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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203회 제14본회의2013-12-16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등 제203회 정례회 준비에 바쁜 시간 중에도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용문동 8번지, 서계지역 및 한남뉴타운 일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오늘 업무보고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이 두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 들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주택과 소관 용문동 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8번지 일대는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의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여 2011년 10월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3년 6월 28일자 동 구역 내 총 토지등소유자 572명 중 32%에 해당하는 182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서가 우리 구로 접수되어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른 법적해제 요청기준 30% 이상의 해제동의서 진위여부 등 확인을 거쳐 검토한 결과, 구역해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2013년 8월 9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17일 동 예정구역이 해제 고시되었고, 용산구 또한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25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 구역이 해제고시됨에 따라 과업 수행 중이던 정비계획수립용역 또한 용역 중지하고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 용문동 8번지 일대 사업진행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문동8번지·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개발 추진사항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용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 도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남재정비 촉진사업과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및 구역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용산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 일대의 1만 1,658호, 3만 7,076명이 거주하고 있는 100만㎡ 지역에 대하여 30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역별로 210~270%의 용적률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1만 3,413세대로 계획되었으며, 하이패리온 등 기존 공동주택의 700세대는 존치하고, 1만 2,000여 세대가 신규공급 예정입니다. 구역별 주택공급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추진경위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2, 3, 5구역은 조합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1, 4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촉진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1구역입니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갈등조정관이 파견해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1구역 분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올해 9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감사 등을 선정하고, 9월 24일 변경 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부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역변경 및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내부구역 주민의 동의율이 미흡하여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구역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 우리 구의 촉진계획 변경 청원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계획변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한남2구역입니다. 한남2구역은 2012년 6월 조합 설립되었고, 지난 4월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 9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11월 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안이 접수되어 현재 서울시에 진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이화거리 주변으로 존치요구가 있으며, 반대사유는 재개발로 인한 임대수익의 감소와 자체개발 구상입니다. 존치 등 일부지역 제척의 변경사항은 2구역조합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남3구역입니다. 3구역은 지난해 9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12월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는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를 우려한 반대가 있으며, 반대자 주택이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어 존치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2010년 9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역 내 위치한 신동아아파트가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실태조사서가 신청되어 6월 11일 용역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바 있습니다. 5구역은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지구 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2, 4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2구역은 올해 1월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사전설명회를 포함, 총 4차례 주민회의와 6월 1차례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서울연구원 사업성분석 검증을 의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한 후 9월 23일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2014년 1월까지 조합해산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남4구역은 3월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7월 5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5일 첫 협력회의를 가졌으며, 총 4회의 주민회의를 거쳐 12월 2일 서울연구원에 사업성분석 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연석회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입니다.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편의성 및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주변 개발 및 지역적 위상변화로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역세권으로서 지역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실행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 5,500㎡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4월 3일 용역착수하고, 5월 4일 사전주민설명회, 5월 29일, 6월 13일, 11월 20일 3차례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7, 8월 약 1달간 우편물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6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계동 일대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출된 다양한 계획과제를 토대로 부분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수립된 계획안을 내년 1월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계동 일대의 미래지향적인 합리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동빙고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가칭)보광역을 신설하고 신분당선을 이촌역으로 경유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확정한 바 있으며, 신분당선 역사관련 관계기관회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국토해양부 주관 주민대표자 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강북구간은 추가협의 후 역사위치를 확정할 것이라는 주민협의사항이 고시문에 명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가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3동으로 지구전체 건축물 대비 2.4%입니다. 올해 총 11번의 공가점검을 통해 적출된 101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가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공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주민 중심의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항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용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특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남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2구역 실태조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그 실태조사 결과 내용에 대한 설명 통지도 다 끝났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설명부스나 이런 것들은 더 운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해제동의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2구역에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느 정도 징구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얼마 이렇게 통보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설혜영위원

