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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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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판매소에서 파는데 주민등록증만 가짜로 대면 파는 것, 청소년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제지하려고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배판매소 사실조사,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없어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무엇을 더 조사 할 것이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거기에 집어넣어서 꼭 하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좋아요.

담배는 저도 피고 있지만 담배를 자꾸 유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동조는 해요. 알았어요? 하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사항을 강제규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조금 풀어주는 게 있어요. 또 제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조사를 여태까지 충분히 여러분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해 왔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만든다는 게 나는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것을 보고 납득이 안 갔어요. 나는 제일 처음 이미재 의원님이 얘기할 때 담배를 피는데 영향력, 말하자면 거리를 지정한다든지 더 강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줄 알았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용산구 담배판매 지정 실사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하는 게 의무예요. 그것을 않고 내주면 여러분들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저의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재 의원이 고심해서 이것을 냈는데 얘기하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안을 하나 내도,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에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좀 해서 설명을 더 듣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