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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03회 제4본회의2013-12-11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 건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인사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좌석에 앉아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실 사업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어렵겠지만 사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조금 아마 위원들이 질의할 것도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사업설명서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443쪽.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설명서를 준비를 해 가지고 계시고,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갖다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상세히 설명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을 겁니다.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보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되지 않았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이게 지금 푸드마켓은 작년도까지는 호봉제가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 금년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5호봉까지 해서 그 5호봉이 한 명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호봉하고 2호봉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변환해서 그 인상분하고, 자연적인 인상분하고 그렇게 해서 인상됐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푸드마켓 운영은 어떤 법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법으로? 법의 근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은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부활성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애매합니다. ‘기부활성화’, ‘기부’ 애매한 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워낙 질의하다 보면 길기 때문에 자료 해 주시고. 기부금하고 기부물품하고 두 가지로 받지요, 기부를?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기부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상세히는 자료로 해 주시고 큰 틀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이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9억 정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물품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물품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물품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기부금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은 3,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들 심의 하에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푸드마켓이나, 뱅크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받아가지고 배분할 때 심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일방적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감독한다는 게 조금……,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사후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어쨌든 위탁도,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예산에 대한 감독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자면 기구를 편성, 만들어 줘야 돼. 그 자체적인 심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 심사위원이 있다든가 해서 이게 현금이 기부되고 나가고 하는 문제를 그냥 자의적으로 마켓이나 뱅크에서 해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배부하지는 못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다 사업 후에 보고만 받는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하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결과밖에는 볼 수가 없다, 과정은 전혀. 위탁을 줬으니까 관계, 개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마켓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전국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용산구가 일찍 시작했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됐어요, 이 푸드마켓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다른 데는 아직 시행도 안 했지만 용산구는 다른 데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좋다면 더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시기가 된 거예요. 준비과정은 이미 지났어요, 우리 용산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서울시 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 우리가 모금해서 서울시로 준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모금을 지원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금행위를 지원해갖고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입금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입금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해 갖고요. 심사를 받아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난해 얼마 정도 모금이 됐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까지 끝난 사업에 대해서요, 이 성금만 하면 7억 300만원이 모금돼 갖고, 그 다음에 1억 9,500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그다음에 1억 3,800만원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이런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7억 6,000만원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정기탁이 1억 8,600만원이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지정자에게 줬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모금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 전액을 다시 모금한 구로 내려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생계의료비가 2억 4,500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올해 이제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1억이 남아 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보고만 하고 결국 그 돈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거기 공동모금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사는 거기에서 받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만 취약계층은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다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만 서울시에서 감시할 뿐이지 모금하는 것하고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각동에다 할당제로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걷도록 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각 동에서 책임을 안 지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에서 책임 못 지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동에서 보면 이것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다니면서 모금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구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구에서 모금하는 액하고 각동에서 모금해 오는 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이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동이 많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경제에 동에다가 많이 모금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분, 취약계층한테 기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각동에는 덜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 선별해서 하게 되고요, 동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손을 뻗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에 근무할 때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지금 시작이 됐는데 홍보를 구청 우리 쪽에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동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분위기를 띄워서 그래서 자율적인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난번에 서울시 공동모금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좀 걷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집행했는가?” 저도 여기 와서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았거든요.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고, 그래서 이런 쓰임새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홍보해 갖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아름다운 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셔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스스로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대개 얼마 정도 걷혀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인데 그 협의체 운영하는 것도, 446페이지에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것도 물론 취약계층 복지사업인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협의체에서 주로 가장 큰 것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올해 예산도 들어왔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운영수당도 있으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협의체 위원은 어떤 분들로 선임하셨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민간은, 민간인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은 시설장, 주로 시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 복지관 관장?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관장,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 외의 전문가들로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장이 전문가인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전문가입니다. 시설장들 다 자격이 없으면 시설장 개설 못 합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격, 실무하고 이론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자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 1급 이상이어야 되고 그 직에 5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2, 3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 명단하고 운영방법 저한테 주시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3쪽에요,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이게 5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 갖고 행사를 다 치를 수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2회째지요, 이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착안해 갖고 다른 구 몇 개 구하고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법인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우리 구청공무원들, 부서들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한 기관들이 좀 모여서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것이고, 사회복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 사회복지시설 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할 그런 루트가 없었는데요, 그런 루트도 좀 마련하고, 또 복지시설 간 경쟁도 좀, “올해는 나는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상한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보통 4, 5천 정도, 3,000정도 해갖고 가수도 유명가수를 부르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성과는 어땠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지금, 비용은 38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은 38만원 들었는데, 성과는 우리 시설들하고 시설 종사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로 만날 기회도 있고 나름대로 공동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비용 5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 종사원들 온 사람들을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줬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보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 정도는 해결해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현수막비만 해도 벌써 2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현수막, 플래카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만 해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 50만원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회자조차도 재능기부로 받았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재능기부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냥 전액 무료로 받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먼저 행사할 때 우리가 참여해 봤지만 이것을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에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추진을 해 보고요. 우리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게 모범이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한번 운영을 잘 하시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444쪽에 보면 지금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내용 좀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시설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승강기 안전관리하고요, 승강기 안전관리, 그다음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소독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계속 해 오던 것 아니에요, 이것?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 해 오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모든 건물에는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거기 근무자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잘 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근무를 좀 잘 해요? 그 관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계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보기가, 자주 가보지는 못할 것 아니야?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처음 왔을 때 민원도 좀 있었고,
정재

김정재위원

자기들끼리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또 불러서 진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 직원이, 여기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과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이 1주일에 1번씩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더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좀 잘 관리하고요. 아직도 좀 불친절 한 게 있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염두에 두고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푸드뱅크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어때요? 그 물건이 좀 더 확보가 됐나요, 어떤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가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전보다 종류가 좀 늘어났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먼저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 있고 그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본인한테요, 제가 사실상 전 의원님이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의욕은 좋으신데 의욕보다 또 이런 게 있으면 의욕이 또 반감되니까 너무 그 의욕에 치우치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좀 모금할 수 있도록,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냥 맡아서 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감사원 어디까지 진정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의원들 팔아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다니면서 그냥 조금 공갈 식으로 한 것을 알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한테도 그랬다고 그 양반이 하소연하러 왔더라고요, 다른 분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과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렇게 되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과 의회 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의회하고 구청이 욕먹는 거예요. 잘 관리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차량 새로 구입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냉동탑차.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나 됐어요, 그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나 달렸냐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됐냐고, 구입한 지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구입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 확보 않고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주차장 확보 하려고 지금 몇 번 가봤는데요, 도저히 그 확보방안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재

김정재위원

지장이 없게 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가봤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그냥 인도 다 막아놓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도 다녀요. 계속 하루도 그렇게, 차 와 가지고 길에다가 양쪽에다가 차를 대놓으니까 위험해요.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주변에 주차장을 좀 갈월복지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또 그렇게 멉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까운 데도 있어요, 지금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지금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것. 오래 된 얘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시정은 그냥, 먼젓번에 사고 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도 노인네가 거기 비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차 속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어제 급정거 하고 그랬어요. 계속 저한테도 얘기하고, 남영동, 청파동 사람들이 아주 거기 한번 가려면 힘들답니다, 그게. 갑자기 그 터널, 지하도에서 차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해요. 한 대만 대고, 인도 비워놓고 한 대를 어디 배치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시정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 한 대를 없애요, 없애면 되잖아, 그것?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동푸드마켓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그것 좀 관리 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만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산출자료가 있고 예산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위원입니다. 예산서 45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몇 년째 현장도 가보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사항인데,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 있지요, 원효로교육장?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시쯤 가보셨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 뭐 여러 번 가서요.

이상순위원

보통 거기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에 하지요.

이상순위원

저녁에 하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녁에 하다 보니까 낮에는 문이 하루 종일 닫혀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자기네 수업 끝나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굉장히 취지는 되게 좋은 건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물론 한 달에 임차료 내는 게 480만원, 한 500만원 돈 내고 운영비랑 해서 평균 한 6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의 대상자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돼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원효로 구청사를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거기 세를 줬는데, 이제 보건소 건물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건소 건물에 4층하고 5층까지도 그렇게 세를 줬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거기 남영동 거기 건물하고 원효로 구청사 건물하고는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나지요? 1km나 되려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세를 주는 입장에서 본관만 저희는 줘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4, 5층을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 예산도 없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연구를,

이상순위원

올 연말까지 그 창업지원센터가 계약이긴 한데 그걸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본관을 주든지 안 주든지 구민들이 쓰는,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지금 4, 5층은 저희가 돌려받아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되 좀 더 이렇게 넓은 평수를 해서, 지금 배나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들도 보면 저희 구 대학생들도 아니에요, 아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대학생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게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평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그거랑 겸하면서 우리구도 숙대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사실. 대학생들한테 그런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이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저는 그 보건소 건물의 4, 5층을 저희가 총무과랑 얘기를 해서 돌려받아서 배나사랑 같이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활동운영비가 있어요. 13개 캠프인데, 이게 13개 캠프는 어디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3개 캠프가 각동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각동에 지금 어떤 것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촌1동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단체이름이 뭐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 자원봉사캠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캠프가 주체가 누구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체가요?

이상순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원봉사, 우리 센터에,

이상순위원

혹시 은빛봉사단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주체가,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요?

이상순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이상순위원

활동운영비를 준다고 그랬으면 활동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동에서 보면, 캠프가 13개인데 지금 동 기준에서 하는 거지요? 첫째가 동 기준 맞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동 기준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13개 캠프를 운영한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대상자들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이상순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지요. 그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속이 있어야, 캠프가 있다는 것은 소속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속이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센터는 저희 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초구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캠프가 있으면 지금 이제 팀장님이 운영을 하면 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동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활동하는지가 나와야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확보를 못 했더라도 그 캠프장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돈이, 캠프장이 누구냐고, 그러면? 어떻게 뽑아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 명단,

이상순위원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지금 부녀회가 있고, 은빛봉사단이 있고, 그러면 별개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모집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 앉아서 해요, 그것을 그러면? 아니, 책상이 있고 뭐가 있어야 구하든지 뭐 할 것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로 저희 자원봉사가 발전하지 못해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무실만 없을 뿐이지 캠프는,

이상순위원

활동비는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8만원씩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누구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장이요.

이상순위원

캠프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광동에 캠프장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광동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운영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각 캠프장이라고 각동에 13개동에 캠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개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고, “이것 지금 한 달에 8만원씩 드리니까 운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는데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반찬 만들기라든가 이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은빛봉사단은 반찬 만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은빛봉사단은 별개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은빛봉사단이 별개라고, 나는 분명히 지칭을 했습니다. “혹시 은빛봉사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주체가 있어야지요. 반찬 만들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8만원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것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팀장님, 질의할 때는 여기로 오는 게 아니야. 배석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진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개인으로,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캠프장명이 있네요, 지금 여기 명단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이것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는 동에서 저희가, 의원들은 동에서 가장 밀접하게 동을 많이 들락거리고 동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그런데 이런 정보는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그러면 활동비를 지금 개인한테 주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 예산이 1,2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여기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정확하게 주체와 대상과 어떤 활동과 이런 것을 해야지 알아듣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6개동에서 13개만 하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몇 개 제외 이런 것을 해야지 분명하게, 예산편성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 예산은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좀 더 명백하게 하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었는데요, 캠프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상순위원

아니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인한테,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원봉사팀장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운영하는 캠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보를 좀 하겠고요, 앞으로.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은빛봉사단인 줄 알았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은빛봉사단 이전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병을 시키든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봉사단은 작년에 생긴 거고요.