1월 달에 해제동의서를 접수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사업주체가 있는 데는 구청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50% 이상 해지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셨나요? 어떻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기된 것들이 있었는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실태조사가 사실상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주민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상담부스도 운영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주민들과 그 분담금이라든가 또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저도 실태조사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보면 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입장 그대로를 계속 얘기하시게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4구역은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거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1대1 설명이나 설명 안내부스 이런 운영들이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구역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3구역 관련한 협력업체 계약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조합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총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보고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다음에 철거는 그 시공자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조합에 그렇게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행정지시를 만약에 안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합에서 그것을 안 따르게 된다면 그다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제재조치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조합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진행해라, 이런 통보가 진행이 됐는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그 조합에서 계약한 업체한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리고 유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면 좀더 발 빠른 대응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관련해서 행정 추진을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최근에 공가점검을 언제 진행을 하셨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2, 4째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공가 동을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다 관할을 하고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동이랑 분담을 해서 하시는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역별 담당자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랑 소방서에서도 유관부서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가을 이후에 지금 공가 관련해서 점검된 내용들이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조치를 통보한 내역 그 내역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면결의서 제도 관련해서 지금 개선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준비들은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면결의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조합하고 사업시행주체한테 통보를 했고요, 또 소통회의 때도 서면결의서라든가 정보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 서면결의서가 보통 한 80% 가까이 걷히고 있지요? 전체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79.4%가 서면결의서다, 이런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직접 참석률은 13.4%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취지가 직접 참석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사업을 끌어가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을 취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서면결의서에 대한 이런 개선안들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직접 참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민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정확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라든지 서면결의서 내용을 우리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개선사항들이 추진됐다 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저도 뉴타운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런 서면결의서 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청이 안내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한 번 더 좀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내의 직원분들과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직원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주민분들이 자료를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는 역할들이 직원분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되고, 변화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택과장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문동 8번지랑 원효로2가 일대에 이게 주택개발이 된다고 추진했다가 3년 만에 이렇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30% 이상이, 토지소유자 등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법상 우리가 해제를 신청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요건충족이 182명이, 572명 중에 18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또 모든 실태조사, 인감조사 등 관계서류를 다 보고 확인한 결과 182명이 해서 32.04%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절차가 주민이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장은 그 적정성 검토 여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서울시에다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제신청을 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고시를 한 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제고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신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10월 26일 날.

이상순위원

그러면 해제고시가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기가 3년 동안 아무런 개발행위나 뭘 못했었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중간에?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맞지요.

이상순위원

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사실 이 용문동 지역이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이 되었다면 반대가 30%가 아니고 50%입니다. 50%인데, 그러면 효창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30%가 나와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조합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찬성하시는 분은 지금 추진위나 조합이 활발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불리한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상권이 그 주변에 보면 도로를 끼고 있고 아주 상권이 좋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도 임대수익료가 현재만큼 좋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민들도, 사시는 분들이 아마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부동산경기 하향우려 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아마 반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30%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이렇게 10월 25일자로 개발행위제한 해제고시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도로, 골목 그 안쪽에, 도로도 많이 파손된 것도 우리가 개발이 된다, 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도 해 준 게 없고, 할 수도 없었고, 또,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기반시설이 좀 취약하다는,

