 비상근무 여비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번에 우리 1단계 하면 1만원씩 줍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예산에, 우리가 올해 1월달 하고 3월달 사이에 눈도 많이 내렸고요, 특히 강추위가 와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만원씩 주는 거냐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1,650만원은 며칠분이에요? 여기에 5일분을 더 추가했는데 지난번에는 며칠분이냐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1,650만원을 했는데 며칠분을 몇 단계에서 얼마 해서 그게 부족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추가한다고 해야지, 지금 추경 편성을 하는데 그 사유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설 비상근무 응소자(1단계)는 몇 명, 며칠 분으로 했는데 눈이 더 올 것 같아서 여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딱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올해 1월 12일 하고 2월 4일날 우리 구청직원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 동원되어서 제빙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족분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지금 잔액이 1,590만원에서 6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제 준단 말이에요? 1월달에 근무 여비를 이제 추경 편성해서 이제 준다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1,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1월달하고 2월달에 그때 혹한기가 와가지고 제빙작업을 우리 구청직원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1단계 비상대책 한 것은 지난번 겨울에 1월달에 한 거예요, 그것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본예산은 1월달서부터 올해 12월까지 쓰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빙작업을 1월달에 한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1월달에 하고 1월 12일날 하고 2월 4일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안 집어넣었단 말이지요? 그때 집어넣지 않아서 지금 750만원을 이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단계별로 하면 단계별로 돈이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요. 설명을 짧게 하자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두 번 제빙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에 대한 여비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750만원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650만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1,650만원 중에 1,590만원이 지출됐고요, 잔액이 6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제설이 또 10월 15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다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60만원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달까지 눈 한 방울도 안 오고 비상이 안 걸려야 되겠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추경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그때 제빙작업을 갑작스럽게 다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설대책은 눈이 왔을 때 제설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빙은 나중에 얼어가지고 있는 부분을 하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사업을 분간해야지. 제빙은 다른 사업이고, 제설이라는 것은 눈이 내렸을 때 도로를 정리하는 것이 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얘기하는 게 제빙하고 제설하고 혼돈해서 얘기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제설하고 제빙하고 제설대책에 다 포함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 750만원 추경 편성한 것 삭감하면 올해 제설대책 비용은 하나도 없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길준