이상순위원

알아요. 재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두 개를 할 필요 없고, 또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 자원봉사 한다고 괜히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개인한테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닌데요,

이상순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것 나중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사,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나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타구도 없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타구에는 없나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에 아예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관내의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담당은 어느 과예요, 사회복지과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의 별도로, 별개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촌동 쪽에,

설혜영위원

아니, 그 단체는 있는데, 우리 공공, 구청이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분들과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직은 저희 업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업무가 꼭 주어지는 것은 누가 줍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를 하려면 인력과,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데요,

설혜영위원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이시라면 주어진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일을 찾으셔 가지고 일을 만드셔야지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지요.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분들, 그러니까 타구에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는,

설혜영위원

네, 그 사례를 지금 파악도 그러면 안 돼 있겠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겁니다. 타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이 어떤 명목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두셔야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빨리 살펴보십시오. 지금 타구에는 처우개선비로 월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빨리 그런 지원사업들을 추진을 해야지요. 그런 것들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나셔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 현황을 파악을 해보셔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5쪽에 보면요, 저소득 명절위문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은 2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3만원까지 함께 합해서 저소득가정에 명절, 추석하고 설에 5만원씩을 지급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사정상 1만원만 편성해서 4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17개 구청이 저희하고 같은 그런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1만원이라는 금액이지만 어르신이라든가 누구는 1만원에 또 민감해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은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어르신들께는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통지도 하고 전화연락도 하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수급자가 월평균으로 따지면 3,31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수급자는 3,400가구에 4,399명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치로 따지면 3,315 가구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한 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 틀리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지역마다 다 틀리고요, 올해 저희가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울형에 해당되지 않고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늘었습니다. 한 35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작년 7월에 오시고, 이게 2011년부터 해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부정수급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위권이에요. 보통 1, 2위거든요, 우리가 부정수급자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 1, 2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급자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도 받았었고 거기에 지적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출국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늦게 통보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2013년 9월로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두 번째로 많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어디,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새는 돈이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힘들 때 이런 것 한번 잘 관리를 하시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2012년도는 더 많았어요, 사실은. 2012년도에 가구 수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2013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부정수급자로 해서 95가구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게 9월 현황이었으니까 더 늘어났겠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구는 43가구에 대해서 81명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징수가 안 되는 그런 가구는 따지고 보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가 징수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13년도 9월로 볼 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가 순위가 틀리나 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순위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 순위표지요, 그것?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말 기준 현재로 해서 95가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은 됐으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료를, 순위가 지금 양쪽에 다르니까.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사회복지과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줄은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난 부분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15%정도 이상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매칭사업에 따른 그런 복지비증가가 클 것으로 보고, 일단은 폐지된 사업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폐지된 사업 리스트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예산조율하신 분이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 예산이 줄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비로 지원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책자 보셨을 거예요,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확인하셨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입 구조가 어렵다, 라는 지적이 있고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행을 해라,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편성을 잘 해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복지비를 삭감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심, 전시성 예산은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준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올해 차질 없이 중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 내역을 기획예산과와 조율했던 부분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장애아동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많은 지원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지원사업으로 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이라 해서 작년하고 똑 같이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있고, 또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렌탈서비스 사업이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모두 보조사업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25개구 중에 13개구가 자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구정질문 추가 보충질문에서 구청장께 장애아동 예산은 내년에 우리 자체사업을 작은 규모라도 시작을 하자, 라고 보충질문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청장께서도 그때 포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아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3페이지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예산이 1억 1,8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뭔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1,000만원이 있고요, 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라고 해서 1,060만원의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400만원의 예산편성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또 작년에는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는 4,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지만 그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2,700만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그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하고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내역이 선심성예산, 전시성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전체가 삭감이 되었고요, 작년에 장애인 활동보조로 해서 구비지원사업이 4,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그 부분은 올해 국고에서 1, 2급에 대한 예산을 전체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에 그동안 지원을 했던 프로그램 활동이라든가 그런, 아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는 바리스타 양성하는데 썼었고 올해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올해 저희가 마쳤고, 내년에는 특별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실태조사결과가 저희가 12월말까지 아직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어떤 특별한 장애인 관련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실태조사를 빨리 마치셨어야지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냥 두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기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에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 완료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산들,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물론 부서에서 책임있게 판단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다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 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 시설이랑 소통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프로그램운영비로 2,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타구에서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들에서 그 분들 사용자들한테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당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그 분들도, 시설별로도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우리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예산도 없고,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요,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그 부분도 제가 존중하지만, 한 번에 다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좀 줄였다가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단번에 프로그램들을 전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판단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잠깐 짧게 하겠는데, 여러분이 아까 자료 준 게 순위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순위표가 왔는데 용산구가 꼴찌예요, 꼴찌. 9월달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조금 한번 이따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 구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것 복사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답해야지. 내가 과장님, 이게 순위표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 조사표구만, 그래. 그런데 위원 보고 “그 자료가 몇 년도에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언제 나왔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용산구가 꼴찌예요, 꼴찌. 2013년도 9월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사업예산안 458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 해서 내년에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를 공동주택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내의 자체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요즘에 여름도 길어지고 이상기온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되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시에서 요즘 무더위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따로 냉방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 전체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환경 이런 시설보다도 생존에 연결이 된 거거든요, 냉방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하위원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위원회만 쭉 해오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도 꽤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2011년부터 ’13년 자료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용하위원

이것은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우리 구민들이 혈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또 가장 기초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혜택이라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만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그 예산으로 다시 돌려주는 건데, 이런 거는 단 한 명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본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그분이 책정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서울시 자료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준 것은 우리 구 자료예요, 이게, 지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서울시 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우리 과장님이 준 것은 9월 말, 서울시는 9월 말 기준이고, 우리 과장님은 10월 말 기준을 줬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몇 가구에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완료가 몇 가구 됐고, 그다음에 현재 미징수 된 가구는 몇 가구인지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게 딱,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야 예산이 되듯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셔 봐요, 9월 말 기준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은 10월 말 기준으로 얘기를 해 줬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두 개가 한 달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10월 말 기준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9월 말 기준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올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10월 말 자료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3년간 자료로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9월 말 자료로 해서 제가 몇 건이 징수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는 제가 9월 말 현재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별 데이터가 집계가 안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월별로 파악을, 9월 말 자료로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직무유기네.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권용하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자료파악을 10월 말 걸로 한 거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잠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흥분하셨으니까.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미처 업무를 파악 못하셨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9월 말 기준으로. 이게 왜냐 하면, 팀장님, 인사하시고.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석영입니다. 통계는 매달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데요,

권용하위원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하면 집계가 딱 나오는데.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자료를 다시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기준이 10월 말이고 9월 말이다 보니까 한 달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이게 잘못 하면 우리가 한 달 차이의 기준이 같이 똔똔(とんとん)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맞는 답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자료가 두 개가 당연히 지금 달라요, 팀장님이 보셨지만.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다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팀장님, 이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팀장님이 사실 이것은 문제 있으신 겁니다. 명확하게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이런 내용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권용하위원

팀장님, 이게 눈먼 돈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보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권용하위원

시에서 이 매칭사업은 의무경비입니다. 의무경비에는 매칭사업이 있고 법정의무경비가 있듯이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생활보장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 모 구는 보니까 3년 치인데 ’11년, ’12년, ’13년인데, ’11년, ’12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0)야. ’13년도에만 단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산구는 보면 24명, 63명, 35명,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불구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25개구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과장님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것을 갖다가 매달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이 중요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팀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월별데이터가 전혀 집계가 안 돼 있고, 서울시에 허위보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요, 물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자천, 타천으로 수급자로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실사를 면밀하게 안 한다는 게 여실히 여기 보이잖아요,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시와 전혀 소통이라든지 정확한 정보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이.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멘트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그런 건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소비예요.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국회에서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받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본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것은.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은 어떻든 어저께도 본위원은 그랬어요. 보건소의 의약과 하면서 “의약과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는 “미래의 애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다.”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의약과장님도 전혀 자살예방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타 지역에서 와서 용산구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집계가 다 누계된다.” 이랬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다시설계센터하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려자로 처리되고 아주 면밀하게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약과에는 그런 것조차도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요, 전부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빨리 이것 전수조사 새로 싹 해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 새로 싹 해야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9월 달까지 85인데 우리 10월 말은 95 해서 10가구가 늘어났어요? 이게 서울시 자료니까 정확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85인데, 우리는 지금 10월 말이 95인데, 10가구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이 사항은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이나 또 질의주신 위원님들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됐어요. 이게 발견을 서울시에서 적발해서 합니까,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적발합니까?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행복이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들을 다 요청해서 받으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공격적으로 해서 내가 한 마디 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노인복지팀장님, 사업예산안 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권오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시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몇 쪽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93쪽, 업무대행용역인데……,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용역,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일러, 하수도, 승강기 등 하자 발생시 긴급으로 한다.” 그러면 예비로 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 위탁 준 데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아,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업무대행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용암경로당이나 청파2동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 승강기나 방화관리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별도로 거기는 운영비가 또 나가는 게 아닙니까? 만약 청파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이 청파복지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지원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아,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이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서 청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생체도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팀도 있고 여러 부분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따로 쪼개서 낼 수 없으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화관리라든지 승강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고 있는 부분이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시설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업자를 두고 한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예산은,
세철

오세철위원

몇 건이 발생해서 얼마 정도가 지출됐는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전년도에 2,650만원이었고 올해는 2,4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99%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계가 노후 되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한 건가, 아니면 예상치보다 덜 들어가서 한 건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유지보수 부분에서 조금씩 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 전년도 예산내역을 본위원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청파노인복지센터.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한 지가 꽤 됐지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가 3억 정도 되게끔 구비 전액,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전액 구비 지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액 구비입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3억이나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청파복지관에 대해서? 이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위탁 줘서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 다 2억 9,700을 1년 위탁으로?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인건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인건비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공간이 적어서 제대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청파복지관이. 경로당은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 했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경로당은 오는 12월 26일 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며칠 안 남았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근 3억이라는 위탁예산을 주면서 지역주민한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 가 봤어요. 가보면 시설이 협소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도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이 예산 대비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했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가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줄여야 되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나 요구하는 게 경로당보다는 소규모복지센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보다는 소규모복지센터가 낫고, 소규모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을 모시고. 그러나 소규모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들어가는 구비 전액이 하나, 건물을 시에서 보통 소규모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10억을 대주거든요, 건축비. 저희가 그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지금 청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용인원도 괜찮고 금액 대비 전액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어서,
세철

오세철위원

네, 리모델링할 때 서울시 예산 가지고 했어요,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지만 경로당을 위해서 복지관을 해야 만이 서울시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한 겁니다, 만들 때. 그렇게 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얘기고, 방금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경로당 제도가 복지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동에 5개, 6개, 10개씩 있는 경로당이 1~2개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예산 쓰는 데가 없습니다. 관리 문제도 있고 또한 복지적인 차원도 그렇습니다. 그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생각은 같아요. 같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로당은 위탁 주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전부다, 구에서?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전체 몇 개입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지금 84개소 105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84개, 105방, 그렇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따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 3, 40개 이런 복지관 규모로 만들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겠어요. 물론 이 뒤에도 또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이제 경로당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됐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그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은 100% 거기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인건비예요. 그 방 양쪽에 2개면 강사를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인건비 얘기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탁 줬다고 다 그냥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쪽도 여기에 보면 도배·장판 이렇게 사업내용이, 97쪽 그 사업 한번,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어떤 부분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이 보수사업비가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가, 2,500만원이?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시설보수사업 같은 경우 경로당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부분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 뒤로 쭉 넘어가면 또 나오지만 냉방비 따로 있고, 난방비 따로 있고, 물품구입비 따로 있고, 경로당 인건비 따로 있고 쭉 나옵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수사업비” 하면 난방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시면 동자경로당 같은 곳은 하수배관 보수공사라든지, 동빙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옆에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침하가 돼 가지고 옆으로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옆으로 물이 새는 경우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공사라든지 용암경로당 방수공사 이런 것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용암경로당 같은 경우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수사업에만 쓰는 거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전적으로 보수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구비 사업이니까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때 즉시 가서 해 주지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즉시즉시 움직여줘야 되는데, 경로당 문제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큰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해 주는데, 저희 예산이 없는 부문에서. 그런데 그렇게 금방 보수될 것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가, 아니면 어지간한 것은 그냥 견디며 사시라고 하기 위해서 감액된 건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딜 수 있는 부분은 견디고.
세철

오세철위원

감액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그런 편성이 됩니까? 사업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다 감액하니까 같이 감액한다? 그것은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가용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예비비로 쓸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다행스럽게 하느님이 도우셔서 하수구 막히지 말고, 팀장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얘기지요. 경로당 임차료, 103페이지에 보면,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 경로당 얻는 겁니까? 이것 사업 산출근거에 보면 임차료 조정금이고 전환비용이라고 했는데, 1억 5,000이에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임차가 만료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예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한강우람하고요, 한강로2가경로당, 우사단경로당 이렇게 3개가, 보광동에 있는 우사단경로당, 이렇게 3개가 경로당이 만료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람, 우사단 또 하나?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한강로2가경로당이라고 세무서 있는 쪽에요, 군부대 그쪽 골목 있는 쪽에.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 뒤에 있어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3개가 만료되는데,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만료되고,
세철