이상순위원

네, 가로등도 그렇고, 또 CCTV가 없어서 사실 어두침침한 막 그런 데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생활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개발될 때까지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개발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구가 과연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여서 재산구실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하수관, 모든 생활편의시설이 지금 규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해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재산적으로도 집을 짓는다든지 팔고 매매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풀렸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또 일부분은 개발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 위치와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분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악조건인데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의원님이나 또 구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살기 좋게 좀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전반적인 관계 과에서,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서 이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거니까 다시 주민들의 편의를 좀 생각하셔서, 하여튼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동안 못했던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된 지가 2달이 지났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룰 만한 일인지 참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지나간, 정보가 늦은 이런 안건을 갖고 우리 도시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룬다는 게 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또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신중을 기해서, 실과 득을 따져서 검토를 한 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총 572명 중에 184명만 지금 해제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30%, 32% 정도 되는데, 이런 소수보다도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보면? 어떤 법상에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를 했지만 그래도 동의한 사람이 더 많다 이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이제 이 지역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법상도 30%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투표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가면 찬성, 동의, 반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고 하는 그런 부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30%가 찬성이고 70%가 딱 찍어서 반대, 이렇게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수 없는 게 조사를 해 보니까 30%, 70% 나눠서 30% 나온 사람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나머지도 그러면 과연 이것을 찬성할 것이라면 참여해서 투표를 하든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불이익 보는 분도 있겠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서 그것 해제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재산적인 문제를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지, 30% 했으니 70%가 다 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법상에 그렇게 됐다고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딱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있다가 좋은 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런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손병현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수가 원하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어떤 그런 것 다시 주민들이 다수가 또 원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춰갖고 들어온다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두 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권용하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좋겠습니까? 과장님 두 분은 국장님 옆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재개발조합원에게 앞으로 2주택 분양 허용이 되는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도정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행법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조합원에 한해서 2개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용산에 한남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3지역이 고시 결정이 됐고 해서 그냥 가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재생법 뭐 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재개발이 정말 어려워진다. 다행스럽게 한남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서계동, 청파동 지역, 원효로 지역, 용문동 여기는 앞으로도 어려운 개발계획이 될 것이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추세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세철

오세철위원

현행법하고 재생법으로 바뀌었을 때 하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앞으로는 재개발이 모든 주민이 찬성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분담금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알권리가 충족된 상황에서 이제는 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큰 단위의 뉴타운 사업은 이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낙후된 곳이 밀집된 어떤 그런 소단위의 그런 사업으로 이제 가고, 대부분 보전하고 일부 그런 양호한 주택들은 관리, 이런 측으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의 한 7, 80%가 개발지역인데, 이제 그런 법으로 개정 돼 버리면 집단 개발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전이 많아지고, 그냥 일반주택 내버려두고, 2, 3층 내버려두고 몇 개만해서 고층 10층, 20층 올리고 이런 체제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민의 100% 동의라는 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발이득도 줄어들 거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한남동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지면 다행스럽고, 일부 아직도 시행되지 못 하는 그 지역은 그렇게도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큰 문제인데, 일부 지금 용문동 같은 부분도 다시 취소됐으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서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법이 80%다, 60%다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몇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리모델링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세철

오세철위원

어느 지역이 됐든 이것도 도정법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베란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이라 그것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도정법으로, 주택과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용적률을 또 상향시켜 주지 않으면 오히려 평수가 줄어듭니다, 공통주택에는, 현행법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된다면 리모델링으로 가지요, 위로 더 올려서. 그러면 용적률이 엄청나게 더 상향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아서 그 제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개발특위를, 이제 저희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개발특위를 종료할 시기가 됐습니다.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계획과도 사실은 참석을 하고, 용산전체에 대한 개발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그러고 이 특위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한강로 같은 일대라든가, 사실 당사자들로서 저희가 국장님한테 모든 것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이 특위를 해서, 종료하기 전에,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후속조치도 구에서는 알아야 되고요. 이촌2동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것인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한강로 일대 개발하는 것도 1구역부터 5구역, 저 삼각지까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남일당 같은 경우는 헐어놓고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우리 용산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용적률 상향을 시켜서라도 저 지역을 빨리 개발해서 재산세라도 더, 주민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도록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두 위원님 얘기대로 이촌2동 같은 데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김제리 시의원이 10억을 예산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포장하고 보안등, CCTV, 그러니까 그동안 개발 때문에 된다는 그 심리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지역이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촌2동은 10억을 준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용문동 같은 데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제한해 놓고 그동안 개발 못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열악한 환경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특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업무단지 이촌1동이라든가 용문동 일대라든가 한강동, 모든 용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서 특위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택과장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용문동 8번지 현재 30.04%, 2.04%가 지금 오버가 돼 갖고 결국은 개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기본결정고시가 2010년 11월 달에 해 갖고 이번에 해제고시가 2013년 10월 25일 날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행사를 못 했는데, 이 3년이라는 돈이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입었는데, 지금 용역수행계약 우리 4억 1,000, 먼젓번에 우리 구비로 했다가 서울시비로 다 이것 한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오천진위원

