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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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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훈령, 령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지침으로 끝났으면 그건 구속력이 없어요. 법이 아닙니다, 지침은. 령이면, 령 몇 호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냥 묵과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다면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례 해서,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저희들 의무입니다.

이게 올바른데 시행하지 않는다? 그걸 그냥 우리가 묵과해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도 조례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