오세철위원

전세 인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또 오복경로당이라고 사립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보광동에 오복경로당.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 4군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오복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만들어 달라고 전세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사립인데 어떻게 전세가 됩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사립이라면서요, 오복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역은 어떻게 다른 데로, 다른 지역에다가 옮기시는 겁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아,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겁니까? 계약하신 게 아니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일단은 보광동 인근에 전세나 월세 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산출근거에 이렇게 2,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구립전환비용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네 경로당 중에서 한강로2가에 있는 게 인상해 달라는 겁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인상요구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는 인상이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전부다 3개가 지금 저희가 통화를 해 봤을 때 인상요구가 있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우람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마땅히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세철

오세철위원

그 한옥집 다 쓰러져 가는데 방, 방이 쪼개져 있고 벽이 막고 있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이전하려고 하면 마땅히 그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쪽으로 이렇게 1억 5,000이나 여기에다 투자할 바에는 좀 더 시설이나,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거기에다만 1억 5,000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글쎄요. 여기도 지금 세 주고 있어요. 우사단도 그렇고요. 우사단도 그 언덕 위에 시설 자체가 어려운 데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세인상을 위한 대비로 했다? 어디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지금 예산은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일단 요구는 저희가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을 때 얼마나 올려드릴,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디에 얼마, 얼마 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확신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더 다운(down)될 수도 있고, 업(up) 될 수도 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거의 맞습니다. 오복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자꾸만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마무리, 정리 좀.
세철

오세철위원

정리가, 이것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는데 어떤 형태도 없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시간은 충분히 드리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좀 그런 계획은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로당 자리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방비 문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냉방비를 앞으로는 지출하지 말라고?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냉방비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것도 있고 시에서 무더위쉼터로 해가지고 연간 한 1,500, 1,600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태여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과목을 정해서 보조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폭염쉼터’ 해가지고 매년 내려옵니다, 특별냉방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는 이제 앞으로,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냉방비.
세철

오세철위원

“지역 냉방비는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마라. 우리가 주니까.” 이중 지원이 되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구청도 잡되 특별냉방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제가 알고요. 물품구입비 보면 이것도 감액을 했는데, 제가 경로당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물품이 많아서, 이게 감액해도 될 수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올해 많이 사줬습니다. 올해 저희 그……,
세철

오세철위원

저기, 2013년도에 각 경로당에 물품지급 내역서를 한번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면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해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노인복지팀이 너무도 방대하고 많습니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복지후원금이 3억 5,000으로 잡혔어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후원금 3억으로 했었는데 5,000이 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2013년도에도 3억 5,000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해보니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것 3억으로,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보지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기본사업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경로당 가면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게 뭐 잘한 거라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후원회 회비 5,000만원 삭감하자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의원들 그 말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수준이? 노인복지후원회 후원금 구비로 주는 게 용산구는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없어요. 이런 것부터 삭감을 하고 다른 것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렇다고 하는 사업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또 드릴 테니까 조금 중단했다가,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너무 오래 하셔서,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다른 의사를 물어보고 또 할 테니까요. 한 30분을 쓰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459페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노인일자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러면 대상은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용산구에 과장님, 어르신들이 퍼센트로는 몇 분, 우리 구민 전체로 몇% 정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들이 지금 65세 이상이 3만 2,000명 정도 되십니다.

권용하위원

3만 2,000명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 전체로 25만으로 봤을 때는 몇% 어르신들로 보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총인구의, 저희 24만으로 봤을 때 총인구의 한 14%가 65세 이상이십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매칭사업 맞지요, 국·시비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30:35:35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2016년 되면 완전 고령사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보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퍼센트라든지 숫자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어르신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총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어르신들 숫자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증가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아니, 본위원이 조금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르신들이 증가추세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는 어떻든 어르신들은 이렇게 늘어나시는데 일자리는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100% 사업이나 국비‧시비로만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시청에서 공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물론 그런 응모를 해서 32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사업 100%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 부족한 일자리 사업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계획은 본위원도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타 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증가추세인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예산은 점점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도 우리 용산구처럼 예를 비슷하게 그렇게, 또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서울시 쪽에다 일자리를 많이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앞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여의치 않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런 건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거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지금도 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폐지 줍고 이제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없으면 그것에 거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뻔하잖아요, 보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무경비라는 것은 매칭하고 법정의무경비가 있는데 사실 매칭은 구에서도 이게 맞추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구비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글쎄요, 본위원은 이 삭감되는 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사실 잘못됐다,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더 고민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대안이 특별하게 없다면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혹시요? 대안이라든지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보면 총 1,132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일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해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5,420만원 맞지요? 삭감된 금액이,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5,420만원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임금이 높은 편도 아닌데 5,420만원 구비를 삭감한 것은 사실 일자리로 봤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한번 우리 특위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어떤 좋은 계획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 됐어요?

권용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마무리 할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남았어요? 마무리 하세요.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팀장님, 다시 한 번.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권오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까지는 100% 구비 예산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매칭사업 가지고 몇 가지만 할게요. 그 경로당 난방비 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됐어요. 됐는데, 우리 경로당이 전부 다 105개입니다. 그런데 정기분이 66개소이고, 추가분으로 25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 2개를 합하면 91이라서 경로당 수로 한다면 많고, 방으로 한다면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까, 지원산출 근거가?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냉방비 말씀하십니까, 난방비?
세철

오세철위원

난방비지요, 냉방비는 아까 했으니까, 115쪽. 그래요, 그것 찾기가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다음에 팀장님한테 보내도록 하고. 제가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데가 있는가 하면 추워서 조그마한 전기장판 켜고 거기에 앉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로 경로당을 담당해서 다니시니까, 다녀보니까 그런 것 못 보셨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 추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방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트 같은 것도 올해에 구비해 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데 난방비가 각 방으로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줘서 경로당 회장이 만약에 할머니방 같으면 할머니방으로 나눠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같이 쓰는 부분은 같이······.
세철

오세철위원

같이 쓰는데 할아버지들 방은 뜨뜻하고 할머니방은 추워서 전기장판 깔고 앉아있고, 가서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수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난방시설이 잘못되어서.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많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했어요? 얼마 전에도 한 군데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보일러도 많이 고쳐드리고, 교체해 드리고.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저희가 난방비를 거의 똑 같이 내려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절약하신다고 그러면서 안 켜시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난방이 어떻게 전기장판 깐 것하고 아니면 온수난방하고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전부다 온수난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온수난방이지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온수난방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가셔서 온수공기압이 있으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뜨뜻해지지 않아요.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도 다 점검해서 뽑아준 때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본 바이기 때문에,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이태원북부 같은 경우도 해드렸고요, 한강3도 해드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삼호도 한번 가보세요, 삼호 2층에도.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많은 예산 투자해서 하면서 그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117쪽에 보시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여기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경로당프로그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관리자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두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동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부다 감액되었는데 여기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 인상이 되었습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시비는 980만원 그대로고요,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같이 증액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우리가 뽑아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회에서 뽑아서 쓰는 것입니까?
오조

권오조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뽑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회에 전출금으로 줘버리면, 지회에 보조금으로 주든가 그러면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원화되어서 지회 가서 구청에서 뽑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지회장이 그 사람을 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과장이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직급이 낮아도 그 위에서 아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인지 저도 몰라요. 이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물어보지만 이런 문제가 맹점인거예요. 사람 내가 뽑아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이것도 노인후원회로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합하면 노인회에 4억이 넘어요.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쪼개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노인복지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 전부다 이렇게 사업 분리해놨다는 말이에요. 물론 잘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로 모아지면 ‘어, 이것 많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보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돈 9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50대 50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예산이 매칭이 되면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부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팀장님께 별도로 한번 얘기해서 계수조정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472쪽이요. ‘여성주간 문화행사’ 이 예산이 작년대비 상당히 절반이상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콘서트, 이렇게 해서 여성주간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내년 2014년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올 여성주간 행사에 내용을 주로 무엇을 했으며, 내년 행사 계획을 수립했어요? 어떻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이 적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여성주간기념식을 먼저 하고 나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을 개최를 해서 실질적인 여성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업무를 잘하시지만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73쪽에 지금 한창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을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방안이 없나요? 보통 고민할 일이 아닌데요, 삭감이 많이 되어서?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법정경비라든지, 가정복지과가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또는 가정어린이집 회장단하고 여러 차례, 또 관계자와 같이 해서 저희가 대화를 몇 차례에 걸쳐서 거듭해서 이해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가서 대화해서 협조를 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건데, 그분들은 박봉이에요. 상당히 너무 작은 월급에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인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불만은 또 많을 것 아닙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2만원이 감되고, 또 교통비가 1만원, 중식비가 1만원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과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를,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도 작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용산구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지만 타구에서 보면 불미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어린이집에? 어린이 구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애들한테도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욕구를 채워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이것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것 좀 잘 해가지고 되어야 할 문제 같고, 예산이.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있었나요, 예산과하고?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예산과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과도 상당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3억 7천 이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좀 찾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혼자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말씀을 많이 하고, 하여튼 어떻게 증액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4쪽에 보면 이것도 서울시 시비로 되는 사회복지보조금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삭감을 많이 해왔네요, 보조금 자체도?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어느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474쪽.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말씀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같이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당해 연도 업무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가내시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 예산이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보면 13가지로 단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사업량 파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참,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자치구중 우리구가 현재 지급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기에?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한 5만원 정도, 평균 한 5만원 정도 수당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똔똔(とんとん)이네? 다른 데하고 비슷하네? 감액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한 4만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

김정재위원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고민 해보세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요, 위원회 운영수당 있지요? 위원회별로 수당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위원회, 이런 것.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 또 급식위원회 지금 2만원씩 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차등이 너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7만원이고,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것은 저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위원이라든지 또는 교육청, 이렇게 해서 기관이 모여서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차등이 너무 많이 나니까. 솔직히 이런 위원회하려면 우리 구청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택시라도 타고 오면 아무 것도 없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이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2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좀,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3만원씩 드렸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이것 하여튼 위원회별로 해서 저한테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좀 계시고,

설혜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공부방이 어때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9개.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공부방이 9개소 운영을 하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하루 몇 명씩이나 와서 공부합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용이 많은 데는 이제 121%가 있고요, 이용률이 좀 저조한 데는 약 한 42%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쭉 다녀봤어요, 공부방. 공부방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공부방이. 그래서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할 때는 시비 전액 시작해서 매칭사업 하다가 이제는 100% 구비로만 했습니다. 구비로 하면서 오히려 더 공부방이 늘었어요. 6개 하다가 9개씩이나 해서 6억 3,400씩이나 여기에다 이렇게. 그 공부방 대상자가 어린이들입니까, 초등학생?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도 오고요, 청소년도 오고, 성인도 가능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성인이 공부방에 가서 해서 되겠어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부방에 가서, 성인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한다고 이렇게 6억 3,400씩이나 예산을 쏟아 부어서 됩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탁체에서 청소년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금년에도 2월하고 8월에 “팡세오케스트라”라든지 “현악앙상블”이라든지 이런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예술문화회관 미르에서 심신을 좀 아이들한테 달래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공부방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영유아 보조비 다 삭감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7,300,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지원보조 3억 600 감액,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그러면 이 공부방의 목적, 시작했으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 안 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 되면 또 이것하고, 오케스트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공부방 해가지고?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12월 1일부터 위탁을 줬는데요, 지금 한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부방 운영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런 사항을 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9군데를 전부 다 위탁을 준 겁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6억 3,400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가능하면 얼마라도 더 남기려고 하지, 그것 다 쓰고 자기돈 더 여기에다 예산지원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 관련된 책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공부방에다가 각 공부방에 서적도 많이 비치도 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공부방에 그러면 일반인들도 가서 북카페식으로 소규모 도서관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공부방 운영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북카페는 조금……,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북카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공부 하는 데하고 그것은 안 맞겠지요. 안 맞지만 그렇다면 도서관으로의 기능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도서관으로?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관장이라든지 또는 총무 또는 그 지역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공부방이 처음에 서울시비 10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결국 구청에서도 숫자 줄여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9개씩이나 공부방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예산이 여기에 6억 3,400씩이나 여기다가 씁니까? 전부 다 감액하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 가정교사 데리고 공부 못하는 뒤처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고 하는 것 같으면 백번 더 예산지원해서 만들어야지요. 한 동에 한 2개씩 만들어 줘야지요.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비어 있을 때가 많고, 관장은 없고, 총무 혼자 지키고, 관장 봉급은 다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는 공부방이 제대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공부방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안 되면 저것하고 그럭저럭 어떻게 끌고 나가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예산이 남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올해 예산 전부 다 감액해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이것 증액해 줄까 지금 고민스러워요. 어디 감액할 데가 있어야지 증액을 해 주지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런 운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운영 잘 되는 몇 군데 내버려두고 다 문 닫혀야 돼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공부방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숫자는 줄여나가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학교에 방과후교실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유휴공간이 학교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다가 공부방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일부. 이것의 3분의 1이면 충분히 이것보다 많은 숫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보육팀장님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팀장님!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서 47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예산이 있어요. 그게 2013년도에는 22만원씩 10개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예산은 35만원씩 10개소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10개, 22만원에서 이렇게 단가가 오른 이유는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 10개소는 변함이 없고요, 면적이 이제 연면적 430㎡ 이상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책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통 점검은 5개 항목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다가 5개 항목을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소,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이 10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상순위원