50, 50이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50% 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작년도에 4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진행사항이 100% 안 되고 82.1%입니다. 거기에서 따져가지고 2억 5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 8,000만원을 반납 처리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80% 진행하다가 주민 동의률이 32.04% 되니까 해지고시가 되니까 이제 용역을 중단시켰구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그렇지요. 일을 한 것만큼 따져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렇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그래서 그 용역수행을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영구인하가 2%에서 1%로 하고, 부동산이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가구 2주택,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8번지 일대에는 아시다시피 반대, 원래 잘 나가시다가 반대세력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일단 32.04% 해 갖고 지금 취소가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같이 4억 1,000이 있는데 이것이 80% 돈인데 우리가 예산 날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주민들은 개발 못 해가지고 손해 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우리 예산 4억 1,000에서 80% 돈 한 3억 얼마가 또 예산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는 이것이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다시 우리 주택과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대다수 사람들이 개발 반대 1순위가 뭐냐 하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 한 달에 180만원, 200만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개발을 하면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70평, 80평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7, 80평 아파트 받아가지고 월 집세 내고 어영부영 하면 한 달에 150만원 내면 그 돈을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법이 바뀐 것이 아까 1가구 2주택, 3주택 집을 줘서 두 집을 세를 줘서 수입을 창출하게끔 하는 그 법이 바뀐 거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 동의율이, 반대에 대한 동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가 이래저래 돈을 투자해 놨으니까 올해 법 통과됐으니까 내년도에 틀림없이 우리 주택과에서 다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래서 이게 용산구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알다시피 개발 반대 30% 넘는 것이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그렇거든. 이게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기존 용역 수행한 돈을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이게 만약에 다시 시작해도 용역 이건 재사용 할 수 있는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시 용역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그것을 기존에 한 것을 살릴 수 있다면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것 확실성은 내가 모르겠네요. 한 걸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걸 살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겠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실무담당, 어때요, 그거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권용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소상하게 답변을,
동기

홍동기주택개량팀장

주택개량팀장 홍동기입니다. 기존에 활용한 것 빼고 나머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기존 했던 것들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할 수는 있으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동기

홍동기주택개량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1,000만원이면 80%면 3억 2,000만원 나가고 나머지 돈을 그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8번지 사실, 아까 부동산대책 발표하고 내년에 부동산 살아나면서 아까 같이 1가구 2주택 분양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사실 개발이 다시 될 수 있고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가 되면 그때 3억 2,000만원 80% 나머지 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입을 해 이것을 용역 순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게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오래 길어지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택과장님과 주택과 분들이 부동산이 내년도에 살아나면 다시, 이런 게 30% 넘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니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거야, 부동산 살아나면. 뭔지 아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야지 용역비 돈이 사장이 안 되게끔. 부동산 살아나면 우리 주택과 공무원들이 바쁘게 능률적으로 대처를 빨리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한남5지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삼우이엔씨가 법정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네요? 주택조합에서 패소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내용 과장님, 잘 아시지요? 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용 대충 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제 삼우이엔씨하고 5구역 조합하고 사실 그때 공공관리제도를 할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체결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5구역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관리 제도에 맞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 계약했던 계약조건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민사소송의 내용에 “계약할 때 얼마를 주고, 또 도서를 만들었을 때 얼마를 주고” 이런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서만 보고 법원에서 1심에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계약이행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었던 과정, 또 공공관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루어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 지시하고 이랬던 내용, 그런 것을 다 답변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공공관리 제도가 2011년도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2011년.

