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며칠 전 세계불꽃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강변을 끼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조망권이 좋다는 이촌2동! 이곳은 매년 불꽃축제가 열리는 지역입니다. 이날 우리 동네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불편함이 아닌, 사람 사는 동네 같아 잠시나마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파가 빠져나간 지금 동네는 다시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아니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촌2동 주민들에게는 긴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와 용산구, 코레일에게 이촌2동 지역과 주민들 치유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몇 가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레일부지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우편집중국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코레일 관련 기관, 자회사, 기업을 이전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양오염 정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제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촌2동에 또 다른 피해가 온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셋째, 상가시설 보수에 지원을 적극 요청합니다. 넷째, 우리 구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 시장소비를 이촌2동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운동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촌2동은 학교 하나, 운동시설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코레일 부지내든, 한강둔치든 체육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을 연계하는 버스를 운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촌고가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문화제를 많이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나 이것으로 줄이고, 위의 내용들이 꼭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촌2동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림, 성원, 중산, 코레일 펜스에 그려진 구호·현수막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의 서부이촌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았던 도심 속의 시골 같다던 정이 넘치던 그때의 동네로 돌아가야 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인은 우연한 기회에 모 지역의 두 분의 의정보고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구정질문 내용이라며 올린 것을 보니 “모 구청장 비서실장 형사입건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 그리고 “구청장 입장표명 거부!” 이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죄가 없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당사자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올려 마치 이 사건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다시 당사자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의정활동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질문된 내용을 교묘히 보고서에 올려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얄팍한 의정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악쓰고 떼쓰는 그런 의정활동 하지 마십시오. 점잖고 품위 있는, 남을 배려하고 예의바른 의정활동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저 역시도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석규
박석규의장
네.

설혜영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네, 설혜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본의원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네, 신상발언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네, 설혜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철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었는데요, 여러 차례, 김철식 의원님은 두 차례 이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또 손병현 의원님도 한 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구정질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을 달구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임을 져라.”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고, 우리 온 주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구청의 명예가 실추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주민 분들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그 부분을 물은 것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 당시의 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외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같이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중·고등학교 학생 중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고등학교 공납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직렬 또는 직위 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78%에서 99%로 상향 조정하고, 별정·정무직 비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 및 기능직 비율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7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 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유통산업 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도 확대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도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타 자치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타 자치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영치금 징수액의 30%를 구청 교부금으로 수령하고,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중 징수촉탁의 범위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산출 세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언도중 권용하 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신경 쓰여요.”)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이 종전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존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고, 기존의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합한 용어 및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 대상사무, 장소, 감사방법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용산구의회 사무국, 용산구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행정위원회는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증인선서,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점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를 포함한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