딱 정해져 있고, 다른 데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19개잖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게 왜냐하면 법으로,

이상순위원

법으로?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연면적 430㎡ 이상만,

이상순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10개소만 하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단가가,

이상순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세밀하게 하게 돼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올라간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것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인원이 81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80명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가내시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좀 많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가내시 그 액수가 아니고 제 얘기는 보육교사 인원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인원이,

이상순위원

네,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인원이 지금 680명이 사실은,

이상순위원

680명이 정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요, 680명보다 좀 더 되는데 예산사정이 지금 현재,

이상순위원

아니, 예산사정이 그러면 보육교사를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 처우개선비는 전체 교사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나가는데 이제 2013년도랑 ’14년도 차이가 1, 20명이 아니고 139명 차이가 나기에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좀, 그렇게 많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차이 나는 것은 교사 대상이 근무경력이 3개월이 넘어가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근무경력 기준 때문에?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거기에서 약간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어린이집 목표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개 해서 3개소를 짓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개소만 개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잡았던 숫자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39명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굉장한 숫자거든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립어린이집을 한 3개소 정도를 더 증원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이상순위원

3개소 직원이 130명이 돼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 정도,

이상순위원

그렇게 안 되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 3개소 같은 경우 하면,

이상순위원

3개소에 어떻게 보육교사가 140명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확충하는 것 3개소에다가 민간 이런 데까지 해서 130명으로 충분하게 잡았던 건데 그 숫자가 약간,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이 약간 허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허수 있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인정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680명이 타이트한 인원이다, 이 얘기고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확실히 그것은 인정?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이 그러면 이게 허수가 교통비도 허수가 잡혔던 거네. 840명을 잡았으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플러스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680명이, 이번에 내년도 계상한 그 인원이 거의 정확한 인원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게 현재로서는 정확한데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680명이면 허수는 아니고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680명은 제가 인정하고, 작년에 800명대가 조금 허수가 있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다음부터는 계상을 잘 하십시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똑같네요? 간식비를 지불하는데도 어떻게 작년에는 550명이 1,800명이야, 내년 것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아 그러니까 0, 1, 2세 주는 간식비인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원래 단가가 2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2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구 재정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구비 부분을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숫자를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800명이 실질적인 숫자인데,

이상순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것도 허수였다. 그러면? 550명.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작년에 그것은 적게 잡아서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위원이 볼 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순위원

네, 간단하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간단하게 구재정이 지금 내년의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세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말했듯이 매칭사업은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고 구비에 해당되는 순수 구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다 그런 얘기는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알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냉난방비는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전기세나 모든 게, 가스나 석유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황당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삭감이 50%씩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기저귀 지원 있잖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실래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천기저귀는 저희가 이게 서울시사업인데요, 이 돈은 서울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명,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중에 30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월 3만 7,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편성해서 예산세울 때는 숫자로도 단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명수×단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30명만 혜택을 본다는 거지요, 내년에?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잡았지요. 금년도에 30명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잡고,

이상순위원

30명은 어떻게, 추천? 어린이집을 통해서?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상순위원

1년 내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1년에 30명.

이상순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요즘 환경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 좋아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30명을 1년 내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번 테스트식,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구비 확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30명의 그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 이것은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천기저귀 사업이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이 좀 약간 힘든 것도 있고 또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은.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천기저귀를 관리할 때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보면 대상자를 좀 늘려가면서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신청하고 싶어도 정원이 찼다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많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방과후교실 운영 어린이집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칭이기는 한데 이건 지금 어디에다, 몇 군데나 있나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방과후교실은 5개소에 7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상순위원

구립어린이집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요, 방과후교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학교잖아, 학교?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방과후교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상순위원

아, 교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7개 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반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아무나 와서, 대상자 제한, 이런 것은 없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대상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공부방에 냉난방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 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민원도 없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우리 효창동에 공부방에서 민원 넣고 하던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전화······,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있었던 사항일 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불미스럽게 서로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부방에서 그런 게 없게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제가 특히 청파동하고 효창동은, 지금 상당히 청파동하고 효창동은 공부방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는데 지금 뭐냐 하면요, 당장 이걸 과장님이 좀 시정을 해야 문제가 있습니다. 청파동에 뭐가 있냐 하면, 공부방이라고 왔는데 오후 일과 후에 주민센터가 문을 닫고 나면 후문으로 가야 됩니다. 후문으로 그게 4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후문으로는 안 올라가봤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그쪽으로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오래 됐는데, 문을 닫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부방을 가고 싶어도 앞에 현관문이 닫히니까 후문이 있는 자체를 몰라서 그냥 돌아서서 이용을 못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다 배너라도 세워서 “이 문이 잠겼을 때는 건물 뒤쪽에 가면 후문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세요.” 하고 그런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것을 꼭 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요, 적당한 장소를 모색을 해서,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많이 갑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했고 저도 몇 번 봐서 안내까지 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 학생들이 와서 좋은 뜻으로 공부하고 나왔는데 그 주위에 지도점검을 꼭 해야 할 문제가, 나오면 입구 어디에서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주택가도 그렇고. 그 담배를 침 뱉고 막 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이 좀 필요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관장님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관에서도 조금 관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예산중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한 거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월에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지원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0세에서 2세까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근거를 갖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지 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1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설혜영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재헌 팀장, 앞에 나와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원씩 잡은 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가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단가는 2만원인데 숫자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0명이고 1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5,000원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만원으로 단가를 올렸는데, 이게 1만원은 올해 같은 경우 0, 1세는 1만원, 1만원씩 줬고요. 2세를 2만원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1,800명에 1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간식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회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뭘 합니까? 인원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을 뭘 승인한다는 겁니까, 1,800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1,800명 이 숫자는 지금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것을 구분을 해서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러면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5,000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1만원, 2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0, 1, 2세는 1만원씩 주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전에 드렸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2만원의 숫자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충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방침을 받아가지고 1만원, 1만원, 2만원씩 줬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2014년 예산은 이 숫자에 1만원씩 준다는 거지요. 올해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0, 1, 2세를 차등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간식비 자체로는 안 돼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더 추가로 주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용을 안 하고도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이것은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도 보고 이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도 자세하게 충분히 적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배부를 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가 줄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원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보고하시려면 보고하지 마십시오. 종이낭비입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예산 잔액까지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아니, 비교가 안 돼 있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지금 2만원에서 1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도 적혀 있지 않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어떤 것들이 감액이 됐고 이런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지, 꽁꽁 숨겨가지고 무슨 비밀입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감액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여기에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도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세분하게 넣다보면,

설혜영위원

아니, 한정이 돼서 지금 이것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작년에 비해서 세목별로,

설혜영위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2억 4,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것 세부적으로 집행한 것 가져와 봐라.” 그렇게 꼭 해야지만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세세한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집어넣겠지만 그것을 뭐 숨기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지금 구 수입이 2014년도에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이 된 거지,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뭐 숨기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아니고 충실한 보고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리고 영아간식비요, 올해 집행내역 개월별로, 어린이집별로 얼마씩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 세부내역을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갖다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 1년 미만 근무가 55.7%였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근속수당을 드리자.” 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몇 차례 한 바 있고요.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반영 안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구정질문은 뭐하려고 합니까, 팀장님? 구정질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사항이고,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저한테 두 차례나 와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됐나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안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반영을 구정질문에서 책임 있게 답변한 만큼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추가예산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얼마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측을 했을 때 취사부 같은 경우 4시간,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이상 했을 때 하루에 50만원씩 했을 때 1년을 따질 때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근속수당은 저희가 5년 이상으로 했을 때 한 60명 정도 했을 때 한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2014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취사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단가가 1억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애초부터 편성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했지만, 근속수당은 저희가 2,3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리려고 했다가 요새 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업은 방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소홀하게, 질의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2014년 예산에 편입을 하려고 했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18개소로 1,020만 9,200원,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게 월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 그 내용은 없고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총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 교사선생님들의 수당을 한꺼번에 4만원씩이나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창피한 노릇이에요. 게다가 지금 같이 고통 분담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직책수당은 전혀 고통분담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진짜 고통분담을 한다면 공평하게 해야지요. 어떻게 그냥 680명 교사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시니까 싹둑 자르고 원장선생님들 것은 그대로 둡니까? 이건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정말 예산이 어렵다면.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좀 이따가 하시고요.

설혜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공부방 관련 팀장님!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전문가하고 얘기해야지.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공부방 운영기준이 「청소년기본법」 제8조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공부방을 아마 하는데, 우리 조례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부방 설치를 했지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조례에 보면 상세히 명시돼 있어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물론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되어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요금징수를 운영의 몇%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현재는 운영비를 위탁운영체제로 돌렸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아,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왔어요. 쭉 경험해서 다년간 해보니까 위탁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겁니다.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어렵고 또한 그 관리라는 것이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상 장단점도 나와야 되는 거지요. 위탁을 그냥,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 1일자로 맡긴 상태라 이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말에는 위탁운영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고, 내년 1월 중에는 저희가 구청 측에서 점검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현재 위탁 전과 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가? 또 예산운영 관계에 대한 사항은 어떤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발전계획을 좀 더 구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분명히 우리 조례도 사용료징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용시간도 돼 있고. 주간 07시부터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위탁업체가 이걸 제대로 준수해 주겠지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건 위탁계약조건에다가 명시했을 것이고?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제가 계약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됐을 거고.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시설만 무료로 사용해도 그 사람은 그만큼 재정적 보조를 받는다고 봐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6억 3,400만원 이건 지금 어려운 예산에서 너무 지나치다, 과연 이걸로 인해서, 물론 한두 군데 잘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래서 잘되는 데는 내버려두고 잘못되는 데는 과감히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만 두라고 지금 당장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몇 군데 잘 되고 안 되는 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서울시 각 구에서 왜 안 합니까, 그렇지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혈세로 운영하는 소중한 예산들을 적절하게 최대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을 이 사업개요 추진근거에다가 명시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보이지만 목적이 그 법과는 틀리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 학교법이 맞는 것이고, 또 어린이들 공부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은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해서 과연 해야 하는가? 또 한다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나 가정교육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편모, 조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그런 선별적 기준을 저희들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이런 법에 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위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용산구 재정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가치를 한번 검토할 때가 됐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어쨌든 용산구의 청소년, 아동 또 대학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할지 잘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검토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우리구비로만 하는 건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지원, 교통비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삭감이 한 3억 7,300정도 된 것 맞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일단 가정복지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금을 삭감했는데, 과장님, 이것 혹시 대안은 없습니까? 본위원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도 본위원은 “삭감을 반대한다.” 결론은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대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명년에는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안이 없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 맞습니까, 그냥? 과장님, 우리 보육교사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이 분들이 시간이 차등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일률적으로 시간 다 똑 같습니까, 보육교사 분들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급여도 똑 같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누리반이라든지 또 연령별로 해서 담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데에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수당까지 포함해서?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구립은,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203만원 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한 164만원 됩니다.