박길준위원

자, 들어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제설이라는 것은 1년에 겨울에 눈이 몇 회 정도, 어느 정도 내릴 거라는 것을 평균치를 내서 여기 기점에 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눈 내리는 것을 모르는데. 지금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어요, 기본이. 알았어요? 그러면 올 겨울에 제설대책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올 봄에 본예산에서 그것을 썼다 그러면 내가 이해돼서 “이것 추경에서 그것을 채워 넣는 겁니다.” 하면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이해 갑니까,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산 세우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평균 눈 내릴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정해서 이 금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잡은 게 1,650만원이고요. 올해는 특히 겨울철 1월, 2월달에 눈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어가지고 강추위 때문에 우리가 제빙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빙작업도 제설작업의 일종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알아들으니까 가만있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제빙하는데 내가 직접 참석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다는데 그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단계를 걸렸을 때마다 1만원을 주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원된 사람에 한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1단계면 넷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동 같은 데 예를 들면 1조, 2조, 3조 4조가 있으면 1단계라는 것은 1조만이면 1조, 4명이면 4명만 걸리는 거고, 2단계면 2개조가 하는 것이고, 전단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당히 그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제설이. 그런데 지금 5일분을 했다고. 1단계 5일분. 1단계라고 하면 259명이라는 게, 259명이 지금 우리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제설대책 비상이 걸려서 나오는 게 259명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포함해서 책정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 공무원이 지금 한 1,000여 명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비상 제설대책에 나오는 공무원은 거기에서 259명밖에 안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1단계는, 조가 1조, 2조, 3조, 4조 나뉘어져 있으면 1단계는 1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조에 대한 해당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예측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1단계 다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비상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지요. 곱하기 4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259명은 1단계이니까 1/4조로 하면, 지금 동을 예로 하면 4명이 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참석 안 하지요? 그러면 여기 259명에다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제설대책의 비상대기자가 맞느냐, 이거예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저도 본청에서 제설 총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편성은 금년예산 1,650만원 중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1, 2월달에 제빙작업을 전 직원 동원하다 보니까 사용해서 잔액이 60만원밖에 없어서 앞으로 올해 제설 대비를 해서 75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건데요, 여기 1단계는 대체적으로 보면 1단계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1단계 인원이 259명인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단계 259명이 한 번 걸리는 것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한 번 걸리는데 이게 5일 봐주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 걸리는데 1단계 걸린 것이 눈이 오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1단계를 5번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단계 때 259명이고요, 곱하기 5일은 이제 5번.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그러면 며칠이나 우리 비상 걸렸어요? 작년 2012년도에 우리 비상 걸린 일이 며칠이냐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설 끝나면 종료보고를 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묻는 것만 딱 대답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연 강설량이 32.7회이고요, 강설일수가 12.2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2일이 비상 걸렸다는 얘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단계든지, 2단계든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리고 평상시도 예보치가 있습니다. 예보치는 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얘기 간단히 합시다. 총 비상 걸린 날짜가 며칠이에요? 예비를 거쳐서 뭐 다 합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2013년에 17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7번? 17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17일간 하면 여기 17일분을 1단계로 봐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당연히 비상 걸려 나오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만원. 그런데 비상 걸려서 나오면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날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17일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3월달까지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3월달까지 내린 회수가 17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요청한 예산은 11월달, 12월달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를 “올해 12월까지 며칠, 내년 예상해서 3월까지 며칠”이라고 설명을 하면 간단히 끝내잖아요. 올 12월까지는 며칠이냐, 이 말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5일 잡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까지는 5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래서 5일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보통 제설하면 17회 정도 하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총 제설대책이나 비상이 걸리는 근무자 중에서 몇 명이나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용산구 직원 전체 중에서?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안 걸리더라고. 제외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 틀립니다. 3단계 때는 전 직원 근무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의회도 나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의회도 역할이 다 있습니다, 지정된 구간이. 우리 구청 주변을 제설한다든가 다 지정된 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체가 지금 해당사항이라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빙작업 할 때는 전 직원이 동원 되어서 각 동사무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명 잡고 전 직원이라 하면 5회면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1만원씩이라면 얼마냐는 말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전 직원이 동원될 수는 없고요, 보통 제빙작업에 동원되는 직원들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잖아요. 제설대책에 나와서, 비상이 걸리면 재수 좋아서 비상 걸려서 눈이 안 왔으면 여비만 받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쌓이면 더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걸리면 1만원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수치로 딱딱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60만원 남았다는데 750만원 가지고 겨울에 할 수 있는지, 1,000명이 한 번 나와도 안 되겠네요. 하여튼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한남동 주차장 물어볼 테니까 어떤 과장님인가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이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됐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투자분석 의뢰서를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고요,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서, 서울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 거기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투심에 임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뒤에서 보면 예산요구액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용역’,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대책 용역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게 투자심사 다 끝나고 이걸 하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야 발주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나 있어가지고 투자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서야 투자를 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용역에 대해서 나쁘게 나오면 사업취소 할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거기 설계비용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참 답답해서. 여기 지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이 있고, 이 설계 하는데 나눠져 있잖아요? 9억 8,300만원에 8억 7,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5,300만원, 6,000만원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설계사가 지금,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실시설계비, 토질조사비, 측량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해를 못해요? 내 이야기는 우리 교통영향이나 경제성 검토가 이미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용역을 주고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서울시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시비, 구비 122억 5,90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억 공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이것 투자심사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편익수익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투심에 재정담당 의뢰를 하면 공공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이 1보다 넘어야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가 나왔습니다. 분석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투융자심사위에 상정을 하려면 “이것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용역, 나는 투자심사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여기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뒤에서 따라간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해서 이게 전부 맞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 잘못 나왔다면 그것은 뒤집어집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서울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 상정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합격점을 받아서 거기에서 투자하자고 “예산 투입합시다.” 했으면 이게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기본설계만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구 예산으로, 지금 이것은 자비예요. 자비예산으로 이와 같은 것을 또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또 받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때, 우리도 지금 투자심사를 할 때 그게 다 나와야지요? 효율성도 나오고, 경제성도 나오고, 그렇지요? 장·단점이 다 표기되어서 장점이 많았을 때 우리가 투자심사 해서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이때 이게 기본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이게 기본설계를 하는데 다 투융자심사 통과했고, 또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통과가 됐으니까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기본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맞다고요. 설계를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니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한 용역이고요, 이것은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조 말씀을 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은 이해가 가지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어떤 주차빌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차빌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 내용 중에는 교통분석이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분석이고,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교통분석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50:50으로 매칭사업이지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자체 주차장을 건설할 때 이게 처음 나타난 표기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뒤늦게 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50% 댈 때에는 이것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50% 대고, 용산구에서 예산 50% 대서 이것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부치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쳐야 할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설계 과정 중에 교통분석을 세밀하게 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안 했다면 모르겠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50%를 대고 용산구에서 50%를 대지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합시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에? 그러면 말이지요, 내가 한번 배울 겸 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 무엇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게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서울시하고 큰 단위 주차장을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아, 이것 확실하게 이익금도 나고, 교통영향에도 좋고,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효율성이 굉장히 많다.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주차장이 엉망이니까 이런 게 충분히 나와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기본설계만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하는데, 여기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가?’ 이것을 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들어가세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시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서울시에 전문가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들어가세요. 그런데 뒤에 가서 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을? 취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전문가하고 우리가 평가했을 때. 그렇다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면 비용 들여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필수냐? 이것을 꼭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것 따라가야 됩니까?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교통 분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빌딩이 들어섰을 때 ‘주차에는 영향이 없는지?’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세 개를 따로따로 줍니까?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따로 따로.
길준

