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책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고요. 아까 자꾸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타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먼저 선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구,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격한 정책이라든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도·농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게 본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가 안 되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업무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정회시간에 노원구나 송파구 같이 용산구 3배가 넘는 이런 구, 인구 70만이 되는 이런 구 같으면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봐요. 지금 90건 정도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용산구청 32개과에 보면 지역경제과 보다도 업무가 과다한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뢰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중사실조사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마지막 마무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격과 기준이 엄격하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세상에는 이의제기라든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원칙대로 하면 돼요. 왜 민원인들한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합니까?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노하우가. 그런데 “그게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사실조사를 다시 나간다.” 본위원은 어떻든 지금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의뢰를 했다든지 위탁을 했다든지 했을 때 100% 그 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면 본위원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용산구 현실에는 본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여기에 소수의견을 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것은 결정하시고, 본위원은 소수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