권용하위원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차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평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당 차이인데요, 한 15만원,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것 깎는 것은,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원을 하시든지 강력하게 호소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사실 깎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가 어쨌든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여비는 다시 동결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아침 일찍 나와서 애들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를 끌고 다락에 올라갈래? 애 볼래?” 그러면 전부 “소를 끌고 다락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 끌고 다락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이 대안을 과장님이 당연히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영아 간식비 지원인데요, 작년에 550명인데 왜 1,800명이에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아까 우리 보육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만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려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팀장님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명분이 없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지는 모르지만 본위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영아들은 본인들이 판단능력이 없어요. 어른들이 해주는 대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0세, 1세, 2세, 이러면 애들이 먹는 것도 다를 텐데, 지금 안 그래도 물가도 올라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런 염려 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0세 같은 경우에는 먹는 데에 따라서 2세하고 좀······.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애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불이익 당하는 것은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것은 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애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애들 부분은 진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비를, 어른들이 불편을 좀 더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좀, 확보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이것은 본위원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애들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특히 대도시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서 어른들은 그런 불편,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불편감수는 어른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팀장님이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래요. 이런 것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도 질의가 안 되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과장님, 서로 기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상순 위원님이나 설혜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자제 좀 해주시고, 자리를 이석하다 보니까 질의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요,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작년에는 저희가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전기 부과에 대해서 쭉 계약전력하고 월간에 사용했던 최대전력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게 공사가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유지보수비에 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유지보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예비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청사가 한 32년이 되다보니까 청사시설에 있어서,

설혜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작년에 본예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그게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그래서 감추경 했었지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예산 1,000만원 잡은 것이 또 불용이 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이 아닌지?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이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설이 운영하면서 저희 수도라든지 뭐 이런, 수도관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분만 수도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이지 않으면 깎아도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좀 감액해도 되겠네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낡은 시설물로 인해서, 거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요,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감추경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계수조정까지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이 안 남을 수 있을지.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76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진행했던 것인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도 운영하도록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 우리 구에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별도로,

설혜영위원

이것 과장님, 우리 구 모니터링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올해 한 게 있으면 주시고, 내년 진행 계획 수립된 것이 있으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내려왔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추진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교직원 지원 예산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인원별로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예를 들면 476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 세부내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인원별로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청소년단체가 두 개 있지요? 지도위원회랑 육성위원회요.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좀 되었는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위원을 편성하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해업소 이런 데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또는 이태원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순찰도 돌고, 또는 저소득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영농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애로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건데. 네, 그 부분이요, 그 이후에 팀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장난감나라” 이것 말이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여보다도 차라리 이것 1억이면, 위탁 1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장난감나라가? 1억이면 차라리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 10만원짜리 하나씩 그냥 주는 게 나아요. 훨씬 낫지요, 그렇지요? 매년. 그러면 1,000명 줄 수 있어요, 10만원씩 주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시대가 2006년도에 이게 시작했으면 그 시대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되지도 않고 지하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몇 번 가봤어요. 하루에 두 세 명 드나들고. 이것 회원제 아닙니까, 100%? 회원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약 60여 명이 이용을 하고, 또 85점은 장난감이 대여가 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매일 회원들이 60여 명이 와서 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 관내 거주자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일요일하고 토요일날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 회원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회원은 지금 현재 1만 1,0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은 저희가 구연동화도 거기에서 저녁에 야간에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필요하고 1만 명이 넘는 회원이 되어 있다면 지하실에서 임대료 주면서 하지 말고 밝은 공간으로 나오세요. 우리 구청에 그렇게 할 만한 데 많지 않습니까? 구청사 같은 데 좋은데,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1만여 명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임대료 들어가지 않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한다면 바람직한 거지요. 이제는 개선될 때가 됐어요, 이 문제가. 그 지하실에 가보셨잖아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하실에 많은 통행인들한테 그것 구연동화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라 조금 여러 가지로 이용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개선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보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1억씩 1년에 들어가는 것 차라리 10만원씩 출생자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한다는 명분만 만들지 말고 어려운 것 정리할 때에는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잘 대답하라고, 좋은 자리 모시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시비가 30%가 삭감됐는데, 공공근로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만큼 줄어드나, 이런 공공근로자 숫자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보다 지금 한 2억 6,000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구재정도 어렵고 시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편성은 됐는데 내년에 공공근로제도가 일부 제도가 바뀝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고요. 또 일당 3만 9,000원 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 우리가 올해 한 80명을 1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가지면 금년도 그 인원수준은 가능은 한데 월액 받는 분들이 한 10여 만원씩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체인원은 금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하고 금액하고를 줄였구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게 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간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한 105만원씩을 월 수령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수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안타까운데, 굉장히 항의가 많겠는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올해 인력은 내년에도 거의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임금이 줄어들지만 그것은 아마 이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요?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497쪽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보시면, 동자동 아트홀 있지요, 동부센트레빌 지하에 있는 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0월 달에 우리한테 그게 넘어왔지요, 기부채납해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걸 운영방안을 고려하다가요, 사실은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그것을 임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금년,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을 걸 감안해 가지고 직영할 경우에는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의 저희 예산이 투자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그 임대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본청에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그쪽에 좌석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내년 예산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관리비가 이게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등 해서 한 달에 한 33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네요, 보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아트홀 대극장 “미르”하고 소극장 “가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말하자면 전기세라든가 기타 이런 게 공과금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겨울 같으면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면적하고 관계된 거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쪽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 봤더니 보통 그 관리비가요, 처음에 협상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공과금을 약간 별도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는데 다행히도 그 조정이 잘 돼 가지고요, 공과금 포함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하면 임대가 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고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에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좌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기는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좀 열악한 면이라, 위치는 그런 대로 좋습니다, 서울역 근방이라. 선뜻 누가 임대해 가지고 온다는 분은 없더라고요. 많이 콘텍을 해 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요즘에 보면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 지원금. 그게 지금 보면 절반으로 다 깎였거든요, 종목별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참 걱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회를 어떻게 치를지 참 걱정인데, 이 방안 같은 것 좀 생각하신 것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생활체육도 축구하고요, 족구만 약간 덜 삭감이 되고요, 전년에 비해서. 나머지는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 각종 문화행사, 그러니까 서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거의 50%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우리 과만 생각한다면 싸워서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금년도는 예산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편성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종목별로 달라서 아까 차등도 됐지만 50% 감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계수조정에 반영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몇 개 종목은 활성화되는 종목을 지원을 좀 잘 하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살펴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497쪽이요, 예산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이게 조금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났지요? 학교도서관 개방 보조금. 매칭. 497쪽에, 작년에 과장님, 제가 이것 얘기했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성심여고 도서관 얘기하면서. 그 전보다, 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1,300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늘었네요, 조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추경해서 4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요, 1,720만원 동일하게 똑같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전년에도 1,720만원 됐습니다,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1,320이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최종에는 400만원을 해가지고 추경해서요, 전년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교 늘릴 수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저희가 학교개방사업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트라이를 해 봤습니다, 학교들하고. 그런데 뭐 신청하는 데가 참 많지는 않아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저희 원효2동에 성심여고 도서관이 굉장히 시설이 좋고 그래서 그쪽에 교장선생님하고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면, 자원봉사라든가 시설관리 하는 것을 좀 해주면 자기네가 개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쪽 지역이 공부방도 없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도서관 쪽으로 열악하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50:50인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우리 구한테 “한 학교 정도 더 해 준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가능하겠지만요, 그게 안 된다면 참·······.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 몇 학교 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 학교를 다 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용산초등학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좀 줄여서 나눠주면 안 돼요, 두 군데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기는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잡힌 게요, 1,720만원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1,720만원인데 지금 용산 어디요, 용산초등학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초등학교인데,

이상순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의 90%가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용산초등학교를 우리가 지원 해줌으로 해서 얻는 그 효과는 어떤 거예요? 주말에 개방도 하고 좀 그러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거기에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초등학교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글쎄요, 용산초등학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방과 후에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조사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일단 그 학교를 주면 예를 들자면 계속 그 학교 하나만 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정책 변화가 없으면,

이상순위원

아니, 시에서 지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정은 하지만 그렇게 지정을 해 주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골고루, 골고루 한 지역에, 한 학교에 편중하지 말고 1년도 해 보고, 또 다른 학교도 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학교에서 원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한 학교만 계속 거기다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산초등학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운영하는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배제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라는 얘기지 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이상순위원

배제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것은 괜히 잘못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예산이 나와서 시에서 지금,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원하는 학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그 조사도 해 보고,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주민들이 정말 욕구가 있는 데 같은 데는 저희 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순환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역에 각각 의원님들 계시면 ‘아,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데 하고 싶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498쪽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이 있어요, 9개소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9개는 어디, 어디인가요? 이 현황을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것 어떻게 그냥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책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책을 사서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책을 사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00만원씩, 네.

이상순위원

누가 책을 사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 줍니다.

이상순위원

책을 사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도서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도서비 아는데, “도서지원”인데 책을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잠깐만요.

이상순위원

이것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돈으로 주는 것 맞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청파도서관만 저희가 책을 사주고요, 여기는,

이상순위원

청파도서관은 아니지 이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사립작은도서관인데 이게 뭐 그렇게 지역의 조그만 데, 교회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 주는 것 맞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작은 도서관.

이상순위원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 돈도?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게 되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100만원씩, 얼마씩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고맙게 생각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네 시설을 오픈하면서, 그래서 나는 고맙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고맙고, 우리도 고마운 거다.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시설 이런 데서 개방해서 해주니까, 북카페 식으로도 하고 도서관식으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돈만 주지 말고 또 한 번씩 나가서 불편한 게 뭐 있나, 그런 것 한번 조사 좀 해 보시라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현황을 한번 주세요, 어디인가 몇 군데 보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문예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거예요? 시상금하고 행사운영비 400만원 책정된 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휘호대회하고 글짓기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병합을 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예산도 지난해의 절반이 깎인 상태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 이제 합쳤다고는 그러는데 합친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앞으로 하실 때는 이것을 어디 설명서나 이런 데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요. 2개를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처럼 ‘시상금 등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 상으로 보면 여기에 분명하게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게 좀 금년에는 많은 게 단위사업으로 전부 다 알기 쉽게 정리하다 보니까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하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거의 신규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밑에 보면 무료가훈, 이것 서예인데 이것 써주기 여기도 있네요, 200만원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합쳐졌다면서 왜 200만원이 돼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존,

이상순위원

달라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건데요, 4가지 품목입니다. 사진하고 서예, 미술, 문학.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진하고 아까 문예,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4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랑 별개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지금. 사진 이런 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 시상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모든 그게? 사진하고 서예하고 문예하고 다 들어가 있냐고요. 400만원 내에서 다 한다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은요, 여기 위 것은 ‘용산 문예경진대회’라고 그래서 별도 것이고, 밑에 것은 ‘예술인 초대전’이라고 해서요, 도록집 만드는 비용이 200만원씩 4개 단체에 주는 것 그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서예잖아요, 이건 서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서예라도 그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록집을 만듭니다. 가져오면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비용이고, 이것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에 지금 출연진하고 사례비 해가지고 1,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뭐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얼핏 보면 새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난해까지는 기획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직접 섭외를,

이상순위원

직접 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공연 출연진하고,

이상순위원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러면 기획사에서 했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연진을 섭외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기획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기존에 다 들어가 있던 걸 나눴을 뿐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없어요, 지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일반보상금,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구민의 날 행사 때 지금 여기에 ‘출연진 사례비 및 출연료’ 이 예산이 없었다고, 이 목이 없었다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지난해에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이 과목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1,600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1,600으로 줄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통상 통합해 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던 걸 그 안에 이제,

이상순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에 3,000만원이었다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마 3,500인가 잡혀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상순위원