박길준위원

기본 설계를,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아, 기본 및 실시설계는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묶어서 예산을 용역처리 합니까?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해서 용역업체에다 기본설계비용에다 다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것을 왜 또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기본 및 실시만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할 때하고, 여기 우리가 해서 이것이 상충되게 나왔을 경우, 위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은 이 예산을 말하자면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잘 했을 거라고 해서 우리 특별회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거예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뭘 믿고 지금 승인을 해줍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라리 나은데 여기에 이게 또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거쳐갖고 이것을 가져와야 돼요, 사실은. 경제성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다해서 효율성하고, 줘서 이것을 예산에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투자심사를 사실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요,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투융자심사위원회를 그냥 인정하고 기본설계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따로 줘서 6,000만원, 몇 천만원 씩 들여서 용역을 따로 받는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은 왜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제시하는 게 어떤 것을 제시할 겁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서울시 것을 제출할 거예요, 어떤 것을 제출할 거예요? 교통영향분석이나 경제성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너무 깔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 용산구의회에다 확실성을 줘야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텐데 여기에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참,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50% 예산까지 받으셔서 주차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데 어떤 것을 믿고 해주나? 분석도 안 나왔고, 이것도 분석도 안 나왔고.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돈을 얼마 투자해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서울시 투융자심사 갔던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길어서.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잠깐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까 먼저 한강초교 앞 냉방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서는 326쪽에 2대로 되어 있고요. 설명 자료에 보면 아주 잘 해 놨어요. 한강초교 앞에 2대, 서빙고역 1, 이촌역 1, 그래서 4대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렇게 표시된 걸 봐야 되는데, 한강초교 앞에는 신설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급박한 것을 못 느끼고 있고요, 이촌역은 지하이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서빙고역 보도는 정말 찜통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빙고경로당에 한 20여 분이 모여서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때 “이 육교의 캐노피라든가 시설은 잘해줬지만 더워서 탈 수가 없다. 거기에서 사람 데어죽는다.”고 말씀을 듣고 이것 과장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스런 일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정말 제가 현장을 가보니 더웠습니다. 서빙고 문제 그것은 남향의 햇빛을 받고 있고요,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더웠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러니까, 언제쯤 발주할 겁니까? 이것 발주 언제 할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예산 반영하면, 사실은 이게 한강초교를 하려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서빙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사실 한강초교 굉장히 덥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을 올릴 때에는 여름철에 올렸어요, 우리가 추경을. 그런데 지금 가을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퇴색이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1대 더 해서 올려주시면 서빙고역까지 같이,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한강초교 앞보다도 서빙고역 여기가 더 문제가 많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강초교는 신설이에요. 신설이라서, 이 서빙고역 한번 가서 타보세요.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돼요, 위원님들이. 가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300만원 더 보태주시면 900만원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서빙고역까지. 확보해서 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341쪽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반환금’ 시비 반환금 있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2012년 그린파킹사업 하고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린파킹 조성사업비가 시하고 구하고 50:50 매칭이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몇 개동에 몇 면을 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잠시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가지고. 여기 보면 30동에 20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012년도가 주택 21동, 주차면수가 35면, 생활도로 160m를 조성했고요, 2013년도 주택 7동, 주차면수 9면,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월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저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주택 허물기 이런 것은 포화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2013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신청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감소하고 있지요? 예산도 보니까 많이 계속 줄어나가고는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보조비가 줄어가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 사업설명서 보니까 서울시 교부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쪽에 예산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게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1억 2,500만원을 사업에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2,458만원,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보면 1억 7,500만원이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비인데요, 1억 7,500만원.