오천진위원

공공관리 제도가 생긴 첫 번째 원인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조합에 대한 비리, 조합과 조합간에 서로 반대되어서 싸움. 거기에서 비리들이 말도 못하게 정비업체에서 관계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 제도가, 처음으로 성수동이 1차하고, 2차가 우리 한남동 뉴타운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요. 두 번째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했는데, 그 시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비업체하고 평당 정비하는데 돈이 그때 27만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공공관리 제도가 개입하면서 4만 5,000원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 정비 돈 몇 백억이 일단은 주민들한테 세이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 효과는 잘 되었는데 이것이 그 시점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그때 아마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난리 한번 폈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20얼마짜리를 4만원에 정비를 다 했으니까 공공관리 제도 적응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투명한 조합이 운영될 수 있게끔 공공관리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것을 잘 작용하셔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다시피 모든 조합이 비리 사건들로 구속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 제도가 됐는데, 이것이 첫 적용이 시점하고 맞아가지고 이 사건이 난 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소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패소가 되면, 계속?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조합에서 서류제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소에 적극적으로 조합이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이렇게 보충을 해 드려서 조합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저는 이것을 그때 과장님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시끄러웠을 때, 이 사건을 갖다, 어디 27만원짜리를 4만원에 주민들한테 몇 배를 세이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끄러운 그 사건이 과장님, 딱 보면 생각이 너무 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자주 만나 뵈어서 법적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지면 안 됩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자료나 뭐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5구역을 추진하는데 지금 변전소 이전문제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들이 2009년 구역 결정될 당시에 원론적인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에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조합하고 한전하고 구청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실제적인, 그게 2009년 예산으로 약 350억 정도가 이전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조합측에서 다 부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조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조합에서 일단은 한강 건너는 것까지는 조합에서 지중화 하기는 그것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한강 건너는 한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한전 쪽에서 하고, 이쪽 강북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한전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문을 저희들이 한전에 보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변전소는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이 변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을 거예요, 조사가 되어서 그렇지. 하루빨리 저희가, 여기 자리잡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변전소는 당연히 이전되도록 저희가 잘해야 될 것이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지금 변전소가 애초에 건립되었던 추진현황 자료를 좀 확보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립추진 협의했던, 구청과 협의과정이 있었다면 협의했던 공문이라든지 건립추진계획, 한전에서 세웠던 어떤 계획을 갖고 건립을 추진했었는지, 그런 자료를 확보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환경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변전소 주변의 주민분들의 환경문제나 건강조사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한전 측과 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비용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저희가 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하고, 이전문제 관련해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용문동 8번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저희가 해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주택과에서는 해제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해제된 이후에는 우리가 별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구역에 대해서 할 게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출구조사, 그러니까 출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해제되고 나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해제가 된 이후에는 그 지역에, 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그 지역에 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던 주민분들이 어떤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들을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에 마을만들기 사업개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지역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순 위원님, 또 손병현 위원님 말씀했던 지역은 이 지역에서 그 이후에도 우리 오천진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충족이 되면 또 다시 구역지정을 해서 재개발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현지 여건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미 개발이 해제가 됐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서 어떤 개발을 해 달라는 것들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분들의 어떤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동네를 어떤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들을 주택과에서 안내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그냥, 아니면 지금 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그동안 수리를 못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시는 역할들이 주택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개발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짤막하게 하나,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용산역 앞에 4구역이 철거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이촌동 이런 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도시개발에 대한 재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네.

권용하위원장

그분들이 국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회의 같은 걸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추진위원회도,

권용하위원장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몇 차례 정도?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20명 이상, 보통 모이면 13명 정도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권용하위원장

아니, 국장님, 본위원은 사안이 있을 때보다, 지금 그런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 용산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서울시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전문가가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본위원은 항상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같이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문가로 교체하실 분 있으면 교체하고 이래서 진정 용산이 발전될 수 있고, 도시개발이 꼭 될 데는 빨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심과, 정말 서울시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그쪽에서 관심 보이는 거지, 지금 서울시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더 당부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의 시 다양하게 언급된 지적이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원 님 외 네 분도 장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충실하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