2013년도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3,000만원 잡혀 있던 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2,338만원 잡힌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2,338만원이 무슨 예산에 잡혔다고요? 행사용품, 이게 틀리잖아요, 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직접 섭외를 하려고 일반보상금 항목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문체과가 공연진을 뭐 이렇게 직접 섭외를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직원들이 언제 이걸 안 하던 이런 걸 또 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잘못하면 일이 생겨요, 이런 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뭘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해 왔는데 단지 이걸 행사운영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내년에요, 한번 과장님이 올해 한 그것보다 잘하는지, 보면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인데 이게 지금 3시인가에 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3시에 하는데, 내빈들 인사시키고 축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가수들 불러다가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몰라요, 제가 느낀 것은 “저게 바로 행사성, 너무 저런 비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는 게 물론 누구 와서 한 2곡 부르고, 3곡 부르고 해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주는데 과연 그게 우리 구민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1,200~1,300명, 많이 와도 한 1,200~1,300명이라고 봐요, 1, 2층 다 했고 옆에 통로까지 앉았을 때. 그러면 그런 행사에 아침부터 하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잠깐 1시간 반 정도나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 불러다가 한다는 게 조금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행사성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그렇지 않아도,

이상순위원

말 그대로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이 주체가 돼서 좀 이렇게 하고, 물론 가수들도 오고 누구도 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꼭 유명한 가수가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재능이 있고 이런 분들도 재능기부도 받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한번 참여함으로 해서 재능 있는 분들이 또 자부심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행태로 봐가지고는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거기에 시상이 있고 그 기념식 행사를 하면 우리 구립합창단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그게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로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대상 시상식을 하면 가족들이 오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면 앞에 앉았던 분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우리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식은 식대로 하고 그다음 날이라든가 그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별도로 또 행사를 하려고 해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연출연진 해가지고 유명하다고 1인당 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주지 말고, 제 생각에는 구민이라는 것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 갖고 어른까지 다 계세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 연령의 그런 분들을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좀 받아서 정말 우리가 “구민 한마음 축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가 그래요. 오셨던 내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 가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상 받으시고 이런 상 받으신 이런 가족들 다 가버리고 남는 게 한 반 정도 조금 더 남아요.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그냥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초·중·고등학교, 또 어떤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 또 젊은 여성들, 또 젊은 단체, 그러니까 골고루 어떤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화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한마음 축제”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비용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까지의 우리가 기존의 모델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구민의 날 행사 식하고 별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좀 더 다채롭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구민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애들 수능도 끝나고 이렇게 한가할 때 정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잡아서 연말은 아니더라도 연말은 바쁘니까 그때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도 인정하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 태OO나 송OO 씨는 출연료 얼마 줍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태OO씨는 이번에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가세 해 가지고 55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장

몇 곡 부르는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몇 곡 부르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곡하고 상관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그래도 1곡 부르냐, 2곡 부르냐, 3곡 부르냐 그것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3곡, 금년에는 3곡을 불렀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송OO 씨도 그렇게 줍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송OO 씨는 우리 부서에서 부른 게 아니라서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통계 뽑아놓은 게 없지요? 과장님, 우리 「용산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2월 26일 날 새로 전면 개정을 했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위법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만들었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진흥법 5조 보셨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때 만들 때 봤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진흥법 5조1항에 보면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화원은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하도록 근본적으로 돼 있고, 일부 지원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라는 2항도 있기는 해요. 그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조금은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8조가 그러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 국내·외 교류, 예술, 프로그램, 모든 이런 사항을 문화원에서 회원수입으로 할 수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전부다 구,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전부 다 전액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문화원에 예산이 얼마가 되며, 자체예산이 얼마고 우리 구 보조가 얼마인가?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팀장님 나와서 좀 답변해 봐요. 팀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해 봐요, 팀장이 직접. 쪽지로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임화영입니다. 문화원 저희가 예산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강좌 같은 것 할 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돼 가지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서울시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한 1억 1,900만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것 하는 것은 작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4억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보조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서울시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일부 지원해줘 가지고 서울시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예산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또 문화재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부나. 왜? 문화원의 기본기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지역문화 계승·발굴 하는 게 문화원의 기본입니다, 업무가,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 예산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야 돼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다, 문화원은. 우리 구청에 예속돼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좀 내실 있게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예산을 받고 또 시 보조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리고 조례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진흥법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서보세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문화원이 법인이지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은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게 옛날부터 지적당했어요. 법인이에요. 그것 자기네들 법인등기 다 내서 이사님들 뽑고 그러지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용산구가 위탁해서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일부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 내에서 있는데 여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법인입니다, 법인, 거기. 알았어요?
화영

임화영문화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명해 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강좌수가 보통은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조, 프로그램 보조해 주는 것은 한 20개에서 30개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보조라고 보셔야지 전액보조는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부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인이니까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499페이지요. 향토문화행사 이래가지고 부군당행사 3,350만원 맞지요, 3,350만원? 4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향토문화행사(부군당)지원 이래가지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5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천동 부군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이장군 동상, 부인의 영정을 모시고 하는 곳인데요, 꽃받이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존대로 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이장군대제하고 연관해가지고 50만원을, 다른 것은 그대로 현행대로 했고요, 그것만 50만원을 증액한 그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이제 우리가 꼭 불요불급하고 또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예산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자 이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 돈이 없다면서 50만원을, 본위원은 증액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아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중하게 제를 조금 조촐하더라도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분들이 다 그동안 행사를 해보면서 이렇게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상황이, 예산상황이 이렇다, 우리 실정이 이렇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 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남이장군행사하고, 대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당은 조그만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다른 제 지내는 것보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게 많이는 못 하지만 50만원 정도, 저희도 그것은 똑같이 맞추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진짜 불가피하게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50만원, 그래서 거기만 증액해 줬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50만원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지금도 보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퍽퍽 자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가랑비에 옷 젖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데도 많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우리 예산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조금 먹거리를 줄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아니, 인원이 많이 오니까,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이사당하고 부군당하고 제를 하루 전에 지내고 그 다음 날 남이사당을 지내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시키면 그분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충분히 다 동참해 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아니 그것을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문화체육과장 할 때에도 그런 식의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왔는데 계속 거기도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데랑은 비교가 안돼요, 사람들 모이는 게.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유신장군 사당도 제를 지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만약에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올려 달라.”고 그러면 다 올려줘야 되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2010년도 맡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씩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선에서 보시면 되고, 올해는 가능하면 저도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너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도 올려주라고 했는데 이해를 시켜가지고 좀 못 올린 상황도 있고, 보면 행사장 가보시면 알아요. 너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사정상 50만원밖에 못해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길게 질의·답변 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액이지만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방법이 없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동참해주셔야 됩니다.” 적극 호소하고 하면 그 분들이 이해가 되면 충분히 납득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될 거라는데. 아니, 과장님, 이게 본위원은 보니까 지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하면 “인원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한다. 올려준다.” 이러면 글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여기 생활체육 같은 데도 보니까 반씩 다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분들도 “이것으로 행사 못하니까 우리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복원시켜줘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한 1, 2년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 비용에서 행사를 치르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적극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를 엄숙하게 정중하게 모시면 되는 것이지요, 꼭 우리가 진수성찬 차리고 거창하게 지낸다고 그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어렵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긴축하고 이럴 때 제 지내는 것, 기제사를 지내든지 차례 지낼 때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했으면 이렇게 굳이 증액까지, 아니 돈이 넉넉하다면 드려도 되지요. 그런데 50만원이라 그러지만 본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분들한테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종교행사추진’ 이래가지고 이것도 소액인데 증액이 되었네요? 그 전 페이지에. 498페이지, 업무추진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그래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된 것은 너무나 과장님이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지금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 절감하자, 이래가지고 다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소액입니다마는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24%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금년에는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놨었는데 단위 업무별로 분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은 조금 더 늘려주고, 어떤 것은 더 많이 다운되고 이런 것도 있고, 증액되고 신설로 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전체 금액으로 보셔가지고 그게 20%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종교행사 하나가 1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70만원인데 왜 30만원 증액되었느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별로 전부다 쪼개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은 쉽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던 것을 단위별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24%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4%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 목에 대해서 어쨌든 3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이 무슨 행사를 하고, 또 이것은 꼭 이래서 우리가 30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봤을 때에는 “어, 증액했네? 다른 데는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 그러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본위원도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같이 하는 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갖다 어느 일부 품목에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제 과장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게 절반이상 지금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0만원 깎이면 저희과만 보면 25%이상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좀 양해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별로 봐서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해서 그것을 직원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게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자진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가 너무 많이 깎여서 안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하는 것도 잠깐 들어보세요. 자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고통분담차원에서 동참해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본위원도 더 깎자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은 다 10%, 14%, 20% 이내·외로 다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되면 이게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봤을 때 이것도 행사를 할 때 축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에 맞춰서 조촐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본위원은 어쨌든 이런 게 소액이지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행사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지만 신년조찬기도회 때 이게 쓰는 것이거든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유로 따진다면 다른 데도 지금 20% 깎은 데 10% 다시 증액해야 되고, 그 내용은 다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본위원은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전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연출연진 사례비 및 출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목만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시 살렸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어렵잖아요? 우리가 노래 한곡 듣기 위해서 550만원씩 주고 그렇게 일류가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일류가수들은 초빙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권용하위원

내년에 그러면 그런 가수들 우리 용산아트홀에는 안 오시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을 고려를 해서 좀 더 다채롭게 행사를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여기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지, 그 분들 노래 구민들이 그렇게 거금 든다면 부르지 말라고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보고 진짜 넋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분들 와서 노래 두곡, 그 다음에 앵콜 나와서 세곡 부르고 가는데 불과 그게 시간 기껏 해 봐야 노래 한 곡에 2, 3분이에요. 10분 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자진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싹 다 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게 남이장군까지 많이 있어요. 과장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당제고 모든 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무가 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부군당부터 남이장군까지.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요, 문화원에도 자기들 위상이 섭니다. 문화원에서 할 일을 가지고 다시 또 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구에서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남이장군 같은 경우는 아시지요? 500년 전에 젊은 장군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씩 걷어가지고 제를 지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화성에 있잖아요, 남이장군 능? 우리 용산에서 다만 거쳐갔다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 정도 하면 좋은데 문화원에서 한다면 지금 이 예산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남이장군 제사 한번 지내는데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원에도 일 할 게 생기고요. 문화원에 유능한 분 많이 계십니다, 이사들이. 그 이사들이 제대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용산 분이 아니고 또 남씨네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해마다 4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태원 축제에 보면 홍보물부터 쭉 해서 열 가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예산이. 총 이태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 말고 별도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해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가 여기에 대한 반대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면 상인들이 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적어도 1억 정도 주면 상인들이 한 2억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용산에 이런 관광특구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홍보지만 이제는 이것을 다른 데로 전환해야 된다, 여기는 정착되었으니까 전자상가 같은 데에다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그쪽에 더 활성화해가지고 관광특구보다도 더 나은 그런 용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내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설명서에 보면 생활체육 쭉 있는데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왜 세우고 있어요?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운영할 수 있는 수장도 없는데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앉아있으니 이게 맞습니까? 이 예산액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약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답변하세요. 천천히 잘 설명하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태원축제 민간이 하면 된다. 이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개입하지 말고 연합회에다 전적으로 맡겨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쌍수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그 분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태원축제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지금 전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노점상축제가 되고 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0년도에 6시간의 도로를 막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태원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20년 동안 이태원축제가 왔었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점상축제에 불과했고 저도 용산2가동장, 후암동장 하면서 이태원축제 가면 “거기 왜 가냐?”고 그랬어요, 노점상축제에 불과한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도 가능하면 이태원 그쪽에다 돈을 많이 내게끔 해서 금년에는 원체 예산이 없어서 한 5,0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끌었습니다. 5,000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지만 아직은 자율에 맡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태원축제가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자상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관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역경제과라는 주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나중에 생활체육 그것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게 4,5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하기 전에 관광특구 얘기를 끝내고 하도록 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가만있어요.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노점상 그렇게 매도하는 발언을 과장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 라고 얘기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 조심하시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공인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을.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고 매칭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 오세철 위원님, 다하셨어요, 얘기?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요. 매칭으로 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이지, 관광특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특구가 문체과이고 전자상가가 지역경제과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용산 비전으로 봐서, 알았어요? 용산 전체의 비전으로 봐서는 같이 동과 서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 저런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치우쳐서 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과 몰라서 여기 앉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얘기하려고 하지만, 생활체육, 그래, 그럼 그것 얘기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끝냈는데 과장이 얘기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답변은 따로 드리라고 할 테니까,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기 499쪽에 ‘향토문화행사(부군당) 지원’이 3,350만원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부군당이 몇 개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총 9개소입니다.