이상순위원

아니, 시·구가 50:5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 7,500만원,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차이가 2,500만원이 나서 왜 나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는 아까 50:5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 7,500만원, 1억 7,500만원 해갖고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작년 2012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안 된 금액이 잡힌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 구비가 1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산서에는 또 3억 7,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 결산서에 보면. 본위원이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비 반환금이 맞는 건지? 이 비율이? 그래서 중간에 내려온 간주 같은 게 있는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생활도로 유지보수사업은 100%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썼기 때문에, 썼는데 남아서 지금 다시 반환해주는 거잖아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반환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서 금액하고, 지금 50:50이면 1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쓴 것 반환하는 것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린파킹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이중 생활도로 유지보수비는 100% 구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1억,

이상순위원

생활도로조성이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생활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1대 1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예산서 보세요, 한번. 이것도 매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비 반환금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진 네.
잔액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 남았는데 이 중에서 시보조금을 2,400만원 반환하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해주셔야 이해를 하겠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도로 유지보수비는 100% 시비입니다. 시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예산서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없어서요.

이상순위원

아니, 보세요. 보시고 우리 분명히 해야지요. 8,000만원이에요, 이게. 생활도로 조성비가 8,000만원인데 시·구 4,000만원, 4,000만원이에요. 그것도 보조금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이니까. 이것도 1대 1이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무튼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반환금을 일단 받아서 쓰고 나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 때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이런 흐름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자료를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보면서 제가 흐름을 보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환금이 2,458만 1,920원까지 있을 때 이 부분이 왜 반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지금 하시기 어려우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셔틀버스 감액을 했는데 1,300만원 감액한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직원 1명이 공석으로 인건비 200만원 하고, 셔틀버스 사무용품 상반기 구매완료에 따른 감액이 150만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 지출이 감소되어서 550만원, 4대 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요율이 2013년 3월부터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합쳐서 1,300만원이 감추경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1명이 1월에 퇴직을 해서 인건비 200만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한 사람 결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 결원이 1년에 1,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한 달분 인건비가 2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1,300만원이라는 돈에 200만원 인건비가 한 달 치만 들어간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한 달, 퇴직해서 공석이 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달이고, 나머지는 다 차있단 말이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석이 생길 때 그 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행정지 하는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좀 나와 보세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우리 셔틀버스가 몇 대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현재 셔틀버스 기사가 7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대수가 5대?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5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대를 7명이 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1명은 반장이고 1명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현재 7명이 다 차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7명이 다 근무하느냐고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명이 결원 생길 때가 한 달간이었어요? 몇 개월간이었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결원 충원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그때는 저희가 5명이 운전하고요, 반장이 1명 있으니까 6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을 더 두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가 5대인데 2명을 더 두는 이유가,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반장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1명에 대해서 직원의 연월차, 기타 유고 시에,
길준

박길준위원

반장은 운전 안 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윤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2명을 더 두는 이유가 5명이 잇빠이(いっばい)하면 피곤성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난도의 집중력이,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예요,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해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무리를 해서 피곤하거나 이래서 만약에 가정해서, 우리 용산이 길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구릉지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명을 피곤하면 순환시켜서, 안전성 때문에 이걸 두는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개월씩 그렇게 했는지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내가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해서 인력 운영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명은 왜 그만 두었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셔틀버스가 요새 서비스 잘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계속적으로, 난이도 있는 업무인 만큼 친절도 면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건 우리 셔틀버스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해 가지고 시간표까지 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 밑에 계단, 우리 강당 있는 거기 가서 쉬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올라오셔서 시간을 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겨울에 추울 때도 있고 여름에 더울 때도 있으니까.” 이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알았어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분, 우리 노인분들이 보건소나 다른 데 왔다가, “이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노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편의성을 제공해라.”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시간표 배정 같은 것 이제는 착실히 잘 붙여놔 있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버스에 시간 배정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와 있을 때 다음 버스 뭐가 온다는 것을, 우리 요새 전자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서 ‘아, 내가 몇 번 버스를 타니까 몇 분 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기, 우리 시내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은 전혀 않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러면 노인분들이 와서 ‘아, 10분 후에 내 버스가 오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20분 후에 오니까 기다려야 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에 내가 보니까 노인이 소변도 못 보러 가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위치에서 행정을 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왕 우리가 서비스하고, 이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셔틀버스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안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자판에다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을, 버스도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 운전수들이 정말 친절합니까? 민원 안 들어와요, 요새?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1회씩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원은 뭡니까?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현재로서는 민원 거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해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이 셔틀버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관장님도 그것을 걱정하는데, 야간행사가 있어요, 노인분들을 데리고.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 끝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불편성을 느끼고 있어요. 오실 때에는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각자 가야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그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지금 미비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리가 가니까 그것을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리 용산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모시려고 하세요. 지금은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서 노인네는 죽어야 좋다 그러고, 애들은 많이 줘야 좋다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잘못됐어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 복지가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니까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이 가장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세입예산 중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국․시비 보조금 30억 7,112만 5,000원을 추경 전에 간주처리 하여 기정예산에 산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1억 6,625만원, 시․도비보조금 19억 48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입예산액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중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30억 7,112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