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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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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저희가 무리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전에는 중학생이 공납금을 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찍이 이게 개정됐어야 할 부분을 이제 우리 김정재 의원이 개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기본의무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고등학교까지도 앞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중․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정해 놓지 않고 “몇 % 내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 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