이상순위원

9개, 그러면 1개당 얼마정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250에서 35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차등지원은, 왜 차등지원을 하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부군당,

이상순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규모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사당의 규모도 있을 수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상순위원

그것은 누가, 누가 그것은 산정을 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제 지낼 때 가보고, 규모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당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

이상순위원

지금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도 있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일부 들어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250에서 300을 9개, 해서 3,300. 지금 그래서 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5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권용하 위원님께서 하셔서요.

이상순위원

아니, 길게 하실 건 없고요, 간단하게. 지금 아까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남이장군대제 할 때 같이 꽃받이행사로 그쪽 행사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꽂받이행사라는 게 더 추가가 돼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원은, 와 보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가봤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참여인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 참여인원이 얼마만큼 더 많던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몇 명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는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당의 규모, 또 행사 크기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제물에 쓸 사과를 사더라도 그냥 다른 데에서는 한 세트만 사면 되는데 보통은 국수도 대접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이상순위원

음식비도 많이 나간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애로사항을 엄청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문체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가 300만원이 될지 250이 될지에 대해서 배분은 문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금년도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만 50만원 늘어났는데 거기는 원체 인원이 다른 데 보통 4~5배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음식비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됐어요.

이상순위원

지금 기존에 250에서 300을 지원해도 만족들은 못 했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상순위원

올라간 상태, 200만원에서 많이 올라간 게 이렇게 된 거지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산천동 부군당은 제가 몇 년째 거기 동네에 살면서 가보고 얘기도 듣고 행사 진행, 처음에 준비부터,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제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그 부군당 관리하시는 책임자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예산이 많이 든대요. 진짜 가서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기는. 우리가 청암동 부군당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행사를 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보면 참여인원이 올해 보면 5배는 돼요, 제가 보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5배는 되고 또 이제 남의 동, 용문동 쪽에서도 그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거기 용문동에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밤에 오셔서 꽃받이를 해서 가져가시고 그런 행사를 봤을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을 그래도 그쪽에 하시는 것 조사를 해 보고 하신 것 같고, 본위원도 그 동네에서 안 산다면 모르는데 살면서 그걸 보면서 그때도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의원들이 같이 동네에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1만원, 2만원 1,000원, 2,000원씩을 그 무슨 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걸립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걸립인가 그것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랬을 때 지금 이 5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지금 행사 규모를 기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1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이 300만원 쳤다 그러면 거기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물론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동네에 있는 부군당이라고 해서 편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걸립한다고 해서 돈까지 정말 이렇게 걷으면서 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그렇게 꼭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우리가 책정된 인원이 300만원 주고 250만원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덜 줘도 되는 데가 있으면 좀 덜 주는, 욕을 안 먹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498페이지에요, ‘독서 및 북스타트 운동 추진’ 예산이 81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북 콘서트라고요, “작가와의 만남” 그것이 상당히 내실은 있었습니다. 괜찮은 행사였는데,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그게 삭감이 됐고요, 그 삭감된 것을 저희가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돈 1,000만원 정도 이 북 콘서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잘 따내가지고 그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북 콘서트가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따르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체육과가 북 콘서트라는 행사방식을 취한 건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조례를?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여튼 한 군데라도 지원된다면 그것을 따내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못 따면 조례를 어기는 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어떤 조례요?

설혜영위원

조례요, 우리 「독서문화진흥 조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 북 콘서트를 만약에 1,000만원 정도 따오면 아까 직원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만약 그것을 한다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지명도 높은 사람으로 해서 소극장이 아닌 대극장 미르에서 할 정도의, 그 정도로 한번 수준을 높이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책 꾸러미지원 사업은 300세트면 6세 아이들까지 다 그 인원이 되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다 맞춰졌습니다. 그쪽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 인원 수치요,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300명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북 스타트 운동을 진행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그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우리가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돼 있지 않아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또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이 사업도 저희가 장서수가 서울시 꼴찌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수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서지원비가 삭감된 부분도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아이들, 우리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은 확대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장서수, 말하자면 도서관 규모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는 한 군데뿐이, 지금 청파도서관 우리 구립으로는 그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많은 데는 10여 개소까지 있는 데도 있어 가지고 장서수로 말한다면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499페이지에 ‘공연출연진 사례비 및 출연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예산사정도 어려울 때에 이런 과다출연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가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행사 진행하기 전에, 그 행사를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행사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요?

설혜영위원

네, 예산편성운영기준이요, 안전행정부. 지금 그 1억이 넘는, 자치구에서 1억이 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쳤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행사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전부다 사후평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혜영위원

아니, 예산편성 전에, 그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거기 넣는 것은 이렇게 양식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진행이 됐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진행된 부분, 사전심사하고 성과평가 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용산아트홀 관련해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공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 복지대상자분들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공연 할 때마다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정량을 할당을 하고, 특히 우리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기획공연은 특히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대상자분들을 몇%는 꼭 챙겨서 초대장 보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 위원님, 잠깐,

설혜영위원

네, 한 가지만. 지금 499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통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지요, 용산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남이장군대제 지낼 때 거기에 무녀분의 춤사위가 있습니다. 그 춤사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악기장 선생님 계시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악기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무형문화재로 우리 구에 소중한 그 문화재 자원이 계시는 건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분은 우리 유물수집위원회 위원으로 또 들어와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이분이 그런 악기장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구민들이랑 같이 나누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형문화재도 아니고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으시고 그분의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자동공연장은요,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탁이 아니고 임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임대 추진이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진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장소나 여러 가지, 장소보다는 내부시설 같은 게 좀 열악합니다, 그쪽이요. 그래 가지고 난색을 표명했는데요, 지금 어떤 업체에서 그것을 관심을 좀 표명을 해가지고 기왕에 그렇게 되면 누가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데가 있을지 몰라서 공개입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동자동공연장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의 가능성을 염두에 안 둘 수 없고, 또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계속 감독은 해야 되고, 그 분이 그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연장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좋은 그렇게 결과를 낸 걸로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천동 부군당제에 대해서 한 위원님은 예산을 삭감하라, 한 위원님은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안 해도 참관한 의원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 참관한 의원님들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산천동 부군당제는 행사에 앞서 주민들과 소통 또 화합 그런 분위기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음식문화는 그래도 제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손님 모셔놓고 음식은 제대로 대접을 못할망정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행사는 우리가 과감하게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당연히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그것뿐이 못 돼서 안타깝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이따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손병현 위원님, 충분히 하셨지요?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권용하위원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짧게 좀.

권용하위원

과장님, 안타까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면 우리가 증액해 줄 데 천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해주기 위해서도요, 예산 엄청나게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런 걸 하면요, 그 사람들도 먹거리 주고 하면 많이 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요, 여기 496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그냥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문화원육성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 답변 한번, 360만원이네요? 30만원씩 12개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496페이지에?

권용하위원

네. ‘문화원육성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씩 1년치 해가지고 360만원인데 그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통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데에 그냥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목을 올해 나눠놓은 거네.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포괄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행사성 예산에 단일 세부사업 구조화로,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포괄적인 그런 목을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된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나눠서 들어간 겁니다.

권용하위원

사업별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신설이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항목에 쓰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육성에 들어간 것은 그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 추진할 때 들어가는 제 비용들입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본위원은 이해가 많이 안 가요, 보면.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뒤에 보면 499페이지, ‘향토문화행사’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게, 이것도 그렇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쪼개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넣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저기, 사실 좀 과장님, 그래요,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부서는 예외 없이 그냥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싹 그랬는데 여기는 꼭 우리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살려놨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본위원은 지금 봤을 때 글쎄 포괄적에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과장님, 그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여기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1,080만원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시비만 1,200만원 들어가고요, 저희는 서가구입비 하나 해가지고 12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시비만 가지고 할 겁니다, 내년에는.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살릴 용의 없습니까, 이런 것?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야 해 주신다면 당연히,

권용하위원

우리가 대다수, 그다음에 이렇게 구민들이 다함께 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부 특정동네라든지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구립도서관 청파동 지금 장서가 올해 시설관리공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2만권이더라고요. 2만권인데, 작년보다 한 1,800권 정도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2만권인데 사실은 이 장서가 2만권이 사실은 창피스러운 겁니다, 보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과장님, 왜 이것은 본위원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애쓰셔서 살려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과장님이 이렇게 부단하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면 이용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회원 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유가 과장님,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문도서라든지 이렇게 남녀노소 볼 수 있는 장서가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한 번 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 도서관에 가봐야 내가 시간낭비고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그게 구정홍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서 그랬고, 그다음에 과장님 보고 그러면 “거기에 가지 마. 거기 책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지금 열람실이라든지 열악하지만 지금 과장님,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헬스장이 있지만 장서 우리가 이런 걸. 저번에 홍보담당관을 하니까 지금 다시 아날로그를 향수를 느낀다 이러니까 우리가 전자도서보다 이런 책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1년에 몇 만권, 지금 많은 구에서 몇 십만 권을 구매하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시면 딱 나옵니다, 보면. 구립도서관이 우리는 이것 하나지만 지금 다른 구에 보면 6개, 7개 있는 데도 있어요, 구립도서관이.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왕이면 갖춰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일입니다. 지금 책 한 권 사려면 비쌉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본위원은 어떻든 이게 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지만 이것은 과장님, 이게 잘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거야말로 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줬지만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진정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복지를 애써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본위원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하여간 우리가 더 절감해서 적재적소에 더 써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문화행사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문화행사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호소를, 그다음에 홍보를 잘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예산사정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동참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행사, 2부 행사, 3부 행사가 있던 것 예산이 없으면 3부 행사를 줄일 수도 있고 2부 행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민의 날 행사는 조촐하게 하더라도 이런 2부 행사는 우리가 연예인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은 우리가 다른 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서, 본위원은 이런 행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좋은 말씀이 많은데,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왕향자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사업예산안 예산서 516쪽에 보시면요,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프로그램 구입비’가 2,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있던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새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만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보수료나 새로 신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해서 25개구 해서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구라든가 대형 쇼파 같은 것을 배출하게 되면 거기다가 신고를 하고 돈을 납부필증을 붙여서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그것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왕향자위원

앞으로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게 보통 이런 것 구입하면요, 한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가 되고요, 그게 지나면 유상 유지보수료가 또 지급됩니다.

왕향자위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시면 가로청소 대행계약 단가가 올라왔는데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단가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가를 계산을 했는데요, 그 인건비나 관련비를 거기에 100% 적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민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건비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인건비에 기본적으로 좀 상승을 시켰고, 거기에 또 계약직이 한 50%가 있는데 현재 보니까 계약직에 그 퇴직금이 반영이 안 돼서 그분들이 이제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은 그냥 퇴직금으로 대체를 해서 쉬고,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1개월 쉬는 동안에 어떤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른 분들이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퇴직금 부분도 다시 상계를 시켰고, 또 그리고 저희가 용산2가동 쪽에 신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요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카페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무단투기도 많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가로용역 쪽에서는 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추가해서, 물량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 아래 보면 동물 사체 처리가 있는데 1년에 500kg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가 나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 동물의 사체가 사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왕향자위원

올해는 얼마나 나왔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왕향자위원

올해 나온 그 집행내역을 그것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또 ‘소규모 공사장 생활쓰레기 처리’는 단가도 오르고 또 t수도 크게 늘었거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기존에 한 4만 3,000원 하던 것이 한 7만 5,000원으로,

왕향자위원

네,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됐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많이 증가가,

왕향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원래 이게 작년부터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반영이 안 돼 있고 계속 하다가 지금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왕향자위원

200t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증가추세라든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실제 운영을 해야 정확한 것은 100% 되는데요, 거의 정확하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러면 소규모 공사장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본위원만 우리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시는 업무에 꼭 필요한 걸, 금액은 적은데 삭감하자, 우리 동참하자, 그리고 내년도 대비하자, 이래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미워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14페이지에 ‘용산클린데이 운영’ 해가지고요, 그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각 동마다 주는 거지요, 이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과장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 부분은 우리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것은 “이걸 뭐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 부분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16개동을 서로 그래도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관심도 갖고, 또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지금 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고 매달 평가를 해서 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50%.

권용하위원

50% 축소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게 포상금을 받으면 동민들이 이게 포상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에다가 주는 겁니다, 직원들.

권용하위원

직원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올해 했다가 우리 직원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저도 있었지만 이것이 포상금이 오면 사실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것을 해서 동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동 여건에 맞게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액수라고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하면 좀 경쟁도 되고 다른 동보다 뒤처지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선의의 경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이나 우리 특히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이제는 다 분리수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길거리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마음에 갖고 계셔서 다 동참합니다, 보면.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동민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80만원, 그다음에 50만원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동사무소로 내려간다면 본위원은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경제사정이 좋았을 때 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시행하고 또 어려울 때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경기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보시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금 사실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만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지금도 저희는 많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단속과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부 특정한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에 방문하는 또 외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또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이미지도 좋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쪽 청소 부분은 비록 이번에 예산형편상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더 강하게 해서 직원들이 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요, 이렇게 포상금 준다고 일시적으로 며칠간 선의의 경쟁은 돼 가지고 동네가 그럴 수는 있지만요, 요즘은 이것 준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인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그 현상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해 오던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열심히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매년 해 오던 건데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영아 지원해 주는 것, 지금 0세, 1세, 2세가 뭘 압니까? 어른들이 해 주는 대로 걔들은, 지금 그런 예산까지 깎는데 우리가 동사무소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사정이 좋아졌을 때, 이것 우리 직원분들이 이해 못 해 주실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만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요, 그 청소부분에 다른 모든 업무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알아서 분리수거해 주시고, 다 배출해 주시고, 그러면 뭐 다른 것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기는 동사무소가 우리 동장님이 대표로 해서 받겠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 어느 분이 청소를 하시는데요?

권용하위원

아니, 클린데이 때 월말에 동사무소에서 문자 보내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동참해서 청소 다 합니다. 보면 월 행사로,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클린데이 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자꾸 이것으로 길게 질의할 건 아니고요, 이것은 동민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고, 안주고 이것에 대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좋아졌을 때 다시 재시행을 하고, 지금은 이런 것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씩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서빙고 집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 CCTV가 있네요. 거기 몇 대 있어요, 카메라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전부 10대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서빙고 집하장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왜 그렇게 설치되었냐 하면 저희가 서빙고 압축장의 기능이 그 동안 사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도 저희가 세 명을 고용을 했고, 그동안의 음식물이 거기에서 실려 나갑니다, 수거된 것이. 그러면 처리업체가 거기에서 관리 없이 계근해서 나가다 보니까 계근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나가는 계근 t수에 따라서 요새 음식물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t당 올해는 11만원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계근이 안 돼가지고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계근대에 계근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CCTV로 녹화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감시하고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카메라 CCTV가지고 계근하는 것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계근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없던 것을 요새는 차가 오면 공차를 확실하게 계근을 하고, 거기에 상차한 것을 계근해서 그 동안에 했던 오차,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무게가 있다든가, 그 동안은 차량 공차 중량만 입력해 놓으면 항상 그것만 뺐는데 요새는 주유가 되어서 차량이 더 나가면 그 부분을 더 빼고, 덜 나간 부분은 더 빼고 해서 정확하게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아요, 카메라설치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필요하니까 설치했겠지요. 유지관리 10만원이 왜 들어가지요, 매월 10만원씩?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게 거기 통신료라든지 등등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에요, 통신료는 필요 없어요, 자체녹화 하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하드디스크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저장장치가.

김철식위원

하드디스크는 한번 구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화상을, 10대 화상을 1년 동안 스토리지(storage)로 해서 1년 동안 그것을 다 저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장장치가 수요가 많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검증하고 하려고.

김철식위원

아니에요. 아까 카메라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 저장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년 분량을 전체를 다 지금 저장 하겠다고?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이 CCTV 사용목적이 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그 영상을,

김철식위원

아니, 피드백이 필요한데, 아니 그것 1년 전 것, 6개월 전 것을 피드백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 최소한 한 달 내지는 두 달.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김철식위원

OK.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매월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드용량이 부족하면 하드용량 한번 딱 용량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 글쎄, 10기가, 20기가 얼마나 가겠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김철식위원

지금 정확하게 유지관리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10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월정 유지보수 비용도 아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장용량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실 편성을 했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딱 한번만 나가야지요. 매월 10만원씩 나가야 될게 아니라.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영상자료를 보면 월 1테라 정도,

김철식위원

1테라? 1,000기가. 1테라라면 많이 들어가 있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그 정도의 용량을 저장 보관되기 때문에 아마 저장용량이 별도로,

김철식위원

지금 현재 DVR이 녹화장비가 하드용량이 1테라라는 얘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월 1테라 정도 백업용량이.

김철식위원

아, 1테라를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축적해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하드디스크 용량 얘기하는 것하고 매월 10만원씩 12번 얘기하는 것하고는 용도가 틀리다니까! 자, 이것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우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주 안 좋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면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우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거기에 보면 우리 RFID 기반시설 하는 것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국회나 서울시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현재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사실 종량제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충분히 종량제에 대한 예산이 사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질적인 종량제를 시행을 못하고, 원래 실질적인 종량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배출량이 측정이 되어서 원인자부담으로 배출한 만큼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비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단지별로, 아파트에 단지별로 이것을 계량을 해서 많이 배출한 세대나 적게 배출한 세대나 똑 같이 나눠서 음식물 처리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량의 효과도 적을뿐더러 또 일부세대에서는 요새 많이 하는 환경부에서 공인된 디스포저(disposer)라고 분쇄해서 말려서 하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한 세대라든지 그리고 또 2인 세대라든가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자원의 절약이라든가 또 음식물처리비의 절감을 위해서 또 민원들한테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는 세대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나 서울시에서 현재 논의가 되는데 그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환노위가, 환경부에서 잠정합의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이게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35% 예산 잡으면 구비에서 35%를 분담하는 건데 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나눠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기가 우리는 지금 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시기이고, 국회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매칭사업이면 국비가 아직 예산확보가 물론 잠정적으로는 되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환노위에서 22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환노위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그래서 당초 이게 확대가 안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놓고 사실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비로 100%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하다가 저번에 12월 3일날 화요일날 시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나 우리 환경부에서 세대별 계량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급함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니까 가능한 자치구에서는 감안해서 편성하라는,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배경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자, 사업을 만약에 매칭예산을 편성을 했어.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얻는 우리한테 이익이 있잖아요? 자, 그 이익이 어느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시범운영을 한 것을 보면 RFID 11대를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세대별 계량방식을 도입한 아파트와 그렇지 않고 지금 단지별로 하는 곳과의 감량률을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단지별로 하는 데는 11%정도 감량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대단위로 된 곳은 한 30%에서 40%까지 감량률이 대폭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약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한 2억 5,000정도만 되면 국·시비 받으면 우리 용산구 내의 모든 공동주택은 다 세대별로 적용이 가능한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 3만세대 정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고, 좀 저희가 홍보로 강화하고 하면 저희가 추정입니다. 이것은 가봐야 알지만 한 2억 8,000정도의 처리비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비용에서 한 2억 8,000정도가 절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비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에 걸려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일단 국회 쪽에 예산심의 하는 것도 계속 추이를 한번 보시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국·시비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자면 우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나중에 국·시비가 배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그 액수에 맞게 35%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예산을 사용한다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신규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지.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배출 금액의 일부 삭감을 하고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음식물류,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이 저희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6억 5,0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것은 예산형편상 저희가 여기에서 한 것인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라도 천상 내년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이렇게 축소해서 저희가 올린 것은 RFID 개별, 세대별 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최대한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0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일별로 위원님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편성기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RFID의 내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칭예산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대부분 매칭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를 먼저 가내시를 받든, 어느 정도 매칭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대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역으로 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시간이 4, 5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예산파트하고도 충분하게 제가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이것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분명히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칭사업이지만 국·시비가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따다가 이 사업을 하려는 자치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때에는 여기도 충분히 확보는 안하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가 중요해서 반영된 곳부터 이것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일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방금 질의·답변이 오갔는데 그러면 RFID 방식으로 지금 25개구 현황은 어느 정도 설치돼 있나요, 다른 구에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주시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감량추계가 나온다는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12페이지에요,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동별로 클린자원봉사단 활동을 따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언제 하나요, 그 자원봉사단 활동들이? 보통 그냥 용산클린데이 때 같이 진행되지 않나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저희가 뭐 거리도 매칭해서 맺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제가 동에서 살펴봤을 때는 따로 봉사단이 구성이 된다든지 봉사단을 확대하는 것들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동별로 봉사단 활동실적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성 현황이랑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513페이지에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사무용품 토너를 구입을 하는데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513페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노조사무실 토너.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전산용품을 일괄구매하고 있잖아요? 토너를요, 전산정보과에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목간 이동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토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미화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직원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노조지원, 그쪽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이고 이러면 같이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위원님도 아시지만 노조에 필요한, 미화원에 필요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이게 다 별도로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번 이 부분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어떤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어떤 유지보수비?

설혜영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 다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다 잡혀있는 것 같아서 유지보수비로는 어떤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513페이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휴게실에 시설물이 좀 훼손됐다든지 어디 뭐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시설비로 잡혀서 공사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삭감하고 이쪽으로 목간이동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올해 예산이랑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도 이 부분 이만큼이 다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516페이지에요, 지금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1,850만원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또 책정이 됐거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어디에 말씀하시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그 위에, 516페이지 위에 보면 ‘전용용기 세척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이게 신규로 설치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이라는 것은 서빙고 압축장에 저희가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세차도 하고 음식물수거통 용기를 세척을 하면 그 오수가 하수도로 바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척시설 설치라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에 ‘전용용기 세척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스팀청소기라든가 이게 음식물이 눌러붙어 있으니까 녹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도입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2개가 다르다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의 이름이 ‘전용용기 세척시설’ 똑같아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세부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은요, 그 운영실적을 보고 좀 예산을 절감을 해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나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청소는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 운영실적을 봐서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가로청소 관련한 지금 원가산정 된 내용이요, 그 세부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

권용하위원

과장님,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관리’ 해가지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권용하위원

마지막 페이지, 521페이지 하단에.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게 이제 공단경상전출금 맞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인데 명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줄여도 운영하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물청소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9월 말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3개월 치는 지금 유보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권용하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네요? 줄어든 게 아니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명년도나 똑같은 거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3개월 치가 여기에 합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9월 달까지만 되어 있어서 이런 거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관리’ 해가지고 일반회계 이래가지고 여기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에는 삭감돼서 한 거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렇게 아마 예산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설명서,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명기를 해 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래 놓으니까 마치 그냥 삭감된 걸로 이렇게, 그래서 본위원은 뭘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 인력이 축소돼 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차량이 줄어들었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변동사항은 없는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설명서에 그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밑에 좀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권용하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괄호를 하든지 “9개월” 이렇게 그런 것까지 명기를 해 줬으면 이해가 빠르다 이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지금 예산이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진짜 과장님, 내년에 만약에 이것 우리 추경 안 하면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네요. 전부다?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물청소 못 하지요.

권용하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용산구도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의무경비가. 의무경비 매칭하고 제가,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법정 의무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매칭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조건이거든요, 100% 반영하는 게 무조건이거든, 의무경비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 자원 재활용 한다는데 자원재활용이 미화원분들이 폐지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오면 그게 자원 재활용, 그 얘기 맞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아, 그것도 있고요, 폐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형광등 말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피도 크고 한 게 그거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 이제 수거를 해 오면 그분들이 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이라든지 이렇게 갖다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권용하위원

어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더 좋은 세상’.

권용하위원

사회적 기업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사회적 기업.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갖다가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냥 갖다 주는 거지요.

권용하위원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입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전혀 들어오는 건 없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권용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전에 ‘더 좋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면 수입금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입금이 전혀 이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1원씩 받고 있습니다, 1원씩.

권용하위원

t당?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kg당.

권용하위원

kg당 1원씩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kg당 1원씩.

권용하위원

kg당 1원씩?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이제 10년간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권용하위원

kg당 1원이면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이니까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런 것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끝났으니까 잠깐만 한번, 우리 한일미화에 계약직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장

50%? 그러면 그 사람들이 11개월 하고 또 휴직했다가 재계약을 합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운영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몇 개월 쉽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내가 하다가 퇴직을 당했잖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 실업수당을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줍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바로 또 복직을 하니까 그게 그분들은 이제 계약직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사직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실업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개월이면 1개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말이지요, 이것도 좀 챙겨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개월을 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봉급의 80% 받지요? 그렇게 신청해서 그것을 좀 도움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